공식 링크 바로가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 환급금 조회 계산기 뜻 인적공제 월세 기부 알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2 · 편집 기준
연말정산은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로 뗀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 동안 실제로 낼 세금과 맞춰, 더 뗀 세금은 환급하고 덜 뗀 세금은 더 걷는 절차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가 열려 근로자가 2월 말까지 공제 자료를 회사에 내고 회사가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일정이었고, 2026년 귀속분 날짜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지로 확인하고,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로 연말정산 공제 기준 계산
1년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에 가까운 값을 고르면 근로소득공제, 카드·의료비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월세·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국세청 산식과 현행 법령으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내 총급여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연말정산 뜻: 매달 뗀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 2월분 급여 때 1년 세금과 맞춰 환급하거나 더 걷는 절차
- 연말정산 기간(2025년 귀속): 1월 15일 간소화 개통 → 2월 1~28일 회사 제출 → 회사 3월 10일 신고
-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최대 2천만원,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 카드는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월세 연말정산: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 연 1,000만원까지 15%(5,500만원 이하 17%)
- 연말정산 기부: 1천만원까지 15%, 정치자금·고향사랑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2026년 고향사랑 10만~20만원 40%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차감징수세액 (-)면 환급, 알바·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경정청구
연말정산 뜻은 2월분 급여 때 1년 세금을 맞추는 것이고,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 간소화 개통부터 3월 10일 회사 신고까지입니다

연말정산 뜻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 동안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해 많이 뗀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뗀 세금은 더 걷습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의 연말정산 기간은 이렇습니다. 근로자는 202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내려받고,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은 2월 28일까지 직접 모아 2월 1일~28일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냅니다.
회사는 2월분 급여로 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칩니다.
국세청은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니 사내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에 받은 급여를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날짜는 국세청이 공지하는 일정을 따릅니다.
공제 서류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해 정산합니다.
| 일정 | 누가 | 할 일 |
|---|---|---|
| 2025.12.1.~2026.1.15. | 근로자 | 일괄제공 확인·동의(회사가 신청한 경우) |
| 2026.1.15.~3.10. | 근로자 | 간소화 자료 조회·내려받기 |
| 2026.1.15.~2.28. | 근로자 |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직접 수집 |
| 2026.2.1.~2.28. | 근로자 | 공제신고서·증명자료 회사 제출 |
| ~2026.3.10. | 회사 |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
매달 떼는 세금 고르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골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르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세금 매길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며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최대 2천만원 빠집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두 갈래입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를 빼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맨 먼저 적용되는 것은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에 따라 아래 표대로 자동으로 빠지고 최대 2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00만원 + 500만원 × 5% = 1,225만원이 빠져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공제합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자녀 등이 있으면 7천만원 이하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초과 275만원(2명 이상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5.12.23 개정).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
신용카드 공제에서 빼야 할 사용액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쓴 금액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이 쓴 금액은 넣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신용카드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다시 더합니다(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고,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함께 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한 말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그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부양가족은 나이도 봅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이 부녀자 요건에 해당하면 50만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100만원이고,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만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
국세청은 취업 등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신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 되고, 그해 퇴사한 배우자나 양도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공제액 |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1명당 150만원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1명당 200만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자녀 기본공제 | 100만원 |
자녀세액공제(2025년 귀속)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중 8세 이상이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변경(2026년 귀속부터)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59조의2는 대상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바꾸고, 부칙으로 2026년 과세기간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으로 단계 적용합니다.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부칙에 정해져 있으니 대상 여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월세 연말정산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연 1,000만원까지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를 공제받습니다

월세 연말정산(월세액 세액공제)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는 제외)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공제율은 지급한 월세의 15%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면 17%입니다.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만 셉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며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 50만원씩 12개월 월세를 냈다면 600만원 × 17% = 102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월세·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합계가 그해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61조), 낸 세금이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그 배우자도 총급여 등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 합계는 1,000만원까지입니다(2025.12.23 개정, 부칙 제17조).
| 총급여 | 공제율 | 세액공제 |
|---|---|---|
| 5,500만원 이하 | 17% | 600만원 × 17% = 102만원 |
|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15% | 600만원 × 15% = 90만원 |
| 8천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 |
월세 연말정산 때 확인하는 서류
국세청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와 주소를, 임대차계약서로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지와 주소지가 같은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월세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는 1천만원까지 15%,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등을 합한 금액의 15%,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가 낸 기부금도 합칠 수 있지만,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기부액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 초과분 25%)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고향사랑기부금은 2025년 귀속까지 10만원 초과분 15%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 15%(특별재난지역 3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예를 들어 2026년에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을 냈다면 10만원 × 110분의 100(약 9만 909원)에 10만원 × 40%(4만원)를 더해 약 13만 909원을 세액공제합니다. 한도를 넘거나 세금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일반·특례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명세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수동으로 받은 영수증에 일련번호가 없으면 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사주·궁합·택일·작명처럼 대가를 내고 받은 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 기부금 | 구간 | 세액공제율 |
|---|---|---|
| 특례·일반기부금 | 1천만원 이하 | 15% |
| 특례·일반기부금 | 1천만원 초과분 | 30% |
|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110분의 100 |
| 정치자금 | 10만원 초과분 | 15%(3천만원 초과분 25%) |
| 고향사랑(2026년 기부분) | 10만원까지 / 10만~20만원 | 110분의 100 / 40% |
| 고향사랑(2026년 기부분)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5%(특별재난지역 30%)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지 보고, 연말정산 계산기는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을 씁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줄 때까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 아래 Ⅲ 세액명세의 차감징수세액에서 확인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면 돌려받을 세금, (+)면 더 낼 세금입니다.
국세청 예시는 결정세액 20만원, 매달 낸 세금 23만 4,240원이라 소득세 3만 4,240원(지방소득세 3,420원 별도)이 환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하고,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신고 내용은 제출 다음날부터 보입니다.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미리 주거나,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해 받은 뒤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연말정산 계산기로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편리한 연말정산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국세청 손택스 앱의 연말정산 간편계산기가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지만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줘, 연말까지 결제수단을 정할 때 씁니다.
| 서비스 | 어디서 | 무엇을 |
|---|---|---|
| 연말정산 자동계산 |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 |
| 예상세액 계산하기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 간소화 자료로 환급·추가납부 계산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 11월에 9월까지 카드 사용액 안내 |
|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 국세청 손택스 앱 |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 |
| 지급명세서 등 조회 | 나의 홈택스 | 회사가 제출한 정산 결과 확인 |
연말정산 알바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고,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받습니다

연말정산 알바 여부는 고용 형태로 갈립니다.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서 같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상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건설공사는 1년 기준)은 세법상 일용근로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공제하고 6% 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55%를 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곳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아르바이트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로소득자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고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회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배달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업소득만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의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공제 자료를 내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거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대상 연도를 고르면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집니다.
반대로 공제를 과다하게 받으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냅니다.
| 일하는 방식 | 세금 구분 | 정산 방법 |
|---|---|---|
| 같은 곳에 3개월 이상 고용 | 근로소득 | 회사 연말정산 |
| 3개월 미만 일용(건설 1년) | 일용근로소득 | 원천징수로 끝, 연말정산 없음 |
| 고용관계 없이 3% 원천징수 | 사업소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중도 퇴사 후 미취업 | 근로소득 | 퇴사 달 정산, 5월 신고로 추가 공제 |
일용근로자 세금 계산 예
일당 20만원이면 (20만원 − 15만원) × 6% = 3,000원에서 55%인 1,650원을 빼 소득세 1,350원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제129조·제59조 제3항). 회사가 이렇게 떼면 그 일당의 세금은 정산이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뜻을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요?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대로 미리 뗀 근로소득세를 1년 치 실제 세금과 맞춰 보는 정산입니다.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계산해 더 뗀 세금은 돌려주고 덜 뗀 세금은 더 걷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뒤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미리 지급하거나,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해 받은 뒤 지급한다고 안내하므로 정확한 날짜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에서 보고, 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로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국세청 손택스 앱의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를 씁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지만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알바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같은 곳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자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 연말정산이 없고, 3%를 떼는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 공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거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화면은 대상 연도를 고르면 지급명세서 내용을 미리 채워 줍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연말정산 정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 ’26.1.15., 연말정산 미리보기·예상세액 계산하기,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환급 시기, 추가납부 10만원 초과 분납,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경로, 누락 공제 5년 경정청구·5월 확정신고, 절세 Tip, 2026.10.22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연말정산 주요 일정, 회사 제출 서류, 2025년 귀속 개정세법,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세액공제 산식, 2026.10.22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신고안내 책자·리플릿·2026년 개정세법 요약·계산사례, 2026.10.22 확인)국세청: 근로소득의 범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사업소득 수입금액 3% 원천징수·기타소득 20% 구분, 2026.10.22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다음연도 2월분·퇴직하는 달 정산, 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차감납부·환급세액, 2026.10.22 확인)국세청: 일용근로소득(3월 미만·건설공사 1년 미만, (일급 − 15만원) × 6% × (1 − 55%), 연말정산 대상 아님, 일당 20만원 결정세액 1,350원 예시, 2026.10.22 확인)국세청: 근로소득자 —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안내(2026.10.22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2026.10.22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2026.10.22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경정청구, 2026.10.22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퇴직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 시,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월분~4월분 분납)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2천만원 한도, 일용근로자 1일 15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직계비속 20세 이하·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 구간별 한도 74만원·66만원·50만원·20만원, 일용근로자 산출세액의 55%)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2026.4.21 개정 13세 이상, 부칙 제2조 2026년 9세·2027년 10세·2028년 11세·2029년 12세 이상 단계 적용, 2017년 출생자 단계 적용 제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기부금 15%·1천만원 초과분 3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합계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10년 이월)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100분의 6,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3항 제2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건설공사 1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연말정산 사업소득: 보험모집·방문판매·음료품 배달 계약배달 용역을 하는 간편장부대상자)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5%, 5천500만원 이하 17%, 월세 1천만원 한도, 2025.12.23 개정 배우자 추가공제, 부칙 제17조 2026.1.1 이후 지급분)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2028.12.31까지, 총급여 25% 초과분, 한도 300만원·250만원, 2025.12.23 개정 자녀 등 한도 350·400만원/275·300만원, 부칙 제47조 2026.1.1 이후 사용분)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00분의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00분의 15·특별재난지역 100분의 30, 2025.12.23 개정, 부칙 제13조 2026.1.1 이후 기부분)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10만원까지 110분의 100,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5항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