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말정산

월세연말정산 공제 환급 서류 조건 집주인 방법 신청 세대원 현금영수증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2 · 편집 기준

월세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낸 월세를 연 1,000만원까지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세금에서 빼 주는 월세액 세액공제라서, 세금이 최대 170만원 줄어듭니다.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에 전입신고하고 살아야 하고, 회사에 주민등록표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이체 내역을 내며 신청해야 적용되며, 국세청이 안내하는 제출 서류에 집주인 동의서는 없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되면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월세로 두 공제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 급여·월세로 보는 월세 연말정산 환급

총급여와 매달 내는 월세에 가까운 경우를 고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곧 월세 연말정산 환급이 늘어나는 금액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내 총급여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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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월세 연 1,000만원까지 15%·17% 세액공제

핵심 요약

  • 월세 연말정산 공제 조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 갖춘 세대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월세 연말정산 환급: 월세 연 1,000만원까지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최대 150만·170만원
  • 월세 연말정산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같은 지급 증명
  • 월세 연말정산 방법·신청: 회사 연말정산 때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 놓치면 5월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
  • 월세 연말정산 집주인: 제출 서류에 집주인 동의서 없음, 계약서 주소와 전입 주소가 같아야 함
  • 월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요건이 안 되면 현금영수증으로 카드 소득공제

월세 연말정산 공제 조건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전입신고한 집의 월세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조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요건 갖춘 세대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4억원 이하,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 일치, 계약자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월세 연말정산 공제 조건의 첫째는 사람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가 월세·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둘째는 집입니다.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현행 시행령(2026년 2월 27일 개정)은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주택법 제2조 제6호). 학교 기숙사는 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셋째는 계약과 주소입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은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맺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계약도 본인이 그 집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로 부담했다면 공제된다고 국세청은 안내하며, 이때 배우자는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조건 한눈에 보기
조건기준안 되는 예
무주택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체가 무주택연중에 집을 사서 연말에 유주택
급여본인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주택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학교 기숙사
주소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집
계약자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요건이 안 되는 가족 명의 계약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도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됐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을 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기준 한도 항목 카드 irp 구간 계산 연금 부양가족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사례별 답 보기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의 월세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환급 금액은 월세 연 1,000만원까지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로 최대 170만원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환급(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1년 내내 낸 경우): 월 30만원 61.2만원, 50만원 102만원, 70만원 142.8만원, 90만원은 1,000만원 한도라 170만원

월세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면 낸 월세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면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고, 월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월세 연말정산 환급은 그만큼 낼 세금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다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합계가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계산액보다 덜 돌려받습니다.

소득세가 줄면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로 걷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는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1년 중 일부만 살았다면 계약기간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뒤 그해 임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월세 연말정산 환급 예시(1년 내내 낸 경우, 소득세 기준)
월세총급여 5,500만원 이하(17%)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15%)
월 30만원(연 360만원)612,000원540,000원
월 50만원(연 600만원)1,020,000원900,000원
월 70만원(연 840만원)1,428,000원1,260,000원
월 90만원(연 1,080만원)1,700,000원(1,000만원 한도)1,500,000원(1,000만원 한도)

표의 금액은 공제 전 낼 세금이 충분하다고 가정한 최대치입니다. 지방소득세 감소분(소득세의 약 10%)은 따로 더해집니다.

연말정산환급 환급금 조회 환급일 월세 지급일 기준 한도 받는법 팁 소득세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내 환급 보기 →총급여·기납부세액과 공제 금액을 넣어 예상세액을 보는 모의계산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대원도 세대주가 월세·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월세 공제를 받지 않음, 세대주가 청약·주택자금 공제도 안 받음, 세대 전체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본인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그 집에 전입신고하고 본인이 월세 부담

월세 연말정산 세대원 공제는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를 받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이때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세대원이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무주택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인지는 세대 전체로 봅니다. 세대에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가 들어가고,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그래서 세대분리한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거나, 같은 세대인 부모님이 지방에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는 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주와 다른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는 등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월세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공제대상에서 뺍니다(같은 법 제9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95조 제5항,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7조).

자녀 자취방 월세를 부모가 공제받으려면

1주택자인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사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세청은 안 된다고 답합니다.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5조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월세 세액공제 시행령 보기 →세대 범위·주택 요건·배우자 요건이 적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세 가지이고 간소화에는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주민센터·정부24),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보관),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무통장입금증), 월세액 공제 명세서(회사 양식에 작성)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월세 연말정산 서류는 ① 주민등록표등본(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본인 보관) ③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입니다. 세 가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2026년 1월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등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내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액은 간소화 자료로 나오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은 자율 제출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와 함께 회사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냅니다. 회사는 등본으로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와 주소를, 계약서로 계약자와 주소지를 확인하므로, 명세서에는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을 정확히 적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서류와 받는 곳
서류받는 곳간소화 조회
주민등록표등본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안 됨
임대차계약증서 사본본인 보관안 됨
월세 지급 증명(이체영수증 등)본인 보관안 됨(공공임대 월세는 제공)
월세액 공제 명세서회사 연말정산 양식직접 작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서비스 조회 동의 미리보기 기간 일괄제공 간소화등록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하기 →월세 공제에 내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신청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때 명세서와 서류를 내는 것이고, 놓치면 5월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받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신청 방법: 등본·계약서·이체 내역 준비, 공제신고서에 월세액 명세 작성, 회사 연말정산 때 함께 제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반영 확인, 빠졌으면 5월 신고·5년 경정청구

월세 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3항).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해 정산하므로, 월세를 냈다면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명세서와 서류를 꼭 함께 냅니다.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을 쓰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입력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열렸고, 다음 연말정산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거나, 지급명세서가 기한 안에 제출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대상 연도를 고르면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지고, 빠진 공제만 고치면 환급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월세액 공제 명세서에 계약서 주소지·계약기간·연간 월세액을 적습니다.
  3.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다른 공제 서류와 함께 회사에 냅니다.
  4.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5. 빠졌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
연말정산기간 2026 2026년 회사 1월 놓치면 2월 지나면홈택스 근로소득 경정청구 신청하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화면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집주인 동의서는 국세청 제출 서류에 없고, 집주인과 맺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집주인 문제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이 안내하는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서류 세 가지이고 집주인의 동의서나 확인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제는 근로자가 회사(누락분은 세무서·홈택스)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관련해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돈의 흐름입니다. 계약서 주소지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아야 하고, 계약자는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사실은 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현금영수증으로 증명합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됐다면 기존 계약서와 지급 내역으로 공제받습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 줄 수 없을 때도 임차인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신고는 주택 임차인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배우자 이름으로 돼 있다면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맺은 계약도 근로자 본인이 그 집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로 부담했다면 공제됩니다. 배우자는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 것이 시행령 요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집의 월세는 다른 요건을 갖춰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주택임차료 신고 안내 보기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닐 때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은 세액공제와 둘 중 하나만 되고,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되면 카드 소득공제로 받는 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비교: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15%·17%, 회사 연말정산으로 신청 / 현금영수증은 카드 소득공제로 총급여 25% 넘는 사용분 30%, 홈택스 신청 / 같은 월세로 둘 다 받을 수 없음

월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손택스나 서면신고서로 세무서에 내도 되고, 월세 지급일부터 5년 이내(2022년 2월 28일 이후 지급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번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발급되고, 계약을 연장하는 등 바뀌면 다시 신고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월세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그 넘는 부분에서 공제되고, 현금영수증·직불카드분은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세금에서 바로 빼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월세로 두 공제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넣지 않으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1호),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 공제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총급여 8,000만원 초과처럼 세액공제 요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현금영수증이 남는 방법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비교
구분월세액 세액공제월세 현금영수증
공제 방식세금에서 직접 15%·17%카드 등 소득공제(현금영수증분 30%)
대상무주택 세대주 등, 총급여 8,000만원 이하사업자 아닌 집주인에게 월세 내는 근로자
신청회사 연말정산(명세서·서류)홈택스·손택스·세무서 신고
함께 받기같은 월세로 둘 다 불가같은 월세로 둘 다 불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 환급금 조회 계산기 뜻 인적공제 월세 기부 알바홈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로그인 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연말정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세 가지이고 집주인 동의서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닐 때 받는 월세 현금영수증도 임차인 본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요건을 모두 갖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나 함께 사는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어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과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월세로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빠지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국세청은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라고 안내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15%·17%를 바로 빼고, 현금영수증은 총급여 25% 넘는 카드 등 사용분에서 30%를 소득에서 뺍니다.

지난해 월세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지급명세서가 기한 안에 제출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빠진 월세 공제를 신청합니다.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은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교 기숙사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집이라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제87조 제2항·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월세 1천만원 초과분 없는 것으로 봄, 제2항 배우자 추가공제, 제3항 신청한 경우에 적용 /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조 2026.1.1 시행·제17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제1항 세대 범위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제2항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 일치,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계약 / 제3항 월세 일할 계산 / 제4항 외국인 / 제5항 배우자 시·군·자치구 요건, 2026.2.27 개정,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1호(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 25% 초과분, 직불카드등사용분 100분의 30·신용카드사용분 100분의 15,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3항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제59조의4 제1항~제3항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 세액공제 합계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5항 원천징수대상자 준용,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2 확인)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 35. 월세세액공제(무주택 세대원·단독세대주·외국인, 연중 주택 취득 시 불가, 오피스텔·고시원 가능·기숙사 불가, 세대분리 배우자 주택 소유 시 불가, 동일 세대원 부모 주택 소유 시 불가, 전입신고 안 하면 불가, 배우자 명의 계약 가능, 총급여는 본인 기준, 확정일자 없어도 가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 불가, 묵시적 갱신 가능, 기준시가 4억원, 2026.10.22 확인)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첨부서류 → 월세세액공제(주민등록표등본 — 읍·면·동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보관,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 본인보관, 모두 간소화 조회 ×, 2026.10.22 확인)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임차인이 신고하면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신고자 임차인 본인만, 월세 지급일부터 5년 이내(’22.2.28. 이후 지급분), 임대차계약서 첨부해 홈택스·손택스·세무서 신고,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 연장 등 변경 시 별도 신고, 2026.10.22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회사에 내는 서류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공제신고서 미제출 시 본인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요약,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누락 공제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편리한 연말정산 직접 입력, 2026.10.22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월세액 세액공제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 등본 주소지와 계약서 주소지 일치, 명세서에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정확히 기재, 2026.10.22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월세 등 일부 자료 미제공,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제공,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은 자율 제출이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2026.10.22 원문 PDF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 신고안내 책자, 2026.10.22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모의계산)(총급여·기납부세액과 공제 금액을 넣어 예상세액 계산)국세청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로그인 필요, 2026.10.22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2026.10.22 메뉴 확인)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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