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교육

연말정산교육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학원비 대상 금액 예체능 세액 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이고, 한도는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이며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의 음악·미술·무용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되며 부양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내려받고, 간소화에 없으면 학교·학원에서 받아 회사에 냅니다.

누구 교육비인지 고르면 공제 금액 계산

교육비를 낸 대상과 항목을 고르면 한도를 적용한 공제 대상 금액과 줄어드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보여드립니다.

교육비 대상·항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15%,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대학생 900만원·본인 한도 없음

핵심 요약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안 교육비의 15%(지방소득세는 그 10%가 더 줄어듦)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 연말정산 교육비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월 단위, 1주 1회 이상), 초중고 교과 학원비는 제외
  • 연말정산 교육비 예체능: 2026년 지급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음악·미술·무용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추가
  • 2026년 지급분부터 부양가족 교육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부모님(직계존속) 일반 교육비는 계속 제외
  •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없으면 교육비를 받은 기관에서 발급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자녀·형제자매이고 부모님 일반 교육비는 빠집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과 1명당 한도: 근로자 본인 한도 없음, 취학 전·초중고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부모님 일반 교육비 공제 안 됨

연말정산 교육비 정의부터 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그 해에 낸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와 그 밖의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현장체험학습비, 수능 응시수수료·대학 입학전형료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이 교육비의 15%를 낼 세금에서 바로 빼는 것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자녀)·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직계존속을 위해 낸 것도 공제됩니다(국세청).

2025년에 낸 교육비까지는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갖춰야 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소득 제한이 없었습니다(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0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소득세법은 이 소득 요건을 없애,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는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5조).

연도 중에 결혼·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진 가족이라도 그 사유가 생긴 날까지 낸 교육비는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 회사에 중간에 들어가거나 나왔다면 근무한 기간에 낸 교육비만 공제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2026.10.23 확인)
대상공제한도(1명당 연)비고
근로자 본인한도 없음대학원·직업훈련·학자금 상환 포함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300만원나이 제한 없음
대학생900만원대학원생은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직계존속 포함, 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일반 교육비공제 안 됨부모님·조부모님

2026년 지급분부터 없어진 것은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입니다. 그 가족을 기본공제(인적공제)로 올릴 수 있는지는 소득세법 제50조의 소득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소득공제 차이 보기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한도 보기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에서 대상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구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15%이고 공제 금액은 한도 안의 교육비에 15%를 곱해 계산합니다

한도 안 교육비별 소득세 공제(15%): 100만원 15만원, 300만원 45만원, 500만원 75만원, 900만원 135만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더 줄어듦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금액은 한도 안의 교육비 × 15%입니다. 취학 전 아동에게 연 200만원을 냈다면 30만원, 대학생 등록금 900만원이면 135만원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각각 3만원, 13만 5천원이 더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1명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둘이면 한 명당 300만원씩 600만원까지, 대학생 둘이면 1,8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등)·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을 때만 적용되므로(국세청), 교육비 공제액이 작다면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으로 어느 쪽이 큰지 비교합니다.

세액공제 합계가 그 해 낼 소득세(산출세액)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금액 예시(산출세액이 충분할 때)
교육비(한도 안)소득세 공제 15%지방소득세 포함
100만원15만원16만 5,000원
200만원30만원33만원
300만원45만원49만 5,000원
500만원75만원82만 5,000원
900만원135만원148만 5,000원

실제로 줄어든 세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육비 세액공제란에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기간·방법 보기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교육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비교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등 저학년 예체능만 공제되고 초중고 교과 학원비는 카드 소득공제로만 들어갑니다

학원비 교육비 공제 여부: 취학 전 아동 됨(주 1회 이상), 초등 1·2학년 예능·체육 2026년 지급분부터, 초중고 교과 학원 안 됨(카드 공제만), 어린이집·유치원 됨(카드 공제 제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학원비의 기본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의 수강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 어린이집 보육비용·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급식비와 합쳐 1명당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1주 1회 미만으로 하는 과정의 수강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교육비로 정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2026년 지급분부터 추가된 초등 저학년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뿐이기 때문입니다(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마목).

대신 학원비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빼는 것은 학교·어린이집에 낸 수업료·보육비용 등이기 때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국세청은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카드 등으로 내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학원비 공제 여부
누구의 학원비교육비 세액공제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취학 전 아동(주 1회 이상)됨, 300만원 한도사용금액에 포함
초등 1·2학년 예능·체육(2026년 지급분)됨, 300만원 한도사용금액에 포함
초·중·고 교과 학원안 됨사용금액에 포함
어린이집·유치원 비용됨, 300만원 한도사용금액에서 제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로 공제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한도·카드 항목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비 범위 시행령 조문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와 교복·체험학습비 한도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예체능은 2026년 지급분부터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의 음악·미술·무용 학원과 체육시설까지 넓어졌습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2025년 12월 23일 소득세법 개정,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수강료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음악·미술·무용 학원과 체육시설, 월 단위·주 1회 이상·1명당 300만원 안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를 공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부칙 제5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반영됩니다.

예능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분야 교습과정(음악·미술·무용)을 운영하는 학원이고, 체육시설은 취학 전 아동과 같은 기준의 체육시설입니다. 월 단위로 1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의 수강료만 들어가며, 학원은 예능분야 교습과정만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제10항, 2026년 2월 27일 신설).

그래서 초등 1·2학년이 다니는 피아노·미술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2026년에 낸 것부터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같은 아이의 영어·수학 학원비는 여전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 낸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와 학년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한도는 학교 방과후학교·급식비 등과 합쳐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예체능 학원비 적용 시기
낸 시기·대상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근거
2025년까지 낸 초등학생공제 안 됨개정 전 소득세법
2026년부터 낸 9세 미만·2학년 이하1명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부칙 제5조
3학년 이상이고 9세 이상공제 안 됨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개정이유 보기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의 개정이유에서 소득 요건 폐지와 초등 저학년 예능학원 추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초중고 교육비는 교복 50만원·현장체험학습 30만원 한도를 따로 지키고 수능 응시료와 입학전형료도 들어갑니다

초중고 교육비 항목별 인정 한도: 교복 구입비 연 50만원(중·고), 현장체험학습비 연 30만원, 방과후·교재비, 급식비·교과서대, 수능 응시료·전형료는 300만원 안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에는 학교 수업료·입학금,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산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특별활동비가 들어갑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산 도서와 학교 밖에서 산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만 1명당 연 50만원, 학교 교육과정으로 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까지입니다.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수수료도 교육비이고, 이 항목들은 모두 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합칩니다(국세청).

국외 학교 교육비도 우리나라 유치원·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내는 국외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과 초등·중학생 몫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같은 규정에 따라 유학하며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함께 산 경우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

재학 중인 학교나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학자금은 교육비에서 뺍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초중고 교육비 항목별 인정 한도(학생 1명당)
항목인정 한도비고
교복 구입비연 50만원중·고등학생만
현장체험학습비연 30만원학교 교육과정
방과후학교·교재비300만원 안에서재료비 제외
급식비·교과서대300만원 안에서학교 납부분
수능 응시료·입학전형료300만원 안에서고등교육법 제34조·제34조의4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계산 보기국세청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보기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안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표를 확인합니다.

대학생 교육비는 1명당 900만원이고 대학원·직업훈련·학자금 상환은 근로자 본인만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대학·본인·장애인 교육비 한도: 대학생 부양가족 연 900만원, 본인 대학·대학원·직업훈련 수강료·학자금 대출 상환 한도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대학생 자녀·배우자·형제자매의 등록금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사이버대학·전공대학과 학점인정학습과정·독학학위 같은 학위취득과정도 포함하지만, 대학원 교육비는 부양가족 몫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 시행령 제118조의6 제3항).

근로자 본인은 대학·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한도 없이 공제받습니다. 직업훈련 수강료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직장에서 받은 학자금도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제11항).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같은 등록금 대출이 대상이고, 연체로 더 낸 금액과 감면·면제받은 원리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원으로 갚은 금액은 빠집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제13항). 학생 때 대출로 낸 등록금은 부모가 공제받지 못하는 대신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을 때 갚는 해에 공제받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재활교육을 위해 낸 비용으로 한도가 없고 직계존속도 공제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빼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비용은 18세 미만만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3호).

대학·본인·장애인 교육비 공제
구분한도빼는 금액
대학생 부양가족1명당 연 900만원장학금, 학자금 대출로 낸 돈
본인 대학·대학원한도 없음직장 장학금·학자금
본인 직업훈련 수강료한도 없음고용보험 지원금
본인 학자금 대출 상환한도 없음연체금·감면액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국가·지자체 지원금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대학생 교육비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제3호에서 대학생 900만원 한도와 본인 교육비 범위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내려받고 없으면 학교·학원에서 받아 회사에 냅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제출 순서: 12월 31일까지 낸 교육비가 그 해 대상, 1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없으면 학교·학원에서 직접 발급,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반영 확인

교육비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 회사에 내라고 안내하고, 2025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열렸습니다(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는 교육비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국세청). 학교·어린이집·학원 등 교육비를 받은 곳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요청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냅니다.

연말정산 때 교육비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소득세법 제70조),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국세청). 회사는 2월분 급여 때 연말정산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므로, 매달 원천세를 내는 회사라면 납부기한은 보통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128조).

연말정산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에서 개정세법과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을 볼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교육비가 그 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2.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교육비 자료를 조회합니다.
  3. 간소화에 없는 교육비는 학교·학원 등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받습니다.
  4.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냅니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동의 방법 보기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교육비 납입증명서 조회하기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교육비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에 부모님 교육비도 들어가나요?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직계존속을 위해 낸 것도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국세청).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자녀·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의 교육비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학원비는 초등학생도 되나요?

초·중·고등학생의 교과 학원비는 안 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아이의 음악·미술·무용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 1주 1회 이상)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2025년에 낸 등록금은 자녀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갖춰야 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기본공제(인적공제)로 올리는 것은 소득 요건을 따로 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해 내려받습니다. 간소화에 없는 교육비는 학교·학원 등 교육비를 받은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냅니다(국세청).

연말정산 교육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에서 개정세법과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을 볼 수 있고, 같은 곳에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상담하기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 교육비 세액공제(일반 교육비 본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한도 없음, 직계존속의 일반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구비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회사에 제출,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본인 전액,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중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전액,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교육비 소득요건 ○·나이요건 X·근로기간 지출분만 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고 직계존속도 가능, 취학전 아동 보육비용·유치원비·학원·체육시설 수강료·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급식비 1명당 300만원, 초중고 교육비·학교급식비·교과서대·방과후학교 수강료·국외교육비·대학입학전형료·수능응시료·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1명당 300만원, 대학생 교육비(사이버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900만원, 근로자 본인 대학·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액,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동시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 25% 초과 시 신용카드 15%·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학자금·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공제 대상 아님, 누락한 공제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근로자가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또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연말정산간소화 ’26.1.15. 개통,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에서 개정세법·연말정산 동영상 교육 안내, 2026.10.23 확인)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동영상자료실(2026.10.23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법률 제21221호 2025.12.23. 개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원과 직계비속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제외, 제1호 라목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마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제2호 본인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시간제 과정·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제3호 장애인 특수교육비, 제5항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액 공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2025.12.23.) 제정·개정이유와 부칙(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의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포함, 부칙 제5조 이 법 시행(2026.1.1.)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대통령령 제36737호, 교육비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방과후 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 구입비 포함), 현장체험학습비 1명당 연 30만원,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 시험 응시수수료·제34조의4 입학전형료,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재학 중인 학교·직장·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등 제외, 제4항·제5항 국외교육기관과 취학 전·초·중학생의 자비유학 자격 또는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국외 동거 요건, 제6항 체육시설, 제7항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월단위 1주 1회 이상 교습과정 수강료, 제8항~제10항(2026.2.27. 신설)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예능분야 교습과정 학원·체육시설의 월 단위 1주 1회 이상 수강료, 제1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지원 차감, 제12항·제13항 등록금 학자금 대출과 연체·감면·지원 상환액 제외, 제14항~제16항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국가 지원금 제외·사회복지시설·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학교교과교습학원 예능 분야 = 음악, 미술, 무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 교육비와 제2호다목 수강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합계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기부금 이월,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제5항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내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보아 준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반기별 납부 승인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메뉴, 2026.10.23 접속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미리계산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연말정산미리계산 · 연말정산연말정산기부 기부금 한도 세액공제 10만원 한도액 금액 영수증 이월연말정산기부 · 연말정산연말정산경정청구 방법 기간 후기 조회 처리 결과 입금 서류 세무서 5년연말정산경정청구 · 연말정산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