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계산

연말정산계산 계산기 방법 홈택스 2026 엑셀 순서 보는법 계산식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계산은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총급여와 기납부세액(1년 동안 낸 소득세)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계산 순서는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소득공제 차감) → 산출세액(기본세율 6~45%) → 결정세액(세액공제 차감)이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이 플러스면 추가납부, 마이너스면 환급입니다.

아래에서 총급여를 고르면 본인 기본공제만 넣었을 때의 단계별 계산값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총급여로 연말정산 계산 순서 따라 하기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가까운 값을 고르면 본인 기본공제만 넣었을 때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8단계 계산값과 계산식을 보여 드립니다.

내 총급여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연말정산 계산 순서: 총급여에서 과세표준, 결정세액을 거쳐 환급·추가납부까지 2026 홈택스 계산기 기준

핵심 요약

  • 연말정산 계산기: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 로그인 없이 총급여·기납부세액 입력
  • 연말정산 계산 순서: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차감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환급·추가납부
  • 계산식: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원) → 기본세율 6~45%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20만~74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연말정산 계산기 2026: 2026년 귀속(내년 1~2월 정산) 화면, 지난해엔 11월 5일 미리보기·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실제 자료 반영
  • 엑셀: 홈택스 간이세액표 엑셀은 매달 떼는 세금 표,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은 아래 칸·수식으로 직접 만들 수 있음
  • 보는법: 결정세액 − 기납부 소득세액이 플러스면 ‘납부 할 세액’, 마이너스면 ‘환급 될 세액’, 지방소득세는 그 10%

연말정산 계산 순서는 총급여에서 시작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는 7단계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 7단계: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차감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추가납부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 부담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그 계산 구조를 7단계로 나눕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법을 처음 볼 때는 이 순서만 기억하면 홈택스 계산기 결과도, 회사가 주는 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은 틀로 읽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고, 2단계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3단계에서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등 근로자 부담금),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를 빼고, 4단계에서 카드·주택청약 같은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5단계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값, 6단계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뺀 값입니다. 마지막 7단계에서 결정세액에서 1년 동안 매달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기납부세액)를 빼면 차감납부(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정해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세금이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국세청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단계결과계산식
1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차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4과세표준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한도 초과액
5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6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차감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일부 소득공제는 합계 2,500만원까지만 빠지고, 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다시 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안내).

연말정산미리계산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보기 →7단계 계산 구조 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식 계산방법은 근로소득공제·기본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 세 가지 표로 끝납니다

연말정산 계산식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2%, 한도 2,000만원

연말정산 계산식 계산방법에서 직접 숫자를 넣는 표는 세 개입니다. 첫째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마다 공제율이 다르고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예를 들어 국세청 사례처럼 총급여 3,380만원이면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1,032만원을 빼 근로소득금액은 2,348만원입니다.

둘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이고, 그 위로 38%·40%·42%·45% 구간이 이어집니다. 국세청 사례로 과세표준 2,000만원이면 84만원 + 600만원 × 15% = 174만원입니다.

셋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면 55%, 넘으면 71만 5천원 + 130만원 초과분의 30%인데,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8/1000(최소 66만원), 1억2천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1/2(최소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 − 1억2천만원) × 1/2(최소 20만원)입니다.

여기에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근로소득공제 계산식(국세청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2,000만원)
총급여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총급여 − 1억원) × 2%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세액감면·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만큼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기준 한도 항목 카드 irp 구간 계산 연금 부양가족국세청 근로소득공제·세율 표 보기 →과세표준 계산식과 기본세율 전체 구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홈택스는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씁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기 순서: 자동계산 2026년 열기, 수정하기에 총급여·기납부세액, 계산하기·반영하기·예, 작성하기에 공제, 계산하기와 계산결과 상세보기

연말정산 계산기 홈택스 화면은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확인했을 때 로그인 없이 열렸고, 화면 제목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이었습니다.

급여 및 기납부세액의 [수정하기]를 누르고 총급여(필수)와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넣은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반영하기]를 누르고 ‘반영 하시겠습니까?’에서 [예]를 눌러야 본 화면에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공제·감면 명세의 [작성하기]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등, 연금계좌,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을 채우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같은 날 총급여 2,500만원, 기납부세액 50만원을 넣어 보니 근로소득공제 9,000,000원, 근로소득금액 16,000,000원, 결정세액 281,750원이 나왔고 ‘예상 환급세액은 218,25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21,820원’으로 표시됐습니다. 위 계산식으로 손으로 계산한 값과 같습니다.

  1.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을 엽니다.
  2. [수정하기]에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넣고 [계산하기] → [반영하기] → [예]를 누릅니다.
  3. [작성하기]에서 부양가족·보험료·카드·연금계좌 등 공제 금액을 넣습니다.
  4. [계산하기]로 예상 환급(또는 추가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봅니다.
  5. [계산결과 상세보기]에서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기납부세액을 비워 두면

기납부세액을 0원으로 두면 결정세액 전체가 ‘납부 할 세액’으로 나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를 더해 넣고, 연말 전이라면 남은 달은 같은 금액이 나간다고 보고 더합니다.

연말정산모의계산 기간 방법 엑셀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2026년) 열기 →로그인 없이 총급여·기납부세액을 넣어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2026은 2026년 귀속 화면을 고르고, 11월·1월로 갈수록 실제 자료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2026 시기: 지금 자동계산 2026년, 11월 미리보기(지난해 11.5.), 1월 15일 간소화,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2월 급여 때 회사 연말정산

연말정산 계산기 2026을 찾는다면 먼저 ‘귀속 연도’를 맞춰야 합니다. 2026년 1~12월 근로소득은 2026년 귀속이고,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그래서 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홈택스 자동계산의 2026년 탭으로 계산합니다. 자동계산은 귀속 연도별 화면으로 나뉘어 있으니 2026년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2026년 귀속은 지금 금액을 직접 넣는 자동계산으로 계산합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에는 11월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려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하게 했고,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에는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 공지가 아직 없습니다.

1월에는 실제 자료가 들어갑니다. 2025년 귀속 일정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1차),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예상세액 계산), 1월 20일 확정자료(2차)였고, 편리한 연말정산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간소화 공제증명자료나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2026 시기별 홈택스 화면(지난해 2025년 귀속 일정 기준)
시기화면계산에 쓰는 자료
지금(2026.10.23 확인)연말정산 자동계산 2026년직접 넣는 총급여·기납부세액·공제 금액
11월(지난해 11.5.)연말정산 미리보기1~9월 카드 사용액, 지난해 공제 금액
1월 15일(지난해)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 공제 자료(1차)
1월 18일(지난해)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
다음 해 2월 급여회사 연말정산제출한 공제신고서·증명자료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에서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일정(11월 5일)을 참고해 11월 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퇴직자연말정산 방법 기간 환급금 시기 소득세 안하면 중도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보기 →지난해 11월 5일 개통한 미리보기 이용법입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은 국세청 계산 순서대로 B1~B10 칸에 수식 세 개만 넣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 칸 예시(총급여 4천만원): B1 총급여 40,000,000, B2 근로소득공제 11,250,000, B5 과세표준 27,250,000, B6 산출세액 2,827,500, B7 세액공제 814,000, B8 결정세액 2,013,500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화면에서는 조견표(2026.3.1. 이후·2024.3.1.~2026.2.28.)를 엑셀로 받을 수 있습니다(2026.10.23 확인).

다만 이 표는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매달 떼는 소득세를 정한 표라서 연말정산 결과를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은 홈택스 자동계산 화면에서 하거나, 아래처럼 엑셀에 직접 만들면 됩니다.

엑셀 시트 A열에 항목 이름, B열에 값을 두고 B1에 총급여, B4에 소득공제 합계(기본공제 150만원 × 인원 +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B9에 기납부세액을 직접 넣고 나머지 칸은 아래 수식으로 채웁니다. B7에 더한 130000은 표준세액공제입니다.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건강보험료 등은 B4에 더하고 130000 대신 특별세액공제액을 넣습니다. 홈택스 자동계산은 그 혜택이 13만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아래 수식에 총급여 4,000만원과 본인 기본공제만 넣으면 B8 결정세액이 2,013,500원으로, 위 도구의 계산값과 같습니다. 같은 수식으로 계산한 총급여 2,500만원·7,000만원·1억원의 결정세액(281,750원·6,710,000원·13,710,000원)은 홈택스 자동계산 결과와 같았습니다.

산출세액 수식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까지만 넣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 칸 구성(총급여 4,000만원, 본인 기본공제만 예시)
칸넣는 값·수식예시 값
B1 총급여직접 입력40,000,000
B2 근로소득공제수식 ①11,250,000
B3 근로소득금액=B1-B228,750,000
B4 소득공제 합계직접 입력1,500,000
B5 과세표준=MAX(0, B3-B4)27,250,000
B6 산출세액수식 ②2,827,500
B7 세액공제 합계수식 ③814,000
B8 결정세액=MAX(0, B6-B7)2,013,500
B9 기납부세액직접 입력급여명세서 소득세 합계
B10 환급·추가납부=B8-B9마이너스면 환급
  1. ① B2 근로소득공제: =MIN(20000000, IF(B1<=5000000, B1*0.7, IF(B1<=15000000, 3500000+(B1-5000000)*0.4, IF(B1<=45000000, 7500000+(B1-15000000)*0.15, IF(B1<=100000000, 12000000+(B1-45000000)*0.05, 14750000+(B1-100000000)*0.02)))))
  2. ② B6 산출세액: =IF(B5<=14000000, B5*0.06, IF(B5<=50000000, 840000+(B5-14000000)*0.15, IF(B5<=88000000, 6240000+(B5-50000000)*0.24, IF(B5<=150000000, 15360000+(B5-88000000)*0.35, 37060000+(B5-150000000)*0.38))))
  3. ③ B7 세액공제 합계(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MIN(IF(B6<=1300000, B6*0.55, 715000+(B6-1300000)*0.3), IF(B1<=33000000, 740000, IF(B1<=70000000, MAX(660000, 740000-(B1-33000000)*0.008), IF(B1<=120000000, MAX(500000, 660000-(B1-70000000)/2), MAX(200000, 500000-(B1-120000000)/2))))) + 130000
개인연금연말정산 한도 공제 혜택 방법 등록 세액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엑셀 받기 →조견표를 한글·엑셀·PDF로 받고 한 달 세액을 조회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보는법은 결정세액과 기납부 소득세액을 비교해 환급 될 세액인지 납부 할 세액인지 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보는법 홈택스 결과 예시(총급여 2,500만원): 과세표준 14,500,000원·15%, 산출세액 915,000원, 세액공제 633,250원, 결정세액 281,750원, 기납부 소득세액 500,000원, 환급 될 세액 218,250원, 지방소득세 21,820원

연말정산 계산 보는법의 핵심은 결정세액 한 줄입니다. 결정세액은 1년 치 급여에 대해 최종으로 내야 할 소득세이고, 기납부 소득세액은 회사가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미리 뗀 소득세의 합계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더 냅니다(추가납부).

홈택스 자동계산의 [계산결과 상세보기]는 총급여,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 소득세액 순으로 보여 주고, 마지막 줄이 ‘환급 될 세액’ 또는 ‘납부 할 세액’입니다. 화면의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이 합쳐져 있어 총급여 2,500만원·본인만이면 10,500,000원(근로소득공제 90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환급·추가납부 금액의 10%로 함께 표시됩니다(218,250원 → 21,820원처럼 10원 미만은 버려서 표시). 회사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알려 주는데(국세청 세액계산 방법), 같은 순서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2월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6년 결과 보는법(2026.10.23 직접 입력, 본인 기본공제만)
총급여 · 기납부세액결정세액결과(지방소득세)
2,500만원 · 50만원281,750원환급 218,250원(21,820원)
7,000만원 · 500만원6,710,000원납부 1,710,000원(171,000원)
1억원 · 1,400만원13,710,000원환급 290,000원(29,000원)

세액공제 칸이 생각보다 작다면

홈택스 상세 결과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을 더한 값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 66만원에 걸리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더해 790,000원으로 나옵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지급일 한도 미지급 받는법 계산 언제 환급금액 기간홈택스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세금 확인하기 →기납부세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월급별로 봅니다

연말정산 계산 결과는 소득공제면 세율만큼, 세액공제면 공제액만큼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를 줄이는 두 가지 공제: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율만큼(15% 구간 15만원, 24% 구간 24만원), 세액공제는 공제액 그대로, 연금계좌 100만원은 15만원 또는 12만원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카드·주택청약·국민연금 같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내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린 경우 15% 구간이면 15만원, 24% 구간이면 24만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그만큼 덜 줄어들고, 홈택스 자동계산은 그 혜택이 13만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계좌 같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므로 공제액만큼 줄어듭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IRP)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5%, 넘으면 12%를 세액공제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총급여가 낮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55%로 계산되는 경우(위 도구의 총급여 2,500만원 예)에는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줄면 세액공제도 함께 줄어 실제 감소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넣을 때마다 홈택스 자동계산의 [계산하기]를 다시 눌러 결정세액이 얼마나 바뀌는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 결과를 줄이는 공제 비교(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린 경우)
공제줄어드는 세금근거
소득공제 100만원 · 15% 구간15만원과세표준 × 기본세율
소득공제 100만원 · 24% 구간24만원과세표준 × 기본세율
연금계좌 1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5만원세액공제율 15%
연금계좌 1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12만원세액공제율 12%
퇴직연금연말정산 공제액 혜택 방법 세액공제 한도 이월 환급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보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와 연금계좌 공제율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연말정산 계산기 홈택스 화면은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확인했을 때 로그인 없이 열렸고,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넣고 공제 금액을 채운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 파일은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화면에서 받는 엑셀(조견표)은 매달 떼는 세금을 정하는 표라서 연말정산 결과를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2026.10.23 확인). 연말정산 결과를 엑셀로 계산하려면 본문의 B1~B10 칸과 수식 세 개(근로소득공제·산출세액·세액공제)로 직접 만들 수 있고, 같은 수식은 총급여 2,500만원·7,000만원·1억원에서 홈택스 자동계산과 같은 결정세액을 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보는법에서 환급 될 세액과 납부 할 세액은 무엇인가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소득세액(매달 뗀 소득세 합계)을 뺀 값입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될 세액’,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납부 할 세액’으로 표시되고, 지방소득세는 그 금액의 10%가 따로 나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2026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은 직접 넣은 금액으로만 계산하므로 연말까지의 급여·지출이 바뀌거나 공제 요건이 맞지 않으면 실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1월 간소화 자료와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하고, 최종 결과는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법에서 추가납부가 크게 나오면 나눠 낼 수 있나요?

회사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매달 떼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고,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로그인 없이 열림, 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하기] → 총급여(필수)·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 [계산하기]로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자동계산 → [반영하기] → ‘반영 하시겠습니까?’ [예], 공제·감면 명세 [작성하기],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 적용, [계산결과 상세보기]·[전체 초기화]. 2026.10.23 직접 입력: 총급여 2,500만원·기납부 50만원 → 근로소득공제 9,000,000원·근로소득금액 16,000,000원·소득공제 10,500,000원·과세표준 14,500,000원·세율 15%·산출세액 915,000원·세액공제 633,250원·결정세액 281,750원·환급 될 세액 218,250원·지방소득세 21,820원 / 총급여 7,000만원·기납부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13,250,000원·과세표준 55,250,000원·세율 24%·산출세액 7,500,000원·세액공제 790,000원·결정세액 6,710,000원·납부 할 세액 1,710,000원·지방소득세 171,000원 / 총급여 1억원·기납부 1,400만원 → 소득공제 16,250,000원·과세표준 83,750,000원·산출세액 14,340,000원·세액공제 630,000원·결정세액 13,710,000원·환급 될 세액 290,000원·지방소득세 29,000원)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화면(2026.3.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2026.3.1. 이후·2024.3.1.~2026.2.28. 한글·엑셀·PDF 다운로드,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조회(월 급여액·공제대상 가족 수·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선택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제출,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계산 방법(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1단계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자에게 안내,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2%, 공제한도 2,000만원, 총급여 3,380만원 사례 근로소득공제 1,032만원·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아님, 2026.10.23 확인)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5,000만원 이하 84만원 + 15%·8,800만원 이하 624만원 + 24%·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35%·3억원 이하 3,706만원 + 38%·5억원 이하 9,406만원 + 40%·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42%·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45%, 과세표준 2,000만원 사례 산출세액 1,740,000원, 2026.10.23 확인)국세청: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008 최소 66만원·1억2천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1/2 최소 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 − 1억2천만원) × 1/2 최소 2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5%·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2026.10.23 확인)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예상세액 계산하기 —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 방법1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증명자료 이용(부양가족 인원 수 등 입력 필요), 방법2 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 이용, 맞벌이 절세 안내는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배우자 제공동의 필요,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1.5.):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11.5. 개통·맞춤형 안내 11.6.~’26.1.31., ’25년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26.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예상 연봉 총액(총급여)과 기납부세액 작성,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 입력,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7.):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참고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 11.5.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1.15. 간소화 서비스 개통(1차), 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1.20. 간소화 확정자료 제공(2차), 3.10.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4.10.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자료 목록(2026.10.23 확인: 2026.10.21.까지 올라온 보도자료에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공지 없음)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해당 거주자 등 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종합소득 기본세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 2025.12.23. 개정,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세액공제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그 초과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때 정산, 원천징수세액 등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 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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