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금액표

근로장려금금액표 근로장려금금액조회 근로장려금금액확인 근로장려금지급일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표의 1년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각각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 미만이면 세전 연소득(총급여액 등)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12개월 같은 월급이라면 최대 금액은 단독 월 약 33만~75만원, 홑벌이 월 약 58만~117만원, 맞벌이(부부 합산) 월 약 67만~142만원 구간에서 받고 그보다 많으면 줄어듭니다.

내 금액 조회와 금액 확인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결정통지서, ARS 1544-9944로 합니다.

세전 월급으로 근로장려금 금액표 보기

세전 월급(홑벌이·맞벌이는 부부 합산)을 고르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12월분을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계산식과 국세청 안내를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세전 월급(1년 같은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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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금액표 근로장려금금액조회 근로장려금금액확인 근로장려금지급일한도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금액표(2025년 소득분): 최대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 세전 월급 기준(12개월): 월 100만원이면 단독 약 126만 9천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 세전 월급 150만원이면 단독 약 50만 8천원·홑벌이 약 221만 7천원·맞벌이 약 317만 8천원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금액 조회·확인: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결정통지서,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지급일 한도: 정기분 2026.8.27. 지급, 반기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17일(예정)에

근로장려금 금액표는 1년 최대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이고, 이것이 근로장려금 조회 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표 가구유형별 1년 최대 금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총소득 기준 막대 그래프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의 가구유형별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4,400만원 미만)입니다. 2026년에 신청한 2025년 소득분이 이 기준입니다.

최대 금액은 연 총급여액 등이 단독 400만~900만원 미만, 홑벌이 700만~1,4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1,700만원 미만일 때 받습니다. 그보다 적으면 소득에 비례해 늘고, 많으면 소득이 늘수록 줄어 소득 기준에서 0원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가구 유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국세청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금액표(2025년 소득분, 2026년 신청)
가구 유형최대 금액 받는 연소득(월급)최대 금액 · 소득 기준
단독가구400만~900만원 미만(월 약 33만~75만원)165만원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700만~1,400만원 미만(월 약 58만~117만원)285만원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800만~1,700만원 미만(월 약 67만~142만원)330만원 · 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조회 한도는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의 1년 한도는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인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그 50%(82만 5천원·142만 5천원·165만원)가 한도이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이 높으면 아예 못 받나요?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총급여액 ÷ 근무월수)이 500만원 이상이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빠집니다(국세청 2026.8.27.).

근로장려금계산 계산기 방법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보기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최대지급액 표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세전 월급별 근로장려금 금액: 월 150만원이면 단독 약 51만원, 홑벌이 약 222만원, 맞벌이 약 318만원입니다

세전 월급별 근로장려금 금액표 월 75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단독 홑벌이 맞벌이 금액 표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 받은 세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으로 계산합니다(국세청 신청자격). 12개월 같은 월급을 받았다면 월급 × 12를 계산식에 넣습니다.

반기신청 12월분은 상반기 급여를 1년으로 환산해 계산하며,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중도퇴사자·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 × 2입니다(국세청 2026.9.1.).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더한 부부 합산 금액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3항).

아래 표는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미만인 가구를 가정해 법 계산식으로 구한 예상액입니다(천원 단위 반올림). 사업소득이 있으면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인적용역 90% 등)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국세청 신청자격).

세전 월급별 근로장려금(12개월 근무, 법 계산식 기준)
세전 월급(1년 합계)단독 / 홑벌이맞벌이(부부 합산)
월 75만원(900만원)165만원 / 285만원330만원
월 100만원(1,200만원)약 126만 9천원 / 285만원330만원
월 125만원(1,500만원)약 88만 8천원 / 약 269만 2천원330만원
월 150만원(1,800만원)약 50만 8천원 / 약 221만 7천원약 317만 8천원
월 200만원(2,400만원)대상 아님 / 약 126만 7천원약 244만 4천원
월 250만원(3,000만원)대상 아님 / 약 31만 7천원약 171만 1천원
월 300만원(3,600만원)대상 아님 / 대상 아님약 97만 8천원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연소득이 100만원 늘 때마다 단독 약 12만 7천원, 홑벌이 약 15만 8천원, 맞벌이 약 12만 2천원씩 줄어듭니다(계산식 기준).

근로장려금기준 2026 기준표 2027년 소득 날짜 재산 금액 월급 세전국세청 총급여액 등 기준 보기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업종별 조정률을 원문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은 가구별 세 구간 계산식(근로장려금산정표)으로 구한 뒤 재산 50%, 기한 후 95%, 최소 금액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순서 가구 유형 부부 총급여액 등 합산 구간 계산식 근로장려금산정표 재산 50% 기한 후 신청 95% 1만5천원 미만 최소 10만원 3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는 가구별로 늘어나는 구간·최대 구간·줄어드는 구간의 계산식을 정합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900만~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입니다.

홑벌이는 700만원 미만 × 285/700, 1,400만~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이고, 맞벌이는 800만원 미만 × 330/800, 1,700만~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근로장려금으로 합니다(제100조의5 제4항). 실제 금액은 이 계산식을 총급여액 등 구간별로 정리한 대통령령의 근로장려금산정표로 정하므로 이 글의 계산값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제5항).

결정 단계에서는 정기 신청기한을 넘긴 기한 후 신청이면 산정액의 100분의 95로 정합니다. 이렇게 줄어든 금액까지 포함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늘어나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정합니다(제100조의7 제2항·제3항).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계산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가구최대 금액 구간줄어드는 구간 계산식
단독가구400만~900만원 미만: 165만원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 가구700만~1,400만원 미만: 285만원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맞벌이 가구800만~1,700만원 미만: 330만원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장려금 결정 조문 보기 →기한 후 95%, 1만5천원 미만, 최소 10만원·3만원 결정 규정 원문입니다.

자녀장려금 금액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고,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금액표 자녀 1명당 홑벌이 맞벌이 연 총급여액 등 2,1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금액 표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줍니다.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고,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수 × 100만원, 그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2,500만원이고 줄어드는 비율이 50/4,50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그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줍니다. 이 차감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국세청 2026.8.27.).

자녀장려금 금액(자녀 1명당, 법 계산식 기준)
연 총급여액 등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100만원100만원
3,000만원약 90만 8천원약 94만 4천원
4,000만원약 80만 6천원약 83만 3천원
5,000만원약 70만 4천원약 72만 2천원
6,000만원약 60만 2천원약 61만 1천원
총소득 7,000만원 이상대상 아님대상 아님

자녀가 2명이면 표 금액의 2배, 3명이면 3배입니다(국세청 안내: 자녀 2명 100만~200만원, 3명 150만~300만원).

자녀장려금제도국세청 자녀장려금 지급액 보기 →자녀 1명당 최대·최소 금액과 자녀 수별 범위를 원문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결정통지서, ARS 1544-9944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순서 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결정통지서 ARS 1544-9944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가면 신청한 장려금의 심사 진행과 결과를 봅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손택스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입니다(국세청 2026.8.27.).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오는 결정통지서로 하고,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과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에 연결해 장려금 → 본인인증을 거치면 24시간 맞춤형 ARS로 본인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현금 수령을 신청했다면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가져가 받습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 나의홈택스 → 나의 알림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8.27.).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선택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선택
  4.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정기신청·반기신청 결과 확인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결과가 안내 금액보다 적은 이유

신청 때 안내 금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미리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심사에서 재산 합계 1억7천만원 이상(50% 지급), 국세 체납(지급액의 30% 한도 충당), 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기한 후 신청(95% 지급)이 확인되면 금액이 줄어듭니다(국세청 2026.8.27., 2026.9.1.,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조회 2026 12월 방법 전화번호 ars 국세청 근로장려금확인홈택스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하기 →로그인 후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한도: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 1년치를 받았고, 반기 상반기분은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만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한도 정기분 2026년 8월 27일 기한 후 신청 4개월 이내 95% 반기 상반기분 12월 17일 35% 하반기분 2027년 6월 30일 정산 표

정기신청분의 지급기한은 9월 말이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2025년 소득 정기분은 기한보다 앞당겨 2026년 8월 27일에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가구당 평균 106만원)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 2조 2,551억원입니다(국세청 2026.8.27.).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연간 산정액의 35%로 먼저 줍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지급기한 12월 30일)이고, 국세청은 최대 115만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12월에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정산해 더 주거나 환수합니다(국세청 2026.9.1.).

12월분 계산식의 한도는 단독 약 57만 8천원(165만원의 35%), 홑벌이 약 99만 8천원, 맞벌이 115만 5천원입니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결정하고, 자녀장려금은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줍니다(국세청 2026.9.1.).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한도(국세청 2026년 안내)
구분지급일·기한한도
정기분(2025년 소득)2026.8.27. 지급(기한 9월 말)165만·285만·330만원
기한 후 신청(~2026.12.1.)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산정액의 95%
반기 상반기분(2026년 소득)2026.12.17. 지급 예정연간 산정액의 35%
반기 하반기분(2026년 소득)2027.6.30.까지 정산연간 산정액 − 12월분
근로장려금반기지급일 12월 9월국세청 12월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 보기 →상반기분 12월 17일 지급 예정과 35% 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금액과 2024 자녀장려금 금액은 최대액이 지금과 같고, 맞벌이 소득 기준만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금액 2024 자녀장려금 금액 2024년 지급분 2025년 지급분 단독 홑벌이 맞벌이 최대 금액 소득 기준 3,800만원 4,400만원 비교 표

2024년에 받은 장려금(2023년 소득분)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 대상이었고, 국세청 지급액 그래프의 최대 금액은 165만·285만·330만원이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23년 소득분부터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최대 금액이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국세청 2024.5.1.).

2024년 소득분(2025년 신청)은 맞벌이 기준이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국세청 예시에서 사업소득을 업종별 조정률로 환산해 부부합산 4,000만원인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49만원, 자녀장려금(자녀 1명) 83만원이 예상금액이었습니다(국세청 2025.5.1.).

2024년 소득분 정기분은 279만 가구에 3조 103억원이 지급됐고, 반기분을 더한 연간 근로장려금은 404만 가구 4조 5,472억원, 자녀장려금은 86만 가구 8,725억원입니다(국세청 2026.8.27., 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소득분부터 최대 금액을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원으로, 소득 기준을 2,600만·3,700만·5,2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국세청 2026.9.1.). 개정안이라 확정 여부는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도별 근로장려금 금액 기준(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구분2024년 지급(2023년 소득)2025년 지급(2024년 소득)
단독가구 최대 · 기준165만원 · 2,200만원 미만165만원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최대 · 기준285만원 · 3,200만원 미만285만원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최대 · 기준330만원 · 3,800만원 미만330만원 ·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1명당)50만~100만원 · 7,000만원 미만50만~100만원 · 7,000만원 미만
2025근로장려금지급일국세청 2024년 소득분 장려금 안내 보기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와 4,000만원 맞벌이 가구 금액 예시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금액표에서 월급 200만원이면 얼마인가요?

12개월 동안 세전 월급 200만원(연 2,400만원)이면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이상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는 약 126만 7천원, 맞벌이 가구는 약 244만 4천원이 법 계산식 예상액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그 50%이고, 실제 금액은 근로장려금산정표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PC·모바일)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합니다. 전화로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6시~24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 국세상담센터 126의 맞춤형 ARS(장려금 → 본인인증, 24시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을 했더니 안내 금액과 달라요.

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 자료로 미리 계산한 예상액이라 심사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기한 후 신청이면 95%입니다. 반기신청이라면 12월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들어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한도, 12월에 1년치를 다 받나요?

5월 정기신청분은 1년치를 한 번에 받으며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9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12월(2026년 상반기분 12월 17일 지급 예정)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만 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해 받습니다. 12월 계산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는 주지 않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금액과 2024 자녀장려금 금액은 지금과 같나요?

최대 금액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총소득 7,000만원 미만)입니다. 달라진 것은 맞벌이 소득 기준으로, 2024년에 받은 2023년 소득분은 3,800만원 미만, 2024년 소득분(2025년 지급)부터 4,400만원 미만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과 최대지급액(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확인)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단독가구 해당 없음(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구성 정의,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재산 2.4억원 미만·1.7억원 이상 50%,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 ’26.5.1.~6.1., 반기 ’26.9.1.~9.15.·’27.3.1.~3.15., 기한 후 ’26.6.2.~12.1., ARS 1544-9944 이용시간 6:00~24:00(2026.10.26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심사진행상황 조회 경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기한 후 신청분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상반기 ’26.12.30.(연간산정액 35%)·하반기 ’27.6.30., 감액·체납충당 기준(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가구별 구간 계산식, 반기 100분의 35, 부부 합산,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100분의 50, 근로장려금산정표(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기한 후 신청 100분의 95, 1만5천원 미만 없음, 10만원·3만원 최소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 홑벌이 2천100만원·맞벌이 2천500만원 미만 자녀 1명당 100만원, 7천만원 미만까지 감소(2026.10.26 원문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5.1.): 2023년 귀속 정기신청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4,000만→7,000만원·최대 80만→100만원, 지급액 그래프 최대 165만·285만·330만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5.1.): 2024년 귀속 정기분 — 맞벌이 소득요건 3,800만→4,4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2024.6.1. 기준), 부부합산 4,000만원 맞벌이 예시 근로장려금 49만원·자녀장려금(1명) 83만원(2026.10.26 첨부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8.27.): 2025년 귀속 정기분 270만 가구 2조 8,741억원 8월 27일 지급, 2024년 귀속 지급현황, 지급결과 확인 방법,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이유(2026.10.26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1.):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원·12월 17일 지급 예정, 15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결정, 연간 환산 방법, 맞춤형 ARS, 2027년 귀속분 세법개정안(2026.10.26 확인)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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