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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연말정산 환급 공제 기간 의료비 환급금 인적 세금 서류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개인사업자는 회사가 해 주는 연말정산이 따로 없고, 지난해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냅니다. 예외로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은 지급처가 다음 해 2월분 수당을 줄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직원을 둔 사장님은 직원 근로소득을 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합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항목이라 일반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고,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만 15%를 공제받습니다.
내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방식 확인
내 소득 상황을 고르면 연말정산을 하는지, 언제 어디서 정산하는지, 받을 수 있는 공제와 환급 시기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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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수입금액 업종별 15억원·7억 5천만원·5억원 이상)는 6월 30일까지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간편장부대상자)만 2월에 사업소득 연말정산
- 공제: 인적공제 1명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200~600만원, 연금계좌, 표준세액공제 7만원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항목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만 15%
- 환급금: 법정환급기한 6월 30일,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내면 6월 5일부터(2026년 신고 기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기간은 따로 없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1년치 세금을 2월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이 절차가 없어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신고기한을 2026년 6월 1일로 안내했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기준은 농업·도소매 등 15억원, 제조·숙박·음식점 등 7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 등 5억원입니다(시행령 제133조).
2월에 정산하는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은 지급처가 2월분 수당을 줄 때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고, 직원을 둔 사장님은 2월분 급여를 줄 때 직원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합니다.
| 구분 | 정산 시기 | 근거 |
|---|---|---|
| 일반 개인사업자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소득세법 제70조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 | 소득세법 제70조의2 |
| 보험모집인 등 | 다음 해 2월분 지급 때 | 소득세법 제144조의2 |
| 직원 근로소득 | 2월분 급여 지급 때 | 소득세법 제137조 |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했습니다(국세청). 2026년 귀속분 날짜는 2027년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기간 2026 회사 1월·2월 일정 보기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확인하기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과 올해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만 2월에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급처가 연말정산을 해 주는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 사업소득만 있으면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람입니다(국세청).
지급처는 다음 해 2월분 수당을 줄 때(2월분이 없으면 2월 말일, 계약을 끝내면 그 달) 1년치 수입금액에 소득률(1 − 단순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인적공제 등을 빼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걷으며 10만원을 넘으면 2~4월분에 나누어 걷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4조의2).
이 사업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은 지급처가 처음 연말정산하려는 해의 말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서를 세무서에 내고 실제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201조의11), 지급처에 연말정산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대상 | 조건 | 5월 신고 |
|---|---|---|
| 보험모집인 | 간편장부대상자 | 이 소득만 있으면 안 함 |
| 방문판매원 | 지급처가 신청·정산 | 이 소득만 있으면 안 함 |
| 음료배달판매원 | 지급처가 신청·정산 | 이 소득만 있으면 안 함 |
| 그 밖의 3.3% 소득 | 연말정산 없음 | 5월에 신고 |
국세청 계산 사례
연 수입 5천만원인 방문판매원은 소득률(4천만원 이하분 25%, 초과분 35%)을 곱한 소득금액 1,350만원에서 종합소득공제 660만원(기본공제 4명 600만원, 연금보험료 60만원)과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48만원을 빼 과세표준 642만원, 산출세액 385,200원, 결정세액 15,200원입니다. 이미 낸 150만원과의 차이 1,484,800원을 환급받습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공제는 인적공제·국민연금·소상공인 공제부금·연금계좌가 중심입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공제, 정확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는 공제는 근로자와 겹치는 것과 근로자만 받는 것이 나뉩니다. 인적공제(1명 150만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낸 금액 전액,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받습니다.
사업자만 받는 소득공제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한 해 낸 공제부금을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 사업소득금액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법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해 일반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대신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을 받고, 사업용계좌 신고 등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입니다.
| 공제 | 개인사업자 | 근거 |
|---|---|---|
| 인적공제 | 1명 150만원 | 소득세법 제50조 |
| 국민연금 보험료 | 낸 금액 전액 | 소득세법 제51조의3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200만~600만원 | 조특법 제86조의3 |
| 연금계좌 | 600만원(합산 90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4 |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 근로소득자만 | 성실사업자 예외 |
연금계좌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개인연금연말정산 한도·공제 혜택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문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서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200만~600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고 부양가족은 나이·소득 요건을 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와 같은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를 따릅니다. 본인과 요건을 갖춘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고,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포함)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부모 등 직계존속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가족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어 한 사람의 신고에서만 공제합니다(제50조 제3항).
추가공제는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둔 한부모 10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부녀자 50만원입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어집니다(제51조).
| 대상 | 나이·소득 요건 | 공제액 |
|---|---|---|
| 본인 | 요건 없음 | 150만원 |
|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 부모 등 직계존속 | 60세 이상 | 150만원 |
| 자녀 등 직계비속 | 20세 이하 | 150만원 |
| 형제자매 | 20세 이하·60세 이상 | 150만원 |
| 추가공제 | 70세 이상·장애인 | 100만원·200만원 |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의료비는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만 15%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받도록 정해,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이들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의료비·교육비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뺍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계산식을 따르되 총급여 대신 사업소득금액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인 성실사업자가 본인 의료비 300만원을 썼다면 (300만원 − 120만원) × 15% = 27만원입니다.
월세도 같은 조문으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면 15%, 4,500만원 이하면 17%를 연 1천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근로자 월세 공제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월세액 요건). 공제받은 뒤 사업소득을 10%(성실사업자 20%) 이상 적게 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공제액을 전액 추징하고 다음 3년 동안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조건 |
|---|---|---|
| 일반 개인사업자 | 공제 안 됨 | 근로소득 없음 |
| 의료비·교육비 | 15% | 성실사업자·확인서 제출 |
| 미숙아·난임 의료비 | 20%·30% | 같은 조건 |
| 월세 | 15%·17% | 연 1천만원 한도 |
성실사업자 요건
사업용계좌 신고 등 요건을 갖추고, 수입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의 50%를 넘고, 해당 연도 시작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했으며, 체납·조세범 처벌·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등 결격이 없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공제 신청을 하면 표준세액공제는 없음
표준세액공제 7만원·12만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세금은 6~45% 세율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 다른 종합소득을 더하고,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이고,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보다 1년 동안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차액이 환급금이고, 적으면 신고기한까지 냅니다.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수입이나 보험·방문판매 수당처럼 원천징수가 된 소득은 그 세금이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 결정세액과 비교됩니다.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청은 2026년 신고분의 법정환급기한을 6월 30일로 안내했고, 모두채움(환급) 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사람에게는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를 빼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조회·지급일 보기국세청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안내 보기 →신고기한, 모두채움 환급 조기 지급(6월 5일), 분납과 지방소득세 연계 신고를 확인합니다.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방법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이고 장부와 공제 증명서류를 갖춥니다

신고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니다. 국세청이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냈다면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에서 미리 채운 내용을 확인해 내고, 장부를 쓰거나 공제를 더 넣어야 하면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로 작성합니다.
같은 메뉴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국세청이 자료를 준비한 납세자라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와 절세혜택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2026년 신고 때 약 140만명 제공).
함께 내는 서류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의 증명서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 장부를 썼다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간편장부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장부 없이 경비율로 계산했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직원을 둔 사장님은 별도로 직원 근로소득을 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하고(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냅니다(제164조). 신고한 뒤 빠뜨린 공제를 찾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신고 안내 자료와 절세혜택 안내를 확인합니다.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를 고릅니다.
- 수입금액·필요경비, 인적공제 등 공제와 미리 낸 세금을 넣고 제출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자동 연계된 신고를 마치고 납부·환급 계좌를 확인합니다.
공제 증명서류
부양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국민연금 납부 내역, 연금계좌 납입 증명, 성실사업자라면 의료비·교육비 영수증처럼 공제마다 근거 서류를 준비합니다.
장부·경비 서류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장부가 없으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받나요?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신청하고, 환급금은 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청은 2026년 신고분의 법정환급기한을 6월 30일로 안내했고, 모두채움(환급) 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경우에는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은 지급처가 2월 연말정산 때 돌려줍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환급금이 안 들어왔으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고서에 적은 환급 계좌와 신고 접수 여부를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지난해 이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환급금찾기에서 남은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공제 증명서류, 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 서류, 장부를 썼다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간편장부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장부가 없으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붙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는 지급처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냅니다.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도 있으면 연말정산을 두 번 하나요?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70조·제73조), 이때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세무서가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안에 신고했는데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기한(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6월 30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25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6.6.1.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제출하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 분납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도움 서비스 경로(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 2026.10.23 확인)국세청: 원천세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연말정산(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대상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제출,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소득률(1-단순경비율), 연말정산 시기 =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 지급 때(없으면 2월 말일)·계약 해지한 달,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첨부, 미신고 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적용, 방문판매원 연 5천만원 사례 = 소득금액 1,350만원·과세표준 642만원·결정세액 15,200원·환급 1,484,800원,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 세율(2023~2025년 귀속,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126만원~6,594만원,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2025년 학원강사 수입 10,000,000원에서 330,000원(3.3%) 원천징수 사례,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4항 첨부서류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세액공제 등 증명서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 서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경우 예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 지급 때 또는 거래계약 해지 달,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4월분 분납,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포함),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없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개인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연금저축 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15%·초과 12%,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제9항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연 7만원, 사업용계좌 신고 등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미신고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4월분 분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수입금액 농업·도소매 등 15억원, 제조·숙박·음식점·건설·정보통신 등 7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 등 5억원 이상, 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의료비·교육비 15%(미숙아 등 20%, 난임시술 30%),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의료비는 총급여액 대신 사업소득금액 기준, 월세 15%(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17%)·월세 1천만원 한도, 과소신고 10%(성실사업자 20%) 이상이면 전액 추징, 시행 2026.9.18.,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대상,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6항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옆 메뉴 신고서 미리보기·신고도움 서비스·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2026.10.23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2026.10.23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환급금찾기(2026.10.23 화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