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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증여세 증여세율 계산 회피방법 기준 신고 차이 면제 한도 하는법 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형제간증여세는 형제자매가 받은 증여재산에서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을 앞선 10년 공제액과 합쳐 적용한 뒤, 남는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거 10년 공제 사용액이 없는 거주자가 형제에게 현금 1억원을 받는 단순 사례라면 과세표준은 9천만원, 산출세액은 9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한 예상액은 873만원입니다.
1천만원은 형제 전용 비과세가 아니라 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이므로 증여일·재산가액·과거 공제액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계산
형제에게 받은 현금과 앞선 10년 기타 친족 공제 사용 상황을 고르면 단순 예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보여드립니다.
형제 증여 금액과 공제 사용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관계 기준: 형제자매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
- 공제 한도: 거주자인 수증자는 앞선 10년을 합쳐 최대 1천만원
- 일반 세율: 공제 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 1억원 단순 사례: 과세표준 9천만원, 산출세액 900만원, 3% 공제 후 873만원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절세 확인: 적법한 공제·재산 평가·기한 내 신고만 반영하고 증여를 차용으로 꾸미지 않기
형제간 증여세 기준과 공제는 기타 친족 10년 1천만원입니다

형제간 증여세 기준은 돈이나 재산을 받은 형제자매,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을 기타 친족으로 안내하며, 형제자매는 2촌 혈족이므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거주자인 수증자의 형제간 증여세 공제 한도는 기타 친족 증여를 기준으로 앞선 10년을 합쳐 1천만원입니다. 이번 공제액과 앞선 10년 공제액을 합쳐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으므로, 1천만원을 매년 또는 형제 한 명마다 새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형제간 증여세 비과세라는 표현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1천만원을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증여재산공제로 규정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주의 |
|---|---|---|
| 관계 | 기타 친족 | 형제자매는 2촌 혈족 |
| 증여재산공제 | 10년 1천만원 | 연간·사람별 한도 아님 |
| 판단 주체 | 재산을 받은 사람 | 거주자 공제 기준 |
형제간 증여세율 계산방법은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부터 50%를 적용합니다

형제간 증여세율은 형제 전용 표가 아니라 일반 증여세 초과누진세율을 사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형제간 증여세율계산방법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든 뒤,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순서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구간부터 누진공제 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공제 사용액이 없는 단순 현금 1억원은 1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9천만원, 산출세액 900만원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적법하게 신고하는 가정에서 신고세액공제율 3%만 반영하면 873만원이며, 다른 공제·가산세·재산 평가 차이는 별도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형제간 증여세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배우자·자녀보다 작은 관계별 공제입니다

형제증여세와 부모·자녀 증여세는 일반 세율표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 1천만원,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의 관계별 공제를 확인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형제간증여와 형제증여도 현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부동산·주식·권리 등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 가액에 관계별 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공제를 적용하거나, 부모가 준 돈과 형제가 준 돈을 같은 관계로 묶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법률상 관계, 증여일, 재산 종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자 관계 | 공제 한도 | 구분 |
|---|---|---|
| 형제자매 | 1천만원 | 기타 친족 |
| 직계존속 | 5천만원 | 성년 수증자 |
| 배우자 | 6억원 | 법률상 배우자 |
형제간 증여세 회피방법과 피하는 법은 숨기기가 아니라 공제·기한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형제간 증여세 회피방법을 증여 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증여를 차용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법은 비과세 꼼수가 아니라 앞선 10년 공제 사용액, 실제 재산가액과 증여 여부를 증빙에 맞게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같은 형제에게 받은 재산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번 나눠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각 증여가 별개의 면제 한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적용하는 제도이며, 2019년 이후 증여분 공제율은 3%입니다. 공제를 빼먹지 않고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은 적법한 계산이지만, 거래 실질과 다른 계약서나 자금 흐름을 만드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 10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와 기타 친족 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거래 실질
증여·매매·차용을 실제 계약과 대금 지급 자료에 맞게 구분합니다.
신고기한
법정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신고하는법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형제간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도 함께 확인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신고하는법은 홈택스에서 증여세 확정신고를 선택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를 작성한 뒤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순서입니다. 국세청은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도 기본세율 신고의 제출 서류로 안내합니다.
세액이 있을 때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거나, 재산 평가 근거 없이 이체액·계약금만 적으면 신고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접수 결과와 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 증여일·받은 형제·재산 종류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 앞선 10년 동일인 증여와 기타 친족 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 증여세 확정신고에서 신고서와 평가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입증서류를 첨부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 결과를 확인합니다.
형제 증여는 현금·부동산·주식의 증여일 현재 가액부터 확인합니다

현금 형제증여는 받은 금액과 이체일을 확인하기 비교적 쉽지만, 부동산·주식·권리는 계약서에 적은 임의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 종류와 거래 상황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부동산 지분을 받으면 전체 재산과 이전 지분, 평가 근거를 함께 정리하고, 상장주식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평가기간과 평균액 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현금 계산 결과를 부동산이나 주식 신고액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증여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기·주식 이전 자료와 평가 근거는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 홈택스 평가명세서 항목과 대조하세요.
현금
입금일·금액·증여자 계좌와 반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증여일 현재 시가와 법정 보충적 평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식·권리
재산별 국세청 평가방법과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간증여세는 얼마부터 생기나요?
거주자인 수증자는 기타 친족 증여에 앞선 10년을 합쳐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합니다. 다만 세금은 받은 금액만으로 정하지 않고 과거 공제 사용액, 증여재산 평가와 다른 증여의 합산을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형제간 증여세율은 형제 전용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일반 증여세율과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계산에서 1억원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과거 10년 기타 친족 공제 사용액이 없는 거주자가 현금 1억원을 받는 단순 사례는 1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9천만원, 산출세액 9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한 참고액은 873만원입니다.
형제간 증여세 신고는 누가 언제 하나요?
일반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하며, 신고 대상이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정신고와 평가명세서·증빙 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법으로 여러 번 나눠 보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재산은 증여일 전 10년의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제도 앞선 10년 사용액과 합쳐 한도를 적용합니다. 실제 증여를 숨기지 말고 적법한 공제와 기한 내 신고를 적용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국세청: 기본세율 적용 증여세 계산국세청: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한도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