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한도

자녀증여한도 성인자녀 부모 미성년 결혼 2억 혼인 조부모 증여한도기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자녀증여한도는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앞선 10년의 공제 누계를 기준으로 성인이 5천만원, 미성년자가 2천만원입니다. 혼인 요건을 갖춘 성인 자녀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을 통산한 평생 1억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어, 두 공제를 모두 쓰지 않았다면 합계 1억5천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지만 2억원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사이는 10년 6억원,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경우는 10년 5천만원, 형제·조카·며느리·사위 등 법정 기타 친족은 10년 1천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가족 관계별 증여한도 확인

누가 누구에게 증여하는지 고르면 10년 기본공제와 함께 확인할 조건을 보여드립니다.

증여 관계와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성인 미성년 자녀와 가족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핵심 요약

  • 성인 자녀·아들·딸: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기본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기본공제는 10년간 2천만원
  • 배우자·부부간 증여: 법률상 배우자에게서 받는 공제는 10년간 6억원
  • 부모가 자녀에게 받음: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 형제·조카·며느리·사위: 현행 친족 범위에 들면 기타 친족 공제는 10년간 1천만원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 증여에 기본공제와 별도로 두 사유 통산 평생 1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배우자 6억원이 10년 기본 한도입니다

성인 미성년 자녀 배우자 부모의 10년 증여재산공제 표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금액의 법률상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거주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기타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원을 앞선 10년의 공제액과 합쳐 적용합니다.

직계존속 증여에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5천만원 대신 2천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들·딸의 성별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성년인지, 미성년인지가 자녀 증여 한도 금액을 가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증여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부모가 수증자이므로 직계비속에게서 받은 경우의 5천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관계별 기본공제
받는 상황10년 공제분류
성인 자녀가 받음5천만원직계존속
미성년 자녀가 받음2천만원직계존속
배우자에게 받음6억원배우자
부모가 자녀에게 받음5천만원직계비속
형제·조카·인척에게 받음1천만원기타 친족
증여세 세율과 신고 계산 확인국세청 관계별 공제표 보기 →거주자인 수증자의 관계별 10년 합산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부모·조부모 공제는 자녀 기준 10년 누계이며 부모별로 따로 5천만원이 아닙니다

자녀 기준으로 과거 10년 증여와 공제 사용액을 확인하는 순서

자녀 증여한도기간은 이번 증여 전 10년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10년간 합산해 적용한다고 안내하며, 홈택스 신고 안내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같은 공제 그룹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받는다고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늘지 않습니다. 부모·조부모에게서 이미 적용한 직계존속 공제액을 수증자인 자녀 기준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과거 증여를 합산하는 규칙은 공제 누계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이내 받은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봅니다.

부부간 증여한도도 매년 6억원이 아니라 수증자가 배우자에게 받은 공제의 10년 누계 한도입니다.

  1. 이번에 재산을 받는 사람을 정합니다.
  2. 증여자와의 관계별 기본공제 그룹을 확인합니다.
  3. 앞선 10년의 증여일·금액·공제 사용액을 정리합니다.
  4. 합산 대상 증여와 남은 공제액을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증여세 홈택스 신고 방법과 서류국세청 동일 그룹 신고 안내 보기 →직계존속 그룹과 10년 공제 입력 방법을 확인합니다.

결혼 자녀는 조건을 채우면 1억5천만원까지 공제되지만 2억원 전액은 아닙니다

혼인 전후 2년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로 1억5천만원을 확인하는 표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를 과거에 쓰지 않았고 다른 요건도 맞는 단순 상황이라면 합계 1억5천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한도 2억을 찾는 경우에도 2억원 전액이 혼인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억원 증여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단순 가정이면 공제 후 5천만원이 남고, 여기에 다른 계산 항목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한 장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각 배우자가 각각 거주자인 수증자로서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받고 각자의 기본공제와 혼인·출산 특별공제 사용 이력을 충족하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두 사유를 통산한 평생 1억원입니다.

성인 자녀의 혼인 증여 단순 공제 예시
받은 금액최대 공제 가정공제 후 금액
1억원기본+혼인 1억원0원
1억5천만원기본 5천+혼인 1억0원
2억원기본 5천+혼인 1억5천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혼인공제 보기 →혼인일 전후 2년, 출산 기간, 통산 한도와 제외 재산을 확인합니다.

손자녀는 직계존속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을 보고 며느리·사위·형제·조카는 1천만원입니다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형제 조카의 증여공제와 할증 구분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주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므로 기본공제는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부모 증여와 별도의 새 한도가 아니라 수증자의 직계존속 공제 그룹에서 10년간 합쳐 확인합니다.

공제 후 증여세 산출세액이 생기면 세대생략 할증을 따로 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30%를 더하고,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초과해 받는 법정 요건에서는 40%를 더합니다.

다만 중간 세대인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인척, 형제자매와 조카는 혈족으로 현행 기타 친족 범위에 들면 10년 1천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분의 기타 친족 범위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며, 여러 기타 친족에게 받을 때도 수증자의 기존 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손자녀와 기타 친족 증여 확인
받는 사람기본공제추가 확인
성인 손자·손녀10년 5천만원세대생략 할증
미성년 손자·손녀10년 2천만원세대생략 할증
며느리·사위10년 1천만원3촌 이내 인척
형제자매·조카10년 1천만원4촌 이내 혈족
가족 간 차용증과 실제 대여 구분국가법령정보센터 세대생략 조문 보기 →할증률과 중간 세대 사망 예외를 확인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는 다르며 상향 검색도 증여일의 현행법으로 확인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비과세 세액공제와 홈택스 신고를 구분하는 순서

증여세 면제한도·증여공제한도·증여세공제로 검색하는 숫자는 대부분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를 뜻합니다. 이는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금액을 빼는 제도이며,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나 제46조의 비과세 증여재산과는 계산 위치가 다릅니다.

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시행령 제35조는 열거된 금품 중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가족 송금에 생활비라는 이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항목과 직접 지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을 검색했다면 기사나 법안보다 증여일에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공식 기준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 직계존속 증여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납부의무가 있으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공제 범위로 보이는 경우도 과거 증여나 혼인공제 사용 이력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일·관계·금액·이전 신고서를 정리한 뒤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 친족의 10년 누계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의 항목 및 해당 용도 직접 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산출세액 단계의 공제입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작하기 →증여일과 과거 증여 내역을 준비한 뒤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자녀 증여한도는 부모 각각 5천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기본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앞선 10년을 합쳐 5천만원입니다. 부모마다 별도의 5천만원 기본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의 기본 한도는 앞선 10년을 합쳐 2천만원입니다. 증여일 현재 미성년 여부와 이전 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면 전부 면제되나요?

전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공제를 쓰지 않은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고 모든 요건을 갖춘 단순 상황이라면 기본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어, 2억원 중 5천만원이 공제 후 남습니다.

손자·손녀에게 주면 증여한도가 별도로 생기나요?

손자녀도 부모·조부모를 직계존속으로 보는 같은 기본공제 그룹이므로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을 10년간 합쳐 확인합니다. 세액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세대생략 할증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며느리·사위·형제·조카의 증여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 3월 14일 이후 현행 기타 친족 범위인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는 앞선 10년을 합쳐 1천만원입니다. 수증자가 다른 기타 친족에게 받은 증여에 적용한 공제액도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한도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주택 증여 전자신고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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