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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기한 이후 놓침 대처법 넘기면 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6개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일반적인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같은 기한 안에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놓쳤다면 홈택스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확인하고 신고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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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달을 고르면 일반 증여세의 원칙적인 신고·납부기한을 보여드립니다.
증여받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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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기본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주체: 재산을 받은 수증자이며 자녀 증여도 동일
- 휴일 처리: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공휴일 등의 다음 날
- 기한 경과: 홈택스 증여세 기한후 신고 유형 확인
- 납부: 신고서 제출과 별도로 신고기한 안에 완료
- 연장: 자동 적용이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사유와 절차 확인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셉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단순히 90일을 더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시에서 2021년 6월 10일 증여의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입니다. 2021년 4월 10일 증여는 원칙적으로 7월 31일까지이지만 그 날이 토요일이어서 최종 신고기한을 8월 2일로 안내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은 신고서만 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납부할 증여세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하므로 접수 완료와 납부 완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단서는 비상장주식의 상장·법인 합병 등에 따른 정산 신고와 제45조의3·제45조의5에 따른 신고에 별도 기한을 둡니다. 이 글의 월별 결과는 제68조 본문의 일반 기한만 계산합니다.
| 증여받은 달 | 원칙적인 기한 | 마감일이 휴일이면 |
|---|---|---|
| 1월 | 4월 30일 | 공휴일 등의 다음 날 |
| 4월 | 7월 31일 | 공휴일 등의 다음 날 |
| 6월 | 9월 30일 | 공휴일 등의 다음 날 |
| 10월 | 다음 해 1월 31일 | 공휴일 등의 다음 날 |
자녀증여신고기간과 자녀증여신고기한도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주식·부동산을 증여해도 기한 계산은 같습니다. 재산을 받은 자녀가 수증자이고, 자녀증여신고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제출서류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를 안내합니다. 자녀 증여도 받은 재산과 평가가액을 증명할 자료를 이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자녀증여신고기간지나면 신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의 기한후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의 결정정보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조회되지 않는 무신고 증여재산도 합산 신고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일
자녀가 재산을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신고 주체
재산을 받은 자녀를 수증자로 두고 신고자료를 준비합니다.
과거 증여
증여일 전 10년 내 결정정보와 조회되지 않는 증여를 함께 확인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신고와 놓침 대처법은 홈택스 기한후 신고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신고는 홈택스가 제공하는 증여세 기한후 신고 유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모두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작성 순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입니다. 기한후 신고에서도 받은 재산과 평가가액, 기타 입증서류를 확인한 뒤 홈택스의 해당 신고 유형으로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를 서로 다른 전자신고 유형으로 제공합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가 있는지와 고칠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현재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증여일과 받은 재산을 확인합니다.
- 증여재산 평가액과 증여일 전 10년 내 결정정보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납부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 접수 결과와 실제 납부 완료를 각각 보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납부기한을 넘기면 무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넘기면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40%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가산세와 납부 지연은 따로 확인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과 국세청이 안내하는 이자율 22/100,000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깁니다.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납부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납부할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하므로 기한후 신고 때도 본세와 적용되는 가산세를 확인하고 실제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 구분 | 공식 안내 | 확인할 일 |
|---|---|---|
| 기한 내 신고공제 | 3% 적용 불가 | 기한후 신고 세액 확인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신고 유형 확인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 | 사실관계별 확인 |
| 납부 지연 | 미납세액 × 기간 × 이자율 | 자진납부일까지 계산 |
증여세 신고기한 연장은 자동이 아니며 6개월은 일반 상속세 기한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연장은 단순히 신고 준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자동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유에는 화재·전쟁 피해·그 밖의 재해나 도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은 경우,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신고 준비가 늦었다는 사정은 이 조문에 적힌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해야 하며, 그때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행정기관이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의2는 일반 연장을 3개월 이내로 하고 사유가 없어지지 않으면 1개월 범위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 관련 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6개월은 일반적인 국내 증여의 기준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세금 | 일반적인 기한 | 기준 사건 |
|---|---|---|
| 증여세 | 달 말일부터 3개월 | 재산을 증여받은 날 |
| 상속세 | 달 말일부터 6개월 | 상속개시일 |
| 신고 관련 연장 | 승인 시 최대 9개월 범위 | 법정 사유·신청 |
기한후 신고 전에는 증여일·평가액·과거 증여·납부를 한 번에 점검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2항은 신고서에 이런 계산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결정정보에서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합니다. 무신고 등의 이유로 결정정보에 나오지 않는 증여재산도 합산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대조합니다.
신고서와 평가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납부할 본세와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각각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처럼 신고와 납부를 별도 단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
증여일과 원래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평가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과 평가 근거를 준비합니다.
합산
증여일 전 10년 내 결정정보와 조회되지 않는 증여를 대조합니다.
완료
신고 접수와 세금 납부 결과를 각각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날부터 정확히 3개월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원칙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신고기간지나면 신고를 못 하나요?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홈택스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받은 재산과 평가액, 증여일 전 10년 내 결정정보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을 대조하고 본세와 가산세, 납부 완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후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에서 기한후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과세표준 신고서와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까지 확인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6개월로 알고 있어도 되나요?
일반적인 국내 증여세는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달 말일부터 6개월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이므로 두 세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연장은 누구나 신청하면 되나요?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관련 연장은 제2조의2에 따라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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