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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양식 가족간 가족 무이자 다운로드 부모님 쓰는법 무료 hwp 파는곳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차용증양식에는 채권자·채무자, 빌린 원금, 돈을 받은 날, 이자율과 지급일, 변제기와 상환방법, 지연 시 처리,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을 적고 실제 송금·이자·원금 상환내역을 문서와 맞춰 보관합니다. 가족간·부모님 무이자 차용도 차용증 한 장만으로 증여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며 상환능력, 차용증, 이자·원금 상환내역과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실제 차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HWP나 PDF는 저장 형식일 뿐이므로 빈칸을 남기지 않은 최종본에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돈거래에 맞는 차용증 항목 찾기
거래 유형을 고르면 양식에 넣을 항목과 함께 보관할 증빙, 다음 확인사항을 보여드립니다.
돈거래 유형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필수 항목: 당사자, 원금, 지급일, 이자, 변제기, 상환방법, 작성일, 서명·날인
- 가족 간 차용: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이자·원금 상환과 계좌 흐름을 함께 보관
- 무이자 차용: 세법상 무상대출 이익과 실제 소비대차 인정 여부를 따로 검토
- 법적효력: 서명·날인한 사문서는 진정성립 추정 규정이 있으나 자동 강제집행 문서는 아님
- 공증·확정일자: 공정증서의 집행력과 작성일자 증명은 서로 다른 기능
- HWP·PDF·무료양식: 파일 형식이나 판매 여부보다 최종 내용과 실제 이행이 중요
차용증양식은 원금·이자·변제기·상환방법을 빈칸 없이 적습니다

금전차용증서·차용증서·금전차용증은 이름이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주소·연락처, 원금의 숫자와 한글 표기, 돈을 지급한 날짜와 방법, 이자율·지급일, 원금 변제기와 분할상환표, 지연 시 처리, 작성일을 적습니다.
차용증샘플 문장은 “채무자는 20__년 __월 __일 채권자로부터 금 __원을 빌렸음을 확인하고, 연 __%의 이자를 매월 __일 지급하며, 원금은 20__년 __월 __일까지 지정 계좌로 갚는다”처럼 실제 조건을 빈칸에 넣어 씁니다. 무이자라면 이자율 칸을 비워 두지 말고 무이자라고 적고, 분할상환이면 날짜별 금액을 별지에 적습니다.
마지막에는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수정한 곳이 있으면 당사자가 함께 확인합니다. 별지 상환표가 있다면 본문에서 별지를 계약의 일부라고 밝히고 각 장이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합니다.
차용증작성양식·차용증서양식·무료차용증서식·차용증견본을 찾을 때도 아래 항목을 HWP에 옮겨 작성한 뒤 편집본과 서명한 PDF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식 출처에서는 일반 개인 간 차용에 반드시 써야 하는 단일 양식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특정 확장자나 유료 판매 양식 자체가 법적효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적을 내용 | 함께 확인할 자료 |
|---|---|---|
| 당사자 | 채권자·채무자 정보 | 신분·주소 확인자료 |
| 금전 | 원금·지급일·지급계좌 | 계좌이체 내역 |
| 이자 | 이율·지급일·지급방법 | 정기 이체내역 |
| 상환 | 변제기·분할 일정 | 원금 상환내역 |
| 마무리 |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 | 당사자별 원본 |
가족간·부모님 무이자 차용증은 실제 상환과 세법상 이자 이익을 따로 봅니다

국세청은 가족에게 빌린 돈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도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사실, 담보 제공과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무상대출 이익 계산을 별도로 봅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적정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에 연결하고 있으며, 그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시행령은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1천만원 이상이면 계산된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이 1천만원은 빌린 원금 한도가 아니라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무상·저리 대출 이익의 기준입니다. 대출기간, 여러 차례의 대여, 실제 지급한 이자가 계산에 영향을 주며, 기준 미만이더라도 원금이 실제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별도의 거래 사실로 판단합니다.
계약
원금·기간·이자·상환방법을 가족이 아닌 거래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지급
현금보다 계좌 흐름이 남도록 원금 지급과 이자·원금 반환내역을 보관합니다.
능력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재원, 실제 상환 일정이 무리 없이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은 계약과 서명·날인에서 시작하고 실제 금융자료가 뒷받침합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돈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차용증은 그 약정의 당사자와 내용을 남기는 문서이며,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서명한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과 약정대로 돈이 지급·상환됐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원금을 보낸 계좌, 이자 지급내역, 분할 원금 상환내역, 변경합의서를 함께 보관하고 문서의 날짜·금액·계좌가 실제 거래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차용증샘플을 그대로 복사한 뒤 빈칸을 남기거나 실제와 다른 이자·변제기를 적지 않습니다. 이미 송금한 뒤 작성한다면 실제 송금일과 문서 작성일을 각각 사실대로 적고, 계약 조건을 바꿀 때는 일방적으로 고치지 말고 변경일과 변경 내용을 당사자가 다시 확인합니다.
| 시점 | 문서 | 금융자료 |
|---|---|---|
| 대여 | 차용증 원본 | 원금 이체내역 |
| 이자 | 이자 약정 | 정기 지급내역 |
| 상환 | 상환표·영수확인 | 원금 반환내역 |
| 변경 | 변경합의서 | 바뀐 일정의 이체 |
차용증 공증·확정일자는 기능이 다르고 공증비용은 목적가액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부칙 제3조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이 있는 사문서의 작성일자에 공증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돈이 실제 지급됐거나 갚았다는 사실까지 증명되거나 곧바로 강제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기존 서명·날인을 확인한 사실을 적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일정 금액 지급 청구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하므로, 확정일자·사서증서 인증·집행승낙 공정증서의 기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의 법률행위 증서 작성 수수료는 목적가액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차용증 공증비용은 공증 종류, 산정되는 목적가액, 장수·정본·등본과 출장 등 추가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견적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공증사무소에서 총액을 확인합니다.
| 목적가액 | 규칙상 수수료 | 비고 |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제2조 기준 |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제2조 기준 |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제2조 기준 |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제2조 기준 |
| 1천500만원 초과 | 초과액의 2천분의 3 가산 | 총 300만원 한도 |
차용증 내용증명은 변제 요청의 내용과 발송일을 남길 때 사용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은 내용증명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지났다면 계약일·원금·변제기·이미 갚은 금액·남은 금액·지급 요청기한·입금계좌를 사실대로 적어 발송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차용증을 새로 만들어 주거나 적힌 주장을 자동으로 사실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차용증, 원금 송금내역, 이자와 일부 상환내역을 먼저 대조하고 금액이 다투어지는 부분과 확인된 부분을 구분합니다.
보낸 문서, 우편 접수자료와 배달 여부를 함께 보관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바뀌었거나 소멸시효·기한이익 상실·보증·담보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있다면 임의 문구를 덧붙이기 전에 개별 상담을 받습니다.
- 차용증과 계좌내역으로 남은 원금을 계산합니다.
- 변제기와 미지급 사실, 요청 금액을 구분해 적습니다.
- 지급 요청기한과 계좌, 연락방법을 씁니다.
- 발송 문서와 접수·배달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법인차용증양식은 대표권·법인계좌·회계장부와 계약 이행까지 맞춥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금전차용증서양식에는 개인 이름만 적지 말고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자와 서명·날인 주체를 분명히 합니다. 계약 체결 권한과 정관·내부규정상 결재 또는 이사회 확인이 필요한 거래인지도 별도로 점검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질의회신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볼 때 계약 체결일, 채권자·채무자 정보, 대여금액, 대여기간과 상환일,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식, 상환 지연 시 조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와 법인의 이자 회계처리, 계약 이행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인차용증을 작성한 뒤 원금을 개인계좌로 우회하거나 장부에 이자를 계상하고 실제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과 이행을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법인계좌의 원금 지급·반환, 이자 지급, 원천징수 등 해당 거래에 필요한 세무처리는 거래 구조에 맞게 확인합니다.
계약권한
대표자와 서명·날인 주체, 필요한 내부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계좌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법인계좌와 계약서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회계자료
계약기간 동안 이자와 원금이 장부·증빙에 같은 내용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양식은 어디서 무료 다운로드하나요?
차용증에는 법정 단일 표준서식보다 당사자, 원금, 지급일, 이자, 변제기, 상환방법, 지연 시 처리, 작성일, 서명·날인을 실제 거래대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작성 항목을 HWP에 옮겨 쓰고 최종 서명본을 PDF로 보관할 수 있으며, 파일 형식이나 유료 판매 여부가 효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족간차용증양식에 무이자라고 써도 되나요?
무이자 약정 자체와 세법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무상대출 이익은 현행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하며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적용에서 제외되고, 1천만원 이상이면 계산된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원금 거래가 실제 차용인지는 상환능력, 차용증, 이자·원금 상환내역과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차용증만 쓰면 법적효력이 생기고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의 중요한 증거이고 서명·날인한 사문서에는 민사소송법상 진정성립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차용증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금전 지급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상 별도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과 확정일자는 같은 것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문서의 작성일자에 관한 공증력과 관련되고, 공정증서 작성·사서증서 인증은 각각 다른 공증 절차입니다. 공증비용은 방식과 목적가액, 장수·정본·등본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본 뒤 공증사무소에서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지나면 차용증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남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힌 내용 자체를 확정판결처럼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차용증, 송금·이자·상환내역으로 남은 금액을 먼저 대조하고, 법적 쟁점이 있으면 개별 상담을 받아 문구와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여부국세법령정보시스템: 특정법인 금전차입 후 약정한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 추정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56조 집행권원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57조 사서증서 인증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부칙 제3조 확정일자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증명우편물 법령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