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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세율 세율표 자녀 계산기 형제 가족 주택 토지 농지 미국 구간 공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증여세세율은 공제 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며 각 구간의 누진공제를 빼 계산합니다. 자녀·형제·가족이나 현금·주택·토지·농지에 따라 일반 증여세율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별 공제와 부동산 증여취득세율이 최종 부담을 바꿉니다.
아래 증여세 세율 계산기는 과거 10년 증여가 없는 단순 현금 사례의 산출세액과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 반영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증여세 세율 1억·10억 계산기
받는 사람과 증여금액을 고르면 관계별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와 단순 예상세액을 보여드립니다.
증여 관계와 금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증여세율 구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 누진공제: 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을 해당 구간에서 차감
- 관계별 기본공제: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부동산 증여: 증여세는 같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받은 사람의 취득세는 별도로 계산
- 무상취득 표준 취득세율: 3.5%, 일정 요건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 규정 별도 확인
- 미국 증여세: 한국 표를 환산하지 않고 미국 국세청의 증여자 기준·달러 구간을 따로 확인
증여세율표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입니다

증여세 세율표는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증여세 세율 구간은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의 다섯 단계입니다.
증여세 세율 누진공제는 높은 구간의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곱한 뒤 앞 구간 세부담을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산식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이므로 구간을 넘었다고 증여액 전체에 더 높은 세율이 추가로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증여세 세율 공제라는 검색어에는 세율표의 누진공제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가 함께 섞입니다. 누진공제는 세액 산식에 쓰고,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 친족 공제는 과세표준을 만들기 전에 빼므로 계산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자녀·형제·가족 증여세율은 같고 관계별 공제가 과세표준을 바꿉니다

자녀 증여세 세율은 별도 표가 아니라 일반 10~50% 증여세율을 사용합니다. 다만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기본공제를 확인하므로 같은 증여액이라도 자녀의 나이와 과거 공제 사용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형제 증여세 세율도 10~50% 표를 사용합니다.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앞선 10년의 기타 친족 공제 사용액을 합쳐 1천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가족 증여세 세율이라는 말만으로 한도를 정하지 말고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처럼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먼저 구분합니다.
증여세 세율 1억과 증여세세율1억은 10%만 보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가 1억원을 받는 단순 예시는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원이지만, 형제자매에게 받으면 공제 후 9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세율 10억과 증여세세율10억도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먼저 만든 뒤 해당 구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 받는 관계 | 10년 기본공제 | 1억원 사례 과세표준 |
|---|---|---|
| 성년 자녀 | 5천만원 | 5천만원 |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8천만원 |
| 형제자매 | 1천만원 | 9천만원 |
| 배우자 | 6억원 | 0원 |
부동산·주택·토지·농지 증여세율은 같고 취득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증여세율과 부동산 증여세 세율은 현금과 같은 일반 10~50% 표를 적용하되, 증여일 현재 평가액과 관계별 공제가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주택 증여세 세율·주택증여세세율, 토지 증여세 세율·토지증여세세율, 농지 증여세 세율·농지증여세세율도 재산 종류만으로 별도 증여세율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증여취득세율과 부동산증여취득세율은 증여세와 다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의 상속 외 무상취득 표준 취득세율은 1천분의 35, 즉 3.5%입니다.
토지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유상매매나 상속 세율을 섞지 말고 무상취득 원인과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주택은 예외를 더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무상취득은 법정 산식상 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시행령 예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은 이 표준 취득세율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신고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기본 세율 | 별도 확인 |
|---|---|---|
| 증여세 | 10~50% | 공제 후 과세표준 |
| 부동산 무상취득 | 3.5% | 지방세 과세표준 |
| 요건 해당 주택 | 12% 가능 | 지역·시가표준액·예외 |
주택 증여 취득세 12%는 지역·시가표준액·가족관계 예외를 함께 봅니다

부동산증여세율만 확인하면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취득세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일 현재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받더라도 시행령은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두 조건에 해당해도 곧바로 12%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므로 증여자 세대의 주택 수와 수증자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증여세세율이나 농지증여세세율을 찾는 경우 주택 중과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등기상 주택과 부속토지인지, 별도 토지나 농지인지부터 나누고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과 부가세목을 확인합니다.
- 증여 대상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지 확인합니다.
- 조정대상지역과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 증여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관을 나눠 계산합니다.
2026 증여세율은 현행 국세청 표를 쓰고 개편안은 공포·시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여세세율2026과 2026 증여세율을 확인할 때는 증여일에 시행 중인 법과 국세청의 현재 세율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국세청 표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이며 누진공제액은 없음·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입니다.
증여세세율개편 검색에서 기사나 발표만 보고 계산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정부안·의원안·보도자료가 있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는지, 시행일과 적용대상이 무엇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부칙으로 확인한 뒤 증여일에 맞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4증여세율을 찾는 경우에도 과거 증여일에는 그 날짜의 시행 법령을 써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2026년 9월 30일 현행 기준이므로 과거 신고의 수정·기한후 신고를 준비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과 당시 국세청 신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
국세청 현행 세율표와 증여일 현재 법령을 대조합니다.
개편 검색
발표가 아니라 공포 여부·시행일·적용대상을 확인합니다.
과거 증여
연도 검색 결과가 아닌 실제 증여일의 법령 연혁을 확인합니다.
미국 증여세율은 증여자가 신고하고 2026년 세율표는 18~40%입니다

미국 증여세 세율과 미국증여세세율은 한국의 관계별 공제표를 달러로 환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미국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준 증여자가 Form 709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도록 안내하며, 2026년 연간 제외액은 수증자 1명당 1만9천달러입니다.
미국 국세청의 2026년 통합 세율표는 과세금액 구간에 따라 18%부터 최고 40%까지를 제시합니다. 또한 2026년 기본 제외액은 1천500만달러로 안내되지만, 연간 제외액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그 초과액에 즉시 현금 납부세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 과세 증여와 적용 가능한 크레디트를 함께 계산합니다.
이 글의 원화 계산 결과를 미국 신고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구분 | 한국 | 미국 |
|---|---|---|
| 일반 신고 주체 | 수증자 | 증여자 |
| 세율 범위 | 10~50% | 18~40% |
| 2026 기본 확인 | 관계별 공제 | 연간 제외액·통합 크레디트 |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세율구간과 증여세율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20%·30%·40%·50% 중 해당 세율을 곱하고 1억원 초과 구간부터 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의 누진공제를 뺍니다.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구간을 고릅니다.
자녀증여세세율과 형제증여세세율은 다른가요?
세율표는 같지만 기본공제가 다릅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을 과거 사용액과 합쳐 확인합니다.
부동산증여세율과 증여취득세율은 같은 세금인가요?
다릅니다. 증여세는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를 적용하고,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사람이 내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3.5%입니다. 일정 요건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12% 중과와 법정 예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택증여세세율·토지증여세세율·농지증여세세율이 각각 다른가요?
일반 증여세율은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10~50% 표를 사용합니다. 다만 증여일 현재 평가 방법과 취득세 중과 여부 등은 자산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세율개편이나 2024증여세율 자료로 2026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발표 단계의 개편안이나 과거 연도 표가 아니라 실제 증여일에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계산은 국세청 현행 세율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세율과 세액계산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미국 국세청: 증여세 질의응답미국 국세청: 2026 Form 706 통합 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