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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방법 기한 자녀 홈택스 서류 국세청 결혼 아기 아이 안하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증여세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홈택스에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터 과세표준 신고서와 납부서 순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미성년 아기에게 준 현금·주식·부동산도 수증자 기준으로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붙입니다.
기한을 지났다면 홈택스의 기한후 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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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고르면 신고 주체, 평가 기준과 먼저 챙길 서류를 보여드립니다.
증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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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신고 주체: 재산을 받은 수증자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홈택스 경로: 세금신고에서 증여세 신고 선택
- 기본서류: 과세표준 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등 입증서류
- 미성년 자녀: 자녀가 수증자이며 관계·가액·자금 흐름을 증빙
- 기한 경과: 홈택스 기한후 신고를 확인하고 가산세까지 계산
증여세신고는 수증자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합니다

증여세 신고 주체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인 수증자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해 기본세율 또는 특례세율 적용 재산의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재산 종류·평가액·과거 합산대상 증여를 먼저 정리하면 입력 순서를 놓치기 어렵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 결과와 납부할 세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같은 일이 아니므로 납부서가 생성됐다면 신고기한 안에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 증여일과 받은 재산을 확정합니다.
- 증여자 관계와 과거 증여를 확인합니다.
- 재산가액과 공제·세액을 입력합니다.
- 증빙을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와 납부 완료를 확인합니다.
증여세신고서는 평가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접수·수정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자진납부서 순서가 편리하다고 안내합니다. 제출 기본서류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는 기본세율·특례세율 적용 재산의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 뒤에는 신고서 접수 결과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합니다.
| 서류 | 쓰는 내용 | 추가 확인 |
|---|---|---|
| 평가명세서 | 재산과 평가액 | 평가 근거 |
| 과세표준 신고서 | 공제와 세액 | 과거 증여 |
| 입증서류 | 관계·채무·거래 | 재산별 자료 |
자녀·미성년·아기 신고는 자녀 명의로 하고 결혼 증여는 혼인신고일을 봅니다

자녀증여신고는 돈을 받은 자녀가 수증자입니다.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앞선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의 기본 공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과거 증여에 이미 적용한 공제액을 10년 범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아기·아이처럼 미성년자가 받은 재산도 자녀가 수증자입니다. 신고서에는 자녀가 받은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 등을 증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결혼 증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인지 확인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두 사유를 합쳐 1억원 한도이므로 이미 사용한 금액과 법정 제외 재산도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 상황 | 기본 확인 | 준비자료 |
|---|---|---|
| 성인 자녀 | 직계존속 10년 5천만원 | 관계·이체내역 |
| 미성년 자녀 | 직계존속 10년 2천만원 | 관계·증여자료 |
| 결혼 자녀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 혼인·공제 이력 |
현금증여신고는 이체내역을 붙이고 차용증은 실제 상환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현금을 계좌로 받았다면 받은 날, 금액,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는 이체내역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정리합니다. 현금 증여도 다른 재산과 같이 수증자가 신고하며, 과거 10년의 합산대상 증여와 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사적인 차용증·계약서·영수증만으로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예금 통장사본·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거래가 증여라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법정 신고기한을 적용받습니다.
현금 증여
증여일·금액·관계와 계좌이체 내역을 맞춥니다.
가족 간 차용
차용증과 통장사본·입금증 등 금융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자료 대조
차용증의 내용과 실제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식증여신고는 이전 수량과 날짜를 확인하고 재산별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주식증여세신고는 증권계좌 대체내역에서 증여일·종목·수량·증여자와 수증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매매가 아니라 계좌 대체로 주식을 받았더라도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을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전후 기간이 4개월에 미달하면 해당 기간의 평균을 쓰고,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정지일·납회기간 등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자료와 주식평가 자료가 필요한 신고는 단순 상장주식 입력과 같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평가 확인 | 증빙 |
|---|---|---|
| 상장주식 |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 대체·시세자료 |
| 비상장주식 | 시가·보충적 평가 | 거래·재무자료 |
부동산·부부증여신고는 이전 절차와 증여일 현재 평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받은 사람도 수증자로서 증여세 신고 의무를 확인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므로 등기자료와 평가 근거를 준비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산 종류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단순히 공시가격 하나만 보고 모든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증여신고도 돈이나 부동산을 받은 배우자가 수증자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6억원 한도입니다.
| 단계 | 확인 | 자료 |
|---|---|---|
| 계약 | 증여 대상·조건 | 증여계약서 |
| 이전 | 권리 변동일 | 등기자료 |
| 평가·신고 | 증여일 현재 가액 | 시가 근거 |
증여세신고 안하면 기한후 신고와 가산세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는 40%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미납·미달납부세액, 미납기간과 국세청이 안내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납부지연가산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므로 증여일과 자료를 먼저 확정해 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 구분 | 기준 | 먼저 할 일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기한후 신고 확인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수정신고 확인 |
| 납부 지연 | 미납세액·기간·이자율 | 납부액 조회 |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납부서 순으로 작성합니다. 증여일·관계·재산가액·과거 증여를 먼저 정리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세요.
자녀나 미성년 아기 증여세신고는 누구 기준으로 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자녀입니다. 신고서에는 자녀가 받은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붙입니다.
증여세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므로 실제 마감일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증여세신고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는 기한후 신고를 제공합니다. 신고를 미루지 말고 증여일과 재산가액을 확정해 기한후 신고 여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확인하세요.
증여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증여세 수정신고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출한 내용의 오류를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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