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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신청 후 결과 확인 방법 신청시기 서류 기간 신청나이 심사 준비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하고, 신분증·본인 명의 통장 사본·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가져가면 신청서는 창구에서 씁니다. 신청 후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조사가 길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되고, 선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25일에 받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별 기초연금 신청 방법 찾기
지금 내 상황을 고르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가져가 신청하고 결과는 언제 오는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안내와 기초연금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주소지와 상관없음)
-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기간은 연중(2026년 1961년생부터)
- 신청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자 전·월세 계약서
- 결과 확인: 접수일부터 30일(조사가 길면 60일) 안에 서면 통지
- 지급: 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25일, 2026년 최대 월 349,700원
-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탈락해도 다시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장소는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세 곳이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어디서 하는지부터 보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일 보도자료에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세 곳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 낸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로 보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노인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하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FAQ).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살거나 생업 때문에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공단 직원이 찾아와 신청을 돕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상담과 신청서 접수를 맡아 지자체로 보내고,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와 결정·통지·지급은 주소지 시·군·구가 합니다(국민연금공단). 가까운 기초연금 신청하는곳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곳 | 방법 | 참고 |
|---|---|---|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방문, 창구에서 서류 작성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접수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방문 또는 찾아뵙는 서비스 | 접수 뒤 지자체로 송부 |
| 복지로(온라인)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본인 인증 필요 |
기초연금 신청방법 추천: 어디로 신청하는 것이 편한가요?
정해진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를 물어보며 쓰고 싶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으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집 밖에 나가기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가 맞습니다. 어디로 내도 조사·결정은 주소지 시·군·구가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이고, 신청기간은 연중이지만 신청한 달분부터 받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나이는 만 65세입니다. 2026년에는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고(보건복지부 2026.1.1.
보도자료),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1일)부터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상세). 이때 미리 신청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연중이라 만 65세가 지난 뒤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기초연금법 제14조) 신청이 늦어진 달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신청을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주민등록법 제6조 1·2호 주민등록자) 분이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실제로 받는지는 신청 뒤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하인지로 정하고,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 출생 | 신청 시작일 | 받기 시작하는 달 |
|---|---|---|
| 1961년 11월생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1월분 |
| 1961년 12월생 |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2월분 |
| 1962년 1월생 | 2026년 12월 1일 | 2027년 1월분 |
| 1962년 6월생 | 2027년 5월 1일 | 2027년 6월분 |
| 이미 만 65세가 지난 분 | 오늘(연중) | 신청한 달분 |
기초연금 신청방법 조건: 기준을 넘을 것 같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인 분이고 소득인정액 기준 안인지는 신청 뒤 조사로 정해집니다. 탈락해도 소득·재산이 바뀌어 기준에 맞으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안내합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FAQ).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면 누가 신청하나요?
만 65세 이상인 분이 신청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라 신청자격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하고,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 2천원)을 씁니다(보건복지부 FAQ·대상자 안내).
기초연금 신청서류·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이고 신청서는 창구에서 씁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입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배우자는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동의서를 꼭 가져가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서류 가운데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갖춰져 있어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정보시스템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자가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대리 신청이면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더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 사본만 내도 됩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나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을 찾는다면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연금법이 시행된 2014년 7월 1일에 폐지되었습니다(기초연금법 부칙 제1조·제2조).
| 서류 | 누가 | 준비 |
|---|---|---|
| 신분증 | 신청자(대리 시 대리인도) | 직접 지참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자 | 직접 지참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분 | 창구 비치·누리집 서식 |
| 위임장 | 대리 신청할 때 | 창구 비치·누리집 서식 |
| 전·월세 계약서 | 전·월세 사는 분 | 직접 지참 |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 | 신청자 | 창구에서 작성 |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수료나 접수비가 있나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신청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신청해 주겠다며 접수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당부합니다(기초연금 FAQ).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입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상세에 적힌 경로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로 들어갑니다. 서비스 상세 화면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도 로그인 화면으로 이어집니다(2026년 10월 26일 화면 확인).
로그인은 2026년 10월 26일 복지로 로그인 화면 기준으로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등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상세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에는 "본인 인증 필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초연금 복지로 신청도 신청 시작일은 같아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접수되고, 접수 뒤 대상자 통합조사·심사와 결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합니다(복지로 처리절차).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화면에는 복지로 신청을 따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편·모바일편 영상이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에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선택
-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 결정 통지 전에는 복지로 서비스 신청 현황에서 신청 내역 확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보건복지부 신청방법), 신청 시작일과 이후 조사·결정 절차는 방문 신청과 같습니다. 인증서 로그인이 어려우면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가족 대리 신청을 이용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 확인: 접수일부터 30일(조사가 길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되고, 선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받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후 심사기간은 시·군·구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보건복지부 FAQ).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 기간의 기준이 이 30일·60일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결과는 결정 내용과 이유를 적은 서면(지급결정통지서)으로 알려 주고, 신청하면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3조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기초연금 신청 확인은 복지로로 신청했다면 복지로 로그인 뒤 서비스 신청 현황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보고, 방문 신청이면 신청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처리 상황을 묻습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손해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주므로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분을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FAQ).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3개월이 지났는데 통지가 없다면 통지 기한(접수일부터 최대 60일)이 지난 것이므로 신청한 기관이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처리 상황을 확인하세요. 조사할 때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보고(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줄어든 재산은 어디에 썼는지 소명·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FAQ).
| 단계 | 기한·날짜 |
|---|---|
| 결정·통지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 조사에 시일이 걸릴 때 | 사유를 밝혀 60일 이내 |
| 통지 방법 | 서면(신청하면 전자적 방법) |
| 첫 지급 | 결정 뒤 25일, 신청한 달분부터 |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결정이 늦어지면 그 사이 기초연금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분부터 계산해 대상자로 결정된 뒤 25일에 밀린 달분을 함께 줍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했다면 생일이 속한 달분부터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하고, 탈락해도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합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서면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안에 못 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
보건복지부 안내는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장기입원·해외 장기 출타 등은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접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고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이면 위임장 등 대리인 관련 서류를 냅니다. 시·군·구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60일 이내)에 각하·기각하거나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서면으로 알립니다(보건복지부 이의신청,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한 번 탈락했다고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바뀌어 선정기준에 맞으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FAQ).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 매년(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 동안)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안내하고, 2026년 7월 30일부터는 기준 안에 들 가능성이 확인된 날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시행령 제13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2).
| 항목 | 내용 |
|---|---|
|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서면) |
| 정당한 사유로 늦은 경우 |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 |
|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 등) |
| 결과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최대 60일) |
기초연금 받는 통장과 금액: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최대 349,700원을 받고, 바뀐 일이 생기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기초연금은 받는 분 본인 명의 계좌로 넣는 것이 원칙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며 둘 다 동의하면 배우자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성년후견 개시,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나 거동 불가로 본인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 등은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받는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기초연금 수급권과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복지로).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줄이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이며, 최저연금액은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가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가 20%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일부 감액됩니다(국민연금공단).
받는 동안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취업·퇴직 같은 소득 변동, 재산 취득·처분, 지급계좌 변경, 국민연금 자격·금액 변동 등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합니다(기초연금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2조, 국민연금공단). 교정시설 수용, 행방불명·실종, 해외 체류 60일 이상, 거주불명자 등록이면 지급이 정지되고,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 등이면 수급권을 잃습니다(보건복지부 지급정지, 기초연금법 제17조).
| 항목 | 기준 |
|---|---|
|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
| 계좌 | 본인 명의(부부 동의 시 배우자 계좌) |
| 최대 금액(2026) | 월 349,700원 |
| 부부 모두 받을 때 | 각 20% 감액(기준연금액이면 각 279,760원) |
| 변동 신고 |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 |
기초연금 신청방법 개설: 받을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하나요?
새로 개설하라는 안내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을 내면 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부부 동의로 한 분의 통장 사본만 내도 됩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개설 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어떻게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권과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받는 대리수령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기초연금 신청방법 한도: 한 달에 최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이 최대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79,760원(20% 감액)이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돼도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최저 34,970원(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합산 최저 69,940원(20%)을 받습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감액,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기초연금 신청방법 세금: 받은 기초연금에서 세금을 떼나요?
신청할 때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보건복지부 FAQ). 소득세법이 연금소득으로 보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이고(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2조 제3호 가목), 기초연금법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과세 문의는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금리: 이자나 금리가 붙나요?
기초연금은 예금이 아니라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월 주는 연금이어서 금리를 따지는 상품이 아닙니다. 반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붙여 환수합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기초연금 신청방법 해지: 받다가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은 가입·해지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신청 → 수급권 결정 → 지급정지·수급권 상실로 관리됩니다(기초연금법 제13조·제16조·제17조). 수급권 상실 사유나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거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하고(기초연금법 제18조),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그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지급정지).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 어디서 하나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1.1. 보도자료).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군·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알려야 하고,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사유를 밝혀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분부터 받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나요?
신청기간은 연중이라 만 65세가 지난 뒤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분부터 주므로 늦게 신청한 만큼 앞선 달분은 받지 못합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분부터 받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을 자녀가 대신 할 수 있나요?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가져가고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함께 냅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FAQ).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과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가 지금도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법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고(기초연금법 부칙),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신청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가져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 대상(만 65세 이상·한국 국적·국내 거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대리 신청(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 시설장 등,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수급희망 이력관리(매년·5년간), 신청 장소(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신청 기간(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준비서류(신분증·본인 통장사본·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전월세 계약서), 창구 비치 서류(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금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7월 신청·8월 결정 시 8월 25일 2개월치, 생일 달 한 달 전 신청 시 생일 달부터, 본인 명의 계좌 원칙·부부 동의 시 배우자 계좌,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정지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가출·행방불명 신고 30일 경과, 해외체류 60일 이상, 거주불명자 등록, 사유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이의신청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장기입원·해외 장기 출타 등은 사유 소멸 때부터 60일 이내, 접수 장소(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제출서류, 접수일부터 30일(특별한 사유 60일) 이내 결과 통지(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기준연금액의 10% 34,970원(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최저연금액 단독·부부 1인 수급 기준연금액의 10%·부부 2인 수급 20%(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원칙적 제외(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신분증·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서식은 창구 비치·기초연금 누리집(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결과 통지, 선정이 지연돼도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지급(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 매월 25일 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사전 신청 시 생일 달부터(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나요? — 신청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음, 본인 신청 원칙·대리 신청 범위, 접수비 명목 금품 요구 시 응하지 말고 경찰서 신고(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 신청자격이 없는 배우자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방문 신청 때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소득·재산이 바뀌어 기준에 맞으면 언제든 다시 신청, 수급희망 이력관리, 감소된 재산은 소명·증빙(2026.10.26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 2026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공동인증서 필요 안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처리절차(주소지 관할 시군구 조사·심사·결정, 이의 신청), 신청하기 → 로그인 화면(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서비스 신청 현황 메뉴(2026.10.26 화면 확인, 2026.10.27 재확인)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네이버·카카오톡·문자 신청 안내, 상담·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 송부, 찾아뵙는 서비스(거동 불편·원거리 거주·생업종사), 조사·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최대 50% 감액, 복지로 신청(본인 인증 필요)·홈페이지편·모바일편 영상, 변동사항 30일 이내 신고(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1.):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 제10조 신청·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제13조 결정·이유를 밝힌 서면 통지, 제14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제16조 지급정지, 제17조 수급권 상실, 제18조 30일 이내 신고, 제19조 환수, 제21조 수급권 보호(압류 금지), 제22조 이의신청(안 날부터 90일·사유 소멸 60일), 부칙 제1조·제2조 2014.7.1. 시행·기초노령연금법 폐지(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2026.7.30. 시행) — 제13조 신청서·첨부서류,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 낸 신청서 이송,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 공무원 대신 신청,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13조의2 수급희망 이력관리(확인된 날 신청 간주, 부칙 제2조 적용례), 제11조 소득역전 방지 감액 최저액(단독·부부 1인 수급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합산 20%), 제14조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제20조 소득·재산 변동신고, 제21조 환수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제6조 대리인(민법 제777조 친족 등), 제7조 신청서식·신분증 종류·위임장, 제7조의2 이력관리 신청서 유효기간 5년, 제8조 접수일부터 30일(60일) 결정·서면 통지·신청 시 전자적 통지, 제9조 매월 25일·본인 명의 계좌·대리수령, 제12조 신고 사유(지급계좌 변경·국민연금 변동), 제14조 이의신청 서류·30일(60일)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제20조의3 연금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제12조 제3호 가목 공적연금 관련법의 범위(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등)(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