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압류

퇴직연금압류 불가 압류조건 압류하는방법 금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퇴직연금압류는 법으로 금지되어 DB·DC·IRP에 쌓인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대법원도 이런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퇴직연금 전액이 보호된다고 판결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대법원 2013다71180). 다만 연금이나 일시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은 뒤에는 그 예금에 압류명령이 나올 수 있어, 생계비계좌 같은 압류금지 범위와 법원에 해당 부분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킵니다.

회사 퇴직금제도의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 금지이고, 세금 체납 압류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이 따로 정합니다(2026년 10월 26일 원문 확인).

내 퇴직연금 압류 가능 여부 확인

지금 상황을 고르면 퇴직연금 압류가 되는지, 근거 조문과 판례, 바로 할 일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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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압류 금지 DB DC IRP 전액 보호 압류조건 안내

핵심 요약

  • 퇴직연금 압류 금지: DB·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 퇴직연금 압류 불가 판례: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 회사·금융회사는 지급 거절 가능, 2분의 1이 아닌 전액 보호(대법원 2013다71180)
  • IRP에 내가 넣은 돈: IRP도 퇴직연금제도(제2조 제7호·제10호), 연금저축은 제7조 대상 목록에 없음
  • 퇴직연금 압류조건: 일반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예금 압류명령이 나올 수 있고,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부분 취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통장 보호: 생계비계좌 1인 1계좌(한도 250만원), 그 밖의 예금은 개인별 250만원에서 생계비계좌 예금 등을 뺀 금액까지 압류 금지
  • 회사 퇴직금제도 퇴직금은 2분의 1 압류 금지, 세금 체납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1조·제42조와 지방세징수법 제40조·제42조로 따로 판단
  • 결정문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 원심법원에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제15조)

퇴직연금 압류 금지: DB·DC·IRP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압류 금지 대상 DB DC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연금저축 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7호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정하므로, 회사가 설정한 DB·DC와 내 IRP가 모두 이 보호를 받습니다.

IRP에 내가 직접 넣은 돈도 같습니다. 제2조 제10호는 IRP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정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은 제2조 제7호의 퇴직연금제도 목록에 없으므로 이 조문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담보 제공도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예외는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경우뿐으로,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까지입니다(휴업·재난 사유는 고용노동부 고시 한도).

퇴직연금 압류 금지 대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조, 2026-10-26 확인)
제도압류
확정급여형(DB)압류 금지
확정기여형(DC)압류 금지
개인형퇴직연금(IRP), 본인 납입분 포함압류 금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압류 금지
연금저축제7조 대상 아님
퇴직연금종류 비교 dc db 차이 확인 종류별 장점 irp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조문 보기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와 담보 예외 조문입니다.

퇴직연금 압류 불가는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됩니다: 압류명령이 나와도 무효이고 전액이 보호됩니다

퇴직연금 압류 불가 대법원 2013다71180 판결 요지

대법원은 2014년 1월 23일 선고한 2013다71180 판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양도 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그 무효를 들어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의 2분의 1만 압류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과 퇴직급여법의 양도 금지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DB형 퇴직연금채권의 2분의 1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원심은 제7조가 압류 금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압류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의 제7조 제1항(2021년 4월 13일 개정)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압류를 직접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71180 판결 요지(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쟁점판단
퇴직연금 압류명령의 효력실체법상 무효
제3채무자의 대응추심금 지급 거절 가능
민사집행법 2분의 1 규정과의 관계퇴직급여법이 특별법
보호 범위퇴직연금채권 전액
퇴직연금계좌 irp 인출 이체 압류 사본 조회 찾기 계좌번호 개설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다71180 판결 보기 →퇴직연금 압류명령 무효와 전액 압류 금지 판결 전문입니다.

퇴직연금 압류조건은 돈의 상태로 갈립니다: 통장에 들어온 뒤, 회사 퇴직금, 세금 체납은 따로 봅니다

돈의 상태별 퇴직연금 압류조건 표 국세 지방세 체납

퇴직연금 압류 금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연금이나 일시금이 채무자의 일반 통장에 들어오면 그 돈은 예금이 되어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퇴직연금 같은 압류금지 급여가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회사 퇴직금제도(퇴직급여법 제8조)의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만 예외입니다.

세금 체납은 국세는 국세징수법,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이 따로 정합니다. 두 법의 제42조는 모두 퇴직연금을 포함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과 퇴직금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세금 체납 압류에 퇴직급여법 제7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의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돈의 상태별 퇴직연금 압류조건(2026-10-26 원문 확인)
돈의 상태압류 규정
DB·DC·IRP에 적립 중전액 압류 금지(퇴직급여법 제7조, 판례)
연금·일시금이 일반 통장에 들어온 뒤예금 압류명령 가능, 신청하면 해당 부분 취소
회사 퇴직금제도 퇴직금2분의 1 압류 금지(민사집행법)
세금 체납 압류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통지서를 보낸 기관 확인
증권계좌압류 방지 절차 방법 압류피하는 가능국가법령정보센터 압류금지채권 조문 보기 →급여·퇴직금 2분의 1, 생계비계좌, 계좌 이체분 압류명령 취소 조문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퇴직연금은 생계비계좌 250만원과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로 지킵니다

통장 압류 금지 생계비계좌 250만원 퇴직연금 입금분 취소 표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은 생계비계좌를 두었습니다. 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체신관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을 때 하나만 만들 수 있고, 예치 금액과 1개월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되며,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8호·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 밖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를 압류하지 못하지만, 생계비계좌 예금이나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보호됩니다(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퇴직연금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됐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압류 금지 금액과 취소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통장 압류 금지 범위(민사집행법·시행령, 2026-10-26 확인)
구분압류 금지
생계비계좌(1인 1계좌)예치금 전부(한도 250만원)
그 밖의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원(생계비계좌 예금 등 차감)
통장에 들어온 퇴직연금신청하면 해당 부분 압류명령 취소
개인퇴직연금IRP 해지 계좌 연말정산 인출 방법 수령국가법령정보센터 생계비계좌 조문 보기 →1인 1계좌와 예치금·월 입금액 관리 기준입니다.

퇴직연금 압류하는방법을 찾는 채권자라면: 퇴직연금 수급권은 압류 대상이 아니고 법원 압류명령은 다른 재산에 씁니다

채권 압류 절차 민사집행법 퇴직연금 수급권 압류 무효

채권자가 퇴직연금 압류하는방법을 찾더라도 DB·DC·IRP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로 압류가 금지되고, 대법원 2013다71180 판결은 그 압류명령을 실체법상 무효로 봤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도 회사나 금융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의 일반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정합니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하고(제223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사람이면 주소지의 지방법원입니다(제224조, 민사소송법 제3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제227조),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현금화합니다(제229조).

퇴직연금이 채무자 통장에 들어온 뒤라도 생계비계좌 예금과, 그 밖의 예금 중 개인별 250만원에서 생계비계좌 예금 등을 뺀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고, 퇴직연금 같은 압류금지 급여가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제246조, 시행령 제7조). 실제 신청 서류와 대상 재산은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채권 압류 절차(민사집행법, 2026-10-26 확인)
단계내용
신청집행법원(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 압류명령
효력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현금화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퇴직연금 수급권압류 금지, 명령을 받아도 무효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 압류명령 조문 보기 →금전채권 강제집행이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된다는 조문입니다.

퇴직연금 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1주 안 즉시항고와 해당 부분 취소 신청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압류 결정문을 받았을 때 즉시항고 1주 취소 신청 순서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도 송달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결정문에서 어느 법원이 냈는지, 압류한 것이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인지 아니면 이미 통장에 들어온 예금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27조 제4항).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제3항).

즉시항고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제15조 제6항).

이미 통장에 들어온 퇴직연금이 압류됐다면 제246조 제2항의 해당 부분 취소를, 생활이 어렵다면 제246조 제3항의 전부·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와 서식은 결정문에 적힌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압류 결정문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민사집행법, 2026-10-26 확인)
할 일기준
즉시항고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 원심법원에 항고장
항고이유서항고장 낸 날부터 10일 안(이유 미기재 시)
통장 입금분 취소채무자 신청 시 해당 부분 취소(제246조 제2항)
생활형편 고려 취소전부 또는 일부 취소(제246조 제3항)
퇴직연금중도인출 사유 세금 dc형 기간 서류 하나은행 보증금 주택구입국가법령정보센터 즉시항고 기한 조문 보기 →1주 불변기간과 항고이유서 10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압류 되나요? IRP에 내가 넣은 돈도 보호되나요?

퇴직연금 압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로 금지됩니다. DB·DC·IRP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할 수 없고, IRP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제2조 제10호)라 내가 넣은 돈도 같은 제도 안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71180 판결은 이런 압류명령을 무효로 보고 퇴직연금채권 전액을 압류 금지로 봤습니다.

퇴직연금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그 통장이 압류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퇴직연금 같은 압류금지 급여가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가 신청할 때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생계비계좌 예금(한도 250만원)과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생계비계좌 예금 등 차감)도 압류하지 못합니다. 신청할 곳과 서식은 결정문에 적힌 법원에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이면 퇴직연금도 압류되나요?

국세 체납 압류는 국세징수법을, 지방세 체납 압류는 지방세징수법을 따릅니다. 두 법의 제42조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정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와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8호는 생계비계좌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둡니다. 세금 체납 압류에 퇴직급여법 제7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의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파산이나 개인회생 중이면 퇴직연금을 미리 찾을 수 있나요?

DC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IRP는 제18조에 따라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해 일반 통장에 들어온 돈은 앞에서 본 예금 압류 기준으로 다뤄지니 생계비계좌 등 보호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금저축도 퇴직연금처럼 압류가 금지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보호하는 것은 제2조 제7호의 퇴직연금제도(DB·DC·IRP)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입니다. 연금저축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제7조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의 압류 여부는 이 글에서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원이나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7.1., 법률 제21475호) 제7조(수급권의 보호) — 제1항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21.4.13.), 제2항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담보 제공 가능(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 제6호 퇴직급여제도는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8조 퇴직금제도, 제7호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10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 사유는 예외,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제2조 — 수급권 담보 제공 사유(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휴업·재난 고시 사유)와 한도(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휴업·재난은 고시 한도)(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제2항 제5호·제6호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추심금)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퇴직급여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라 퇴직연금채권 전액 압류 금지(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시행 2026.2.1., 법률 제20733호)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제1항 제4호 급료·연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제5호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제8호 생계비계좌 예금, 제9호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제2항 제1호~제7호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 제3항 생활형편 등을 고려한 압류명령 전부·일부 취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자연인 예금자의 요청으로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 개설,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을 때 하나만 개설, 예치 금액과 1월간 입금액을 압류금지생계비 이하로 관리(본조신설 2025.1.31.)(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시행 2026.2.1., 대통령령 제36056호)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압류하지 못한 금전·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원(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 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상호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체신관서, 압류금지생계비 250만원(본조신설 2026.1.27.)(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 제224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제3채무자 지급 금지·채무자 처분과 영수 금지,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 발생,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 가능; 제229조 추심명령·전부명령(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이내 항고이유서 제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함(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시행 2026.10.2.)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 금지 금액, 대통령령 최저·최고 금액 조정, 퇴직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 압류 금지; 제41조 제18호 생계비계좌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 압류 금지(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시행 2026.10.2.)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음, 대통령령 최저·최고 금액 조정, 퇴직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 압류 불가; 제40조 제18호 생계비계좌 예금 등 소액금융재산 압류 금지(2026.10.26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 로그인 후 연금 계약정보(목록) 조회(2026.10.26 접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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