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irp 인출 이체 압류 사본 조회 찾기 계좌번호 개설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퇴직연금계좌는 회사 퇴직연금의 DC형 계좌와 내가 만드는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말하고, 내 퇴직연금 계좌가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조회합니다. 새 계좌는 은행·증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분증과 가입 자격 서류로 IRP를 만들고,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며 55세 전에는 주택 구입·장기 요양·파산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됩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으로 압류할 수 없고, 연금 개시 전 다른 금융회사 IRP로 전액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 없이 이어집니다(2026년 10월 25일 확인 기준).

퇴직연금계좌 내 상황별 할 일 찾기

지금 내 상황을 고르면 퇴직연금계좌 조회·찾기·계좌번호·사본·개설·인출·이체·압류·세액공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신청하는 곳, 세금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지금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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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조회 인출 이체 압류 사본 개설 안내

핵심 요약

  • 퇴직연금계좌: 회사 퇴직연금의 DC형 계좌와 내가 만드는 IRP (세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포함)
  • 조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첫 가입 3영업일 뒤, 스마트폰 가능)
  • 찾기: 폐업한 예전 회사 퇴직연금은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 계좌번호·사본: IRP를 만든 금융회사 앱·홈페이지,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정 IRP로 지급
  • 개설 방법: 은행·증권사 앱(모바일)이나 영업점, 신분증 + 자격 서류 1가지
  • 인출: 55세 이후 연금 신청, 55세 전에는 법정 사유 중도인출 또는 해지(16.5%)
  • 이체·이전: 연금 개시 전 다른 IRP로 전액 옮기면 세금 없음, 일부만 옮기면 인출
  • 압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퇴직급여법 제7조)
  • 세액공제: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까지 15% 또는 12%

퇴직연금 계좌 개설 방법은 은행·증권사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분증과 가입 자격 서류로 IRP를 만드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계좌 개설 준비물 표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의 퇴직연금제도와 연결된 계좌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받을 급여 수준이,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따질 때 퇴직연금계좌를 DC형 계좌,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계좌로 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골라 새로 만드는 계좌가 IRP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계좌 개설 방법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가입 화면에서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권역과 회사를 골라 신청하거나, 그 회사 앱·영업점에서 바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고, 온라인 가입 환경이 없는 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하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계좌 모바일 개설은 금융회사 앱으로 합니다. 키움증권은 영웅문S# 앱에서만 IRP를 열 수 있고(모바일웹 불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 신분증, 본인 은행·증권 계좌번호, 가입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자격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KB국민은행은 퇴직급여만 받는 퇴직용 IRP는 신분증만으로, 직접 넣어 세액공제를 받는 퇴직/적립겸용 IRP는 자격별 서류 1가지로 KB스타뱅킹 앱이나 영업점에서 개설한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개설 준비물 (키움증권·KB국민은행 공식 안내, 2026-10-25 확인)
구분준비할 것
모바일 개설 공통 (키움증권)본인 명의 스마트폰 · 신분증 · 본인 은행/증권 계좌번호
퇴직금만 받는 계좌 (KB 퇴직용)신분증
직접 넣어 세액공제 · 근로자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1가지
직접 넣어 세액공제 ·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등 1가지
공무원 · 군인 · 교직원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1가지
자격 서류 자동 제출공공 마이데이터 (키움증권)

나이 제한

KB국민은행은 개인형IRP는 가입 나이에 상한이 없어 소득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 가입할 수 있고, 만 55세는 가입을 막는 나이가 아니라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안내합니다.

영업점에 가야 하는 경우

온라인 가입 환경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은 주택차액용 IRP는 영업점에서만 가입한다고 안내합니다.

IRP계좌개설 퇴직금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금융감독원 IRP 계좌 개설 회사 고르기 →권역·회사별 IRP 가입 신청이 있는 개인형 IRP 계좌안내입니다.

퇴직연금 계좌 조회는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잊은 퇴직연금 계좌 찾기는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에서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조회와 찾기 순서

퇴직연금 계좌 조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합니다. 아이디,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톡·토스·삼성패스·통신사PASS·국민인증서·신한인증서·IBK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며, 처음이라면 본인확인 후 회원가입을 하고 3영업일이 지나야 내 연금정보가 보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매월 10일에 전월 말 기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통합연금포털 자주하는질문). 통합연금포털은 PC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쓸 수 있어 퇴직연금계좌 모바일 조회도 됩니다.

퇴직연금 계좌 찾기는 예전 회사가 문을 닫아 받지 못한 돈이 있을 때 씁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 도산·폐업 등으로 퇴직자가 적립금이 있는 줄 몰랐거나 수령 신청을 못 해 남아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을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앱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은 여기서 나오지 않고, 조회만 되므로 지급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해 신분증과 지급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번호 조회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이 있는 금융회사를 확인한 뒤 그 회사의 앱·인터넷뱅킹이나 고객센터에서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가입 금융회사)이 인터넷 등으로 적립금 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시로 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통합연금포털 자주하는질문).

  1.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 로그인한다 (첫 가입은 3영업일 뒤 조회)
  2. 퇴직연금이 있는 금융회사를 확인한다
  3. 그 금융회사 앱·인터넷뱅킹에서 계좌번호와 잔액을 본다
  4. 폐업한 예전 회사 퇴직연금은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한다
  5. 나온 돈은 해당 금융회사에 신분증·지급 신청서로 지급을 신청한다

미청구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사업장 상태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서·체불금품 확인서·퇴직급여 소송 확정판결문 같은 퇴직 사실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최종 서류는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조회 내 농협 하나은행 방법 사이트 안됨 하나 퇴직연금조회이벤트금융감독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방법 보기 →미청구 퇴직연금 뜻과 어카운트인포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사본은 퇴직금 받을 IRP를 회사에 알리는 서류이고, IRP를 만든 금융회사 앱·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사본 내는 순서

회사가 퇴직연금 계좌 사본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IRP로 옮겨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긴다고 정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KB국민은행 IRP 안내도 회사로부터 "퇴직금 받으실 IRP 계좌 하나 만들어서 통장 사본 제출하세요"라는 안내를 받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사마다 계좌 사본, 가입확인서처럼 원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서류 이름과 들어가야 할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는 IRP를 만든 금융회사에서 받습니다. 키움증권은 영웅문S# 앱 연금 → 연금관리 → 추가관리 → 증명서발급에서 가입확인서를 골라 이메일로 받고, 홈페이지 같은 경로에서는 즉시 또는 이메일로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은행·보험사는 메뉴 이름이 다르므로 그 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찾습니다.

  1. IRP가 없으면 퇴직 전에 먼저 만든다
  2. 회사에 원하는 서류 이름(사본·가입확인서)을 묻는다
  3. IRP를 만든 금융회사 앱·홈페이지에서 발급한다
  4. 회사에 내서 퇴직금 받을 IRP로 지정한다
  5.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한다
IRP퇴직연금계좌 개설 만들기 방법 추천 해지 출금 조회 사본 운영 비교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IRP 금융회사 확인하기 →사본을 받을 금융회사가 기억나지 않으면 내연금조회에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인출은 55세 이후 연금 신청이 원칙이고, 55세 전에는 주택 구입·장기 요양·파산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됩니다

퇴직연금 계좌 인출 방법과 세금 표

55세가 넘었다면 가입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을 정하고, 금융회사는 원천징수한 뒤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넣어 줍니다(금융감독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는 IRP 연금을 55세 이상에게 5년 이상 나눠 주고,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원하는 가입자에게 준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기준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예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11년차부터 한도 미적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를, 퇴직금 부분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를 원천징수합니다(금융감독원, 소득세법 제129조). 한도를 넘기거나 해지해 연금외수령하면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55세 전에는 IRP에서 일부만 빼 쓸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전세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의 재난 피해,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제2항).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신청 절차는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하고, 사유가 없으면 해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인출 방법과 세금 (시행령 제18조·소득세법 제129조·금융감독원·국세청, 2026-10-25 확인, 지방소득세 포함)
언제 · 왜방법세금
55세 이후 · 한도 안연금 개시 신청연금소득세 3.3~5.5%
55세 이후 · 퇴직금 부분연금 개시 신청퇴직소득세의 70% → 60% → 50%
55세 전 · 주택 구입·전세금중도인출기타소득세 16.5%
55세 전 · 6개월 이상 요양중도인출연금소득세 3.3~5.5%
55세 전 · 파산·개인회생중도인출연금소득세 3.3~5.5%
사유 없음해지공제받은 돈·수익 16.5% + 퇴직금 부분 퇴직소득세

해지 전에 받을 서류

해지할 때는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거나 발급번호를 해지 화면에 입력해야 기타소득세가 정확하게 원천징수됩니다(금융감독원).

돈이 빠지는 순서

국세청 안내의 인출 순서는 과세제외 금액(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 등) → 이연퇴직소득(퇴직금) → 과세금액(세액공제 받은 돈·운용수익)입니다.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 IRP(법 제25조) 가입자는 전세금 중도인출이 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의료비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할 때로 제한됩니다(시행령 제18조제2항). 의료목적 인출은 의료비 지급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국세청).

IRP계좌해지 세금 입금 시간 시 후 재가입 수수료 즉시 이체방법 기간금융감독원 IRP 중도인출·해지 안내 보기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과 해지 세금 계산식, 회사별 해지 신청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이체·이전은 옮겨 받을 회사에 신청하고, 연금 개시 전 다른 IRP로 전액을 옮기면 세금 없이 이어집니다

퇴직연금 계좌 이체 경우별 인출 여부 표

퇴직연금 계좌 이체 규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가 정합니다. 연금계좌의 돈이 연금수령을 시작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면 인출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세 없이 가입기간이 이어집니다(금융감독원).

다만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액만 옮기거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사이에서 옮기거나,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서 그 전에 가입한 계좌로 옮기면 인출로 봅니다.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와 IRP 사이의 전액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이전은 옮겨 받을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이체 화면에서 계좌이체를 받을 권역과 회사를 고르고, 영업점에서 하려면 옮겨 갈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가입일은 이체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하되, 새로 만든 계좌로 전액이 이체되면 이전 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이체하는 회사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회사에 보냅니다(시행령 제40조의4).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운용 중인 상품을 팔지(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행했고, 개시 후 3개월 동안 적립금 약 2.4조원, 3.9만 건이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2025년 2월 24일 발표). KB국민은행은 옮길 수 있는 상품 범위가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미리 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하라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이체 경우별 세법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국세청·금융감독원, 2026-10-25 확인)
이체하는 경우세법 처리
IRP 전액 → 다른 회사 IRP (연금 개시 전)인출 아님 · 기타소득세 없음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액만인출로 봄
연금저축 ↔ IRP (요건 전)인출로 봄
연금저축 ↔ IRP 전액 (55세·가입 5년 충족)인출 아님
운용 상품 그대로 (실물이전)옮길 수 있는 상품은 회사별 확인

IRP로 이체(입금)가 안 될 때

키움증권은 입금 가능 시간(영업일 00:15~16:00), 개설 때 정한 연간 납입 한도(0원이거나 다 찼는지), 다른 회사에서 옮겨 오는 계약 이전이 진행 중인지(완료 전 입금 제한), 이미 연금 수령을 시작한 계좌인지(추가 입금 불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회사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 대신 이전

금융회사만 바꾸려는 것이라면 해지하지 말고 전액 이체를 신청합니다.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금융감독원). KB국민은행은 IRP 중도해지수수료와 계약이전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IRP계좌이전 기간 이벤트 방법 수수료 미래에셋금융감독원 IRP 계좌 이체 신청 회사 고르기 →계좌이체를 받을 권역·회사를 골라 신청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압류는 법으로 금지되고, 연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은 뒤 압류되면 법원에 그 부분 취소를 신청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압류 규정 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정의하므로 IRP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은 급료·연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과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합니다. 급료·연금 등 급여채권은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돈이 금융기관의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가 신청할 때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연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은 뒤 그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이유입니다.

일반 예금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2026년 2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생계비계좌 예금 등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범위)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옮긴 것이고, 실제 압류 사건은 채권의 종류와 경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결정문을 받았다면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압류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민사집행법 제246조·시행령 제7조, 2026-10-25 확인)
돈의 상태압류 규정
DB·DC·IRP 급여를 받을 권리압류 금지 (퇴직급여법 제7조)
퇴직금 등 급여채권2분의 1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연금·퇴직금이 일반 통장에 들어온 뒤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부분 압류 취소
일반 예금 잔액개인별 250만원 이하 압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제7조 원문 보기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조문입니다.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 한 해 900만원까지 직접 넣은 돈의 15% 또는 12%입니다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표

국세청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공제율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로 안내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이고, IRP·DC에 직접 넣은 돈을 더해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공제액은 15%일 때 135만원, 12%일 때 108만원입니다(소득세 기준, 지방소득세 별도).

퇴직금처럼 세금이 이연된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해 들어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DC형은 회사(사용자) 부담금이 빠지고 내가 더 낸 돈만 들어갑니다.

넣을 수 있는 돈은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한 해 1,800만원이고,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국세청).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연금외수령하거나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금융감독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계획인 돈을 넣는 것이 원칙이고, 급하게 쓸 수 있는 돈과 나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국세청, 2026-10-25 확인)
총급여 (종합소득금액)공제 대상 한도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12%
ISA 만기 잔액을 옮긴 해전환금액 10% 추가 (300만원 한도)같은 공제율

퇴직금 전용 계좌번호에 넣은 돈

키움증권은 퇴직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가상계좌번호(IRP 계좌번호 뒤에 02~04가 붙는 번호)로 입금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자금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직접 넣는 돈은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본인 납입용 계좌번호를 씁니다.

IRP세액공제 한도 개인형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해지 계산 기한 방법 이월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보기 →총급여별 공제 한도와 공제율, 공제 제외 금액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퇴직연금 계좌와 DC형 퇴직연금계좌는 어떻게 다른가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국세청은 둘 다 퇴직연금계좌로 보며, DC형에서는 회사 부담금을 뺀 내가 더 낸 돈만, IRP에서는 퇴직금 이체분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을 뺀 내가 넣은 돈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계좌 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통합연금포털은 처음 회원가입한 뒤 3영업일이 지나야 연금정보가 보입니다(각 금융회사에 요청하고 회신받는 시간). 그 뒤에도 가입한 상품이 안 보이면 금융회사가 정보를 보내지 않았거나 잘못 보낸 경우이므로 로그인 후 "오류신고 및 개선제안"에서 재검증을 요청합니다(통합연금포털 자주하는질문). 예전 회사가 폐업해 받지 못한 퇴직연금은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가 아니라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에서 찾습니다(금융감독원).

퇴직연금계좌 모바일로도 조회하고 개설할 수 있나요?

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PC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설은 금융회사 앱에서 하며, 예를 들어 키움증권은 영웅문S# 앱(모바일웹 불가),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에서 IRP를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빚이 있으면 퇴직연금 계좌 압류도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DB·DC·IRP 같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연금이나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은 뒤 그 통장이 압류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결정문을 받았다면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이전을 하면 가입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연금 개시 전 다른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가입기간이 이어집니다(금융감독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은 가입일을 이체받은 계좌 기준으로 하되, 새로 만든 계좌로 전액이 이체되면 이전 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액만 옮기면 인출로 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7.1., 법률 제21475호) 제2조(정의)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 제1항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항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2021.4.13. 개정)(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퇴직한 날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 사유는 예외,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제18조 — IRP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은 55세 이상 희망자, 중도인출 사유(제2조제1항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전세금 또는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법 제25조 IRP는 전세금 1회·의료비 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로 한정(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시행 2026.2.1.)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제1항 제4호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제5호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제8호 생계비계좌 예금, 제9호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제2항 제1호~제7호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시행 2026.2.1., 대통령령 제36056호)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법 제246조제1항제9호의 압류금지 예금등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압류하지 못한 금전·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금액은 월 250만원(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5호의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60, 20년 초과 100분의 50(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10.1.)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 연금수령 개시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 이체·2013.3.1. 이후 가입 계좌에서 그 전 가입 계좌로 이체·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액 이체는 인출,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와 IRP 사이 전액 이체는 인출 아님, 가입일은 이체받은 계좌 기준(새로 설정해 전액 이체하면 이전 계좌 기준 가능)(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로그인 — 아이디, 간편인증(네이버·IBK인증서·토스·삼성패스·신한인증서·국민인증서·통신사PASS·카카오톡), 휴대폰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로그인(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자주하는질문 — PC뿐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으로도 이용 가능, 본인확인 후 회원가입 필요, 최초 회원가입 후 3영업일이 지난 뒤 연금정보 확인(이후 매월 10일에 전월말 기준 정보), 가입한 연금상품이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정보를 보내지 않았거나 잘못 보낸 경우로 "오류신고 및 개선제안"에서 재검증 요청, 운용관리기관의 인터넷 등 조회 시스템으로 적립금 운용현황 수시 확인, 2023년 12월 현재 87개 연금사업자로부터 연금정보 회신(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미청구 퇴직연금 개요 및 조회방법 — 회사 도산·폐업 등으로 퇴직자가 몰랐거나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해 남아 있는 퇴직연금, 금융회사가 관리,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앱에서 일괄 조회, 재직 중인 회사의 일반 퇴직연금정보는 조회되지 않음(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미청구 퇴직연금 지급 신청방법 —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 신청(어카운트인포는 조회만), 필수 제출 신분증·지급 신청서, 사업장 상태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체당금 사실확인 통지서·체불금품 확인서·퇴직급여 소송 확정판결문 등 추가(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입)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2017.7.26.부터), 연간 1,800만원 납입·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운용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 면제, 권역·회사별 가입 신청, 온라인 가입 환경이 없으면 영업점 방문, 근로복지공단으로도 가입 가능(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이체) — 연금계좌의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세 없이 연금 가입기간 존속(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계좌이체를 받을 권역·회사 선택, 영업점 이체는 이체하려는 상품의 판매회사 영업점 방문(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해지) —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또는 발급번호 입력,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주택 구입·전세금 기타소득세 16.5%, 6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재난 연금소득세 5.5~3.3%, 그 외 재난 16.5%),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신청 절차는 가입 금융회사(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연금수령 신청) — 가입일부터 5년 경과·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조건 배제),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 지정 신청, 원천징수 후 고객이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입금(2026.10.25 화면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좌·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계좌, 납입한도 연 1,800만원(계좌 2개 이상이면 합계액),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 예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11년차 이상 한도 미적용),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시 퇴직소득·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과세, 인출순서(과세제외 금액 → 이연퇴직소득 → 과세금액), 연금계좌 이체 규정(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과세이연된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된 금액 제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외, ISA 만기 잔액 연금계좌 납입 시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로 공제 한도 확대(그 해만)(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2.24.):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 2024.10.31. 개시, 가입자가 계좌 안에서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 개시 후 3개월간 적립금 약 2.4조원·3.9만 건 이전(2026.10.25 원문 확인)KB국민은행: KB 개인형IRP 가이드 — 소득이 있으면 나이 상한 없이 가입, 퇴직용 IRP는 별도 소득 증빙 없이 신분증, 퇴직/적립겸용은 가입 자격별 서류 1가지, KB스타뱅킹 비대면 또는 영업점 가입(주택차액용은 영업점), 회사로부터 IRP 통장 사본 제출 안내를 받는 사례,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금융회사별로 달라 사전 조회,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 없음(2026.10.25 원문 확인)키움증권: 모바일 개인형IRP 계좌개설 — 영웅문S# 앱으로 개설(모바일웹 불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은행/증권 계좌번호·가입자격 확인 서류(공공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또는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퇴직연금 가입서·사업자등록증·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중 직접 제출), 입금 가능 시간 영업일 00:15~16:00, 연간 납입 한도·계약 이전 진행 중·연금 개시 계좌 입금 제한, IRP 계좌번호 뒤 02~04 가상계좌번호 입금분은 세액공제 대상 자금으로 처리되지 않음, 가입확인서는 앱·홈페이지 연금 → 연금관리 → 추가관리 → 증명서발급(2026.10.25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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