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종류

퇴직연금종류 비교 dc db 차이 확인 종류별 장점 irp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퇴직연금종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3가지이고, 상시 10명 미만 회사의 기업형 IRP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 따로 있습니다. DC DB 차이는 DB는 퇴직 때 받을 돈(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정해져 회사가 운용하고, DC는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 주면 내가 운용해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내 종류 확인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로 계약 금융회사를 찾은 뒤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묻는 순서로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 종류 확인

지금 내 상황을 고르면 해당하는 퇴직연금 종류, 받는 돈이 정해지는 방식, 계산 예시와 확인할 곳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퇴직연금 종류 비교 DB DC IRP

핵심 요약

  • 종류: DB형·DC형·개인형 IRP(법 제2조), 10명 미만 기업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 DB형: 받을 돈 확정(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회사가 운용하고 손익도 회사 부담
  • DC형: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 내가 운용, 추가 납입·법정 사유 중도인출 가능
  • IRP: 퇴직금을 받아 두는 내 계좌, 연 1,800만원 납입,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세액공제
  • 전환: DB에서 DC로는 가능, DC에서 DB로는 불가(금융감독원 안내)
  • 확인: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 →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

퇴직연금 종류는 DB형·DC형·IRP 3가지이고 기업형 IRP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더해집니다

퇴직연금 종류 DB DC 개인형 IRP 기업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비교표

퇴직연금종류를 법 조문으로 세면 3가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정합니다.

여기에 상시 10명 미만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만드는 기업형 IRP(법 제25조)가 있습니다.

회사가 고르는 퇴직급여제도는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법 제2조 제6호의 퇴직급여제도는 DB형·DC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퇴직금제도이고, 사용자는 이 중 하나 이상을 둬야 합니다(법 제4조).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도입이 노사합의로 정하는 것이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받는 돈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로 나누면 이해가 쉽습니다. DB형은 받을 돈이, DC형·기업형 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회사가 넣을 돈이 미리 정해지고, 개인형 IRP는 내가 넣은 돈과 옮겨 온 퇴직금을 굴리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한눈에(2026.10.25 법령 기준)
종류누가 운용받는 돈
확정급여형(DB)회사미리 정해진 급여
확정기여형(DC)나부담금 + 운용 결과
개인형 IRP나적립금 + 운용 결과
기업형 IRP(10명 미만)나부담금 + 운용 결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근로복지공단부담금 ± 수익률
퇴직연금의무화 시행일 시행 언제부터 기준 확정 시기 과태료 일시금 추진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보기 →DB·DC·IRP의 뜻과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 공시 안내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DC DB 차이는 받을 돈이 정해졌는지, 넣을 돈이 정해졌는지입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운용 손익 추가 납입 중도인출 비교표

퇴직연금 종류 dc db 차이를 한 줄로 줄이면 "무엇이 미리 정해졌느냐"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법 제2조 제8호),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근속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법 제15조).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입니다(법 제2조 제9호).

그래서 운용 결과를 누가 떠안는지가 갈립니다. 금융감독원은 DB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 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 부담금이 달라지고, DC형은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을 돈이 늘거나 줄어 운용 위험을 근로자가 진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 쪽에서 체감하는 차이는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넣을 수 없고 중도인출도 안 되지만, DC형은 내 돈을 더 넣을 수 있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DB에서 DC로는 전환할 수 있지만 DC에서 DB로는 전환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세부 절차는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묻도록 합니다.

퇴직연금 DB DC 차이
구분DB형DC형
미리 정해진 것받을 급여회사 부담금
기준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운용·손익회사나
내 추가 납입불가가능
중도인출불가법정 사유만
퇴직연금DB형 중도인출 조회 뜻 계산방법 퇴직시 중간정산 DC형 차이금융감독원 DB·DC 가입 안내 보기 →DB형과 DC형의 개념, 기업 부담, 퇴직급여, 추가 납입 가능 여부를 비교표로 봅니다.

퇴직연금 종류 DC는 회사가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내가 상품을 골라 굴립니다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납입 운용지시 디폴트옵션 IRP 이전 흐름

퇴직연금 종류 dc에서 회사가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20조는 DC형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 계정에 넣도록 하고, 늦게 넣으면 지연이자를 붙입니다.

연봉 4,800만원이면 회사 부담금은 연 400만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은 내 몫입니다. DC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고, 고르지 않으면 미리 지정한 운용방법(사전지정운용, 디폴트옵션)으로 굴러갑니다(법 제2조 제15호·제21조의2).

금융감독원은 DC를 선택하면 회사 규약에 포함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서 고르라고 안내합니다.

DC형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고, 퇴직할 때는 운용 중인 자산을 그대로 내 IRP 계좌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제6항). 내가 추가로 넣은 돈은 IRP와 함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살 때
  • 무주택자가 주거용 전세금·보증금을 낼 때(한 회사에서 1회)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을 때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재난 피해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시행령 제14조)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뜻 해지 추천 매도 의무 변경 미지정 디폴트옵션이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사업자 비교(DC) 보기 →DC형 퇴직연금사업자별 적립금과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IRP는 퇴직금을 받아 두는 내 계좌이고 직장인·자영업자 모두 세액공제용으로 씁니다

퇴직연금 종류 IRP 납입 한도 세액공제 한도 연금 수령 조건표

퇴직연금 종류 irp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IRP를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는 퇴직연금 통산장치라고 설명하고, 법 제17조는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내가 지정한 IRP 계좌로 옮겨 지급하게 합니다(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다른 하나는 내가 직접 넣는 노후 계좌입니다. DB·DC 가입자가 추가로 만들 수 있고, 시행령 제17조는 자영업자,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도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와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율은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IRP 연금은 55세 이상이 5년 이상에 걸쳐 받습니다(시행령 제18조).

상시 10명 미만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만드는 IRP는 기업형 IRP라고 부르며 회사가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넣습니다.

개인형 IRP 핵심 기준(2026.10.25 법령 기준)
항목기준근거
납입 한도연 1,800만원(연금계좌 합산)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합산 9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
세액공제율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 수령55세 이상, 5년 이상시행령 제18조
IRP퇴직연금수령 수령방법 나이 기간 시 세금 수령액 한도 일시금 신한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가입 안내 보기 →IRP 가입 대상, 납입·세액공제 한도와 금융회사별 가입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50명 미만 중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도 고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대상 운영 부담금 지원 정리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여러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법 제2조 제14호·제23조의2).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은 이 제도를 "푸른씨앗"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합니다.

대상이 2026년에 넓어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법은 대상을 상시 100명 미만 사업으로 바꿨고, 부칙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명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미만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넣습니다(법 제23조의7).

근로복지공단은 가입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매년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의 사용자 부담금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받을 돈은 DC형처럼 부담금에 수익률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고 운용 위험은 근로자가 집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기준(2026.10.25 확인)
항목내용근거
대상상시 50명 미만(2027년부터 100명 미만)법 제2조·부칙 제2조
운영근로복지공단법 제23조의2
회사 부담금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법 제23조의7
재정지원30인 이하·저임금 근로자 10%근로복지공단 안내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소개 보기 →제도 소개, 퇴직금·퇴직연금과의 비교표, 재정지원 조건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종류별 장점비교: 고용이 안정되면 DB, 이직이 잦으면 DC, 퇴직금을 모으면 IRP

퇴직연금 종류별 장점 비교 맞는 기업 근로자 정리표

퇴직연금 종류 비교의 기준은 금융감독원 제도비교 표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DB형이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DC형이 연봉제 도입기업·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 기업형 IRP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개인형 IRP가 퇴직일시금 수령자에 맞는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종류별 장점비교를 근로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DB형은 받을 돈이 근속연수와 퇴직 때 임금으로 정해져 운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DC형은 회사 부담금이 매년 내 계좌로 들어와 이직해도 그대로 IRP로 옮길 수 있고, 운용을 내가 고르며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IRP는 이직·중간정산 때 내던 세금을 연금 수령 때까지 미루고(금융감독원 제도 도입효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DC형과 IRP는 운용 손실도 내 몫이고, DB형은 중도인출과 추가 납입이 막혀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종류별 장점과 맞는 사람(금융감독원 제도비교 기준)
종류장점맞는 사람
DB형받을 돈 확정, 운용 부담 없음고용이 안정된 기업 근로자
DC형운용 선택·추가 납입·이직 시 이전연봉제·이직이 잦은 근로자
기업형 IRP퇴직연금규약 신고 생략10인 미만 사업장
개인형 IRP퇴직금 과세이연·세액공제퇴직금 수령자·추가 저축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해지 퇴직금 중도인출 확정급여형 db 뜻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제도비교 보기 →종류별 수급 요건, 중도인출 사유, 적합한 기업·근로자를 원문 표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확인은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와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내 퇴직연금 종류 확인 순서 통합연금포털 금융회사 회사 담당 부서

퇴직연금 종류 확인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에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연금 계약정보를 보고, 퇴직연금 계약이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찾습니다.

다음은 회사에 묻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자동 가입되고, 가입 가능한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나 인사팀에 DB형·DC형·기업형 IRP 중 무엇인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스스로 가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직접 고르라는 운용지시나 디폴트옵션 안내를 받는다면 DC형이나 IRP이고, 회사가 운용해 내가 고를 것이 없다면 DB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연금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두지 않은 회사라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고, 아무 제도를 정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법 제11조).

계약 금융회사 찾기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에 로그인해 퇴직연금 계약이 있는 금융회사를 확인합니다.

제도 유형 묻기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DB·DC·기업형 IRP 중 어느 것인지, 병행 운영 여부를 묻습니다.

운용지시 여부 보기

내가 상품을 고르는 화면이 있으면 DC·IRP, 없으면 DB일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연금DC DC형 수령방법 중도인출 퇴사 해지 db 운용 하나은행 세금금융감독원 내 연금조회 로그인하기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해 내 퇴직연금 계약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가 정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3가지입니다. 상시 10명 미만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만드는 기업형 IRP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퇴직급여제도의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퇴직연금 DC DB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법이 정한 정답은 없습니다. DB형은 퇴직 때 임금과 근속연수로 받을 돈이 정해지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은 부담금의 운용 성과로 정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DB형을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DC형을 연봉제 도입기업·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 맞는다고 안내합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DB에서 DC로는 전환할 수 있지만 DC에서 DB로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법 제4조 제3항), 세부 절차는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IRP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자영업자,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시행령 제17조). 금융감독원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내 퇴직연금 종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에 로그인해 퇴직연금 계약이 있는 금융회사를 찾고,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DB형·DC형·기업형 IRP 중 무엇인지 묻습니다. 금융상품을 직접 고르는 운용지시 화면이 있으면 DC형이나 IRP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제2조(정의) —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퇴직금제도(제6호),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제7호),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제8호),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제9호), 개인형은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급여·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제10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100명 미만 중소기업의 공동 기금 제도(제14호, 2026.3.17. 개정·2026.7.1. 시행), 부칙 제2조로 100명은 2026.7.1.~12.31. 50명·2027.1.1.부터 100명(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 제11조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확정급여형 일시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연금은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지급기간 5년 이상),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로 이전(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을 IRP 계정으로 이전 요청 가능,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인출 가능(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제23조의6·제23조의7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소기업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해 설정,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부담금을 현금으로 납입(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설정 가능, 자기의 부담으로 부담금 납입(대통령령 한도), 적립금 운용은 확정기여형 규정(사전지정운용 포함) 준용(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 10명 미만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사용자는 가입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현금 납입, 가입자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대통령령 제36220호) 제14조·제2조 —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등(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9조 — IRP 설정 대상: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납입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금액(계정이 여러 개면 합계), IRP 연금은 55세 이상·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은 55세 이상, 10명 미만 특례 IRP의 사용자 부담금 수수료는 사용자·추가 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7.1.)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는 연 900만원까지, 과세이연된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 제외(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10.1.)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좌 등, 연금계좌 납입 한도 연간 1천800만원(연금계좌가 2개 이상이면 합계액)(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제도안내 > 제도종류 — DB는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으로 확정·사용자가 운용하고 위험 부담, DC는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 납입·근로자가 운용방법 결정·운용 위험 근로자 부담, IRP는 퇴직·이직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 DB·DC 가입자도 연간 1,800만원 한도 추가 불입, 자기 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세액공제,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퇴직연금규약 신고절차 생략(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제도안내 > 제도비교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기업형 IRP·개인형 IRP 비교, IRP 추가 불입 가능 대상(일시금 수령자, DB·DC 가입자, 자영업자·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DB형은 중도인출 불가, DC형·IRP는 법정 사유 중도인출, 적합한 기업·근로자(DB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DC 연봉제 도입기업·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기업형 IRP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 개인형 IRP 퇴직일시금 수령자)(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가입 및 이전안내) — 회사가 도입하면 회사를 통해 자동 가입, 일반적으로 DB와 DC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 가입 가능한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 문의, DB 퇴직급여는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근로자 추가납입 불가, DC(기업형IRP)는 기업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추가납입 가능, 가입 자격은 근로기간 1년 경과 시, DB에서 DC는 전환 가능·DC에서 DB로는 전환 불가(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제도안내 > 제도 도입효과 — 사외적립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강화, 제도유형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 이직·중간정산 때 부과되던 세금이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 이직 때 일시금도 IRP로 계속 적립(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제도안내 > 제도개념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 퇴직연금제도는 노사합의로 도입하는 제도로 기존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입) — 재직 중 자유 가입 또는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합산), 운용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 면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2017.7.26.부터), 권역·회사별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불가,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연금으로 수령하면 30%의 세금 면제(퇴직소득세율의 70%), 연금계좌 과세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적립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 제외(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사업자 비교(DC) — DC를 선택하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사업자별 적립금과 수익률 비교(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 로그인 — 연금 계약정보·예시 연금액, 아이디·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2026.10.25 화면 확인)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 DB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 DC는 사용자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 확정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IRP는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는 퇴직연금 통산장치(2026.10.25 원문 확인)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소개 —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 사용자 부담금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가입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고시금액(매년 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지원, 제도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운용위험 근로자, 2026.3.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2026.10.25 화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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