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저축

퇴직연금저축 퇴직연금 저축방법 저축 irp 중도인출 세금 세액공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퇴직연금저축은 IRP·DC 본인 추가납입(퇴직연금계좌)과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는 것으로, 모든 연금계좌를 합해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중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라서 900만원을 채우면 세금이 연 최대 148만5천원 또는 118만8천원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은 55세 이후·가입 5년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아야 3.3~5.5%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IRP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퇴직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소득 구간과 1년 동안 넣을 금액 조합을 고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줄어드는 세금을 보여드립니다.

소득 구간·연간 납입 방법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퇴직연금저축 IRP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안내

핵심 요약

  • 퇴직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IRP, DC 본인 추가납입)
  • 납입한도: 모든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ISA 만기 전환금액 등은 별도)
  •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합산 연 900만원, 공제율 16.5% 또는 13.2%
  • 중도인출: IRP는 주택 구입·전세금·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 세금: 연금수령 3.3~5.5%, 연금외수령 16.5%(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
  • 수령방법: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후 개시 신청,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수령

퇴직연금저축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와 납입한도를 함께 씁니다

퇴직연금저축 계좌 구분: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IRP, DC 추가납입

퇴직연금저축은 법에 따로 있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려고 연금계좌에 돈을 모으는 일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계좌를 "연금저축" 이름으로 만든 연금저축계좌와, DC·개인형 IRP 등 퇴직연금을 받으려고 만든 퇴직연금계좌로 나눕니다.

개인형 IRP는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2017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DB·DC 가입자로서 자기 돈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공무원·군인·교직원 등을 설정 대상으로 정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금융감독원 제도안내 기준으로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DC 가입자는 회사가 내는 부담금 외에 본인이 추가로 낼 수 있는데, 이 가입자 추가부담금이 세액공제 대상이고 회사가 낸 사용자부담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저축으로 쓰는 계좌
계좌가입할 수 있는 사람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가입 제한 없음연 600만원
개인형 IRP소득 있는 취업자 등연금저축 포함 900만원
DC 본인 추가납입DC 가입자 본인연금저축 포함 900만원
퇴직연금 DC·DB·IRP 차이 먼저 보기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제도 확인하기 →연금저축계좌의 가입대상·납입한도·수령 요건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저축방법은 계좌 개설, 연 1,800만원 안 납입, 운용 지시 순서입니다

퇴직연금저축하는방법 4단계

퇴직연금저축하는방법은 먼저 은행·증권사 등에서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여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IRP 가입 화면에서 권역과 회사를 고르면 그 회사의 가입 화면으로 넘어가고, 온라인 가입을 지원하지 않는 회사는 영업점에서 처리합니다.

납입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모두 합해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전환금액과 요건을 갖춘 주택 축소 차액 등은 이 한도와 별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에 넣은 돈은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납입을 마칩니다.

넣은 돈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고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DC·IRP는 예금·국공채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은 100%까지, 펀드·ETF 같은 원리금 비보장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 담을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한 TDF는 100%까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마다 수익률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비교공시를 함께 봅니다.

  1.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합니다.
  2.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원 안에서 납입 금액과 주기를 정합니다.
  3.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ETF 등의 비중을 정해 운용을 지시합니다.
  4.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 납입액을 세액공제로 신청합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와 면제 조건 보기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하기 →가입할 회사를 고르기 전에 사업자별 수익률과 총비용부담률을 비교합니다.

퇴직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900만원까지, 공제율은 16.5% 또는 13.2%입니다

퇴직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 구간별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를 세금에서 빼 주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빼 줍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방소득세까지 넣어 16.5%와 13.2%로 안내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IRP·DC 본인 추가납입을 더해 연 9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최소 300만원은 IRP나 DC 추가납입으로 넣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와 세금이 미뤄진 돈(이연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닙니다.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늘고, 세금이 적어 쓰지 못한 공제액만큼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퇴직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준
소득 구간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900만원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최대 148만5천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최대 118만8천원

연금저축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합산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IRP·DC 본인 추가납입을 더해 900만원까지입니다.

제외 금액

퇴직금이 들어온 돈, 계좌 이전 금액, DC 회사 부담금은 빠집니다.

ISA 전환

ISA 만기 금액을 옮기면 10%, 최대 300만원 한도가 늘어납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인하기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와 공제율, ISA 전환 추가 한도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저축 중도인출은 IRP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연금저축은 세금을 내고 꺼냅니다

퇴직연금저축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에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그 사유입니다.

DC 중도인출도 사유가 비슷하지만 의료비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할 때로, 전세금은 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신청 절차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중도인출 사유가 적용되는 퇴직연금계좌가 아니고,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펀드를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안내합니다(상품별 인출 조건은 약관 확인). 다만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꺼내면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일부만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먼저 나간 것으로 보아 그 범위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중도인출·해지 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붙는 세금
인출 사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기타소득세 16.5%
요양·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연금소득세 3.3~5.5%
그 밖의 연금외수령·해지기타소득세 16.5%

3.3~5.5%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할 때는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내거나 발급번호를 입력합니다.

개인 IRP 해지 방법과 연말 인출 세금 보기금융감독원 IRP 중도인출·해지 안내 보기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과 해지 신청 회사를 공식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저축 세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연금 외로 받으면 16.5%입니다

퇴직연금저축 세금: 나이별 연금소득세율과 연금외수령 세율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받는 날의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받거나 연금 외로 받은 부분은 16.5%입니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와 미뤄진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받으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로 정합니다.

연금 외로 받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퇴직소득 재원과 부득이한 사유 인출을 뺀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넘으면 종합과세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 수령액을 정할 때 이 기준을 함께 봅니다.

퇴직연금저축 받을 때 세금
받는 돈연금수령연금외수령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5.5%·4.4%·3.3%16.5%
퇴직금(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의 70%·60%·50%퇴직소득세
공제 안 받은 납입금과세 제외과세 제외
IRP 수령 나이·기간·세금 한도 자세히 보기금융감독원 연금수령 세금 확인하기 →나이별 연금소득세율과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저축수령방법은 55세 이후 개시 신청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저축수령방법 4단계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꺼내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RP 연금은 55세 이상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55세 이상이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해를 1년차로 세고, 11년차부터는 한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신청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연금수령 개시일, 수령 주기, 받을 금액을 정해 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증명해야 그 부분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55세·5년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과 IRP 사이의 전액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나이·기간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 경과(퇴직금이 있으면 5년 요건 제외)

연간 한도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수령

IRP 지급기간

연금으로 받으면 지급기간 5년 이상

계좌 확인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로 가입한 연금계좌를 한 번에 확인

퇴직연금 수령기간 5년·20년 설정 비교하기금융감독원 IRP 연금수령 신청하기 →연금수령 절차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가입 회사의 연금수령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저축 irp는 연금저축과 무엇이 다른가요?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라서 소득이 있는 취업자 등이 가입하고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제한이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중도인출 사유를 적용받지 않지만(상품별 인출 조건은 약관 확인),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으로 IRP를 포함한 합산 900만원보다 작습니다.

퇴직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IRP·DC 본인 추가납입을 더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로 최대 148만5천원, 넘으면 13.2%로 최대 118만8천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퇴직연금저축 중도인출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내고 인출하면 3.3~5.5%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IRP에 넣은 돈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돈은 세금이 미뤄진 이연퇴직소득이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IRP에 본인이 따로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안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저축은 55세 전에 받을 수 있나요?

연금수령은 55세 이후에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전에 꺼내면 IRP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의 중도인출이나 해지가 되고, 연금 외로 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퇴직금 부분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요양·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내고 꺼내면 55세 전이라도 연금수령으로 보아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5.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7.1., 법률 제21221호)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는 연 900만원까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 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은 제외, ISA 만기 전환금액은 그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 추가(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 감면액과 세액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그 밖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연금소득(합산하려는 경우 제외)(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제5호의3·제6호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 증가분을 연금수령하면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60·20년 초과 100분의 50, 연금계좌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100분의 15(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10.1.) 제40조의2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DC·IRP 등)의 범위, 연금계좌 합산 연간 1천800만원 납입(ISA 만기 전환금액은 별도, 요건을 갖춘 주택·부동산 차액은 누적 1억원 한도로 별도), 연금수령 개시 신청 이후 납입 금지, 55세 이후 개시 신청·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예외)·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이내 인출,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한도 계산식 미적용, 한도 초과 인출은 연금외수령(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일부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등)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봄(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 연금수령 개시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음(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이체 등은 예외),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와 IRP 사이 전액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제출(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제24조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 대통령령 한도 안에서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 납입(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제14조·제17조·제18조 — IRP 설정 대상(자영업자, 계속근로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IRP 연금은 55세 이상·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은 55세 이상,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재난·신청일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수급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DC 중도인출의 의료비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 시(2026.10.26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입) — 연간 1,800만원 납입·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합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2017.7.26.부터), 권역·회사를 골라 가입 신청(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해지) —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또는 발급번호 입력,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연금수령 신청) — 가입일부터 5년 경과·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 배제),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을 지정해 신청, 복수계좌 가입자는 홈택스 확인서 제출(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맞춤상품 안내(가입) — 연금저축상품의 일반적 특징(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가능 등),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 중단, 권역별 상품 조회(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제도안내 — 연금저축계좌 가입대상 제한 없음, 납입금액 연 1,800만원 한도,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 연 1,500만원 초과 연금수령은 분리과세(16.5%)와 종합과세 중 선택(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세액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 이하(총급여 5,500만원 이하) 한도 600만원 공제율 16.5%, 초과 13.2%(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세액공제) — DC 및 IRP 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최대 900만원, 공제율 16.5%·13.2%(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중도해지) — 부득이한 사유 인출액 × 5.5~3.3%, 그 외 사유 인출액(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 16.5%,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연금수령) — 한도 내 연금수령 만 70세 미만 5.5%·70~80세 미만 4.4%·80세 이상 3.3%, 한도 초과액 16.5%,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 DC·IRP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 70%, 기준을 충족한 TDF는 적립금의 100%, 예·적금과 국공채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100%(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총비용부담률·수수료 비교, 2026.10.26 접속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로그인(2026.10.26 접속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총급여 5.5천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초과 12%, DC 사용자부담금 제외, ISA 전환금액 10%·300만원 한도 추가(2026.10.26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연금계좌 종류, 연금계좌 납입요건(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납입), 연금수령 요건과 부득이한 인출 사유, 연금계좌 인출순서(2026.10.26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2026.10.26 접속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IRP 수령 나이·기간·세금 한도IRP퇴직연금수령 · 퇴직연금퇴직연금 운용방법과 상품 고르는 기준퇴직연금운용 · 퇴직연금DC 퇴직연금 중도인출·해지와 세금퇴직연금DC · 퇴직연금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