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IRP

개인퇴직연금IRP 해지 계좌 연말정산 인출 방법 수령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개인퇴직연금IRP는 55세 이후·가입 5년이 지나 연금수령을 신청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연금소득세 3.3~5.5%만 떼지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그 돈에 기타소득세 16.5%,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55세 전 인출 방법은 해지 말고도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같은 법정 사유의 중도인출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개인퇴직연금IRP 내 상황별 인출·해지·수령 방법 찾기

지금 내 상황을 고르면 개인퇴직연금IRP 해지 세금, 55세 전 중도인출 가능 여부, 연금·일시금 수령방법, 연말정산 공제액, 계좌 개설·이전 방법과 신청하는 곳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지금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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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IRP 해지 계좌 연말정산 인출 방법 수령 안내

핵심 요약

  • 해지: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16.5%,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공제받지 않은 돈은 과세 제외
  • 해지 전: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또는 발급번호 입력
  • 55세 전 인출 방법: 주택 구입·전세금(16.5%), 6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3.3~5.5%) 중도인출
  • 수령방법: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후 개시 신청,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차) × 120%
  • 연금 세율: 70세 미만 5%·70~79세 4%·80세 이상 3%,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 연말정산: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계좌: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다른 회사로 옮길 때는 전액 이체해야 인출로 보지 않음

개인퇴직연금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만들고, 퇴직금도 이 계좌로 받습니다

개인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사람 표

퇴직연금 개인IRP, 곧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에 따라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회사 DB·DC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이 만드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 계좌는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가운데 한 곳을 골라 그 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엽니다. 통합연금포털 가입 화면에서 권역과 회사를 고르면 그 회사 가입 신청으로 이어지고, 온라인 가입 환경이 없는 회사는 영업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도 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같은 법 제9조는 회사가 퇴직 후 14일 안에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옮기도록 정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내 IRP 계좌가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모르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찾습니다. 처음 회원가입하면 금융회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회신받는 데 3영업일이 걸리고, 그 뒤에는 매월 10일에 전월말 기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통합연금포털 자주하는질문).

개인퇴직연금IRP 계좌 가입 대상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가입대상 표, 2026-10-25 확인)
대상내용
퇴직연금 도입기업 퇴직근로자DB·DC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퇴직급여 일시금·중간정산금 수령자
퇴직연금 가입 재직자추가로 돈을 넣고 싶은 근로자
퇴직금제도 일시금 수령자받은 일시금을 IRP에 넣은 사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가입 가능
공무원·군인 등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퇴직연금계좌 irp 인출 이체 압류 사본 조회 찾기 계좌번호 개설 방법금융감독원 개인 IRP 가입 회사 고르기 →권역과 회사를 고르면 그 회사의 IRP 계좌 개설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개인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입니다

개인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율과 공제액 표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를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돈을 합쳐 9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공제액은 15%일 때 135만원, 12%일 때 108만원입니다(소득세 기준, 지방소득세 별도).

공제에서 빠지는 돈도 있습니다. 세금이 미뤄진 퇴직금,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해 들어온 돈, DC형의 회사(사용자) 부담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낸 돈만 공제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낸 돈은 빠집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개인퇴직연금 irp 연말정산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회사 연말정산 때 함께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IRP 납입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내고,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자료는 가입 금융회사에서 직접 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렸다면, 지급명세서가 기한 안에 제출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개인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국세청, 2026-10-25 확인, 공제액은 소득세 기준)
총급여 (종합소득금액)공제율900만원 채우면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15%135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12%108만원

ISA 만기 돈을 IRP로 옮긴 해

ISA 계약기간이 끝나 잔액을 연금계좌로 넣은 해에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만큼 그해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국세청).

IRP연말정산 혜택 개인 한도 세액공제 900 방법 계산 환급 신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하기 →IRP·연금저축 납입 증명자료를 조회해 회사 연말정산에 냅니다.

개인퇴직연금irp 인출 방법은 55세 전에는 법이 정한 사유의 중도인출, 55세 이후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입니다

55세 전 개인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사유와 세금 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는 IRP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5년 이상 나눠 지급하고,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55세 전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 사유가 없으면 해지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입니다.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 IRP(법 제25조) 가입자는 전세금 인출이 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의료비 인출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로 그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도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7호·제3항).

금융감독원은 주택 구입·전세금 중도인출에 기타소득세 16.5%, 6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재난에 연금소득세 5.5~3.3%, 그 밖의 재난에 기타소득세 16.5%(모두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의료목적 인출은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안에,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본인 사유가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신청 절차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금융감독원). 55세가 넘었다면 중도인출이 아니라 아래 수령방법대로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 꺼냅니다.

55세 전 개인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사유와 세금 (시행령 제18조·금융감독원, 2026-10-25 확인)
사유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기타소득세 16.5%
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기타소득세 16.5%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연금소득세 3.3~5.5%
신청일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결정연금소득세 3.3~5.5%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 피해연금소득세 3.3~5.5%
그 밖의 재난 피해기타소득세 16.5%
퇴직연금중도인출 사유 세금 dc형 기간 서류 하나은행 보증금 주택구입국가법령정보센터 IRP 중도인출 사유 조문 보기 →IRP 수급요건과 중도인출 사유를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입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은 55세·가입 5년 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개인퇴직연금 IRP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 표

금융감독원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금융회사는 조건을 채우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 말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개시 신청 방법을 알려 줍니다.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을 정해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원천징수한 뒤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넣어 줍니다.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한도를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정하고, 연금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수령을 할 수 있게 된 해부터 셉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평가액 1억원 계좌의 1년차 한도는 1억원 ÷ 10 × 120% = 1,200만원이고, 한도를 넘게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입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가 정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연금수령일 나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지방소득세 별도,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5.5~3.3%)입니다.

퇴직금 부분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만 원천징수합니다.

퇴직금 연금수령분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분을 뺀 사적연금 연금소득(연금저축 포함)이 한 해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소득세법 제14조),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고릅니다(같은 법 제64조의4). 연금계좌가 여럿이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을 입증하도록 홈택스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냅니다(금융감독원).

개인퇴직연금IRP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2026-10-25 확인, 지방소득세 별도)
받는 돈기준세율
세액공제 받은 돈·운용수익70세 미만5%
세액공제 받은 돈·운용수익70세 이상 80세 미만4%
세액공제 받은 돈·운용수익80세 이상3%
퇴직금실제 수령 10년 이하퇴직소득세의 70%
퇴직금10년 초과 20년 이하퇴직소득세의 60%
퇴직금20년 초과퇴직소득세의 50%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55세 이상이면 일시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 다만 그해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이어서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퇴직금 부분에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29조, 국세청).

IRP퇴직연금수령 수령방법 나이 기간 시 세금 수령액 한도 일시금 신한금융감독원 IRP 연금수령 신청 회사 고르기 →권역과 회사를 고르면 그 회사의 연금수령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 해지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개인퇴직연금 IRP 해지 순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개인형 IRP를 해지하면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이면 165만원입니다.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국세청).

돈은 정해진 순서대로 빠져나갑니다. 국세청은 과세제외 금액(해지한 해에 넣은 돈, 공제한도를 넘겨 넣은 돈, 공제를 받지 않은 돈) → 퇴직금(이연퇴직소득) → 과세금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순서로 인출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돈에는 해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해지 전에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거나, 확인서 발급번호를 해지 화면에 입력해야 세금이 정확히 계산됩니다(금융감독원). 해지 신청은 가입 금융회사 앱·인터넷뱅킹·영업점에서 하고, 통합연금포털 해지 화면에서 회사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해지 환경이 없는 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해지하기 전에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나 파산·개인회생이면 16.5% 대신 연금소득세 3.3~5.5%로 꺼낼 수 있고, 55세가 넘었다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 한도 안에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IRP 해지 때 돈 종류별 세금 (금융감독원·국세청, 2026-10-25 확인)
돈 종류해지할 때 세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과세 제외
퇴직금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기타소득세 16.5%
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
  1.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2. 가입 금융회사 앱·인터넷뱅킹·영업점에서 IRP 해지를 신청한다
  3. 확인서를 내거나 발급번호를 해지 화면에 입력한다
  4.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퇴직금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세금을 뗀 나머지를 받는다
IRP계좌해지 세금 입금 시간 시 후 재가입 수수료 즉시 이체방법 기간금융감독원 IRP 해지 신청 회사 고르기 →해지 세금 계산식과 회사별 해지 신청이 있습니다.

IRP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는 전액을 이체해야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 없이 가입기간이 이어집니다

개인퇴직연금 IRP 계좌를 옮길 때 인출로 보는지 표

금융감독원은 연금계좌의 돈이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면 인출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세 없이 연금 가입기간이 이어진다고 안내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받는 계좌는 연금수령이 시작되기 전이어야 함). 통합연금포털 이체 화면에서 이체받을 권역과 회사를 고르면 그 회사의 계좌이체 신청으로 연결되고, 온라인 환경이 없는 회사는 이체받을 회사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사이의 이체,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계좌에서 그 전 가입 계좌로의 이체, 퇴직연금계좌의 일부만 이체하는 경우를 인출로 봅니다.

다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수령 요건을 채운 계좌의 전액을 옮기면 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체도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연금수령이 시작된 경우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가입일은 원칙적으로 이체받는 계좌를 기준으로 하지만, 새로 만든 계좌로 전액을 옮기면 옮기기 전 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옮길 회사를 고를 때는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회사별 수수료율과 할인 정보를 볼 수 있고, 수수료율은 수시로 바뀌어 늦게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그 회사에 다시 확인합니다(금융감독원).

IRP 계좌를 옮길 때 인출로 보는지 (국세청 연금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2026-10-25 확인)
옮기는 방법인출로 보나
IRP 전액을 다른 회사 IRP로아니요 (기타소득세 없음)
IRP 일부만 다른 계좌로예 (인출로 과세)
IRP↔연금저축, 55세·가입 5년 전예 (인출로 과세)
IRP↔연금저축 전액, 55세·가입 5년 뒤아니요
IRP계좌이전 기간 이벤트 방법 수수료 미래에셋금융감독원 IRP 계좌이체 받을 회사 고르기 →이체받을 권역과 회사를 고르면 그 회사의 계좌이체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퇴직연금IRP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금융감독원). 그 금액이 1,000만원이면 165만원입니다.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은 퇴직소득세를 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국세청). 해지 전에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내거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세금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개인IRP에서 일부만 인출할 수 있나요?

55세 전에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전액 또는 일부)할 수 있고, 사유가 없으면 해지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금융감독원). 55세 이후·가입 5년이 지나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원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와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나이에 따라 5%·4%·3%(지방소득세 별도), 퇴직금에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 이하)를 원천징수합니다. 한도를 넘겨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이어서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퇴직금에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29조, 시행령 제40조의2).

개인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넣은 돈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받을 수 있고 배우자·부양가족 납입분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본인 IRP에 본인이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를 공제받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irp 계좌를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로 옮기면 해지 세금이 붙나요?

IRP 전액을 다른 회사 IRP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세 없이 가입기간이 이어집니다(금융감독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다만 일부만 옮기거나, 55세·가입 5년 요건을 채우기 전에 IRP와 연금저축 사이에서 옮기면 인출로 보아 과세합니다(국세청). 이체는 이체받을 회사에 신청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7.1., 법률 제21475호)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 사유는 예외),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설정,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과 중도인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질병·부상 의료비, 재난 피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중도인출은 제2조 제1항 제1호(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제1호의2 전단(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제2호(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제5호(재난 피해로 한정),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제14조 제1항 제4호(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법 제25조 IRP 가입자는 전세금 1회·의료비 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로 한정(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1.1.) 제14조 제3항 제9호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그 밖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연금소득(합산하려는 경우 제외)(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초과분과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 연 9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과세이연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 제외, ISA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 추가(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실적 증가분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종신계약 100분의 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60·20년 초과 100분의 50, 제21조 제1항 제21호 기타소득은 100분의 15(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10.1.) 제40조의2 —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예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누적, 11년 이상이면 한도 미적용, 2013.3.1. 전 가입 계좌는 6년차, 한도 초과 인출은 연금외수령(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입) —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연간 1,800만원 납입·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합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2017.7.26.부터), 가입대상 표(퇴직급여 수령 근로자·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개인사업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온라인 가입 환경이 없으면 영업점 방문, 근로복지공단으로도 가입(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이체) —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면 인출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세 부과 없이 연금 가입기간을 존속(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이체받을 권역·회사를 선택해 신청, 온라인 환경이 없으면 이체받을 회사 영업점 방문(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해지) —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확인서 발급번호 입력, 중도인출(전액 또는 일부) 사유별 세율(주택 구입·전세금 기타소득세 16.5%, 6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재난 연금소득세 5.5~3.3%, 그 외 재난 16.5%),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신청 절차는 가입 금융회사, 온라인 해지 환경이 없으면 영업점 방문(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연금수령 신청) — 가입일부터 5년 경과·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조건 배제), 금융회사는 조건 충족일이 속한 월의 전월말까지 연금수령 가능 사실·개시 신청 방법 안내,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을 지정해 신청, 복수계좌 가입자는 홈택스 확인서로 세액공제 받지 않았음을 입증, 원천징수 후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입금(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로그인(2026.10.25 접속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자주하는질문 — 최초 회원가입 후 3영업일이 지난 뒤 본인 연금정보 확인(각 금융회사에 요청·회신받는 시간), 최초 조회신청 후에는 매월 10일에 전월말 기준 연금정보(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 맞춤형 수수료 비교 — 사업자가 제출한 수수료율로 연간 예상 수수료를 단순 산출, 할인 정보는 상세내역에서 확인,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 공시될 수 있어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퇴직연금계좌는 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좌·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계좌, 연금수령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의료목적 인출은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시 퇴직소득·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과세, 인출순서(과세제외 금액 → 이연퇴직소득 → 과세금액), 연금계좌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 이체·신 계좌에서 구 계좌로 이체·퇴직연금계좌 일부 이체는 인출(55세 이상·가입 5년 경과 시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는 인출 아님)(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된 금액 제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외, ISA 만기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로 그 해만 공제 한도 확대(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2026.1.15. 개통)로 증명서류 수집·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수집,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배우자·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공제를 누락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2026.10.25 원문 PDF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2026.10.25 접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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