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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중도인출 사유 세금 dc형 기간 서류 하나은행 보증금 주택구입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01 · 편집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IRP 가입자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일정 요건의 의료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등 법정 사유를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DB형에는 같은 중도인출 조항이 없고, 법정 사유에 해당해도 자금 원천별 세금과 사유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금융회사에서 계좌 유형, 신청 가능 시점, 예상세금과 실제 입금일을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별 가능성 확인
계좌 유형과 중도인출 목적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법정 사유와 먼저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계좌 유형·중도인출 목적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대상 계좌: 재직 중 DB형이 아니라 DC형과 IRP의 법정 사유 중도인출 여부를 확인
- 주택·보증금: 신청일 현재 무주택, 본인 명의 주택구입 또는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요건 확인
- 개인회생·파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인지 확인
- 세금: 퇴직급여·세액공제 원금·비공제 원금·운용수익을 나눠 예상세금 확인
- 기간·입금: 공통 법정 처리일은 없으므로 상품 매도·환매와 금융회사 접수 일정을 확인
- 서류·한도: 사유별 증빙과 금융회사별 신청금액 기준을 신청 전에 확인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DC형·IRP의 법정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합니다. 개인형 IRP는 시행령 제18조가 별도로 수급요건과 중도인출 사유를 정합니다.
DB형에는 같은 구조의 재직 중 중도인출 조항이 없으므로 회사 규약과 가입 금융회사에서 제도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과 의료비 요건,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 고시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급여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등입니다. 의료비 12.5%와 임차보증금 1회 단서는 계좌 유형별 적용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생활비, 일반 대출 상환이나 투자자금 마련은 공통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DC형과 IRP의 문구가 비슷해도 임차보증금 횟수와 의료비 단서처럼 계좌의 법적 근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좌 전체 해지와 법정 사유에 따른 일부 인출도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 계좌 유형 | 재직 중 중도인출 | 확인 근거 |
|---|---|---|
| DB형 | 같은 조항 없음 | 회사 규약·금융회사 |
| DC형 | 법정 사유 | 시행령 제14조 |
| 개인형 IRP | 법정 사유 | 시행령 제18조 |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택구입 보증금 전세자금은 무주택·명의·주거 목적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택구입 사유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확인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는 법령의 본인 명의 요건과 다르며, 하나은행 공식 신청서는 배우자 명의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공동명의는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보증금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전세자금은 무주택자가 실제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DC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IRP의 같은 1회 제한은 상시 10명 미만 사업에서 법 제25조 특례로 설정한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하나은행 양식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입금증, 임차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무주택 확인 자료를 안내합니다. 세대원 명의 계약은 실거주 서약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금융회사에 인정 범위와 접수 시점을 문의하세요.
주택구입 명의
신청일의 무주택 여부와 본인 명의 취득인지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목적
실제 주거 목적과 임대차계약·계약금 지급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 시점
계약 또는 등기 뒤 접수 가능 기간을 가입 금융회사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개인회생은 5년, 의료비는 계좌별 12.5% 단서를 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개인회생 사유는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경우입니다. 파산도 같은 5년 범위의 파산선고가 기준입니다.
하나은행 신청서는 개인워크아웃은 해당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질병·부상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법정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가입자가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입니다. DC형은 그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IRP의 12.5% 단서는 상시 10명 미만 사업에서 법 제25조 특례로 설정한 계좌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IRP와 구분해야 합니다.
재난은 재난 피해 요건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은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인출액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입니다.
| 사유 | 핵심 기준 | 대표 증빙 |
|---|---|---|
| 개인회생·파산 | 신청일 전 5년 이내 결정 | 법원 결정문 |
| 의료비 | 6개월·DC·특례IRP는 12.5% 초과 | 진단·의료비·해당 시 임금 자료 |
| 재난 | 법령·고시 피해 요건 | 피해 확인자료 |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과 한도는 자금 원천·사유·금융회사 기준을 나눠 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은 계좌 평가액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연금외수령 때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납입 원금은 과세제외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와 소득세법상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 인정 범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으로 법정 중도인출이 가능해도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의 과세가 자동으로 연금소득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상세금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에는 모든 사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50% 규칙이 없습니다. 시행령은 퇴직급여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사유에 대해서는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정합니다.
하나은행이 공개 중인 2022년 12월 서식은 일부 인출 때 전일 평가금액의 90%와 부담금 입금 잔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안내하지만, 이는 법정 공통 한도가 아니라 해당 은행 양식의 기준이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서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원천 | 연금외수령 과세 | 확인 자료 |
|---|---|---|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 | 예상 퇴직소득세 |
| 공제 원금·운용수익 | 기타소득 원칙 | 공제·사유 내역 |
| 비공제 개인납입 원금 | 과세제외 확인 | 국세청 확인서 |
퇴직연금 중도인출 기간과 입금은 접수 심사 상품매도 지급 순서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기간은 법령에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인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계좌 유형과 사유를 확인하고 서류를 심사한 뒤 인출할 상품을 매도·환매해 지급하므로, 상품의 현금화 일정과 접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입금은 신청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하나은행 양식은 DC·기업형IRP에 미입금 추가부담금이 있으면 회사의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때 지급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금융투자상품은 환매 기준가격과 결제 일정이 있습니다. 신청일에 금융회사에 접수완료일, 보완서류, 상품별 매도예정일과 예상 입금일을 각각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계좌 유형과 법정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별 서류를 접수합니다.
- 금융회사의 심사·보완 요청과 인출 가능 금액을 확인합니다.
- 보유 상품의 매도·환매와 세금 원천징수 뒤 실제 입금일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와 하나은행 신청은 사유별 증빙을 접수 전에 맞춥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는 공통 신청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구입은 무주택·명의·계약 자료,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계약금 지급 자료, 의료비는 요양·의료비 자료와 계좌 유형에 따라 임금총액 자료,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결정문, 재난은 피해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하나은행이 공개 중인 2022년 12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는 DC·기업형IRP·개인형IRP의 전부 또는 일부 신청, 사유 선택, 매도순서, 세금과 입금계좌를 한 양식에서 확인하게 합니다. 서류 안내에는 사유별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영업점에 문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은행·증권사의 계좌라면 하나은행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최신 신청서와 접수 채널을 이용하세요.
주택·임차
주민등록·등기·과세·계약·입금 자료의 발급일과 명의를 확인합니다.
의료비
6개월 요양과 실제 부담 의료비를 확인하고, DC형·법 제25조 특례 IRP는 연간 임금총액 자료도 준비합니다.
회생·파산·재난
법원 결정일과 재난 피해 범위가 신청일 기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DC형·IRP 가입자가 법령의 주택·임차보증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재난 등 사유를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DB형에는 같은 중도인출 조항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은 배우자 명의도 되나요?
주택구입 법정 문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취득입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주거 목적과 무주택 여부가 핵심이지만 계약 명의와 실거주 증빙은 금융회사별 서류 기준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은 얼마인가요?
하나의 세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비공제 원금, 운용수익을 나누고 법정 중도인출 사유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의 일치 여부까지 반영한 금융회사 예상세금을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기간과 입금일은 며칠인가요?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인 법정 처리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와 보완, 보유 상품의 매도·환매·결제 뒤 지급되므로 접수 금융회사에 상품별 예상 입금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는 적립금의 50%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의 적립금 50%는 담보제공 한도 조항이며 모든 중도인출의 공통 한도가 아닙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 사유는 필요한 상환액 이하이고, 그 밖의 신청 가능 금액은 사유·증빙·금융회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국세청: 연금소득과 연금외수령 과세하나은행: 퇴직연금 중도인출 법정 사유하나은행: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와 제출서류(2022년 12월 공개 파일)하나은행: 개인형IRP 핵심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