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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기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DB형 퇴직금이 나옵니다.
-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하기모의계산의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해당 귀속연도 프로그램을 골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세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 내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하기DC·IRP에 지금 쌓인 적립금과 계약정보를 로그인해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보기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6.5%·13.2%와 소득 기준을 정리한 금융감독원 안내입니다. IRP 납입액도 같은 공제율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퇴직연금계산 계산기 계산법 db 세후 dc irp 계산하는방법 기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퇴직연금계산은 DB형이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상으로 퇴직금 기준과 같고, DC형이면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인 회사 부담금에 운용수익(또는 손실)을 더한 적립금입니다.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하고(고용노동부 계산 예제), 세후 금액은 국세청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뺀 값이며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만 냅니다.
직접 계산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합니다.
퇴직연금 계산기 (DB·DC·IRP·세후)
월 기본급 300만원·근속 10년 예시로 DB형 퇴직급여, 상여금 반영, DC형 적립금, 세후 금액, IRP 세액공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고용노동부·국세청 계산식대로 미리 계산한 결과를 보여 드립니다.
계산할 경우 (월 기본급 300만원·근속 10년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DB형: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식)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상여금: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연차수당도 3/12
- DC형: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 ÷ 12 이상 + 운용수익, 지금 금액은 조회가 정확
- 세후: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3,000만원·근속 10년이면 세금 22만원
- IRP 연금: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
- IRP 납입: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13.2%·16.5% 세액공제
퇴직연금 계산법: DB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DC형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운용수익을 더한다

퇴직연금 계산 방법은 회사가 어떤 제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확정급여형(DB)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된 제도, 확정기여형(DC)을 사용자가 낼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미리 확정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DB형은 받을 돈을, DC형은 쌓이는 돈을 계산합니다.
DB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이는 퇴직금제도의 기준(같은 법 제8조 제1항)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DC형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DC 계정에 넣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제3항), 가입자는 따로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퇴직할 때 받는 돈은 쌓인 부담금에 운용수익(또는 손실)을 더한 적립금이라 계산식 하나로 미리 정해지지 않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고용노동부 설명대로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는 통산장치입니다. IRP에서는 들어온 퇴직급여와 내가 넣은 돈, 운용수익을 더하고 받을 때의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 제도 | 계산하는 것 | 계산식 |
|---|---|---|
| DB형 | 퇴직할 때 받을 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상 |
| DC형 | 해마다 쌓이는 돈 | 연간 임금총액 ÷ 12 이상 + 운용수익 |
| IRP | 모은 돈과 세금 | 입금액 + 운용수익, 받을 때 세금 따로 |
퇴직연금 계산기 DB: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연수를 곱한다

퇴직연금 계산기 db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를 그대로 씁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른 뒤,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기타수당(세전 금액)과 연간상여금 총액·연차수당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나옵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고용노동부 예제(재직 1,080일, 월 기본급 200만원·기타수당 36만원)는 3개월 임금 708만원에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을 더해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88,641원 31전으로 보여 줍니다.
이 값을 식에 넣으면 88,641.31원 × 30 × (1,080 ÷ 365) = 약 786만 8천원입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만 받고 기타수당·상여금이 없는 사람이 재직일수 3,650일(약 10년)에 퇴직하고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 = 약 9만 7,826원이고 퇴직급여는 약 9만 7,826원 × 30 × 10 = 약 2,934만 7,826원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미산입기간)과 개인휴직처럼 근속기간에서 빼는 기간(근무제외기간)은 계산기에 따로 넣습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
|---|---|---|
| 3개월 임금총액 | 708만원 | 기본급 600만원 + 기타수당 108만원 |
| 상여금 가산액 | 100만원 | 연간 상여금 400만원 × 3/12 |
| 연차수당 가산액 | 7만 5천원 | 연차수당 30만원 × 3/12 |
| 1일 평균임금 | 88,641원 31전 | 815만 5천원 ÷ 92일 |
| 퇴직금 | 약 786만 8천원 | 88,641.31원 × 30 × 1,080 ÷ 365 (식에 넣은 값) |
퇴직연금 계산 상여금: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한다

퇴직연금 계산 상여금은 받은 달에 몰아서 넣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는 연간 상여금 4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00만원을 상여금 가산액으로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고, 연차수당도 (6만원 × 5일) × 3/12 = 7만 5천원만 더합니다.
계산기의 연간상여금 총액 칸에 1년 치를 넣으면 이 3/12이 반영됩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에 연간 상여금 60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 900만원에 150만원(600만원 × 3/12)을 더해 1일 평균임금이 1,050만원 ÷ 92 = 약 11만 4,130원이 됩니다. 재직일수 3,650일이면 퇴직급여는 약 3,423만 9,130원으로, 상여금이 없을 때보다 약 489만 1,304원 많습니다.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예제처럼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휴가 가운데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한 휴가 일수분을 넣습니다. DC형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으로 부담금을 정하고, 근로의 대가로 주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은 해에는 최소 부담금도 커집니다.
어떤 상여금·성과급이 임금총액에 들어가는지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과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 구분 | 1일 평균임금 | 퇴직급여 |
|---|---|---|
| 상여금 없음 | 약 9만 7,826원 | 약 2,934만 7,826원 |
| 연간 상여금 600만원 | 약 11만 4,130원 | 약 3,423만 9,130원 |
| 차이 | 약 1만 6,304원 | 약 489만 1,304원 |
퇴직연금 계산기 DC: 연간 임금총액 ÷ 12 이상을 해마다 쌓고 운용수익을 더한 적립금이 받을 돈이다

퇴직연금 계산기 dc형은 해마다 들어온 부담금을 더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면 회사 부담금은 해마다 300만원 이상이고, 10년이면 원금만 3,000만원입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인 DB형 예시(약 2,934만 7,826원)와 금액이 다른 것은 DB형은 퇴직 전 3개월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DC형은 1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운용수익이 붙습니다. 해마다 연말에 300만원이 들어오고 연 3%로 불어난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적립금은 약 3,439만 1,638원이지만, 이 3%는 계산을 위한 가정일 뿐이고 실제 수익률은 고른 상품에 따라 다르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DB·DC·IRP 수익률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분기별로 볼 수 있습니다(2026-10-25 화면 기준 2026년 3분기 자료).
그래서 지금 내 DC 적립금은 계산보다 조회가 정확합니다.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회사 누리집이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로그인 필요)에서 적립금과 운용 상품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펀드·ETF 같은 원리금비보장상품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퇴직할 때는 운용 중인 자산을 그대로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옮겨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6항·제7항). 회사가 부담금을 덜 넣은 채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 경우 | 10년 뒤 적립금 | 비고 |
|---|---|---|
| 임금총액 3,600만원 · 수익 0 | 3,000만원 | 부담금 원금만 |
| 같은 부담금 · 연 3% 가정 | 약 3,439만 1,638원 | 실제 수익률 아님 |
| 임금총액 4,200만원 · 수익 0 | 3,500만원 | 부담금 연 350만원 |
퇴직연금 계산 기준: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퇴직연금 계산 기준의 첫째는 대상인지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하나의 사업 안에서 급여·부담금 산정방법을 차등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둘째는 날짜입니다. DB형 급여는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같은 법 제15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넣습니다. DC형은 해마다 그해 연간 임금총액이 기준입니다.
셋째는 금액의 하한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DB형의 1년에 30일분과 DC형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은 모두 "이상"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라 회사 규약이 더 많이 주면 그 규약을 따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미리 정산해 받은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정산 전 기간까지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정산일을 확인합니다.
1년·15시간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일자 입력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넣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릅니다.
통상임금 비교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연금 계산기 세후: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로 세금을 빼고,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받을 때까지 미룬다

퇴직연금 계산기 세후 금액은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뺀 값입니다. 국세청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로 계산한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를 산출세액으로 정합니다.
근속 10년에 퇴직급여 3,000만원이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500만원 + 5년 × 200만원), 환산급여 1,800만원, 환산급여공제 1,400만원(800만원 + 1,000만원 × 60%), 과세표준 400만원, 환산산출세액 24만원(6%), 산출세액 2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2만원을 더해 세금은 22만원, 세후 금액은 2,978만원입니다.
앞의 DB형 예시(약 2,934만 7,826원)는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약 20만 2,781원입니다.
퇴직급여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이미 떼어 간 세금은 IRP 계좌의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거쳐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IRP에 넣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고 20년 이하이면 60%, 20년을 넘으면 50%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3,000만원을 10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해마다 1만 5,400원, 합계 15만 4천원으로 일시금보다 6만 6천원 적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의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귀속연도를 골라 확인합니다.
| 단계 | 금액 | 계산 |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500만원 + (10 − 5) × 200만원 |
| 환산급여 | 1,80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12 ÷ 10 |
| 환산급여공제 | 1,400만원 | 800만원 + 1,000만원 × 60% |
| 산출세액 | 20만원 | 400만원 × 6% ÷ 12 × 10 |
| 세금 합계 · 세후 | 22만원 · 2,978만원 | 지방소득세 2만원 포함 |
퇴직연금 계산기 IRP: 직접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13.2%·16.5% 세액공제, 받을 때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소득세

퇴직연금 계산기 irp에서 직접 넣는 돈은 세액공제부터 계산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를 뺍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금융감독원 안내처럼 13.2%·16.5%입니다.
IRP에 한 해 900만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48만 5천원, 넘으면 118만 8천원이 공제액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금처럼 과세가 이연된 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납입액에서 뺍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받을 때는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5년 요건 없음),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으로 과세합니다.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0 이상이면 수령액 전체가 한도입니다(금융감독원).
퇴직금 3,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첫해에 시작하면 첫해 한도는 36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받는 사람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이 연금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15%를 원천징수합니다(국세청).
| 총급여 (근로소득만) | 공제율 | 900만원 넣으면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천원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DB형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가 같은 식을 씁니다. DC형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인 회사 부담금과 내가 넣은 추가 부담금에 운용수익을 더한 적립금이라, 지금 금액은 가입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합니다.
퇴직연금 계산기 세후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모의계산의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해당 귀속연도 프로그램을 골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해 퇴직급여에서 빼면 세후 금액입니다. 근속 10년·3,000만원이면 세금 22만원, 세후 2,978만원이고, IRP에 넣어 10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15만 4천원으로 줄어듭니다.
퇴직연금 계산 상여금은 얼마나 반영되나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고용노동부 계산 예제). 연간 상여금 600만원이면 150만원이 더해지고, 월 기본급 300만원·재직 3,650일 예시에서 퇴직급여가 약 489만원 늘어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을 더합니다.
퇴직연금 계산기 dc형과 db형 결과는 왜 다른가요?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마지막에 한 번 계산하고, DC형은 해마다 그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쌓아 운용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르는 속도, 상여금을 받은 해, 운용수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10년 예시에서 DB형은 약 2,934만원, DC형은 운용수익이 0이면 3,0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 계산하는방법이 IRP는 어떻게 다른가요?
IRP는 들어온 퇴직금과 내가 넣은 돈, 운용수익을 더한 계좌라 계산의 중심이 세금입니다. 직접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를 받고,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만 냅니다. 해마다 꺼내는 돈은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한도 안이어야 연금으로 과세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계산 → 퇴직연금이란?(DB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 DC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제도·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 IRP =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는 통산장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금융회사별 수익률·연간 총비용부담 비교공시,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2026.10.25 확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입사일자·퇴직일자 입력,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미산입기간 =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무제외기간 = 개인휴직 등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세전)·연간상여금 총액·연차수당 입력,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회사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 가능, 예제 재직 1,080일·월기본급 200만원·월기타수당 36만원·연간 상여금 400만원·연차수당 30만원(6만원 × 5일) → 3개월 임금총액 708만원 + 상여금 가산액 100만원(× 3개월/12개월) + 연차수당 가산액 7만 5천원(× 3개월/12개월) ÷ 92일 = 1일 평균임금 88,641원 31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2026.10.25 확인)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노동포털과 같은 계산식·예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 가능,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시행 2026.7.1., 제1항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 제2항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 금지,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제2항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확정급여형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함,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확정기여형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부담금을 현금으로 납입, 제2항 가입자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제3항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 제5항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이내 납입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기일 연장 가능, 제6항·제7항 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요청 가능·퇴직연금사업자는 이전해야 함,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시행 2026.10.8., 제1항 제5호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제6호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제2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2026.10.25 확인)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 × 55%·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 × 45%·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계산사례 근속 20년·퇴직급여 1억원 산출세액 1,120천원, 홈택스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 2026.10.25 확인)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 신청 가능, 근로자 → IRP 계좌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 → 기업이 세무서에 환급신청, 2026.10.25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사적연금 70세 미만 5%·70세 이상 80세 미만 4%·80세 이상 3%,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 70%,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60%·20년 초과 5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이연퇴직소득 등 외의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초과 시 ’23.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외수령하는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2026.10.25 확인)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국세청 안내 = 홈택스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 안내 = 해당 귀속년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선택,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시행 2026.1.1., 제1항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초과분과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 퇴직연금계좌 합계 9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제1호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제2호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한 금액은 제외,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시행 2026.1.1., 제1항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 세액공제(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 이하·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세제 안내 → 연금수령(연금수령 시 과세 만 70세 미만 5.5%·만 70세~만 80세 미만 4.4%·만 80세 이상 3.3%, 한도 초과액 16.5%, 연금수령 요건 만 55세 이후·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으면 5년 요건 미적용)·연금수령한도 이내,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연차가 10 이상이면 수령액 전체를 한도로 봄,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 → 수익률(사업자별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분기 수익률과 3·5·7·10년 장기수익률, 원리금비보장상품(펀드·ETF·적격 TDF 등)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다는 안내, 작성기준일 2026년 3분기,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로그인 후 연금 계약정보·예시 연금액 확인, 2026.10.25 접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