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수령기간

퇴직연금수령기간 설정 5년 20년 연장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퇴직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이면 되고(DB·DC형은 55세 이상·가입 10년 이상, IRP는 55세 이상), 기간은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할 때 개시일·주기·금액과 함께 설정합니다. 받을 수 있게 된 첫해부터 5년에 나눠 받으면 해마다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를 넘는 돈은 퇴직소득세를 전부 내고,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만 냅니다.

받는 중에도 수령기간·금액·주기를 바꿀 수 있는 금융회사가 있고(신한투자증권 안내), DC형 계좌의 ETF는 회사 부담금이 들어온 뒤 사며 신한투자증권처럼 ETF를 입금 자동매수 예약에 넣을 수 없는 곳에서는 현금성 자산 상태에서 직접 매수 주문을 냅니다.

퇴직연금수령기간별 세금 계산기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 국세청 계산 사례)을 받는 기간을 고르면 해마다 받는 돈, 연금수령한도 안인지, 기간 전체 세금을 국세청 계산 방식대로 미리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받는 기간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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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기간 5년 이상: 설정 방법과 기간별 세금

핵심 요약

  • 최소 기간: DB·DC·IRP 모두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법령에 적힌 기준)
  • 받는 나이: IRP 55세 이상, DB·DC형 연금은 55세 이상·가입 10년 이상
  • 설정: 연금 개시 신청 때 개시일·수령주기·금액(또는 기간)을 정함
  • 5년: 첫해부터 시작하면 연금수령한도를 넘어 세금이 늘고, 6년차 이후 시작하면 한도 안
  • 20년: 11~20년차는 퇴직소득세의 60%, 50%는 21년차부터
  • 연장: 받는 중 수령기간·금액·주기 변경이 가능한 회사가 있음, 회사별 확인
  • DC형 ETF: 부담금 입금 → 현금성 자산 확인 → 직접 매수,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

퇴직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 DB·DC·IRP 모두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받는 나이는 55세 이상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연금 받는 조건과 지급기간 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기간은 법령에서 5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확정기여형(DC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개인형 IRP는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고, 지급기간은 역시 5년 이상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법령에 적힌 기준은 "5년 이상"이고, 실제로 고를 수 있는 기간과 단위는 가입한 금융회사의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DB·DC형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로 옮겨 지급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17조 제4항). 그래서 대부분은 퇴직금이 들어온 IRP에서 수령기간을 정합니다.

퇴직연금 연금 받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2026-10-25 확인)
제도연금 받는 조건지급기간
DB형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5년 이상
DC형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5년 이상
개인형 IRP55세 이상5년 이상
IRP퇴직연금수령 수령방법 나이 기간 시 세금 수령액 한도 일시금 신한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 급여 수급요건 보기 →연금은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이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문입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 설정은 연금 개시 신청 때: 개시일·수령주기·금액을 정하고 기간지정이나 금액지정을 고른다

퇴직연금 수령기간 설정 순서 5단계

퇴직연금 수령기간 설정은 IRP가 있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서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 수령주기, 수령할 금액 등을 지정해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가입자가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넣어 준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55세·가입 5년 같은 요건을 채우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 말까지 가입자에게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기존에 지정한 연금수령 시점과 그 시점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개시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안내를 받으면 기간을 정할 때입니다.

기간을 직접 정하려면 기간지정방식을 고릅니다. KB국민은행은 기간지정방식을 연금을 받을 기간을 정해 두고 그 기간 동안 적립금을 나누어 받는 방식, 금액지정방식을 매월 또는 매분기 받을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 자유인출방식을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금액을 꺼내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금액지정은 받을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라 적립금과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액지정·기간지정 가운데 고르고 매월·매분기·매년·수시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온라인 연금개시 신청은 기간균등(비율지급) 방식의 신규 신청만 되고 금액지정이나 다시 신청할 때는 연금자산관리센터·관리지점에 문의하라고 설명합니다. 연금계좌가 여러 개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이 있으면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내거나 발급번호를 신청 화면에 입력합니다(금융감독원).

그해 연금수령한도

해마다 받을 돈이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인지 봅니다. 넘는 돈은 퇴직금 감면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10년·20년 경계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실제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퇴직소득세의 60%, 20년을 넘으면 50%입니다(국세청).

연 1,500만원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에서 받는 연금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국세청).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연금수령 신청 회사 찾기 →연금수령 절차·유의사항과 권역별 회사의 연금수령 버튼이 있는 금융감독원 페이지입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 5년은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게 된 첫해부터 5년이면 연금수령한도를 넘어 세금이 늘어난다

퇴직금 1억원을 5년에 받을 때 시작 시점별 첫해 한도와 세금 표

퇴직연금 수령기간 5년은 법령의 최소 기간이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낸 돈만 연금수령으로 계산합니다.

한도는 그해 1월 1일(개시를 신청한 해는 신청일)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한도를 넘겨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이라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전부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5항).

퇴직금 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첫해부터 5년 동안 연 2,000만원씩 받으면 한도가 1년차 1,200만원, 2년차 약 1,067만원, 3년차 900만원, 4년차 약 686만원, 5년차 400만원이라 5년 동안 약 5,748만원이 한도 밖이 됩니다. 근속 20년이면 세금은 약 107만 5천원으로, 10년 연금 86만 2,400원보다 약 21만 2천원 많습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을 실제로 시작한 해가 아니라 요건(55세, 본인 납입만 있는 계좌는 가입 5년)을 모두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를 1년차로 셉니다(금융감독원).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는 가입 5년 요건이 없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예시도 만 55세(2025년)에 퇴직해 IRP에 퇴직금을 넣은 사람이 2027년에 신청하면 3년차로 보고, 평가액 3억원이면 한도가 3억 ÷ (11 − 3) × 120% = 4,500만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5년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된 해부터 6년차에 시작하면 첫해 한도가 1억 ÷ 5 × 120% = 2,400만원이라 연 2,000만원이 모두 한도 안이고, 세금은 10년 연금과 같은 86만 2,400원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0 이상이면 수령액 전체를 한도로 봅니다(금융감독원).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을 5년에 연 2,000만원씩 받을 때 (지방소득세 포함, 운용수익 0 가정)
시작 시점첫해 한도세금 합계
받을 수 있게 된 첫해1,200만원약 107만 5천원
받을 수 있게 된 해부터 6년차2,400만원86만 2,400원
(참고) 첫해부터 10년1,200만원86만 2,400원
퇴직연금세금 irp 몇프로 계산기 공제 감면방법 차이 연말정산 혜택 한도금융감독원 연금수령한도·연금수령연차 보기 →연금수령 요건, 한도 계산식, 연금수령연차를 1년차로 세는 기준이 있는 금융감독원 안내입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 20년이면 11~20년차는 퇴직소득세의 60%, 50%는 20년을 넘긴 21년차부터

퇴직금 1억원 근속 20년 받는 기간별 세금 합계 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받은 금액 × (퇴직소득세 ÷ 퇴직금) × 70%입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고 20년 이하인 부분은 60%, 20년을 넘는 부분은 50%이고,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합니다(국세청).

그래서 퇴직연금 수령기간 20년은 1~10년차를 70%, 11~20년차를 60%로 냅니다. 근속 20년·퇴직금 1억원이면 20년 연금의 세금 합계는 80만 800원이고, 50%까지 받으려면 20년을 넘겨야 합니다.

25년으로 받으면 21~25년차가 50%라 76만 3,840원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실제 연금수령 연차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30%, 11~20년차 40%, 21년차부터 50%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하고, 해마다 최소금액(1만원)만 받아도 실제 연금수령 연차로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수령연차는 연금을 받은 해로 세므로, 받지 않고 쉰 해는 이 연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해마다 받는 돈은 줄어듭니다. 운용수익을 빼고 단순히 나누면 1억원을 20년에 받을 때 연 500만원(월 약 41만 7천원), 25년이면 연 400만원(월 약 33만 3천원)입니다.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에서 받는 연금은 받는 날 나이로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국세청).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 받는 기간별 세금 합계 (국세청 계산 사례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운용수익 0 가정)
받는 기간해마다 받는 돈세금 합계
일시금한 번에 1억원123만 2천원
10년1,000만원86만 2,400원
15년약 666만 7천원약 82만 1천원
20년500만원80만 800원
25년400만원76만 3,840원
KB퇴직연금 해지 수령 dc 디폴트옵션 etf irp 방법 매도 출금국세청 퇴직금 연금수령 세율 보기 →퇴직소득세의 70%·60%·50%,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연 1,500만원 기준을 정리한 국세청 안내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기간 연장: 받는 중에도 수령기간·금액·주기를 바꾸는 회사가 있고, 시작을 늦추면 연금수령연차가 쌓인다

퇴직연금 받는 중에 바꿀 수 있는 것 4가지

퇴직연금 수령 기간 연장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IRP 연금을 받는 중에 연금수령기간, 연금금액, 연금지급 주기 등 지급 조건을 바꿀 수 있고 지급을 잠시 멈출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KB국민은행 퇴직연금 누리집에는 "연금수령 신청/조회" 아래 "연금 수령정보 변경" 메뉴가 있습니다(로그인 필요). 바꿀 수 있는 항목과 횟수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회사의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기간을 늘리면 해마다 받는 돈이 줄고, 10년·20년을 넘긴 해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60%·50%로 냅니다.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을 10년으로 시작해 3년 받은 뒤 남은 7,000만원을 17년으로 늘려 모두 20년에 받으면 세금 합계가 약 81만 2천원으로, 10년을 그대로 받을 때(86만 2,400원)보다 약 5만 1천원 적습니다.

연금 시작 자체를 늦추는 것도 기간 조정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받을 수 있게 된 해부터 저절로 1년씩 늘어나므로(금융감독원), 늦게 시작할수록 첫해 연금수령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반면 60%·50% 세율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의 수로 세므로, 시작을 미룬 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받는 중에 남은 돈을 해지하면 그해 남은 한도 안 금액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 중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라고 신한투자증권은 안내합니다. 기간을 바꾸기 전에 그해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연장 전에 확인할 것

바꾼 기간에도 해마다 받을 돈이 그해 한도 안인지, 실제 수령연차 10년·20년을 넘기는지, 회사가 변경을 온라인으로 받는지 확인합니다.

신한투자증권 IRP 가이드 연금수령 방법 보기 →수령 중 기간·금액·주기 변경, 지급 중단, 실제 수령연차별 세금 감면, 연금수령연차 예시가 있는 신한투자증권 공식 안내서입니다.

퇴직연금 DC형 ETF 매수 언제: 회사 부담금이 DC 계좌에 들어와 현금성 자산이 된 뒤 직접 주문한다

퇴직연금 DC형 ETF 매수 순서 5단계

퇴직연금 DC형 ETF 매수는 회사가 낸 부담금이 내 DC 계좌에 들어온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DC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제3항).

매월·분기·연 중 언제 넣는지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므로 회사 담당 부서나 퇴직연금 계좌의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입금된 돈은 미리 정한 상품으로 자동 매수되기도 하지만 ETF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IRP) 가이드에서 ETF가 실시간 매매 상품이라 신규 입금 자동매수 예약에 등록할 수 없으므로, 현금성 자산 100%로 설정한 뒤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또 ETF 실시간 매매는 증권사에서만 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KB국민은행 퇴직연금 누리집에는 "입금예정상품변경(적립식 ETF)" 메뉴가 따로 있어, 입금될 돈으로 ETF를 사는 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개인고객의 보유상품 변경·ETF 매매 메뉴를 24시간(토요일·공휴일도 평일과 같음, 시스템 점검 23:55~다음날 00:05 제외)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주문이 체결되는 시점은 각 회사 주문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DC형 계좌에서 원리금보장 상품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분산투자 상품을 뺀 위험자산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0조). 신한투자증권은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은 퇴직연금에서 거래할 수 없고, 종목마다 투자한도가 표시된다고 안내합니다.

언제 사야 이익인지 같은 매수 시점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설정했다면 입금된 돈을 스스로 운용하지 않을 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DC형에 가입했을 때나 스스로 고른 상품의 만기 후 4주가 지났을 때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고, 통지 후 2주 안에 고르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후에도 언제든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3).

퇴직할 때는 운용 중인 자산을 IRP로 그대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같은 법 제20조 제6항·제7항) ETF를 미리 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회사로 옮길 때 그 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상품은 현금화 후 이전된다고 신한투자증권은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DC형 ETF 매수 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신한투자증권 안내, 2026-10-25 확인)
순서할 일
1회사 부담금이 DC 계좌에 들어왔는지 확인
2현금성 자산(대기자금)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
3ETF를 직접 매수 주문 (자동 매수 예약이 안 될 수 있음)
4위험자산이 적립금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
5퇴직 때 IRP로 실물 그대로 옮길지 현금으로 옮길지 선택
퇴직연금ETF 추천 순위 종목 매도 매수 시점 배당금 투자 반도체 란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 위험자산 70% 한도 보기 →DC형·IRP는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까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수령기간은 최소 몇 년인가요?

5년 이상입니다. DB·DC형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19조), IRP도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기간 5년 이상으로 줍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실제로 고를 수 있는 기간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 설정은 어디서 하나요?

IRP가 있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때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기간지정이면 기간)을 정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수령 신청 목록에서 은행·증권·보험 권역별로 회사를 골라 이동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 5년과 20년은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요?

국세청 계산 사례(근속 20년·퇴직금 1억원, 퇴직소득세 112만원)로 보면 받을 수 있게 된 첫해부터 5년에 나눠 받으면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돈이 생겨 약 107만 5천원, 20년은 80만 8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운용수익 0 가정). 5년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된 해부터 6년차에 시작하면 한도 안이라 86만 2,400원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기간 연장이 되나요?

가입한 금융회사에 따라 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연금을 받는 중에도 연금수령기간·연금금액·지급 주기를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하고, KB국민은행 퇴직연금 누리집에는 연금 수령정보 변경 메뉴가 있습니다. 늘린 기간이 10년·20년을 넘기면 그 뒤에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60%·50%로 냅니다.

퇴직연금 DC형 ETF 매수는 언제 하나요?

회사 부담금이 DC 계좌에 들어온 뒤에 삽니다. 사용자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넣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신한투자증권은 ETF를 자동매수 예약에 넣을 수 없어 현금성 자산(대기자금) 상태에서 직접 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KB국민은행에는 적립식 ETF 입금예정상품 변경 메뉴가 있어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고,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이며, 언제 사야 이익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시행 2026.7.1., 제1항 확정급여형 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제4항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2항 확정기여형 급여의 종류·수급요건과 지급 절차·방법은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을 준용,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부담금을 현금으로 DC 계정에 납입, 제3항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 제6항·제7항 가입자는 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전해야 함,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제1항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제3항 확정기여형 가입 시 또는 스스로 선정한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 제4항 통지 후 2주 이내 미선정 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제5항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 선정 가능,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시행 2026.3.24.,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제1항제2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시행 2026.10.1., 제3항 연금수령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예외)·과세기간 개시일(개시 신청한 해는 신청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제4항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누적 합산·11년 이상이면 계산식 미적용·2013.3.1. 전 가입 계좌 6년차, 제5항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은 연금외수령,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 연금수령 신청(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경과조건 적용 배제, 금융회사는 조건 충족일이 속한 월의 전월말까지 (ㄱ) 일정 날짜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ㄴ) 기존에 지정한 연금수령 시점 및 동 시점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ㄷ)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 등을 지정해 신청, 연 1,500만원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원천징수 후 고객이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입금,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권역별 회사 연금수령 버튼,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세제 안내 → 연금수령(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미적용),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연금수령연차란 요건(납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경과)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1로 보며 연차가 10 이상이면 수령액 전체를 한도로 봄, 2013.3.1. 이전 가입 계좌 6년 특례,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로그인 후 가입한 연금 계약정보 확인, 2026.10.25 접속 확인)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 50%),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60%·20년 초과 5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사적연금 70세 미만 5%·70세 이상 80세 미만 4%·80세 이상 3%, 이연퇴직소득 등 외의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초과 시 ’23.1.1. 이후 수령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6.10.25 확인)국세청: 원천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근속연수 20년·퇴직급여 1억원: 근속연수공제 40,000천원 → 환산급여 36,000천원 → 환산급여공제 24,800천원 → 과세표준 11,200천원 × 6% = 환산산출세액 672천원 → 산출세액 1,120천원, 2026.10.25 확인)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개인형 IRP 가이드(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0992호(2026.06.08~2027.06.06), 금액지정·기간지정으로 매월·매분기·매년·수시 수령, 연금수령 중 일시 지급 중단 가능, 온라인 연금개시 신청은 비율지급(기간균등)·신규 신청만 가능하고 재신청은 유선·금액지정은 연금자산관리센터 또는 관리지점 문의, 연금 수령 중 연금수령기간·연금금액·연금지급 주기 등 연금지급 조건 변경 가능, 실제 연금수령 연차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30%·11~20년차 40%·21년차부터 50% 절세(2026.01.01부터), 매년 최소금액(1만원)만 연금수령해도 실제 연금수령 연차로 인정, 연금수령연차 예시 만 55세(2025년) 퇴직·IRP 입금 고객이 2027년 평가액 3억원으로 신청하면 3년차·한도 4,500만원, 레버리지·인버스ETF 등 거래불가, ETF는 실시간 매매 상품으로 신규입금매수예약에 등록할 수 없어 현금성자산 100%로 설정 후 직접 매수, 실물이전은 DC↔DC·IRP↔IRP 동일 제도, 상대 금융기관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은 현금화 후 이전, 2026.10.25 확인)KB국민은행: KB 개인형IRP 퇴직금 똑똑하게 받는 법(기간지정방식 = 연금을 받을 기간을 정해 두고 그 기간 동안 적립금을 나누어 받는 방식, 금액지정방식 = 매월 또는 매분기 받을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 자유인출방식 =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4290-2호, 2026.10.25 확인)KB국민은행 KB퇴직연금: 주요업무 가능시간(개인고객 보유상품 변경·ETF 매매·연금수령 신청 24시간, 토요일·공휴일 평일과 동일, 시스템 점검 시간 23:55~다음날 00:05 서비스 제한, 퇴직연금 누리집 메뉴에 연금수령 신청/조회 → 연금 수령정보 변경, 퇴직연금 ETF → 입금예정상품변경(적립식 ETF),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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