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상품

퇴직연금상품 추천 변경 매도 상품매매 종류 만기 dc dc/irp 차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퇴직연금상품은 예금·적금, GIC, ELB, 국채 같은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ETF·리츠·TDF 같은 원리금비보장상품으로 나뉘고, DC형·IRP에서는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상품 변경은 반기마다 1회 이상 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상품매매 메뉴(보유상품변경·만기상품변경 등)에서 기존 상품을 매도하고 새 상품을 사며, 판 돈은 계좌 안 현금성자산으로 남습니다.

예금·ELB는 2023년 7월 12일부터 만기 때 자동 재예치되지 않으니 만기 전에 다음 상품을 정하고, DC와 IRP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범위가 같고 돈을 넣는 사람과 일부 한도가 다릅니다.

내 퇴직연금상품 상황별 확인

궁금한 것이나 내 제도(DC·IRP·DB)를 고르면 상품 종류·고르는 기준·변경과 매도 방법·만기 처리를 공식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궁금한 것 또는 내 퇴직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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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상품 종류 추천 변경 매도 만기 DC IRP 차이

핵심 요약

  • 퇴직연금 상품 종류: 원리금보장(예금·적금, GIC, ELB, RP, 국채·통안채)과 원리금비보장(펀드, ETF, 리츠, TDF)
  • DC·IRP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리츠)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시행규칙 제10조), 개별 주식·레버리지·인버스 ETF는 거래 불가
  • 퇴직연금 상품 추천 기준: 투자성향·위험등급 → 70%·100% 칸 → 금융감독원 공시 금리·수익률·총보수 비교
  • 퇴직연금 상품매매 메뉴: 상품매수·보유상품변경·만기상품변경·신규입금매수예약, ETF는 별도 주문(신한투자증권)
  • 퇴직연금 상품 변경은 반기마다 1회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펀드를 ETF로 바꿀 때는 현금화 후 따로 매수
  • 퇴직연금 상품 매도: 펀드는 환매청구일 후 기준가격·15일 이내 환매일, ETF는 장중 거래, 판 돈은 계좌 안 현금성자산
  • 퇴직연금 상품 만기: 2023.7.12.부터 자동 재예치 폐지, 운용지시 없으면 대기성 자금 → 디폴트옵션을 정해 뒀다면 4주 뒤 통지 + 2주 후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상품 종류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비보장상품 두 가지이고, DC·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 담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종류 원리금보장상품 원리금비보장상품 DC IRP 한도 표

퇴직연금상품은 먼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느냐로 나눕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는 은행 예금·적금,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GIC 등), 원리금을 보장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계약(RP), 증권금융 예탁금, 우체국 예금, 통화안정증권·국채·정부보증채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예금·GIC·ELB를 예금성, 국채·통안채·정부보증채·SOC채권을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나누고, 시장성 상품은 기준금리 변화 등에 따라 평가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원리금비보장상품은 펀드·ETF·리츠·TDF처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DC형과 IRP는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주식형 ETF, 리츠 같은 위험자산을 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시행규칙 제10조), 약관상 주식 투자한도가 50% 미만인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TDF, 승인받은 디폴트옵션은 원금 보장이 없어도 10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살 수 없는 상품도 정해져 있습니다. DC형·IRP에서는 개별 주식 직접 투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후순위채권,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고(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신한투자증권은 레버리지·인버스 ETF도 거래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ELB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지만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원금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상품 종류와 DC·IRP 한도(퇴직연금감독규정·한국투자증권 표·신한투자증권 안내 기준)
구분상품한도
원리금보장예금·적금, GIC, ELB, RP, 우체국예금100%
원리금보장국채·통안채100%
원리금비보장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적격 TDF100%
원리금비보장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주식형 ETF, 리츠70%
투자 불가개별 주식, 레버리지·인버스 ETF, 사모펀드-
퇴직연금종류 비교 dc db 차이 확인 종류별 장점 irp한국투자증권 DC·IRP 투자가능 상품 표 보기 →상품 유형별 100%·70%·투자 불가 한도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상품 추천은 투자성향, 70%·100% 한도 칸, 금융감독원 공시 비교 순서로 직접 고릅니다

퇴직연금 상품 추천 고르는 순서 투자성향 한도 금융감독원 공시

퇴직연금 상품 추천을 찾는 분이 많지만, 법은 금융회사가 고를 거리를 주고 고르는 일은 가입자가 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운용방법별 이익과 손실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첫 기준은 투자성향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투자성향을 안정형·안정추구형·위험중립형·적극투자형·공격투자형 5단계로, 상품 위험등급을 1등급(매우 높은 위험)부터 6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나누고 내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투자적합 여부로 보여 줍니다.

다음으로 그 상품이 70% 칸(위험자산)인지 100% 칸인지 확인합니다. 신한투자증권 ETF/리츠 주문 화면은 종목마다 투자한도를 표시합니다.

후보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로 비교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 현황은 퇴직연금사업자·제도(DB·DC·IRP)·상품유형·만기별 약정금리를,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은 공모 펀드의 위험등급·적격 TDF 여부·1·3·5·7·10년 연평균 수익률과 펀드 총보수·비용을 보여 줍니다.

직접 고르기 어렵다면 디폴트옵션 비교공시에서 수익률·수수료율을 봅니다. 공시 값은 작성기준일 기준이라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1. 투자성향과 위험등급

내 성향에 투자적합한 등급의 상품인지 봅니다.

2. 70% 칸인지 100% 칸인지

종목별 투자한도 표시로 위험자산 여부를 봅니다.

3. 예금·ELB·GIC는 금리와 만기

원리금보장상품 현황에서 약정금리를 비교합니다.

4. 펀드는 수익률과 총보수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에서 기간별 수익률과 비용을 봅니다.

퇴직연금투자 종목 추천 투자방법 투자성향 변경 비율 투자처 한도 100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펀드 수익률 비교하기 →공모 펀드의 위험등급·연평균 수익률·총보수를 비교합니다.

퇴직연금 상품매매 메뉴에는 상품매수·보유상품변경·만기상품변경·신규입금매수예약이 있고, ETF는 따로 주문합니다

퇴직연금 상품매매 메뉴 상품매수 보유상품변경 만기상품변경 신규입금매수예약

퇴직연금 상품매매는 금융회사 앱의 퇴직연금 메뉴 안에서 합니다. 신한투자증권 IRP 가이드를 보면 퇴직연금 상품매매 메뉴 아래에 장외채권을 사는 채권매수, 예금·ELB·펀드를 사는 상품매수, 매매내역 조회/취소, 보유상품변경, 만기상품변경, 신규입금매수예약이 있습니다.

ETF·ETN·리츠는 같은 메뉴가 아니라 별도의 ETF/리츠 주문 화면에서 사고, 매매내역도 ETF/리츠 거래내역 화면에서 따로 봅니다(신한투자증권). ETF는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상품이라 신규입금매수예약에도 넣을 수 없어, ETF를 사려면 예약을 현금성자산 100%로 해 두고 직접 주문합니다.

은행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의 퇴직연금 상품운용 메뉴에 현재운용상품변경, 입금예정상품조회/등록, 원리금보장상품만기예약, 디폴트옵션 선정을 두고, ETF 당일매매는 상품운용의 ETF 당일매매 화면에서 9시부터 14시 30분까지 주문하게 합니다.

메뉴 이름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가입한 곳의 화면에서 같은 기능을 찾습니다.

퇴직연금 상품매매 메뉴 예(신한투자증권·하나은행)
메뉴하는 일금융회사
상품매수·채권매수예금·ELB·펀드·장외채권 사기신한투자증권
ETF/리츠 주문ETF·ETN·리츠 사기신한투자증권
보유상품변경가진 상품 팔고 새로 사기신한투자증권
만기상품변경만기 뒤 살 상품 정하기신한투자증권
현재운용상품변경상품별 매수 비율 조정하나은행
퇴직연금운용 운용방법 운용사 상품 추천 수수료 분개 변경 운용수익 과세신한투자증권 IRP 상품매매 가이드 보기 →상품매수·보유상품변경·만기상품변경 메뉴 경로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상품 변경은 반기마다 1회 이상 할 수 있고, 팔기와 사기를 한 번에 접수합니다

퇴직연금 상품 변경 반기 1회 보유상품변경 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는 DC형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게 하고, IRP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4조 제4항). 이것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회이고, 실제 변경 메뉴와 방법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가입한 곳의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보유상품변경은 보유 중인 정기예금·ELB·펀드를 즉시 매도하고 다른 상품을 매수하는 두 주문을 한 번에 접수합니다. 다만 펀드를 팔고 ETF를 사려면 펀드를 먼저 현금화한 뒤 ETF를 따로 사야 합니다.

하나은행은 현재운용상품변경에서 상품별 매수 비율을 조정하게 하고, 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이 아닌 주식형·주식혼합형 상품은 계좌별 총 적립금의 70%를 넘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옮기려고 기존 상품을 정리할 때 만기 전 변경에 따른 금리 불이익과 환매수수료를 확인하라고 안내하니, 상품을 바꿀 때도 이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은 신한투자증권 신규입금매수예약에 미리 등록한 상품과 비율대로 입금 때마다 자동 매수되므로, 이 등록(하나은행은 입금예정상품조회/등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는 하나은행 안내처럼 실물이전으로 보유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가능 여부는 금융회사마다 다름).

  1. 바꿀 상품의 만기 전 해지 불이익·환매수수료 확인
  2. 보유상품변경(현재운용상품변경)에서 팔 상품과 살 상품·비율 지정
  3. 펀드를 ETF로 바꿀 때는 펀드 현금화 뒤 ETF 따로 주문
  4. 신규입금매수예약(입금예정상품)도 같은 비율로 변경
퇴직연금포트폴리오 구성 변경하나은행 퇴직연금 상품운용 안내 보기 →현재운용상품변경·입금예정상품 등록 메뉴 경로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상품 매도는 펀드는 환매청구 뒤 기준가격으로, ETF는 장중 거래로 하고 판 돈은 계좌 안에 남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매도 펀드 환매 ETF 매도 현금성자산

퇴직연금 상품 매도는 상품 종류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236조에 따라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대금을 받습니다(대통령령 예외 있음).

그래서 오늘 팔아도 오늘 가격으로 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TF는 이 환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로(제234조) 거래소에서 사고팝니다. 하나은행 IRP의 ETF 당일매매 주문 시간은 9시부터 14시 30분이고, 하나은행은 펀드에는 목표수익률 도달 때 자동환매 기능을 주지만 ETF는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 기능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만기가 있는 예금·ELB는 만기 전에 바꾸면 금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이전 안내).

팔기만 한 돈은 계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좌 안에 현금으로 남으며, 다른 상품은 따로 사야 합니다(신한투자증권: 펀드를 매도해 현금화한 뒤 ETF를 별도 매수, 만기 예금은 현금성자산으로 상환). 운용기간 중 생긴 수익은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과세가 면제되므로(금융감독원) 세금은 상품을 팔 때가 아니라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따집니다.

계좌 밖으로 돈을 빼려면 매도가 아니라 중도인출(DC형은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 법 제22조)·해지·연금수령 절차를 거칩니다.

퇴직연금 상품 매도 방식
상품매도 방식주의
펀드환매청구 후 기준가격15일 이내 환매일 지급
ETF거래소 장중 매도하나은행 IRP 9:00~14:30
예금·ELB만기 전 해지 또는 만기 상환만기 전 금리 불이익
판 돈계좌 안 현금성자산다음 상품 따로 매수
퇴직연금펀드 매도 추천 etf 운용방법 해지 증권사 소득공제 가입 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펀드 환매 조문 보기 →환매청구·환매대금 지급 기한(제235조) 원문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상품 만기가 되면 자동 재예치되지 않으니, 만기 전에 다음 상품을 정해 둡니다

퇴직연금 상품 만기 자동 재예치 폐지 대기성 자금 디폴트옵션 4주 2주

예금·GIC·ELB처럼 만기가 있는 퇴직연금상품은 만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원리금보장상품 현황은 상품을 만기 12개월 이하부터 120개월 초과까지 나눠 보여 주고, 고용노동부는 2023년 7월 12일 이후 만기가 오는 원리금보장상품은 더 이상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만기 때 운용지시도 디폴트옵션 지정도 없으면 만기 자금은 대기성 자금(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 신탁계약은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대기자금 운용방법)으로 운용되고, 계속 두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은 만기일부터 4주가 지나도 고르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안에도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게 합니다.

하나은행은 이때 미리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되고, 디폴트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가입자의 돈은 현금성자산으로 남는다고 안내합니다.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없는 펀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1영업일 전까지(GIC는 2영업일 전까지) 같은 상품으로 미리 예약하는 만기예약거래(원리금보장상품만기예약)를 받되, 그때 판매 중인 상품만 예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한투자증권 만기상품변경으로는 만기 뒤 바로 ETF를 살 수 없고, 만기일에 현금성자산으로 상환된 뒤 ETF를 따로 삽니다.

퇴직연금 상품 만기 전후 흐름
시점일어나는 일근거
만기 3개월 전~1영업일 전만기예약으로 같은 상품 미리 예약하나은행
만기일자동 재예치 없음, 대기성 자금고용노동부
만기 후 4주디폴트옵션 운용 통지법 제21조의3
통지 후 2주지정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법 제21조의3·하나은행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뜻 해지 추천 매도 의무 변경 미지정 디폴트옵션이란고용노동부 자동재예치 폐지 안내 보기 →만기 자금의 대기성 자금 운용과 디폴트옵션 6주 기준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상품 dc 와 dc/irp 차이는 상품 목록이 아니라 돈을 넣는 사람과 일부 한도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상품 DC와 IRP 차이 부담금 한도 세액공제 표

금융회사 화면에서 "DC/IRP"라고 묶어 쓰는 것은 두 제도의 투자가능 상품과 위험자산 70% 한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4항은 IRP 적립금 운용에 DC형의 운용 규정을 준용하고, 금융감독원도 IRP의 적립금 운용은 DC형을 준용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아예 "DC/IRP 투자가능상품 및 한도"를 한 표로 보여 줍니다.

차이는 돈을 넣는 사람입니다. DC형은 회사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본인이 추가로 넣을 수 있고(법 제20조), IRP는 본인이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으며 연금저축(최대 600만 원)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금융감독원).

DB·DC 가입자도 자기 부담으로 IRP를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상품 한도에도 작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회사)의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은 DC형 적립금의 20% 이내, IRP 적립금의 30% 이내로만 담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감독규정 제10조 제3항, 펀드 제외).

퇴직할 때는 DC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내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법 제20조 제6항), 상품 그대로 옮겨지는지는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DC형과 IRP 비교
구분DC형IRP
돈 넣는 사람회사(임금총액 1/12 이상)+본인본인(연 1,800만 원)
살 수 있는 상품DC/IRP 같은 목록DC/IRP 같은 목록
위험자산 한도적립금 70%적립금 70%
회사 계열사 증권20% 이내30% 이내
퇴직연금저축 퇴직연금 저축방법 저축 irp 중도인출 세금 세액공제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계좌안내 보기 →연 1,800만 원 납입·900만 원 세액공제와 가입 대상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상품 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법은 금융회사가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과 이익·손실 가능성 정보를 주게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고르는 일은 가입자가 합니다. 투자성향에 맞는 위험등급 안에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원리금보장상품 현황(약정금리)과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연평균 수익률·총보수)으로 비교해 고릅니다.

퇴직연금 상품 매도하면 세금을 내나요?

금융감독원은 IRP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과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고, 하나은행도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계좌 안에서 상품을 팔고 다른 상품을 사는 것만으로는 세금을 따지지 않고, 연금으로 받거나 중도인출·해지로 돈을 꺼낼 때 과세됩니다.

퇴직연금 상품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같은 상품에 다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7월 12일 이후 만기가 오는 원리금보장상품은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운용지시가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고, 디폴트옵션을 정해 뒀다면 만기일부터 4주가 지나 통지를 받은 뒤 2주 안에도 고르지 않을 때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디폴트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현금성자산으로 남습니다(하나은행). 하나은행처럼 만기 전에 만기예약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변경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는 DC형 가입자가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IRP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것은 최소한 보장되는 기회이고 실제 변경 메뉴와 방법(신한투자증권 보유상품변경, 하나은행 현재운용상품변경 등)은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DC형과 IRP에서 살 수 있는 퇴직연금상품이 다른가요?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범위는 같습니다. IRP 적립금 운용에는 DC형의 운용 규정이 준용되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4항) 금융회사들이 "DC/IRP" 한 표로 상품과 한도를 안내하고, 위험자산 한도도 둘 다 가입자별 적립금의 70%입니다. 다른 점은 돈을 넣는 사람(DC형은 회사, IRP는 본인)과 회사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한도(DC형 20%, IRP 30%,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0조 제3항)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제20조 — DC형 사용자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 가입자는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해 운용 중인 자산을 본인 IRP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전해야 함(제6항·제7항)(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 가능,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 DC형에 가입했을 때 또는 스스로 선정한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 통지 후 2주 이내에 고르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사전지정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 선정 가능(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등이 IRP 설정 가능, 설정한 사람은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 납입(대통령령 한도), IRP 적립금 운용방법과 정보제공에 제21조 및 제21조의2~제21조의4 준용(제4항)(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제25조 — DC형·IRP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기준 이상 금융기관의 은행 예금·적금,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는 등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체신관서(우체국) 예금,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국채증권·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등(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2.7.12.) 제10조 — 총투자한도는 DB형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DC형·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투자위험이 큰 자산은 지분증권(투자회사 지분증권·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등 제외)(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6호, 시행 2023.11.16.) — 제10조 제3항 사용자의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한도는 DB 0, DC 100분의 20 이내, IRP 100분의 30 이내, 제11조 제1항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약관상 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증권형 집합투자증권 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투자목표시점 연동 집합투자증권,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등), 제11조 제2항 DC·IRP 투자 불가(지분증권 직접 투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후순위채권,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등), 제12조 DC·IRP 동일 법인 증권 100분의 30·동일 계열기업군 100분의 40 이내(집합투자증권 제외)(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2., 법률 제21857호) —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는 제235조~제237조 적용 제외, 제235조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예외를 빼면 환매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 지급, 제236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대통령령 예외)·환매수수료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 부담(2026.10.26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7.26.):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 디폴트옵션은 기존 상품의 만기 도래 후 운용지시 없이 6주(만기 후 4주 내 운용지시 없으면 사전 통지, 통지 후 2주 내 운용지시 없으면 적용)가 지나면 적용,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만 적용(만기가 없는 펀드는 미적용), 2023.7.12.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은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음, 운용지시·디폴트옵션 지정이 없으면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 신탁계약은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대기자금 운용방법)으로 운용되고 계속 운용되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음(첨부 PDF 2026.10.26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보장상품 현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원리금보장 파생결합사채(ELB), 이율보증형 보험(GIC)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정보를 한 번에 조회, 권역·가입자구분(DB·DC·IRP)·상품제공기관·상품유형(은행 예적금, 저축은행 예적금, 우체국 예적금, 금리연동형 보험, 이율보증형 보험, 정부보증채, 원리금파생상품결합사채,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만기(12개월 이하~120개월 초과)·디폴트옵션 여부로 검색, 결과에 만기와 약정금리 표시(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비보장상품인 공모 펀드의 상품별 수익률 정보, 운용회사·상품유형·적격 TDF 여부·위험등급·설정일·순자산 총액·1년/3년/5년/7년/10년 연평균 수익률·펀드 총보수·비용·상품 취급 퇴직연금사업자 표시, 개인별 수익률은 금융회사가 보내는 운용현황 보고서 참조(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 디폴트옵션의 상품별 정보와 수익률·수수료율, 권역·원금보장(보장·비보장)·금융회사별 조회(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 —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 등),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SOC채권, 기준금리 변화 등에 따라 평가가격이 변동할 수 있음), 원리금비보장상품(펀드, ETF, 적격 TDF 등) 구분(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제도안내 — DB형은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지시,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결정해 운용 위험을 부담, IRP는 퇴직·이직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적립금 운용 관련 사항은 DC 준용), DB·DC 가입자도 연간 1,800만원 한도 추가 불입·자기 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대상(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합산),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 면제, 2017.7.26.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 — DB에서 DC로 전환 가능하나 DC에서 DB로는 전환 불가, 퇴직연금사업자 이전 때 기존 계좌 금융상품을 정리하면서 만기 전 변경에 따른 금리 불이익·환매수수료·현물이전 가능 여부 확인(2026.10.26 확인)하나은행 퇴직연금: 자주하는 질문 — 하나원큐 퇴직연금 상품운용의 현재운용상품변경에서 거래 등록 때 상품별 매수 비율 조정, 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이 아닌 주식형·주식혼합형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계좌별 총 적립금의 70% 초과 불가, 입금예정상품조회/등록, IRP ETF 당일매매 주문 9:00~14:30, 펀드 목표수익률 도달 시 자동환매 기능(ETF는 불가), 원리금보장상품만기예약은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1영업일 전까지(GIC는 2영업일 전까지)이고 예약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가능, 2023.7.12.부터 원리금상품 자동재예치 전면 중단·만기 자금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GIC·ELB 등)의 만기 때 운용지시가 없으면 적용, 실물이전으로 보유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 가능(사업자별 확인),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2026.10.26 확인)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개인형 IRP 가이드(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0992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투자가능상품만 가입 가능(개별주식,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등 거래불가), 원리금보장형(우체국·시중은행·저축은행 정기예금, 증권사 ELB —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과 실적배당형(공모펀드, ETF, 리츠, 채권), 투자성향 5단계·위험등급 1~6등급, 퇴직연금 상품매매 메뉴의 채권매수·상품매수·매매내역 조회/취소·보유상품변경(정기예금·ELB·펀드를 즉시 매도하고 다른 상품 매수를 한 번에 접수, 펀드를 팔고 ETF를 살 때는 현금화 후 별도 매수)·만기상품변경(만기 후 바로 ETF 매수 불가, 만기일에 현금성자산으로 상환 후 별도 매수)·신규입금매수예약(ETF는 등록 불가), ETF/리츠는 ETF/리츠 주문 메뉴에서 매수하고 종목마다 투자한도 표기(2026.10.26 확인)한국투자증권: DC/IRP 투자가능상품 및 한도 — 원리금보장상품(은행 정기예금, GIC, RP, 우체국예금, 저축은행 정기예금, 증권금융예금, 원리금보장 ELB)·국채·통안채 100%, 채권혼합형펀드·채권형펀드·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TDF·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100%,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특별자산·혼합형·일정 요건 부동산 펀드·리츠·투자적격 특수채·회사채·지방채 70%, 동일법인 30%·동일계열 40%·사용자 계열회사 등 발행 증권 20%(IRP 30%)(펀드 제외), 투자불가는 주식,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후순위채권, 사모 발행·최대손실률 40% 초과 파생결합증권, 사모펀드, 파생형 펀드 / DB는 국내 상장주식·리츠 70%(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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