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포트폴리오

퇴직연금포트폴리오 구성 변경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은 DC형·IRP 적립금 가운데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을 최대 70%까지 담고, 나머지를 예금·국채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채권혼합형 펀드·적격 TDF로 채우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비율은 하나은행 생애주기 예시로 위험자산 대 안전자산을 20대 70:30, 30대 65:35, 40대 45:55, 50대 35:65, 60대 10:90으로 줄여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변경은 반기마다 1회 이상 할 수 있고, 이미 산 상품은 보유상품변경으로, 앞으로 들어올 돈은 신규입금매수예약 같은 메뉴로 비율을 바꿉니다.

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변경 확인

나이대나 하려는 일을 고르면 위험자산·안전자산 비율 예시와 채울 상품, 바꾸는 메뉴를 공식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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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 변경 위험자산 70% 나이대별 비율

핵심 요약

  •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 뼈대: DC·IRP 위험자산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시행규칙 제10조)
  • 100%까지 담는 안전자산 칸: 예금·GIC·ELB·RP·국채·통안채,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적격 TDF, 디폴트옵션
  • 못 담는 상품: 개별 주식, 레버리지·인버스 ETF, 사모펀드, 전환사채·후순위채
  • 나이대별 비율 예시(하나은행): 20대 70:30, 30대 65:35, 40대 45:55, 50대 35:65, 60대 10:90
  •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변경: 반기마다 1회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보유상품변경·만기상품변경·현재운용상품변경
  • 앞으로 들어올 돈: 신규입금매수예약·입금예정상품 등록에 상품과 비율을 미리 지정
  • 70%를 넘게 만드는 운용지시는 거절(퇴직연금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값이 올라 넘었을 때 처리는 가입 금융회사 공지 확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은 위험자산 70%까지와 나머지 안전자산 칸, 두 칸으로 나눕니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100% 상품 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의 첫 기준은 법정 한도입니다. DC형과 IRP는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 칸(최대 70%)과 나머지 칸으로 나눠 생각하면 쉽습니다.

나머지 칸은 70% 한도 밖의 상품으로 채웁니다. 예금·적금, GIC, RP, 우체국예금, 국채·통안채 같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담을 수 있고(시행령 제25조·제26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 금융감독원은 ELB도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합니다.

또 약관상 주식 투자한도가 50% 미만인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TDF, 승인받은 디폴트옵션도 100%까지 됩니다(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이 펀드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예금과 다릅니다.

담을 수 없는 상품도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 주식 직접 투자, 전환사채·후순위채, 사모펀드는 DC형·IRP에서 살 수 없고(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지수의 1배를 넘거나 음의 배율로 움직이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도 빠집니다(제9조).

DB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므로 내가 짤 포트폴리오가 없고(고용노동부), 직접 운용하려면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 칸(DC·IRP, 한국투자증권 안내 기준)
칸담는 상품한도
위험자산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주식형 ETF, 리츠70%
안전자산예금·GIC·ELB·RP, 국채·통안채100%
안전자산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적격 TDF, 디폴트옵션100%
담을 수 없음개별 주식, 레버리지·인버스 ETF, 사모펀드-
퇴직연금종류 비교 dc db 차이 확인 종류별 장점 irp한국투자증권 DC·IRP 투자한도 표 보기 →상품 유형별 100%·70%·투자 불가를 한 표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포트폴리오 나이대별 비율 예시는 20대 70:30에서 60대 10:90으로 위험자산을 줄입니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나이대별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율 예시 하나은행

나이대별 비율은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안내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수익성에서 안정성으로 목표를 바꾸는 예시로, 위험자산 대 안전자산 비율을 20대 공격투자형 70:30, 30대 적극투자형 65:35, 40대 위험중립형 45:55, 50대 안정추구형 35:65, 60대 안정형 10:90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1,000만 원인 50대가 이 예시를 따르면 위험자산 350만 원, 안전자산 650만 원으로 나눕니다. 다만 같은 나이여도 은퇴 시기와 다른 노후자금이 다르므로, 한국투자증권 DC·IRP 투자전략처럼 은퇴설계와 투자성향 분석으로 감당할 위험을 먼저 정하고 비율을 고릅니다.

나이에 맞춰 비율을 직접 바꾸기 번거롭다면 TDF가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는 투자목표시점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운용을 디폴트옵션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TDF는 적립금의 10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나이대별 위험자산:안전자산 예시(하나은행), 적립금 1,000만 원 기준
나이대·성향위험:안전1,000만 원이면
20대 공격투자형70 : 30700만 : 300만
30대 적극투자형65 : 35650만 : 350만
40대 위험중립형45 : 55450만 : 550만
50대 안정추구형35 : 65350만 : 650만
60대 안정형10 : 90100만 : 900만
IRP안전자산 추천 etf tdf 비율 예금 금 순위 채권 커버드콜하나은행 생애주기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보기 →나이대별 위험자산·안전자산 비율과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칸을 채울 상품은 투자성향, 투자한도 표시, 공시 수익률 순서로 고릅니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상품 고르는 순서 투자성향 투자한도 공시

상품은 내 투자성향에 맞는 위험등급 안에서 고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투자성향을 안정형부터 공격투자형까지 5단계로, 상품을 1등급(매우 높은 위험)부터 6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나누고 투자적합 여부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그 상품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ETF/리츠 주문 화면은 종목마다 투자한도를 표시하고 투자한도 100% 리스트를 따로 보여 주며, 펀드는 상품매수 화면에서 안전자산 여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MY 퇴직연금 화면에서는 지금의 위험자산투자현황을 봅니다.

후보를 골랐다면 공시로 비교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은 퇴직연금 금융회사가 내놓은 공모 펀드의 상품별 수익률을, 원리금보장상품 현황은 예적금·ELB·GIC 정보를 금융회사별로 보여 줍니다.

회사채를 직접 담는다면 같은 회사 증권은 적립금의 30%, 같은 계열은 40% 안이어야 합니다(감독규정 제12조, 펀드는 제외). 수익률은 과거 성과이고 바뀔 수 있습니다.

1. 투자성향과 위험등급

내 성향에 적합한 등급의 상품인지 봅니다.

2. 투자한도 70%·100%

위험자산 칸인지 안전자산 칸인지 종목별 표시를 봅니다.

3. 공시 수익률·금리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회사별로 비교합니다.

4. 집중투자 한도

같은 회사 증권 30%, 같은 계열 40% 이내인지 봅니다.

퇴직연금투자 종목 추천 투자방법 투자성향 변경 비율 투자처 한도 100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펀드 수익률 조회하기 →퇴직연금 공모 펀드의 상품별 수익률을 금융회사별로 비교합니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변경은 반기마다 1회 이상 할 수 있고, 보유상품변경으로 팔고 사기를 한 번에 합니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변경 메뉴 보유상품변경 만기상품변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는 DC형 가입자가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IRP도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제24조 제4항).

실제로 몇 번, 어떤 메뉴로 바꾸는지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보유상품변경 메뉴가 보유 중인 정기예금·ELB·펀드를 바로 팔고 다른 상품을 사는 두 주문을 한 번에 접수합니다. 다만 펀드를 팔고 ETF를 사려면 펀드를 먼저 현금화한 뒤 ETF를 따로 사야 하고, 만기가 있는 예금·ELB는 만기상품변경으로 다음 상품을 정하되 만기 뒤 ETF를 사려면 상환된 현금으로 따로 삽니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퇴직연금 상품운용의 현재운용상품변경에서 거래를 등록할 때 상품별 매수 비율을 조정하게 하고, 이때도 주식형·주식혼합형 상품은 계좌별 총 적립금의 7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은행 IRP의 ETF 당일매매 주문 시간은 9시부터 14시 30분입니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변경 메뉴 예(신한투자증권·하나은행)
바꿀 것메뉴주의
가진 예금·ELB·펀드보유상품변경매도·매수 함께 접수
만기 예금·ELB만기상품변경ETF는 만기 후 따로
펀드를 ETF로펀드 매도 후 ETF 매수현금화 먼저
상품별 매수 비율현재운용상품변경위험자산 70% 이내
퇴직연금운용 운용방법 운용사 상품 추천 수수료 분개 변경 운용수익 과세신한투자증권 IRP 가이드 보기 →보유상품변경·만기상품변경·신규입금매수예약 메뉴 경로를 확인합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의 비율은 신규입금매수예약이나 입금예정상품 등록으로 따로 정합니다

퇴직연금 신규입금매수예약 입금예정상품 등록 매수 비율

보유상품을 바꿔도 앞으로 들어올 회사 부담금이나 내가 넣을 돈의 매수 비율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신규입금매수예약에 매수 상품과 비율을 미리 등록해 두면 신규 입금 때마다 자동으로 매수되고, 등록하지 않으면 매월 문자가 간다고 안내합니다.

ETF는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상품이라 신규입금매수예약에 넣을 수 없습니다. ETF 비중을 늘리려면 예약을 현금성자산 100%로 해 두고 입금될 때 직접 삽니다.

디폴트옵션과 신규입금매수예약을 둘 다 설정했다면 신규입금매수예약대로 매수됩니다(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은 입금예정 상품을 영업점이나 하나원큐 퇴직연금 상품운용의 입금예정상품조회/등록에서 등록하게 합니다. 포트폴리오 비율을 바꿨다면 보유상품 변경과 입금예정 비율 변경을 함께 해야 앞으로도 같은 비율이 유지됩니다.

  • 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상품매매 → 신규입금매수예약
  • 하나은행: 퇴직연금 상품운용 → 입금예정상품조회/등록
  • ETF 비중: 예약은 현금성자산으로 두고 직접 매수
  • 예약과 디폴트옵션이 겹치면 예약이 먼저(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펀드 매도 추천 etf 운용방법 해지 증권사 소득공제 가입 시기하나은행 퇴직연금 자주하는 질문 보기 →입금예정상품 등록과 현재운용상품변경 메뉴 경로를 확인합니다.

위험자산 70%를 넘게 만드는 매수는 거절되고, 비율은 리밸런싱으로 되돌립니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위험자산 70% 초과 투자한도 리밸런싱

처음에 정한 비율은 시장이 움직이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4조 제1항은 가입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위험자산 총투자한도 70% 포함)을 어기는 운용지시를 하면 금융회사가 그 지시를 거절하게 하고, 하나은행도 주식형·주식혼합형 상품은 계좌별 총 적립금의 70%를 넘어 투자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70%를 넘게 만드는 주식형 매수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규정 제13조 제2항은 상품을 고른 뒤 시장가치가 변해 제10조~제12조의 투자한도(같은 회사 증권 30%, 같은 계열 40% 등)를 넘게 된 경우는 위반으로 보지 않고 금융회사가 즉시 알리게 합니다. 이 조항은 시행규칙 제10조의 70% 총투자한도를 따로 적고 있지 않으므로, 주가가 올라 위험자산이 70%를 넘었을 때 팔아야 하는지는 가입 금융회사 공지로 확인합니다.

비율을 되돌리려면 위험자산 일부를 팔아 안전자산 칸으로 옮깁니다.

한국투자증권은 DC·IRP 투자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사후관리와 리밸런싱을 두고, 시장의 급격한 변화나 개인 투자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면 리밸런싱으로 자산배분안을 다시 맞추라고 안내합니다. 하나은행은 AI 연금투자 솔루션에서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과 주기적인 리밸런싱 제시를 제공합니다.

투자한도를 넘을 때(퇴직연금감독규정)
상황처리근거
새 매수로 70% 초과운용지시 거절제14조 제1항
주가 상승으로 70% 초과처리 방법은 가입 금융회사 공지 확인공식 공지 확인
주가 상승으로 30%·40% 등 집중한도 초과위반 아님, 금융회사 통보제13조 제2항
비율 되돌리기위험자산 일부 매도 후 재배분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
퇴직연금수익률 1위 마이너스 비교 순위 평균 세금 높이는 법 산출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감독규정 보기 →시장가치 변동 특례(제13조)와 운용지시 거절(제14조) 원문을 확인합니다.

직접 짜기 어렵다면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나 적격 TDF 하나로 100%를 담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유형 위험도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금융감독원 비교공시는 디폴트옵션을 원리금보장형, 집합투자증권(펀드 1개), 포트폴리오(같은 종류 2개 이상), 혼합포트폴리오(원리금보장형과 펀드가 함께)로 나누고, 위험도를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보여 줍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안정형부터 적극투자형까지 10가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가운데 1개를 고르게 하고, 안정형은 정기예금 100%이며 위험도가 높을수록 펀드 비중이 늘어난다고 안내합니다. 원리금비보장상품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으면 금융감독원 공시에서 비보장으로 분류됩니다.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DC형 가입 때나 고른 상품의 만기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통지를 받고, 그 뒤 2주 안에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는 중에도 언제든 직접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의3).

하나은행은 디폴트옵션을 지정해도 지금 가진 적립금이 모두 바로 매수되지는 않고, 만기가 된 상품에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유형(금융감독원 비교공시)
유형구성한도
원리금보장형원리금보장상품 1개100%
집합투자증권펀드 1개100%
포트폴리오같은 종류 2개 이상100%
혼합포트폴리오원리금보장+펀드100%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뜻 해지 추천 매도 의무 변경 미지정 디폴트옵션이란국가법령정보센터 사전지정운용제도 조문 보기 →통지 4주·2주 기준과 언제든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원문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은 위험자산의 상한만 정합니다. DC형·IRP의 위험자산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이고(시행규칙 제10조), 원리금보장상품과 채권혼합형 펀드·적격 TDF·디폴트옵션은 10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나이대별 70:30, 35:65 같은 비율은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가 든 예시이므로 내 투자성향과 은퇴 시기에 맞춰 정합니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변경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는 DC형 가입자가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IRP도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이는 최소한 보장되는 기회이고, 실제 변경 방법과 메뉴(신한투자증권 보유상품변경, 하나은행 현재운용상품변경 등)는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주가가 올라 위험자산이 70%를 넘으면 꼭 팔아야 하나요?

법령 원문에는 주가가 올라 70% 총투자한도를 넘었을 때 팔아야 하는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가입 금융회사 공지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 제2항의 "시장가치 변동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는 같은 회사 증권 30%·같은 계열 40% 같은 제10조~제12조 한도에 관한 것입니다. 70%를 넘게 만드는 운용지시는 금융회사가 거절하므로(제14조 제1항) 위험자산을 더 사려면 먼저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DB형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직접 짤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DB형은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므로, 가입자가 고르는 포트폴리오가 없습니다. 직접 운용하고 싶다면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IRP에는 DC형과 같은 70% 한도가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을 고르면 지금 가진 상품이 모두 바뀌나요?

하나은행은 디폴트옵션을 지정해도 보유 중인 적립금이 무조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매수되는 것은 아니고, 정기예금·GIC·ELB처럼 만기가 있는 상품의 만기 때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현금성자산으로 대기했다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매수된다고 안내합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바로 바꾸려면 보유상품변경 같은 메뉴를 씁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제21조 — 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음,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운용방법별 이익·손실 가능성 정보를 제공(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운용유형에 원리금보장형과 투자목표시점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 비중을 늘리는 운용,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운용, 단기금융상품 운용 등 포함(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 DC형 가입 때 또는 스스로 정한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통지, 통지 후 2주 이내에 고르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사전지정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 선정 가능(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는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 설정할 수 있고, IRP 적립금 운용방법에는 제21조와 제21조의2~4를 준용(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제25조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기준 이상 금융기관의 은행 예금·적금,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증권금융 예탁금, 우체국 예금, 통화안정증권·국채증권·정부보증채 등(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금융위원회 고시)을 뺀 운용방법은 고용노동부령의 총투자한도 안에서 운용, DC형·IRP는 투자위험이 큰 자산을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2.7.12.) 제10조 — 총투자한도는 DC형·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투자위험이 큰 자산은 지분증권(투자회사 지분증권·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등 제외)(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6호, 시행 2023.11.16.) — 제9조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운용 대상 제외 기준, 제11조 제1항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증권형 펀드, 단기금융펀드,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투자목표시점 연동 펀드,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등), 제11조 제2항 DC·IRP 투자 불가(지분증권 직접 투자, 전환사채·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제12조 동일 법인 증권 30%·동일 계열 40% 이내(집합투자증권 제외), 제13조 제1항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 이내, 제13조 제2항 시장가치 변동으로 제10조~제12조의 투자한도(계열회사 증권·동일 법인·동일 계열 한도 등)를 넘으면 위반으로 보지 않고 즉시 통보,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어긴 운용지시 거절(2026.10.26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DB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수익률) — 원리금비보장상품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 예금성 원리금보장(예금, GIC, ELB 등)·시장성 원리금보장(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SOC채권, 기준금리 변화 등에 따라 평가가격 변동 가능)·원리금비보장(펀드, ETF, 적격 TDF 등) 구분(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 해당 분기말 판매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 상품유형(원리금보장형·집합투자증권·포트폴리오·혼합포트폴리오), 위험도(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원리금비보장상품이 일부라도 들어 있으면 비보장 분류(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비보장상품인 공모 펀드의 상품별 수익률, 개인별 수익률은 금융회사가 보내는 운용현황 보고서 참조(2026.10.26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보장상품 현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원리금보장 파생결합사채(ELB), 이율보증형 보험(GIC)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정보를 한 번에 조회(2026.10.26 확인)하나은행 퇴직연금: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 생애주기를 고려해 수익성에서 안정성으로 목표를 바꾸는 예시로 위험자산 대 안전자산 비율 20대 공격투자형 70:30, 30대 적극투자형 65:35, 40대 위험중립형 45:55, 50대 안정추구형 35:65, 60대 안정형 10:90 제시, 디폴트옵션·MP구독·일임·AI 연금투자 솔루션·TDF 포트폴리오 안내(2026.10.26 확인)하나은행 퇴직연금: 자주하는 질문 — 현재운용상품변경에서 거래 등록 때 상품별 매수 비율 조정, 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이 아닌 주식형·주식혼합형 실적배당형 상품은 계좌별 총 적립금의 70% 초과 불가, 입금예정상품조회/등록, ETF 당일매매 9:00~14:30, 디폴트옵션을 지정해도 보유 적립금이 전부 자동 매수되지 않고 만기 도래 상품만 운용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AI연금투자 솔루션의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과 주기적 리밸런싱 제시(2026.10.26 확인)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개인형 IRP 가이드(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0992호) — 투자성향 5단계·위험등급 1~6등급, MY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투자현황 확인, 보유상품변경으로 기존 상품 매도와 신규 상품 매수를 한 번에 접수(펀드를 팔고 ETF를 살 때는 현금화 후 별도 매수), 만기상품변경, 신규입금매수예약에 매수 상품과 비율을 등록하면 신규 입금 때마다 자동 매수(ETF는 등록 불가), 디폴트옵션과 둘 다 설정하면 신규입금매수예약대로 매수, 디폴트옵션 10가지 포트폴리오 중 1개 선택·안정형은 정기예금 100%(2026.10.26 확인)한국투자증권: DC/IRP 투자가능 상품 및 한도 — 원리금보장상품·국채·통안채 100%, 채권혼합형펀드(주식편입비율 50% 이내, 투자부적격채권비중 30% 이내)·채권형펀드·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TDF·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100%,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리츠·투자적격 특수채·회사채 등 70%, 동일법인 30%·동일계열 40%(펀드 제외), 주식·사모펀드 등 투자불가(2026.10.26 확인)한국투자증권: DC/IRP 투자전략 — 1. 은퇴설계 및 투자성향분석 2. 목표수익률 및 위험설정 3. 자산배분안 수립 4. 자산배분안 실행(목돈은 분할매수) 5. 사후관리 및 리밸런싱, 시장의 급격한 변화나 개인 투자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면 리밸런싱(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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