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투자

퇴직연금투자 종목 추천 투자방법 투자성향 변경 비율 투자처 한도 100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퇴직연금투자는 DC형·IRP 가입자가 금융회사가 제시한 상품 가운데서 직접 고르는 것이고,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예금·국채 같은 원리금보장상품과 채권혼합형 펀드·적격 TDF·디폴트옵션은 10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과 레버리지·인버스 ETF, 사모펀드는 살 수 없고, 상품은 내 투자성향에 맞는 위험등급 안에서 고르며 투자성향 변경은 가입 금융회사에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받아 합니다.

운용방법은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고, 지금의 상품별 수익률과 금리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직접 비교합니다.

내 퇴직연금 투자 상황별 확인

내 상황을 고르면 담을 수 있는 한도와 상품, 못 사는 상품, 투자성향 변경 방법을 공식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퇴직연금 투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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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투자 한도 70% 100% 투자성향 정리

핵심 요약

  • 퇴직연금 투자 한도: DC·IRP 위험자산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70%(시행규칙 제10조)
  • 퇴직연금 투자한도 100%: 예금·GIC·ELB·국채,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적격 TDF, 디폴트옵션
  • 퇴직연금 투자 비율: 위험자산 70%는 계좌별 총 적립금 기준(하나은행 안내), 동일 법인 증권 30%·동일 계열 40% 이내(펀드 제외)
  • 퇴직연금 투자처: 예금·국채·펀드·ETF·TDF·리츠 가능, 개별 주식·레버리지·인버스 ETF·사모펀드 불가
  • 퇴직연금 투자 종목·추천: 내 계좌 매수 목록에서 고르고 금융감독원 수익률·디폴트옵션 공시로 비교
  • 퇴직연금 투자방법: 투자성향 분석 → 목표·위험 설정 → 자산배분 → 매수 → 리밸런싱,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
  • 퇴직연금 투자성향 변경: 투자자정보 변경 요청 후 다시 파악, 성향에 맞는 위험등급 안에서 매수

퇴직연금 투자 한도는 위험자산 70%이고, 퇴직연금 투자한도 100% 상품은 원리금보장·채권혼합형·적격 TDF·디폴트옵션입니다

퇴직연금 투자 한도 DC IRP 상품별 100% 70% 표

퇴직연금 투자 한도는 DC형과 IRP 모두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 리츠 같은 위험자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도 원리금비보장상품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아래의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은 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을 이 70% 한도 밖에 둡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투자한도 100% 상품이 생깁니다.

예금·적금, GIC, RP, ELB, 우체국예금, 국채·통안채·정부보증채 같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제26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은 주식 투자한도가 50% 미만인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투자부적격 채권 한도 30% 초과 제외), 단기금융펀드(MMF),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TDF,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디폴트옵션 등입니다(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아도 100%까지 담을 수 있지만,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퇴직연금 투자한도(DC·IRP, 한국투자증권 안내 기준)
상품투자한도근거
예금·GIC·ELB·RP100%시행령 제25조
국채·통안채100%시행령 제25조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100%감독규정 제11조
적격 TDF·디폴트옵션100%감독규정 제11조
주식형 펀드·ETF·리츠70%시행규칙 제10조
IRP안전자산 추천 etf tdf 비율 예금 금 순위 채권 커버드콜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감독규정 보기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제11조)과 투자 불가 상품 원문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투자 비율은 계좌별 총 적립금 기준으로 위험자산 70% 이내이고, 같은 회사 증권은 따로 30%까지입니다

퇴직연금 투자 비율 기준 위험자산 70% 동일 법인 30%

퇴직연금 투자 비율은 계좌 단위로 셉니다. 하나은행은 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형·주식혼합형 실적배당형 상품의 투자비중이 퇴직연금 계좌별 총 적립금의 70%를 넘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하나원큐 퇴직연금 상품운용의 현재운용상품변경에서 상품별 매수 비율을 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 30%는 꼭 예금으로 채워야 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위험자산을 70%까지 담고, 나머지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100% 투자 가능한 채권혼합형 펀드·적격 TDF 등으로 채웁니다.

금융회사 화면의 위험자산투자현황에서 지금 비율을 봅니다(신한투자증권 MY 퇴직연금 안내).

같은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DC형·IRP는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적립금의 30% 이내, 동일 계열기업군이 발행한 증권을 40% 이내로만 담을 수 있고, 펀드(집합투자증권)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감독규정 제12조).

회사채를 직접 살 때 확인할 부분입니다.

퇴직연금 투자 비율 기준(DC·IRP)
구분기준근거
위험자산 합계적립금의 70% 이내시행규칙 제10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100% 이내시행령 제26조·감독규정 제13조
동일 법인 증권30% 이내감독규정 제12조
동일 계열 증권40% 이내감독규정 제12조
퇴직연금운용 운용방법 운용사 상품 추천 수수료 분개 변경 운용수익 과세하나은행 퇴직연금 자주하는 질문 보기 →상품별 매수 비율 조정 메뉴와 계좌별 70% 기준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투자처는 예금·국채·펀드·ETF·TDF·리츠이고, 개별 주식과 레버리지 ETF는 투자처가 아닙니다

퇴직연금 투자처 가능 불가 개별 주식 레버리지 ETF

퇴직연금 투자처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용으로 내놓은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은 IRP에서 펀드, ETF, 국채 직접투자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과 정기예금, GIC, ELB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한투자증권 IRP에서는 리츠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리츠는 위험자산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계좌에서 리츠와 맥쿼리인프라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총자산의 70% 이내로 투자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한국투자증권도 리츠와 투자적격 회사채·특수채·지방채를 70% 한도 상품으로 둡니다.

살 수 없는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DC형·IRP는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후순위채권과 사모펀드도 담을 수 없습니다(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넘는 펀드, 지수의 1배를 넘거나 음의 배율로 움직이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최대 손실이 원금의 4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도 빠집니다(제9조).

퇴직연금 투자처(DC·IRP)
투자처가능 여부한도
예금·GIC·ELB·국채가능100%
채권혼합형·적격 TDF가능100%
주식형 펀드·ETF·리츠가능70%
개별 주식·사모펀드불가-
레버리지·인버스 ETF불가-
퇴직연금DC형ETF추천 퇴직연금추천 퇴직연금펀드추천 퇴직연금상품추천한국투자증권 DC·IRP 투자가능 상품 보기 →상품 유형별 투자한도와 투자 불가 상품을 표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투자 종목은 내 계좌 매수 목록에서 고르고, 퇴직연금 투자 추천은 공시 비교로 대신합니다

퇴직연금 투자 종목 고르는 순서 투자한도 위험등급 공시 비교

퇴직연금 투자 종목은 일반 증권계좌처럼 아무 종목이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입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계좌에 올려 둔 매수 목록 안에서 고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 ETF 주문 화면에서 종목마다 투자한도를 표시하고 투자한도 100% 종목만 따로 볼 수 있게 하며, 펀드는 상품매수 화면에서 안전자산 여부를 검색하게 합니다.

퇴직연금 투자 추천을 찾는다면 특정 종목 이름보다 공시 비교가 정확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은 퇴직연금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공모 펀드의 상품별 수익률을 DC·IRP별로 보여 주고, 내 계좌 수익률은 금융회사가 보내는 운용현황 보고서에서 봅니다.

원리금보장상품 현황에서는 예적금·ELB·GIC를 금융회사별로 비교합니다.

직접 고르기 어렵다면 디폴트옵션 비교공시도 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별 수익률과 위험도(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를 금융회사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과거 성과이고 바뀔 수 있으며, 이 글은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1. 매수 가능 목록

내 퇴직연금 계좌 화면에 그 종목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2. 투자한도 표시

70% 상품인지 100% 상품인지 종목별 표시를 확인합니다.

3. 위험등급

내 투자성향에 적합한 위험등급인지 확인합니다.

4. 수익률·비용

금융감독원 공시와 투자설명서의 총보수를 비교합니다.

퇴직연금ETF 추천 순위 종목 매도 매수 시점 배당금 투자 반도체 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 조회하기 →퇴직연금 펀드의 상품별 수익률을 DC·IRP별, 금융회사별로 비교합니다.

퇴직연금 투자방법은 투자성향 분석부터 리밸런싱까지 5단계이고, 상품은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투자방법 5단계 투자성향 분석 자산배분 리밸런싱

퇴직연금 투자방법은 한국투자증권이 안내하는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은퇴설계와 투자성향 분석으로 필요한 돈과 감당할 위험을 알고, 목표수익률과 위험 허용도를 정한 뒤, 자산배분안을 세워 실행하고, 투자 후에는 성과를 보며 리밸런싱합니다.

목돈 퇴직금은 분할매수 서비스로 나눠 살 수도 있습니다.

매수는 금융회사 앱의 퇴직연금 메뉴에서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예금·ELB·펀드는 퇴직연금 상품매매의 상품매수에서, ETF·리츠는 ETF/리츠 주문에서 사고, 보유상품변경으로 매도와 매수를 한 번에 접수하게 합니다.

다만 펀드를 팔고 ETF를 살 때는 펀드를 현금화한 뒤 ETF를 따로 사야 합니다. 하나은행 IRP의 ETF 당일매매 주문 시간은 9시부터 14시 30분입니다.

운용방법은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고, 금융회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운용방법별 이익·손실 가능성 정보를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통지 후 2주가 지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며, 그 뒤에도 언제든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제21조의3).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직접 투자하려면 자기 부담 IRP를 추가로 만듭니다(제24조).

퇴직연금 투자방법 5단계(한국투자증권 안내)
단계할 일확인할 것
1은퇴설계·투자성향 분석감당할 위험
2목표수익률·위험 설정은퇴 시기·자산
3자산배분안 수립70% 한도
4자산배분안 실행분할매수
5사후관리·리밸런싱성과·환경 변화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뜻 해지 추천 매도 의무 변경 미지정 디폴트옵션이란한국투자증권 DC·IRP 투자전략 보기 →투자성향 분석부터 리밸런싱까지 다섯 단계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투자성향은 5단계이고, 퇴직연금 투자성향 변경은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받아 합니다

퇴직연금 투자성향 5단계 적합한 위험등급 표

퇴직연금 투자성향은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의 5단계이고, 상품은 1등급(매우 높은 위험)부터 6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나뉩니다(신한투자증권 IRP 가이드, 한국투자증권 투자권유준칙). 미래에셋증권은 DC·IRP 자산배분 표준 가이드에서 가입자 투자성향에 적합한 위험등급 이내의 상품만 편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준칙은 공격투자형 1등급, 적극투자형 2등급, 위험중립형 4등급, 안정추구형 5등급까지와 그보다 낮은 위험의 상품을, 안정형은 6등급을 적합한 상품으로 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내 금융회사 화면의 적합 여부 표시를 따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가 투자 목적·재산상황·투자 경험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만 권유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퇴직연금 투자성향 변경은 가입 금융회사에 투자자정보 변경을 요청해 다시 파악받는 방식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준칙은 투자자정보를 24개월 동안 유효하게 보고, 정보가 바뀌면 서면 등으로 변경을 요청하게 안내합니다.

퇴직연금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비율을 바꾸기 전까지 기존대로 운용할 수 있고, 원리금보장 비중을 늘리거나 위험자산을 줄이는 변경은 다시 파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적합 상품을 스스로 거래하려면 서면 확인을 거치고, 분쟁 때 불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투자성향별 적합한 위험등급(한국투자증권 투자권유준칙)
투자성향적합한 등급성향 설명
공격투자형1등급까지매우 높은 수익 추구
적극투자형2등급까지손실 위험 감수
위험중립형4등급까지일정 손실 감내
안정추구형5등급까지원금 손실 최소화
안정형6등급원금 손실 원치 않음
퇴직연금종류 비교 dc db 차이 확인 종류별 장점 irp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합성원칙 보기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적합한 상품만 권유하게 하는 제17조 원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투자한도 100% 상품은 어떻게 찾나요?

예금·GIC·ELB·국채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주식 50% 미만),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TDF, 승인받은 디폴트옵션이 100% 상품입니다(시행령 제25조·제26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 ETF 주문 화면에서 종목별 투자한도와 투자한도 100% 리스트를 따로 보여 주므로, 내 금융회사 매수 화면의 한도 표시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투자 비율 70%는 IRP와 DC를 합쳐서 계산하나요?

시행규칙 제10조는 DC형·IRP의 총투자한도를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로 정하고, 하나은행은 이를 퇴직연금 계좌별 총 적립금의 70%로 안내합니다. 계좌마다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신한투자증권 MY 퇴직연금처럼 계좌 화면의 위험자산투자현황에서 그 계좌의 비율을 봅니다.

퇴직연금 투자 종목으로 개별 주식이나 레버리지 ETF를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DC형·IRP는 지분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지수의 1배를 넘거나 음의 배율로 움직이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넘는 펀드도 운용 대상에서 빠집니다(제9조). 신한투자증권도 개별주식과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퇴직연금에서 거래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려면 주식형 펀드나 일반 주식형 ETF로 70% 안에서 담습니다.

퇴직연금 투자성향 변경 없이 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을 살 수 있나요?

한국투자증권 투자권유준칙은 고객이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스스로 요청하면 권유 없이 스스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고, 손실이 더 클 수 있고 분쟁 때 권리구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게 합니다. 가능 여부와 절차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투자 한도가 같나요?

다릅니다. 신한투자증권 IRP 가이드는 IRP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을 70% 이하로만 투자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 제한이 없다고 비교합니다. IRP에서는 개별 주식과 레버리지·인버스 ETF도 살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 가능,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운용방법별 이익·손실 가능성 정보를 제공(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 DC형 가입 때 또는 스스로 정한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통지, 통지 후 2주 이내에 고르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 선정 가능(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 설정하려는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IRP 설정 가능, IRP 적립금 운용방법에는 제21조·제21조의2~4 준용(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 DC형·IRP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기준 이상 금융기관의 예금·적금,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증권금융 예탁금, 우체국 예금,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국채증권·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등(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뺀 운용방법은 고용노동부령의 총투자한도 안에서 운용, DC형·IRP는 투자위험이 큰 자산을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 총투자한도는 DC형·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투자위험이 큰 자산은 지분증권(투자회사 지분증권·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등 제외)(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6호, 시행 2023.11.16.) — 제9조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넘는 집합투자증권 제외(지수 1배 초과·음의 배율 ETF는 예외 없음),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 40을 넘는 파생결합증권·사모 발행 제외, 제11조 제1항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증권형 집합투자증권 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투자목표시점 연동 집합투자증권,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등), 제11조 제2항 DC·IRP 투자 불가(지분증권 직접 투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후순위채권,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12조 DC·IRP 동일 법인 발행 증권 30%·동일 계열기업군 40% 이내(집합투자증권 제외), 제13조 집중투자한도 특례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 이내, 제14조 기준을 어긴 운용지시 거절(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처분 경험을 파악해 확인받고,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은 권유 금지 / 제18조(적정성원칙) 권유 없이 계약하려는 경우에도 정보를 파악하고 적정하지 않으면 알리고 확인받음(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DB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매년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수익률) — 원리금비보장상품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 예금성 원리금보장(예금, GIC, ELB 등)·시장성 원리금보장(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SOC채권, 금리 변화에 따라 평가가격 변동 가능)·원리금비보장(펀드, ETF, 적격 TDF 등) 구분(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비보장상품인 공모 펀드의 상품별 수익률, 권역·가입자구분(DB·DC·IRP)·퇴직연금사업자별 조회, 개인별 수익률은 금융회사가 보내는 운용현황 보고서 참조(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보장상품 현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원리금보장 파생결합사채(ELB), 이율보증형 보험(GIC)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정보를 권역·가입자구분·상품제공기관별로 한 번에 조회(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 해당 분기말 판매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 원리금비보장상품이 일부라도 들어 있으면 비보장 분류, 상품유형(원리금보장형·집합투자증권·포트폴리오·혼합포트폴리오), 위험도(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2026.10.25 확인)한국투자증권: DC/IRP 투자가능 상품 및 한도 —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GIC, RP, 우체국예금, 저축은행 정기예금, 증권금융예금, 원리금보장 ELB)·국채·통안채 100%, 채권혼합형펀드(주식편입비율 50% 이내, 투자부적격채권 30% 이내)·채권형펀드·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TDF·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100%,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주식편입 50% 초과)·특별자산·혼합형·일정 요건 부동산 펀드·리츠·투자적격 특수채·회사채·지방채 70%, 투자 불가는 주식,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후순위채권, 사모 발행·최대손실률 40% 초과 파생결합증권, 사모펀드, 파생형 펀드(2026.10.25 확인)한국투자증권: DC/IRP 투자전략 — 1. 은퇴설계 및 투자성향분석 2. 목표수익률 및 위험설정 3. 자산배분안 수립 4. 자산배분안 실행(목돈은 분할매수 활용) 5. 사후관리 및 리밸런싱(2026.10.25 확인)한국투자증권: 투자권유준칙(2026.9.16 개정, 2026.9.21 시행) — 제6조 투자자성향별 적합 위험등급(공격투자형 1등급, 적극투자형 2등급, 위험중립형 4등급, 안정추구형 5등급 및 그보다 낮은 위험, 안정형 6등급), 부적합 상품을 고객이 스스로 거래하면 서면 확인과 불리함 설명, 제7조 투자자성향 5단계, 제8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24개월·변경 시 서면등으로 변경 요청, 퇴직연금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운용지시비율·운용자산을 바꾸기 전까지 기존대로 운용하고 원리금보장 비중을 늘리거나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변경은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지 않을 수 있음, 제9조 상품 위험등급 6단계(2026.10.25 원문 확인)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개인형 IRP 가이드(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0992호) — 위험성이 큰 상품은 퇴직연금에서 거래 제한(개별주식, 레버리지 및 인버스ETF 등 거래불가), IRP 위험자산(주식형펀드 등) 70% 이하·연금저축 위험자산 투자 제한 없음, 투자성향 5단계와 위험등급 1~6등급별 투자적합 구분, MY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투자현황 확인, 상품매수에서 정기예금·ELB는 안전자산이고 펀드는 안전자산 여부 검색, ETF/리츠 주문에서 종목마다 투자한도 표기·투자한도 100% 리스트 별도 확인, 보유상품변경으로 매도·매수 동시 접수(펀드 매도 후 ETF는 현금화 뒤 별도 매수), 디폴트옵션 안정형은 정기예금 100% 포트폴리오(2026.10.25 확인)미래에셋증권: DC, IRP 투자 가이드(2025.12.,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3584호) — 자산배분 시 가입자 투자성향에 적합한 위험등급 이내의 상품만 편입 가능, 위험자산 최대 70% 이내, 퇴직연금계좌에서 리츠와 맥쿼리인프라는 위험자산으로 70% 이내, 국채는 100% 편입 가능, 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은 투자 불가(2026.10.25 확인)하나은행 퇴직연금: 자주하는 질문 — IRP 투자 가능 상품은 실적배당형(펀드, ETF, 채권직접투자-국채 등)과 원리금보장형(정기예금, GIC, ELB, 채권직접투자-회사채 등), ETF 당일매매 주문 9:00~14:30, 현재운용상품변경에서 상품별 매수 비율 조정, 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이 아닌 주식형·주식혼합형 실적배당형 상품은 계좌별 총 적립금의 70% 초과 불가, 디폴트옵션 미선택 시 만기 자금은 현금성자산으로 남음(2026.10.25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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