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펀드

퇴직연금펀드 매도 추천 etf 운용방법 해지 증권사 소득공제 가입 시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퇴직연금펀드는 DC형·IRP 계좌의 적립금으로 내가 직접 사고파는 펀드로, 가입과 매도(환매)는 가입한 은행·증권사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변경 메뉴에서 하고 판 돈은 계좌 안에 남아 그때 세금 없이 다른 상품으로 옮겨 탈 수 있습니다. 고를 때는 금융감독원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에서 DC·IRP를 골라 적격 TDF 여부·위험등급·연평균 수익률·펀드 총보수를 비교하고, 주식형 펀드·ETF는 합쳐서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습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청구 뒤에 정해지는 기준가격으로 팔리고 대금도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15일 안에 들어오므로 장중 시장가격으로 사고파는 ETF와 달리 매도 시기를 미리 잡고, 내가 넣은 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내 상황별 퇴직연금펀드 할 일 확인

지금 하려는 일을 고르면 퇴직연금펀드로 할 수 있는 것과 기준, 확인할 곳, 근거 조항을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가입·매도·ETF 차이·해지·증권사·세액공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퇴직연금펀드 사고팔기 환매 기준가 70% 한도 ETF 차이 세액공제

핵심 요약

  • 가입: DC형·IRP 계좌의 운용상품 변경 메뉴에서 매수, DB형은 회사가 운용
  • 추천 기준: 비교공시에서 적격 TDF 여부·위험등급·연평균 수익률·총보수 비교
  • 한도: 주식형 펀드·ETF 합쳐 적립금 70%, 적격 TDF·주식 50% 미만 펀드·MMF는 한도 밖
  • 매도: 원칙적으로 환매청구일 뒤 기준가격, 대금은 청구일부터 15일 안 환매일(해외펀드 등 예외)
  • 계좌 안 매도는 세금 없음, 꺼낼 때 연금소득·기타소득 과세
  • ETF 차이: 펀드는 환매 청구, ETF는 장중 매매, 레버리지·인버스 불가
  • 증권사: 권역 금융투자로 비교, 옮길 때는 실물이전
  • 소득공제: 정확히는 세액공제 12%·15%,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

퇴직연금 펀드 가입: DC형·IRP 계좌의 운용상품 변경 메뉴에서 사고, 펀드만 담아도 디폴트옵션은 따로 정합니다

퇴직연금 펀드 가입 순서 계좌 확인 비교공시 운용상품 변경 70% 한도 디폴트옵션

퇴직연금펀드는 따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으로 사는 운용상품입니다. 퇴직연금 펀드 운용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이익·손실 가능성 정보를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개인형퇴직연금(IRP)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4조 제4항).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므로(고용노동부), 근로자가 펀드를 고르지 않습니다. DB형 가입자가 직접 펀드를 담고 싶다면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제24조 제2항).

메뉴 이름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상품운용 - 현재운용상품변경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바꾸고 상품별 매수 비율을 정하며, 앞으로 들어올 돈은 입금예정상품조회/등록에서 미리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또 적립금을 전부 펀드로 운용해도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은 법적 의무라 따로 해 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제21조의3 제2항).

1. 내 계좌가 DC형·IRP인가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펀드를 고를 수 없고, 직접 담으려면 IRP를 추가로 만듭니다.

2. 내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펀드인가

금융회사가 내놓은 목록 안에서만 고를 수 있어 비교공시의 취급 퇴직연금사업자 칸을 확인합니다.

3. 70% 한도 안인가

주식형·주식혼합형 등은 계좌별 총 적립금의 70%를 넘게 담을 수 없습니다.

4. 디폴트옵션을 정했는가

펀드만 담아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은 따로 선정해 둡니다.

IRP퇴직연금계좌 개설 만들기 방법 추천 해지 출금 조회 사본 운영 비교하나은행 퇴직연금 상품운용 경로 보기 →현재운용상품변경·입금예정상품 등록·디폴트옵션 선정 경로를 자주하는 질문에서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펀드 추천: 이름보다 적격 TDF 여부·주식 비중·위험등급·총보수를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에서 비교합니다

퇴직연금 펀드 종류별 70% 한도 적격 TDF 채권혼합형 MMF 주식형 사모펀드 표

퇴직연금 펀드 추천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볼 곳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공모 펀드를 운용회사, 상품유형, 적격 TDF 여부, 위험등급, 설정일, 순자산총액, 1·3·5·7·10년 연평균 수익률, 펀드 총보수·비용, 취급 퇴직연금사업자로 보여 주고, 권역(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과 가입자구분(DB·DC·IRP), 퇴직연금사업자를 골라 조회합니다.

2026년 10월 25일 조회 화면은 전체 5,173건이었습니다.

한도도 함께 봅니다.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을 뺀 나머지는 DC형·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안에서만 운용합니다(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0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1항은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투자목표시점형 펀드(적격 TDF), 약관상 주식 투자한도가 50% 미만인 증권형 펀드(투자적격등급이 아닌 채권 한도 30% 초과는 제외), 단기금융펀드(MMF) 등을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 정해 이 한도에서 뺍니다.

담을 수 없는 펀드도 있습니다. DC형·IRP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고(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40%를 넘는 펀드는 운용 대상에서 빠집니다(제9조).

공시의 수익률은 펀드 전체 기준이고, 내 계좌의 수익률은 금융회사가 보내는 운용현황 보고서에서 확인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펀드 종류별 DC형·IRP 한도 (시행령·시행규칙·퇴직연금감독규정, 2026-10-25 확인)
구분예DC·IRP 한도
투자위험 낮춘 펀드적격 TDF, 주식 50% 미만 채권혼합형, MMF70% 한도 밖
주식형 펀드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위험자산 합계 70%
담을 수 없음사모펀드, 위험평가액 40% 초과 펀드투자 불가

특정 펀드를 고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익률 순위는 지난 기간의 결과이고 수시로 바뀌므로 넣기 직전에 공시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DC형ETF추천 퇴직연금추천 퇴직연금펀드추천 퇴직연금상품추천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펀드 비교하기 →가입자구분 DC·IRP를 골라 적격 TDF 여부·위험등급·수익률·총보수를 봅니다.

퇴직연금 펀드 ETF 차이: 펀드는 환매를 청구해 나중에 정해지는 기준가격으로, ETF는 증권시장에서 장중 시장가격으로 사고팝니다

퇴직연금 펀드와 ETF 차이 파는 방법 적용 가격 자동환매 70% 한도 표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펀드와 ETF를 모두 담을 수 있지만 사고파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펀드는 판매한 금융회사에 환매를 청구하고(자본시장법 제235조), 원칙적으로 환매청구일 뒤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됩니다(제236조 제1항, MMF 등 시행령 제255조의 예외 제외).

그래서 보통은 주문하는 순간에 팔리는 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설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펀드로, 위 환매 규정(제235조~제237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34조). 하나은행은 IRP에서 ETF 당일매매가 가능하고 주문 가능 시간은 9:00~14:30이라고 안내합니다.

주문 시간은 금융회사마다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편의 기능도 다릅니다. 하나은행은 펀드에 목표수익률을 정해 두면 도달할 때 자동으로 환매하는 기능이 있지만, ETF는 거래소에서 거래되어 자동매도 주문이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주식형이면 펀드와 ETF 모두 적립금 70% 한도에 함께 들어갑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넘는 펀드를 빼면서 장외파생상품을 쓰는 ETF에 100% 예외를 두지만, 지수의 1배를 넘거나 음의 배율로 움직이는 ETF는 그 예외에서 빼므로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퇴직연금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펀드와 ETF 차이 (자본시장법·퇴직연금감독규정·하나은행 안내, 2026-10-25 확인)
항목펀드ETF
파는 방법판매사에 환매 청구증권시장에서 매도
적용 가격원칙적으로 청구일 뒤 기준가격체결된 시장가격
자동환매(하나은행)목표수익률 도달 시 가능제공 안 함
70% 한도주식형이면 포함주식형이면 포함
퇴직연금ETF 추천 순위 종목 매도 매수 시점 배당금 투자 반도체 란국가법령정보센터 펀드 환매 조항 보기 →환매 청구 방법, 15일 이내 환매대금 지급, 환매가격 조항을 원문으로 봅니다.

퇴직연금 펀드 매도: 계좌 안에서 팔면 돈은 계좌에 남고, 매도 시기는 돈이 필요한 날·환매 기간·이전 일정으로 정합니다

퇴직연금 펀드 매도 순서 필요한 날 환매 기준가 지급일 환매수수료 실물이전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펀드를 파는 것은 운용방법을 바꾸는 일이라 돈이 계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꺼낼 때 연금소득(연금수령)이나 기타소득(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되므로(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1조 제1항 제21호) 계좌 안에서 팔아 생긴 수익에는 그때 세금을 떼지 않고, 하나은행도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고 안내합니다.

팔리는 가격과 날짜는 미리 확정되지 않습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청구일 뒤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이 적용되고(자본시장법 제236조 제1항), 환매대금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펀드 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지급되며(제235조 제4항), 자산의 절반 넘게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등은 규약에서 15일보다 늦은 환매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54조).

펀드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제236조 제2항). 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제237조).

그래서 퇴직연금 펀드 매도 시기는 시장 전망보다 내 일정으로 정합니다. 퇴직·중도인출·연금 수령처럼 돈이 필요한 날이 있으면 환매 지급일을 거꾸로 따져 미리 신청하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계획이면 팔지 않고 옮기는 실물이전이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펀드를 환매한 뒤 다시 사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 변화로 손실(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DC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급여 대신 운용 중인 자산을 내 IRP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6항·제7항).

다만 2024년 개시한 실물이전 서비스는 같은 제도끼리만 대상이고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은 고용노동부가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겨 두었으므로, 다른 회사 IRP로 팔지 않고 옮겨지는지는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1. 돈이 필요한 날(퇴직·인출·이전)을 먼저 적습니다.
  2. 투자설명서와 주문 화면에서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대금 지급일, 환매수수료를 확인합니다.
  3. 다른 회사로 옮길 계획이면 실물이전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4. 운용상품 변경 메뉴에서 매도하고, 판 돈을 어디에 담을지 함께 정합니다.

이 글은 특정 펀드를 언제 팔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운용방법은 법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고(제21조), 하나은행처럼 목표수익률 도달 때 펀드 자동환매를 걸어 둘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뜻 해지 추천 매도 의무 변경 미지정 디폴트옵션이란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실물이전 안내 보기 →팔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실물이전의 신청 절차와 대상 상품을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펀드 해지: 펀드를 파는 것과 계좌를 해지하는 것은 다르고, IRP 해지는 돈의 출처별로 세금이 붙습니다

IRP 해지할 때 돈의 출처별 세금 퇴직금 이연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16.5% 과세제외 표

퇴직연금 펀드 해지라고 검색해도 실제로 할 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펀드만 해지(환매)하면 돈은 퇴직연금 계좌에 남아 다른 상품으로 다시 운용되고,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돈이 밖으로 나옵니다.

DC형은 재직 중에는 주택구입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하나은행은 IRP 계좌를 일시에 해지하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할 때 확정된 이연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그대로 원천징수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전체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뗀다고 안내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내고 과세제외를 신청하면 세금 없이 받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다릅니다. 국세청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이연퇴직소득 인출은 제외),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수령으로 보고 한도를 넘는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전체메뉴 - 퇴직연금 - 계약관리 - IRP계좌해지에서 비대면 해지가 되지만, 연금 개시 중이거나 평가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등은 비대면 해지가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IRP 해지할 때 돈의 출처별 세금 (하나은행 안내, 2026-10-25 확인)
돈의 출처세금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연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
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과세제외 신청 시 비과세
퇴직연금해지 해지방법 irp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세금 수수료국세청 연금계좌 연금수령 요건 보기 →55세 이후 개시 신청,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와 연금외수령 과세를 안내합니다.

퇴직연금펀드 증권사: 은행·보험사·증권사 모두 퇴직연금사업자이고, 펀드 목록과 수수료를 비교한 뒤 실물이전으로 옮깁니다

퇴직연금펀드 증권사 비교와 옮기기 권역 금융투자 총비용부담률 계좌 개설 실물이전

퇴직연금사업자는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증권사)와 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로복지공단(상시 30명 이하 사업) 등이 고용노동부에 등록해 맡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어느 회사든 퇴직연금펀드를 담을 수 있지만 제시하는 펀드 목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퇴직연금펀드 증권사를 비교하려면 금융감독원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에서 권역을 금융투자로, 가입자구분을 DC나 IRP로 골라 증권사별 취급 펀드를 봅니다.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는 사업자별 DB·DC·개인형IRP 적립금과 원리금보장·원리금비보장 수익률을 보여 주고, 총비용 부담률은 연평균 적립금 대비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비율(펀드 관련 비용 제외)을 보여 줍니다.

같은 화면에 펀드 판매보수 부담률과 원리금비보장상품 대상 수수료 감면정책이 참고로 있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 펀드가 있다면 실물이전을 씁니다. 고용노동부는 옮겨 갈 회사(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만든 뒤 이전신청서를 내면 되고,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GIC·ELB 등)과 공모펀드·ETF 등 주요 상품 대부분을 팔지 않고 옮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같은 제도끼리(DB↔DB, DC↔DC, IRP↔IRP)만 되고, 수관회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실물이전 제외 상품이면 기존처럼 팔아서 현금으로 옮깁니다.

증권사별 펀드 목록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 → 권역 금융투자 → 가입자구분 DC·IRP → 퇴직연금사업자 선택

증권사 수수료

총비용 부담률 →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펀드 관련 비용 제외)

펀드 자체 비용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의 펀드 총보수·비용 칸

옮기기

옮겨 갈 회사에서 계좌 개설 → 이전신청서 접수 → 실물이전 가능 상품 안내 확인

IRP수수료 비교 무료 증권사 면제 은행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률 비교하기 →사업자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비용부담률과 펀드 판매보수 부담률을 봅니다.

퇴직연금펀드 소득공제: 정확히는 세액공제이며, 펀드가 아니라 계좌에 내가 넣은 돈이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까지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계좌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 12% 15% 지방소득세 포함 한도 900만원 제외 표

퇴직연금펀드 소득공제로 많이 찾지만 법의 이름은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낸 금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빼 주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하나은행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최대 1,485,000원), 13.2%(최대 1,188,000원)라고 안내합니다.

공제는 어떤 펀드를 샀는지가 아니라 계좌에 넣은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DC형·IRP 등으로 설정한 계좌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저축에 낸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하나은행은 DC 계좌·기업IRP·개인형IRP의 개인부담금이 대상이고 회사부담금은 빠지며,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연 900만원까지라고 안내합니다.

퇴직금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59조의3 제1항).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그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제21조 제1항 제21호), 공제를 받을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계획과 함께 정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하나은행 안내, 2026-10-25 확인)
구분내용
대상DC·IRP에 내가 넣은 돈
공제율12%, 소득 기준 이하 15%
지방소득세 포함13.2%, 16.5%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포함 연 900만원
제외회사부담금, 퇴직금, 다른 계좌 이전분
퇴직연금연말정산 공제액 혜택 방법 세액공제 한도 이월 환급국가법령정보센터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보기 →공제율 12%·15%, 연 900만원 한도, 공제 제외 금액을 원문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펀드 매도하면 바로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계좌 안에서 판 돈은 퇴직연금 계좌에 남고, 운용실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계좌에서 꺼낼 때 연금소득(연금수령)이나 기타소득(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1조 제1항 제21호). 하나은행도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펀드 매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시장 전망으로 정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청구일 뒤의 기준가격으로 팔리고 대금도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15일 안에 펀드가 정한 환매일에 들어오며 해외펀드 등은 더 늦을 수 있으므로, 퇴직·인출·이전처럼 돈이 필요한 날보다 앞서 신청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때는 실물이전으로 팔지 않고 옮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펀드 etf 차이는 무엇인가요?

펀드는 판매사에 환매를 청구해 원칙적으로 나중에 정해지는 기준가격으로 팔리고, ETF는 증권시장에 상장돼 장중 시장가격으로 사고팝니다. 하나은행은 IRP의 ETF 당일매매 주문 시간이 9:00~14:30이고 목표수익률 자동환매는 펀드만 된다고 안내합니다. 주식형이면 둘 다 적립금 70% 한도에 들어가고,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담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펀드 운용방법은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는 DC형 가입자가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IRP에도 준용됩니다. 이는 최소한 보장되는 횟수이고 실제 변경 가능 시간과 방법은 금융회사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주식형 펀드·ETF는 합쳐서 적립금의 7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펀드 증권사로 옮기면 펀드를 팔아야 하나요?

실물이전이 되면 팔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옮겨 갈 회사에서 계좌를 만든 뒤 이전신청서를 내면 공모펀드·ETF 등 주요 상품 대부분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같은 제도끼리(DC↔DC, IRP↔IRP)만 되고, 옮겨 갈 회사가 같은 펀드를 취급하지 않으면 팔아서 현금으로 옮깁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 제20조 제6항·제7항 DC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 요청 가능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전해야 함, 제21조 DC형 가입자는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 가능·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 운용방법 제시·이익과 손실 가능성 정보 제공, 제21조의3 제2항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정, 제22조 DC형 중도인출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24조 제2항 DB·DC 가입자의 자기 부담 IRP 추가 설정·제4항 IRP 운용에 제21조~제21조의4 준용,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 30명 이하 사업 대상 근로복지공단 등)(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대통령령 제36220호) 제26조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증권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금융위원회 고시)을 제외한 운용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 DC·IRP는 투자위험이 큰 자산을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2.7.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 제10조 — 총투자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투자위험이 큰 자산은 지분증권(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6호, 시행 2023.11.16.) — 제9조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 제외(지수의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지 않는 국내 상장 ETF가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면 100분의 100), 제11조 제1항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제5호 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증권형 집합투자증권 등·투자적격등급 외 채무증권 한도 30% 초과 제외, 제6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9호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투자목표시점 연동 집합투자증권, 제10호 사전지정운용방법), 제11조 제2항 DC·IRP 투자 불가(지분증권 직접, 주식 관련 사채·후순위채, 사모집합투자기구 등)(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2., 법률 제21857호) —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지수의 변화에 연동해 운용, 설정일부터 30일 이내 증권시장 상장)에는 제235조~제237조 적용 제외, 제235조 투자자는 언제든지 판매한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에게 환매 청구, 환매청구일부터 15일 이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 지급(대통령령 예외), 제236조 제1항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이전 산정 기준가격)·제2항 환매수수료는 청구 투자자 부담, 제237조 자산 처분 불가 등 사유 시 환매 연기(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4조 제1항 시장성 없는 자산에 고시 비율 초과 투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외화자산에 투자, 사모투자재간접·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일부터 15일을 초과해 환매일을 정한 경우는 15일 지급 원칙의 예외, 제255조 제1항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 정해진 경우로서 규약에 정하면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7.1., 법률 제21221호) — 제20조의3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실적 증가분은 연금소득, 제21조 제1항 제21호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실적 증가분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 제59조의3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00분의 15)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와 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 한도, 과세 이연 퇴직소득·연금계좌 간 이전 금액 제외(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 제40조의2 —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연금계좌 납입 한도 연간 1,800만원(2개 이상이면 합계)(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퇴직연금계좌는 DC·IRP 등, 연금계좌 납입 연간 1,800만원,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연퇴직소득 인출은 적용 제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한도 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2026.10.25 확인)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2026.10.25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10.10.):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 2024.10.31. 개시, 기존에는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손실(기회비용) 발생 가능, 옮겨 갈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계좌 개설 후 이전신청서 접수,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공모펀드·ETF 등 주요 상품 대부분 실물이전 가능, 동일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이전,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매도 후 현금화해 이전,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이번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검토(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공모 펀드의 상품별 운용회사·상품유형·적격 TDF 여부·위험등급·설정일·순자산총액·연평균 수익률(1·3·5·7·10년)·펀드 총보수·비용·취급 퇴직연금사업자, 권역(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가입자구분(DB·DC·IRP)·퇴직연금사업자 선택, 개인별 수익률은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운용현황 보고서 참조, 2026.10.25 조회 전체 5,173건(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수익률) — 사업자별 예금성 원리금보장·시장성 원리금보장·원리금비보장 구분 DB·DC·개인형IRP 적립금과 최근 1년·3·5·7·10년 수익률, 원리금비보장상품(펀드·ETF·적격 TDF 등)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투자 가능 안내(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총비용 부담률 —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은 퇴직연금 연평균 적립금 대비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퇴직연금 수수료 총액(펀드 관련 비용 제외)의 비율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와 대면·비대면 채널로 구분, [참고] 펀드 판매보수 부담률, [참고] 원리금 비보장상품 대상 수수료 감면정책(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연금 계약정보) — 아이디·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공인인증서 로그인(2026.10.25 확인)하나은행 퇴직연금: 자주하는 질문 — 하나원큐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상품운용 - 현재운용상품변경(상품별 매수 비율 조정, 주식형·주식혼합형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계좌별 총 적립금의 70% 초과 불가), 입금예정상품조회/등록, 펀드만 보유해도 디폴트옵션 선정은 법적 의무, IRP ETF 당일매매 주문 9:00~14:30, 펀드 목표수익률 도달 시 자동환매 기능(ETF는 거래소에서 거래돼 원하는 가격 체결 우려로 불가), 실물이전으로 보유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 가능(사업자별 가능 여부 확인), IRP 일시 해지 시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소득세액공제확인서로 과세제외 신청, 비대면 IRP계좌해지 경로와 불가 사유(연금 개시 중, 평가금액 5천만원 초과 등), 세액공제 대상은 DC·기업IRP·개인형IRP 개인부담금(회사부담금 제외)·연 1,800만원 입금 가능·세액공제 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6.5%(최대 1,485,000원)·13.2%(최대 1,188,000원),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2026.10.25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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