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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디폴트옵션 뜻 해지 추천 매도 의무 변경 미지정 디폴트옵션이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DC형·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해 둔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로, 가입자는 하나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한 뒤에도 언제든 매도·해지(옵트아웃)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금 같은 상품의 만기 뒤 4주간 운용지시가 없으면 통지가 오고 통지 후 2주 안에도 고르지 않으면 지정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며(신규 가입은 통지 후 2주), 미지정인데 운용지시도 없으면 2023년 7월 12일부터 자동 재예치가 폐지돼 만기 자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정해진 추천 상품은 없으니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 가운데 투자성향에 맞는 유형을 고르고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에서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합니다.
내 상황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확인
지금 내 상황을 고르면 디폴트옵션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야 할 일과 근거 조항, 확인할 곳을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미지정·신규 가입·만기·선택·매도·변경·D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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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뜻(디폴트옵션이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
- 대상: DC형·IRP만, DB형은 적용 안 됨
- 의무: 회사는 DC 규약에 반영, 가입자는 제도별로 하나 지정
- 작동 시점: 만기 후 4주 + 통지 후 2주(모두 6주), 신규 가입은 통지 후 2주
- 미지정: 2023년 7월 12일부터 자동 재예치 폐지, 만기 자금은 대기성 자금
- 추천·선택·설정: 정해진 추천 상품 없음, 4가지 유형 중 성향대로 고르고 금감원 비교공시로 수익률·수수료 비교
- 해지·매도: 언제든 일부·전부 팔고 다른 상품으로(옵트아웃), 원리금보장형은 중도해지 불이익 확인
- 변경: 지정 상품 바꿔도 기존 적립금 팔 필요 없음, 금융회사 상품 변경은 7일 내 통지·14일 뒤 적용
- 단점: 적립금 85%가 안정형에 몰려 2025년 전체 수익률 3.69%, 투자형은 원금 비보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뜻·디폴트옵션이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의 법률 이름은 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5호는 이를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이때 쓰는 상품(사전지정운용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제2조 제16호, 제21조의2).
승인받을 수 있는 유형은 원리금보장 상품과, 투자목표시점에 따라 자산배분을 바꾸는 펀드(TDF),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하며 주기적으로 배분을 조정하는 펀드(BF), 단기금융상품 펀드, 사회기반시설 펀드 등입니다(제21조의2 제1항). 금융회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디폴트옵션은 2022년 7월 12일 처음 도입되고 1년 유예를 거쳐 2023년 7월 12일 전면 시행됐습니다. 2025년 말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3조원, 지정가입자는 734만명이고 41개 금융기관의 319개 상품이 승인을 받았습니다(2026년 2월 27일 공시).
| 제도 | 디폴트옵션 | 고르는 상품 |
|---|---|---|
| DC형(확정기여형) | 적용, 하나 지정 | 회사 규약에 반영된 상품 중 |
| IRP(개인형) | 적용, 하나 지정 | 금융회사가 제시한 승인 상품 중 |
| DB형(확정급여형) | 적용 안 됨 | 회사가 운용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 회사는 DC 규약에 넣고, DC형·IRP 가입자는 제도마다 하나를 지정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승인받은 디폴트옵션을 회사에 제시하고, 회사는 사업장에 둘 디폴트옵션을 정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C 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21조의2 제3항·제5항). 2022년 7월 12일 전에 DC를 만든 회사는 시행일부터 1년 안에 규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2022년 1월 11일 개정법 부칙 제2조).
IRP는 규약이 없어 금융회사가 승인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시합니다.
가입자는 제공받은 디폴트옵션 가운데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상품으로 선정해야 합니다(제21조의3 제2항). 고용노동부 FAQ는 이 선정이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와 관계없는 법적 의무여서 펀드로만 운용하는 가입자도 골라 두어야 하고, 한 제도에 하나만 고르되 DC와 IRP를 모두 가진 사람은 각각 지정한다고 설명합니다.
회사가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 FAQ는 도입이 법적 의무이지만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제35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제5호). 회사 규약이 아직 바뀌지 않았더라도 가입자는 직접 운용지시로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3년 7월 26일 보도자료).
| 누가 | 해야 할 일 | 근거 |
|---|---|---|
| 금융회사 | 승인 상품 제시·정보 제공·통지 | 제21조의2·제21조의3 |
| 회사(DC) | 근로자대표 동의 후 규약 반영 | 제21조의2 제5항 |
| 가입자(DC·IRP) | 제도마다 하나 지정 | 제21조의3 제2항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미지정과 작동 시점: 만기 뒤 4주에 통지, 2주 뒤 적용되고 미지정이면 만기 자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남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지정한다고 바로 상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DC에 가입했을 때, 또는 스스로 고른 상품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고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안에도 고르지 않으면 그 상품으로 운용합니다(퇴직급여법 제21조의3 제3항·제4항).
고용노동부는 신규 가입은 4주 대기 없이 바로 통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이 만기가 있는 상품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2천만원은 원리금보장상품, 3천만원은 펀드로 운용하는 사람이라면 만기가 있는 2천만원에만 만기 후 6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때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 미지정 상태라면 문제가 커집니다. 2023년 7월 12일 이후 만기가 오는 원리금보장상품은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고, 운용지시도 디폴트옵션 지정도 없으면 만기 자금이 대기성 자금(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 신탁계약은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대기자금 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 미리 지정하라고 안내합니다.
| 상황 | 통지 | 디폴트옵션 운용 |
|---|---|---|
| 상품 만기 도래 | 만기 후 4주 지나면 | 통지 후 2주 지나면 |
| 신규 가입 | 운용지시 없으면 바로 | 통지 후 2주 지나면 |
| 디폴트옵션 미지정 | 자동 재예치 없음 |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 |
통지에는 2주 안에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지정한 상품 정보, 언제든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이 들어가고 우편·서면·정보통신망 전송 등으로 옵니다(시행령 제13조의2·제13조의3).
퇴직연금조회 내 농협 하나은행 방법 사이트 안됨 하나 퇴직연금조회이벤트고용노동부 디폴트옵션 꿀팁 보도자료 보기 →자동 재예치 폐지, 만기 상품에만 적용, 대기성 자금 안내(2023년 7월 26일)입니다.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추천·선택·설정: 정해진 추천 상품은 없고, 4가지 유형 중 성향에 맞게 골라 가입 금융회사에서 지정합니다

디폴트옵션 유형은 2025년부터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으로 불립니다(옛 이름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안정형은 은행 정기예금이나 보험사 이율보증형 보험만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TDF·BF와 정기예금 등을 섞은 상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안내에서 펀드 비중을 저위험 40%, 중위험 70%, 고위험 100% 정도로 예시했는데 실제 비중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디폴트옵션 추천 상품을 법이나 정부가 정해 두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마다 추구하는 수익과 위험이 다르니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구성 상품을 보고 내 투자성향과 목적에 맞는지 확인한 뒤 선택하라고 안내합니다.
펀드형 유형만 지정할 때는 TDF나 BF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21조의3 제2항 단서).
비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디폴트옵션 비교공시에서 합니다. 상품마다 원금보장 여부, 상품유형, 위험도, 1개월~3년 수익률, 합성총보수가 나옵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기준 2026년 2분기, 329건).
비교공시의 위험도 칸은 아직 옛 이름(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표시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설정은 DC는 회사 규약에 들어간 상품 가운데, IRP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상품 가운데 하나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지정합니다.
| 유형(2025년~) | 옛 이름 | 구성 |
|---|---|---|
| 안정형 | 초저위험 | 정기예금·이율보증형 보험만 |
| 안정투자형 | 저위험 | 펀드+예금 (예시 펀드 40%) |
| 중립투자형 | 중위험 | 펀드+예금 (예시 펀드 70%) |
| 적극투자형 | 고위험 | 펀드 중심 (예시 펀드 100%) |
공시 수익률은 지난 기간의 결과이고 분기마다 바뀝니다. 같은 유형끼리, 같은 기간 수익률과 합성총보수를 함께 비교합니다.
IRP안전자산 추천 etf tdf 비율 예금 금 순위 채권 커버드콜금융감독원 디폴트옵션 비교공시 보기 →권역·금융회사·위험도별로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과 합성총보수를 조회합니다.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해지·매도: 언제든 일부나 전부를 팔고 다른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옵트아웃)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가입자는 언제든지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를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21조의3 제5항). 고용노동부 FAQ는 이를 옵트아웃이라 부르고,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의 일부나 전부를 매도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옵트아웃은 지정한 디폴트옵션을 다른 디폴트옵션으로 바꾸는 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디폴트옵션 매도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바꾸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불이익이 붙어 약정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고, 다른 상품으로 옮겨도 앞으로 만기가 오는 자금은 지정해 둔 디폴트옵션 절차에 따라 다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FAQ).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매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
디폴트옵션 해지는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DC·IRP를 퇴직연금계좌로 보고 돈을 인출할 때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에 따라 과세합니다.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해 돈을 찾을 때는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을 벗어난 금액이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됩니다.
| 하고 싶은 것 | 방법 | 주의 |
|---|---|---|
| 일부만 다른 상품으로 | 일부 매도 후 운용지시 | 남은 돈은 디폴트옵션 유지 |
| 전부 다른 상품으로 | 전부 매도 후 운용지시 | 원리금보장형 중도해지 불이익 |
| 만기 자금은 안 넘기려면 | 만기 때 직접 운용지시 | 안 하면 다시 적용될 수 있음 |
| 계좌에서 돈 찾기 | IRP 계좌 해지 | 요건 밖 인출은 연금외수령 과세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변경: 지정 상품을 바꿔도 기존 적립금은 팔 필요가 없고, 금융회사가 바꾸면 7일 안에 알리고 14일 뒤 적용합니다

디폴트옵션 변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적용받을 상품을 다른 디폴트옵션으로 바꿔 지정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 FAQ는 지정을 바꿨다고 기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까지 팔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디폴트옵션을 바로 사는 옵트인은 하나만 할 수 있어, 이미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이면 그 적립금을 전부 판 뒤에 다른 디폴트옵션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가 상품 구성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금융회사는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변경 승인을 받고, 승인 후 7일 안에 가입자에게 변경 사유와 바뀐 상품 정보, 원하면 다른 운용방법을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가입자가 다른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승인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바뀐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의4).
상품 승인이 취소되면 금융회사는 해지 방법과 다른 운용방법 3가지 이상을 알리고, 가입자가 고르지 않으면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디폴트옵션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 수수료 등 옮기는 비용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3조의6).
고용노동부는 연 1회 정도 수익률과 운용 현황을 보고 필요하면 유형을 바꾸라고 권합니다.
| 경우 | 알림 | 적용 |
|---|---|---|
| 내가 지정 상품 변경 | 내가 직접 변경 | 앞으로 적용될 상품만 바뀜 |
| 금융회사 상품 변경 | 승인 후 7일 이내 | 승인 후 14일 지난 날부터 |
| 상품 승인 취소 | 취소 사유·해지 방법 | 같은 위험등급 상품으로 이전 가능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단점: 적립금 대부분이 안정형에 몰려 수익률이 낮고, 투자형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2월 27일 공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적극투자형·중립투자형 수익률은 10%를 넘었지만 디폴트옵션 전체 수익률은 3.69%로 전년(4.1%)보다 낮았습니다. 적립금의 85%, 가입자의 79%가 안정형에 몰려 있기 때문이고, 안정형 수익률 2.63%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안정형은 원리금이 보장되지만 정기예금 등으로만 이루어져 자산배분 효과가 거의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합니다. 반대로 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은 펀드가 섞여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비교공시는 원리금비보장 상품이 일부라도 들어 있으면 비보장으로 분류하고, 상품마다 합성총보수(수수료)를 함께 보여줍니다.
지정만 해 두면 바로 운용이 바뀐다고 오해하기 쉬운 것도 주의할 점입니다. 기존 상품은 지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운용되고, 만기가 있는 상품의 자금만 만기 후 6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때 디폴트옵션으로 넘어갑니다.
고용노동부는 장기·분산 투자를 전제로 짠 상품이니 단기 변동에 따라 자주 바꾸기보다 오래 두고 연 1회 정도 점검하라고 권합니다.
| 유형 | 2025년 연간 수익률 | 적립금 비중 |
|---|---|---|
| 안정형 | 2.63% | 85.4% |
| 안정투자형 | 7.47% | 7.3% |
| 중립투자형 | 10.81% | 4.7% |
| 적극투자형 | 14.93% | 2.6%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뜻이 뭔가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법률 이름은 사전지정운용제도이고, DC형·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디에 운용할지 고르지 않으면 미리 지정해 둔 상품으로 금융회사가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5호). 상품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원리금보장형·TDF·BF 등이고, DB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미지정 상태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하나 지정해야 합니다(제21조의3 제2항). 지정하지 않은 채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오면 2023년 7월 12일부터는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고, 운용지시가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해지나 매도는 언제든 할 수 있나요? 세금이 붙나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3 제5항). 별도 해지 신청 없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의 일부나 전부를 팔고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하면 됩니다. 원리금보장형은 중도해지로 약정 금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에 따라 매겨집니다(국세청).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추천 상품이 있나요? 어떻게 선택하나요?
법이나 정부가 정한 추천 상품은 없습니다.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 가운데 투자성향에 맞는 유형을 고르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디폴트옵션 비교공시에서 같은 유형끼리 수익률과 합성총보수를 비교합니다. 2025년 연간 수익률은 안정형 2.63%, 적극투자형 14.93%였지만 과거 수익률이고 투자형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변경하면 지금 운용 중인 돈도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적용받을 디폴트옵션을 바꿔 지정해도 기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까지 팔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바뀐 지정은 앞으로 만기가 오는 자금 등에 적용됩니다. 금융회사가 상품을 바꾸는 경우에는 승인 후 7일 안에 알리고 14일이 지난 날부터 바뀐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 제2조 제15호 사전지정운용제도(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제16호 사전지정운용방법 정의, 제21조의2 운용유형(원리금보장, 투자목표시점형·분산투자형·단기금융상품형·사회기반시설형 집합투자증권)·고용노동부장관 승인·사용자가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 제21조의3 가입자 선정 의무·가입 시와 운용방법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통지·통지 후 2주 이내 미선정 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언제든지 스스로 선정 가능·퇴직연금사업자의 승인 변경, 제21조의4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의 선정, 제24조 제2항·제4항 IRP 추가 설정과 준용, 제48조 제2항 제5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용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칙(법률 제18752호, 2022.1.11.)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시행일 전 DC 설정 사용자는 1년 이내 규약 반영(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 제13조 승인 요건(상시 가입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환매 가능 등), 제13조의2 가입자 정보 제공(위험등급·손실가능성·과거 수익률, 수수료, 예금자 보호, 위험도 변경 가능성, 승인일자, 우편·서면·정보통신망 전송), 제13조의3 통지에 2주 이내 미선정 시 운용된다는 사실·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언제든지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포함, 제13조의4 변경 승인 후 7일 이내 통지·승인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변경된 방법으로 운용, 제13조의5 고용노동부 분기별 1회 이상 공시, 제13조의6 승인 취소 시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 가능·이전 관련 비용 요구 금지(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7.5.):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7월 12일부터 DC·IRP에 도입,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간 운용지시 없으면 통지·통지 후 2주 경과 시 적용, 신규가입 후 운용지시 없으면 4주 대기 없이 통지 후 2주, 옵트인·옵트아웃, 위험자산한도(70%) 규제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 가능, IRP는 사용자 절차 없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 별첨 사전지정운용제도 FAQ(제도별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DC와 IRP 각각 지정, 펀드만 운용 중인 기존 가입자도 선정 의무, 사업장 미도입 시 직접 처벌조항은 없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선정 변경 시 기존 적립금 매도 불요, 옵트아웃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일부 또는 전부 매도·다른 상품 운용, 원리금보장상품은 변경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패널티, 사업자 사유 매도 시 중도해지 패널티 적용 불가, 옵트인은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7.26.):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 2022.7.12 최초 도입, 1년 유예 후 2023.7.12 전면 시행, DC·IRP에만 적용(DB 미적용), 지정해도 당장 운용상품이 변경되지 않음(만기 후 6주 대기기간),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만 적용, 직접 디폴트옵션으로 바로 운용 가능, 2023.7.12 이후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 폐지, 미지정 시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 신탁계약은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대기자금 운용방법)으로 운용, 위험그룹별 구성 예시(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2.27.): 디폴트옵션을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의 노후가 풍요로워집니다 — 2025년 말 적립금 53.3조원·지정가입자 734만명, 41개 금융기관 319개 상품 승인, 2025년 연간 수익률 적극투자형 14.93%·중립투자형 10.81%·안정투자형 7.47%·안정형 2.63%·전체 3.69%, 적립금 85%·가입자 79%가 안정형, 안정형은 은행 정기예금 또는 보험사 원리금보장보험(이율보증형)만으로 구성, 2025년 명칭 변경(초저위험→안정형, 저위험→안정투자형, 중위험→중립투자형, 고위험→적극투자형), 일정기간(2~6주) 운용지시가 없으면 자동 운용, 연 1회 등 주기적 점검 권고(2026.10.25 원문 확인)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7.5.):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7월 12일 시행, DC·IRP 적용, 원리금보장상품·펀드상품·포트폴리오형 상품,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Opt-Out),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 가능(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 상품별 수익률(1개월·3개월·6개월·1년·3년)·합성총보수·적립금(DC·IRP), 원금보장 여부(비보장 상품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비보장), 상품유형(원리금보장형·집합투자증권·포트폴리오·혼합포트폴리오), 위험도 4단계, 작성기준일 2026년 2분기·329건(2026.10.25 조회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 연금 계약정보 목록,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 — DB는 기업이, DC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DB에서 DC로 전환 가능하나 DC에서 DB로는 전환 불가, 퇴직연금사업자 이전 시 만기 전 변경에 따른 금리 불이익·환매수수료 확인(2026.10.25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퇴직연금계좌(DC·IRP 등)도 연금계좌,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연금수령(55세 이후 개시 신청·가입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이내)이면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이면 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2026.10.2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