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운용

퇴직연금운용 운용방법 운용사 상품 추천 수수료 분개 변경 운용수익 과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퇴직연금운용은 DB형이면 회사가 하고, DC형·IRP는 내가 예금·GIC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펀드·ETF 같은 원리금비보장상품을 직접 골라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으며 주식형 같은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운용사와 상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서 수익률·총비용 부담률·상품 목록으로 비교하고, 운용사 변경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같은 제도끼리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는 실물이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은 계좌 안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꺼낼 때 연금수령이면 나이에 따라 5~3%, 연금외수령이면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내 퇴직연금 운용 상황별 확인

내 상황을 고르면 누가 운용하는지, 무엇을 고를 수 있는지, 운용사 변경·세금·분개 방법을 공식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퇴직연금 운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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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방법 운용사 수수료 과세 정리

핵심 요약

  • 퇴직연금 운용방법: DB형은 회사, DC형·IRP는 내가 직접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 가능(법 제21조)
  • 고르지 않으면: 가입 때·만기 4주 뒤 통지, 통지 후 2주 안에 안 고르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법 제21조의3)
  • 위험자산 한도: DC·IRP 가입자별 적립금의 70%, 원리금보장·채권혼합형·적격 TDF·디폴트옵션 등은 예외
  • 퇴직연금 운용사 추천 기준: 금융감독원 수익률·총비용 부담률·상품 현황·디폴트옵션 비교공시
  •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운용관리+자산관리, DB·DC는 회사 부담(DC 추가 납입분만 본인), 펀드 보수 별도
  •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실물이전(2024.10.31~), DB↔DB·DC↔DC·IRP↔IRP만, 미취급 상품은 매도 후 이전
  • 퇴직연금 운용수익 과세: 연금수령 5·4·3%, 연금외수령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 퇴직연금운용자산 분개: DB 납입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대) 현금, DC 납입 (차) 퇴직급여 (대) 현금

퇴직연금 운용방법은 DB형은 회사가, DC형과 IRP는 내가 상품을 골라 반기마다 바꿉니다

퇴직연금 제도별 운용 주체 DB DC IRP 비교표

퇴직연금 운용방법은 제도마다 운용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지고 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과 이익·손실 가능성 정보를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IRP도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제24조 제4항).

고르지 않고 두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가입했을 때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거나,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나도록 다시 고르지 않으면 통지가 오고, 통지 후 2주 안에 고르지 않으면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그 뒤에도 언제든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제21조의3).

DB형은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면 회사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만들고 목표수익률과 운용성과 평가를 담은 적립금운용계획서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운용합니다(제18조의2).

퇴직연금 제도별 운용
제도누가 운용운용 결과
DB형회사회사 몫
DC형나(근로자)내 퇴직급여
IRP나(가입자)내 노후자금
고르지 않으면디폴트옵션통지 후 2주
퇴직연금종류 비교 dc db 차이 확인 종류별 장점 irp금융감독원 디폴트옵션 비교하기 →디폴트옵션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을 금융회사별로 비교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사는 은행·증권사·보험사이고, 운용사 추천보다 수익률·비용·상품 목록 비교가 기준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사 비교 순서 수익률 비용 상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운용사는 법에서 퇴직연금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로복지공단(상시 30명 이하 사업만) 등이 고용노동부에 등록해 맡습니다(제26조).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기록하는 곳을 운용관리기관, 계좌를 관리하고 돈을 보관·지급하는 곳을 자산관리기관이라고 합니다(퇴직연금감독규정 제2조).

퇴직연금 운용사 추천은 특정 회사 이름보다 공시 비교가 정확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를 공시해야 하고(법 제33조 제8항),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사업자별 DB·DC·IRP 적립금과 최근 1년, 3·5·7·10년 수익률을 예금성 원리금보장, 시장성 원리금보장, 원리금비보장으로 나눠 보여 줍니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1년 수익률만 보지 말고 장기수익률과 함께 봅니다. 같은 포털의 총비용 부담률로 실제 수수료 수준을, 원리금보장상품 현황·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으로 그 회사가 실제로 어떤 상품을 내놓는지를 확인합니다.

내 계좌의 수익률은 금융회사가 보내는 운용현황 보고서에서 봅니다.

퇴직연금 운용사 비교 항목
비교 항목어디서볼 점
운용 수익률수익률 비교공시1년·장기
수수료총비용 부담률대면·비대면
상품 목록보장·비보장 현황취급 상품
디폴트옵션디폴트옵션 공시수익률·수수료율
퇴직연금수익률 1위 마이너스 비교 순위 평균 세금 높이는 법 산출방법금융감독원 내 연금조회로 내 운용사 확인하기 →로그인하면 내 퇴직연금 계약이 있는 금융회사와 계약정보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은 원리금보장과 원리금비보장으로 나뉘고, 운용 상품 추천은 한도 규칙부터 봅니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 구분 원리금보장 비보장 70% 한도

퇴직연금 운용 상품은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세 갈래입니다. 예금성 원리금보장(예금, GIC, ELB 등), 시장성 원리금보장(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SOC채권), 원리금비보장(펀드, ETF, 적격 TDF 등)입니다.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은 정부가 원리금을 보증해도 금리 변화에 따라 평가가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DC형·IRP는 위험자산을 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곧 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채권혼합형 펀드, 단기금융펀드(MMF), 기준을 충족한 TDF,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등은 70% 한도와 별개로 담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개별 주식 직접 투자, 전환사채 같은 주식 관련 사채, 후순위채, 사모펀드는 DC형·IRP에서 살 수 없고, 기준을 어긴 운용지시는 금융회사가 거절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 추천을 찾을 때는 이 범위 안에서 돈이 필요한 시점과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먼저 정한 뒤 공시된 상품 목록을 비교합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 구분(DC·IRP)
구분예시70% 한도
예금성 보장예금·GIC·ELB적용 안 됨
시장성 보장국채·통안채적용 안 됨
위험 낮춘 상품채권혼합형·적격 TDF적용 안 됨
원리금비보장주식형 펀드·ETF70%까지
퇴직연금DC형ETF추천 퇴직연금추천 퇴직연금펀드추천 퇴직연금상품추천금융감독원 원리금보장상품 조회하기 →예적금·ELB·GIC 등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을 금융회사별로 봅니다.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뜻은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이고, DC형은 회사가 냅니다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뜻 운용관리 자산관리 펀드 보수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뜻은 운용사가 맡은 두 가지 일의 대가입니다. 운용관리수수료는 운용방법과 정보 제공, 디폴트옵션 운영, 운용현황 기록·통지 같은 운용관리업무의 대가이고(법 제28조),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좌 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 보관, 운용지시 이행, 급여 지급 같은 자산관리업무의 대가입니다(제29조).

누가 내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DB형 수수료는 회사가 내고(시행령 제4조), DC형 수수료도 회사가 내되 내가 스스로 넣은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만 내가 냅니다(시행령 제10조).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하면 이 두 수수료 외에 펀드 보수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맞춤형 수수료 비교에서 제도유형(DB, DC, 개인형IRP 가입자부담분 등), 장기계약 기간, 적립금액을 넣어 운용사별 연간 예상액으로 비교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 산출값이라 거래 전 금융회사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종류
수수료무엇의 대가DC형 부담
운용관리운용방법 제시·기록회사
자산관리계좌·보관·지급회사
추가 납입분 수수료내가 넣은 돈나
펀드 보수펀드 판매·운용펀드 투자분
퇴직연금수수료 비교 면제 뜻 계산기 수수료율 부담 납부 방법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하기 →제도유형·장기계약 기간·적립금액으로 운용사별 연간 예상 수수료를 봅니다.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은 옮겨 갈 회사에 신청하는 실물이전으로, 상품을 팔지 않고 옮깁니다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실물이전 신청 순서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실물이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품을 해지해 현금으로 옮기느라 중도해지 금리나 펀드 재매수 과정의 손실이 생길 수 있었는데, 실물이전은 기존 운용상품을 팔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꿉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신청은 옮겨 갈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그 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고 이전신청서를 내면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최종 확인을 거쳐 이전되며, 결과는 문자나 앱으로 옵니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 ETF 등 대부분이 대상입니다.

같은 제도끼리(DB↔DB, DC↔DC, IRP↔IRP)만 옮길 수 있고, 옮겨 갈 회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해야 그대로 옮겨집니다. 제외 상품이나 미취급 상품은 팔아서 현금으로 옮깁니다.

DC형은 회사 규약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들어가므로 회사가 계약한 사업자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퇴직할 때는 운용 중인 자산을 내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제6항).

퇴직연금 실물이전 요약
항목내용비고
신청하는 곳옮겨 갈 회사계좌 개설 후
이전 범위같은 제도끼리DB·DC·IRP 각각
그대로 이전예금·GIC·ELB·펀드·ETF취급 시
안 되는 상품매도 후 현금 이전손실 확인
개인퇴직연금 irp 해지 수령 가입 뜻 연말정산 한도 은행별 차이 조회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실물이전 안내 보기 →실물이전 신청 절차와 대상 제도·상품 범위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수익 과세는 꺼낼 때 하고, 연금수령이면 5~3%, 연금외수령이면 15%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수익 과세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세율

퇴직연금 운용수익 과세는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퇴직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그 밖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나눕니다.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퇴직금 원금 인출은 5년 요건 제외),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는 경우입니다(국세청). 하나은행도 개인형 IRP의 장점으로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을 꼽습니다.

연금수령한 운용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수령일 현재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종신계약은 3%입니다. 연금외수령하면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에 기타소득 15%를 원천징수합니다(제129조).

하나은행은 이를 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안내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60%(20년 이하), 50%(20년 초과)만 냅니다. 퇴직금 연금분 등을 뺀 그 밖의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고릅니다(제14조·제64조의4).

퇴직연금 운용수익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별도)
인출 방식세율근거
연금수령 70세 미만5%소득세법 제129조
연금수령 70~80세 미만4%소득세법 제129조
80세 이상·종신계약3%소득세법 제129조
연금외수령15%(기타소득)소득세법 제129조
퇴직연금수령기간 설정 5년 20년 연장국세청 연금소득 과세 안내 보기 →연금수령 요건, 연금외수령 과세, 연금계좌 인출 순서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분개는 DB형 납입 때 퇴직연금운용자산, DC형 납입 때 퇴직급여로 잡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분개 DB DC 차변 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분개는 회사 회계에서 DB형과 DC형이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적용사례는 DB형 부담금을 낼 때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대) 현금, 그해 퇴직급여를 인식할 때 (차) 퇴직급여 (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처리합니다.

DB형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회사가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21.11).

재무상태표에는 운용자산을 하나로 묶어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구성내역은 주석으로 밝힙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빼는 형식으로 보여 주고, 운용자산이 더 많으면 초과액을 투자자산으로 표시합니다(21.12).

DC형은 납부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해 (차) 퇴직급여 (대) 현금으로 끝내고, 퇴직연금운용자산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지 않습니다(21.6). 세무에서는 DC형 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넣고(임원분은 별도 한도), DB형 부담금은 한도 안에서 손금에 넣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K-IFRS 적용 회사는 기준이 다르니 감사인에게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분개(일반기업회계기준)
거래차변대변
DB 부담금 납입퇴직연금운용자산현금
DB 퇴직급여 인식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
DC 부담금 납입퇴직급여현금
퇴직연금계산 계산기 계산법 db 세후 dc irp 계산하는방법 기준한국회계기준원 종업원급여 기준 보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의 퇴직연금운용자산 표시 기준과 적용사례 분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운용 계좌는 어떤 계좌인가요?

국세청은 퇴직연금계좌를 DC형 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좌 등으로 안내합니다. DC형 계좌는 회사가 부담금을 넣고 내가 운용하며, IRP는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자기 부담으로 추가 가입하려는 DB·DC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 만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DB형은 회사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므로 내가 운용하는 계좌가 따로 없습니다.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했을 때 고르지 않거나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나도록 다시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 적용 통지가 오고, 통지 후 2주 안에 고르지 않으면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법 제21조의3).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는 중에도 언제든 직접 운용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사 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특정 운용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에서 DB·DC·IRP별 최근 1년과 3·5·7·10년 수익률, 총비용 부담률, 원리금보장·비보장 상품 목록, 디폴트옵션 비교공시를 함께 보고 고르는 것이 기준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때 손실이 생기나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을 옮겨 갈 회사도 취급하면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기므로 매도 과정의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이나 옮겨 갈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팔아서 현금으로 옮기므로, 신청 전에 옮겨 갈 회사의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을 확인합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퇴직연금 운용수익 과세는 매년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연금계좌 안에서 생긴 운용수익은 계좌에 있는 동안 과세하지 않고, 꺼낼 때 연금수령이면 연금소득세(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제129조).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DC형 가입자는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 가능,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 제시·운용방법별 이익과 손실 가능성 정보 제공(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정, 가입 때 또는 스스로 정한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통지, 통지 후 2주 이내에 고르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 선정 가능 / 제24조 제4항 IRP 운용에 제21조·제21조의2~4 준용(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운용 목적·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그에 따라 운용(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DC형 사용자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을 본인 IRP 계정으로 이전 요청 가능(제6항·제7항) / 제13조 제1호·제19조 제1항 제6호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포함(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로복지공단(상시 30명 이하 사업 한정) 등이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 제33조 제8항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공시(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 제공,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운영(DC형),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DB형),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 /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 계좌의 설정·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 보관·관리, 운용지시 이행, 급여 지급(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대통령령 제36220호) 제10조 제2항 — DC형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 / 제4조 제4항 DB형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원리금보장 운용방법) — 은행 예금·적금,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는 보험계약, 금융투자업자의 원리금 보장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체신관서 예금, 통화안정증권·국채·정부보증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사회기반시설채권 등 / 제26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은 고용노동부령 총투자한도 내 운용, DC·IRP는 투자위험이 큰 자산을 집합투자 방법으로만 투자(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2.7.12., 고용노동부령 제359호) 제10조 — 총투자한도는 DB형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DC형·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투자위험이 큰 자산은 지분증권(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6호, 시행 2023.11.16.) — 제2조 운용관리기관·자산관리기관 정의, 제11조 제1항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증권형 집합투자증권 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투자목표시점 연동 집합투자증권,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등), 제11조 제2항 DC·IRP 투자 불가(지분증권 직접 투자, 전환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후순위채,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14조 기준을 어긴 운용지시는 운용관리기관이 거절(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DB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음,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2026.10.25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10.10.):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 2024.10.31. 개시, 옮겨 갈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계좌 개설 후 이전신청서 접수,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 안내와 최종 의사 확인 후 실행·SMS·앱으로 결과 통보, 신탁계약 형태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공모펀드·ETF 등 대부분 이전 가능, 동일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이전,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매도 후 현금화해 이전(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수익률) — 원리금비보장상품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 예금성 원리금보장(예금, GIC, ELB 등)·시장성 원리금보장(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SOC채권, 금리 변화에 따라 평가가격 변동 가능)·원리금비보장(펀드, ETF, 적격 TDF 등) 구분, 사업자별 DB·DC·개인형IRP 분기말 적립금과 최근 1년 수익률·3·5·7·10년 장기수익률, 연도·분기 선택(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총비용 부담률·[참고] 펀드 판매보수 부담률 — 펀드(원리금 비보장상품)에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외에 펀드 보수를 추가로 부담, 펀드 보수는 퇴직연금사업자 수취 판매보수와 자산운용사 등 이외 금융기관 수취 보수로 구성(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맞춤형 수수료 비교 — 권역, 제도유형(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가입자부담분·사용자부담분, 표준형 DC, 연금전환특약), 장기계약 기간, 적립금액을 넣어 사업자별 수수료율·연간 예상 수수료 조회, 예상 수수료는 단순 산출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 거래 전 금융회사 확인 필요(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보장상품 현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원리금보장 파생결합사채(ELB), 이율보증형 보험(GIC)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정보를 권역·가입자구분(DB·DC·IRP)·상품제공기관별로 조회(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공모 펀드의 상품별 수익률 정보, 권역·가입자구분·퇴직연금사업자별 조회, 개인별 수익률은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운용현황 보고서 참조(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 디폴트옵션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권역·원금보장 여부·금융회사별 조회(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 로그인 — 연금 계약정보 조회(2026.10.25 화면 확인)하나은행 퇴직연금: 자주하는 질문 — 하나원큐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상품운용 > 현재운용상품변경에서 상품별 매수 비율 조정, 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형·주식혼합형 실적배당형 상품은 계좌별 총 적립금의 70% 초과 불가,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정해진 상품(정기예금·GIC·ELB 등)이 만기될 때 운용지시가 없으면 적용, 실물이전으로 보유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 가능(사업자별 가능 여부 확인), IRP 해지 시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적립 시 세액공제·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인출 시까지 과세이연(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7.1., 법률 제21221호) 제20조의3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연금소득, 연금수령 외 인출은 연금외수령 / 제14조 제3항 제9호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분은 분리과세연금소득, 그 밖의 연금소득은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합산 선택 가능) / 제64조의4 그 밖의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와 100분의 15 분리과세 중 선택(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실적 증가분의 연금수령은 연금수령일 현재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종신계약 100분의 3(동시 충족 시 낮은 세율), 퇴직소득 연금수령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100분의 60(10년 초과 20년 이하)·100분의 50(20년 초과), 제21조 제1항 제21호 기타소득(연금외수령)은 100분의 15(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퇴직연금계좌는 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좌 등,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연퇴직소득 인출은 적용 제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한도 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 운용실적 증가분은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 과세, 인출순서는 과세제외 금액 → 이연퇴직소득 → 과세금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2026.10.25 확인)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열람서비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 21.6 확정기여제도는 납부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않음, 21.1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재무상태표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통합 표시·구성내역 주석 공시, 21.12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초과액은 투자자산, 적용사례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대) 현금, (차) 퇴직급여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DC 부담금 (차) 퇴직급여 (대) 현금(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8호) 제44조의2 —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IRP 등)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산입(임원 부담금은 별도 한도), 그 밖의 부담금은 퇴직급여 추계액 등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2026.10.25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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