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

개인퇴직연금 irp 해지 수령 가입 뜻 연말정산 한도 은행별 차이 조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개인퇴직연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를 말하고,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은행·증권·보험사에서 가입해 한 해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를 받습니다. 돈은 55세 이후·가입 5년 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연금소득세 3.3~5.5%만 내고, 55세 전에 해지하면 그 금액에 16.5%를 냅니다.

내 개인퇴직연금 조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은행별 수수료 차이는 같은 포털의 비교공시에서 확인합니다(2026년 10월 25일 확인 기준).

개인퇴직연금 내 상황별 할 일 찾기

지금 내 상황을 고르면 개인퇴직연금(IRP)의 뜻·가입·연말정산 공제액·수령·해지 세금·은행별 차이·조회 가운데 해야 할 일과 신청하는 곳, 세금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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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 IRP 가입 연말정산 해지 수령 안내

핵심 요약

  • 개인퇴직연금 뜻: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직접 넣은 돈·퇴직금을 굴려 55세 이후 받는 퇴직연금
  • 가입: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은행·증권·보험사 앱·영업점 또는 근로복지공단
  • 연말정산: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한도: 납입은 모든 연금계좌 합계 연 1,800만원,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 ÷ (11 − 연차) × 120%
  • 수령: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후 개시 신청, 연금소득세 5.5%·4.4%·3.3%
  • 해지: (공제받은 원금 + 수익) × 16.5%,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
  • 은행별 차이: 수수료율(적립금 1,000만원 기준 대부분 0.280%, 2026.10.25 공시)·할인·상품·수익률
  • 조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첫 가입 3영업일 뒤)

개인퇴직연금 뜻은 IRP(개인형퇴직연금)이고, 직접 넣은 돈과 퇴직금을 굴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계좌입니다

개인퇴직연금 IRP 한눈에 보기 표

개인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곧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말합니다. 법 제2조 제10호는 IRP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낸 일시금이나 사용자·가입자가 낸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받을 급여나 낼 부담금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제도라고 정의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IRP를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설명합니다. 운용 중 생긴 수익은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고, 받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 중에서 고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안에 근로자가 지정한 IRP로 옮겨 지급되고,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옮깁니다(같은 법 제9조,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

흔히 헷갈리는 개인연금(연금저축)과는 다른 계좌입니다. 국세청은 연금계좌를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의 연금저축계좌와 DC·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로 나눕니다.

두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를 합쳐서 따집니다. IRP는 55세 전에 법정 사유가 없으면 일부만 빼 쓸 수 없고, 돈이 필요하면 해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

개인퇴직연금(IRP) 한눈에 보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금융감독원·국세청, 2026-10-25 확인)
항목내용
정식 이름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넣는 돈직접 넣는 부담금 · 퇴직금(일시금)
가입 대상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2017.7.26.부터)
납입 한도연금저축 포함 모든 연금계좌 합계 연 1,800만원
세액공제 대상연금저축 합산 900만원까지
투자 상품원리금비보장상품은 적립금의 70%까지
받는 때55세 이후 연금(5년 이상) 또는 일시금
퇴직연금종류 비교 dc db 차이 확인 종류별 장점 irp국가법령정보센터 IRP 설정·운영 조문 보기 →누가 IRP를 설정할 수 있는지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입니다.

개인 퇴직연금 가입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할 수 있고, 은행·증권·보험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IRP를 만듭니다

개인 퇴직연금 가입 순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입 화면에서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가운데 권역을 고르고 회사를 고르면 그 회사의 가입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온라인 가입 환경을 갖추지 않은 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화면의 가입대상 표에는 기존 퇴직연금(DB·DC)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의무), 퇴직급여 일시금이나 중간정산금을 받은 사람, 추가로 돈을 넣고 싶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재직근로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단시간 근로자처럼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이 들어 있습니다.

회사에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이 있어도 개인 퇴직연금에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는 DB·DC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입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는 회사마다 받는 종류와 제출 방법이 다르므로 가입할 금융회사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1. 은행·증권·보험 가운데 가입할 권역과 회사를 고른다
  2. 그 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IRP 계좌 개설을 신청한다
  3. 신분증과 회사가 요구하는 가입 자격 서류를 낸다
  4. 직접 넣을 돈과 운용할 상품(예금·펀드·ETF 등)을 정한다
  5. 퇴직금을 받을 IRP라면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린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근로자가 지정한 IRP로 옮겨 지급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 전에 IRP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둡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IRP계좌개설 퇴직금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금융감독원 개인 IRP 가입 회사 고르기 →권역·회사를 고르면 그 회사의 IRP 가입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개인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입니다

개인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율과 공제액 표

국세청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공제율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로 안내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개인퇴직연금(IRP)에 넣은 돈을 더해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공제액은 15%일 때 135만원, 12%일 때 108만원입니다(소득세 기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돈도 있습니다. 세금이 이연된 퇴직소득(퇴직금으로 들어온 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해 들어온 돈, DC형의 회사(사용자) 부담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낸 돈만 공제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낸 돈은 빠집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개인퇴직연금 연말정산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연말정산 때 함께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고, 간소화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으며,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2025년 귀속분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개인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국세청, 2026-10-25 확인, 공제액은 소득세 기준)
총급여 (종합소득금액)공제율900만원 / 600만원 넣으면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15%135만원 / 90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12%108만원 / 72만원

세액공제 받은 돈의 나중 세금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연금외수령하거나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냅니다(금융감독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돈을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IRP세액공제 한도 개인형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해지 계산 기한 방법 이월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연금계좌 납입액 같은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발급합니다.

개인퇴직연금 한도는 납입 연 1,800만원, 세액공제 900만원, 연금수령은 해마다 평가액 ÷ (11 − 연차) × 120%입니다

개인퇴직연금 납입 세액공제 연금수령 한도 표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같은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한 해 1,800만원입니다(계좌가 2개 이상이면 합계액). 국세청은 여기에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넣은 금액과, 본인이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집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옮기거나 새 집을 사지 않을 때의 주택차액(누적 1억원 한도, 판 날부터 6개월 이내 납입)을 더 넣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에는 돈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앞 절의 900만원(연금저축만은 6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을 다 넣어도 공제 대상은 900만원까지이고,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제외 금액으로 먼저 빠집니다(국세청 인출순서: 과세제외 금액 → 이연퇴직소득 → 과세금액).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으로 받을 때 해마다 꺼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정하고,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해를 1년차로 세며,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개인퇴직연금 세 가지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국세청·금융감독원, 2026-10-25 확인)
한도기준예시
납입 한도모든 연금계좌 합계 연 1,800만원ISA 만기 전환·주택차액은 별도 추가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합산 900만원연금저축만은 600만원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차) × 120%1억원·1년차면 1,200만원
11년차부터연금수령한도 미적용꺼내는 돈 모두 연금수령

한도 안에 넣지 않는 인출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낸 의료목적 인출과,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낸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인출은 연금수령한도 계산에서 인출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국세청).

국세청 연금계좌 납입·수령 기준 보기 →납입 한도, 연금수령 요건, 인출순서, 계좌 이체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수령은 55세 이후·가입 5년 뒤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입니다

개인 퇴직연금 수령 나이별 세율 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는 IRP 연금을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5년 이상 나눠 지급하고,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면 연금수령이 가능하고(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조건 제외), 금융회사는 조건을 채우는 달의 전달 말까지 가입자에게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퇴직연금 수령 신청은 가입 금융회사에서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을 정해 하고, 금융회사는 원천징수한 뒤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넣어 줍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수령 신청 화면에서 회사를 골라 갈 수 있고, 온라인 환경이 없는 회사는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세금은 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지방소득세 포함 5.5%·4.4%·3.3%)를 떼고, 퇴직금 부분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를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퇴직금 부분과 의료목적 등 인출을 뺀 사적연금(연금저축 포함) 수령액이 한 해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연금소득이 되고,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제14조·제64조의4).

개인 퇴직연금 수령 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2026-10-25 확인, 지방소득세 포함)
돈의 종류 · 나이연금으로 받을 때근거
공제받은 돈·수익 · 70세 미만5.5%제129조 (5%)
공제받은 돈·수익 · 70~79세4.4%제129조 (4%)
공제받은 돈·수익 · 80세 이상3.3%제129조 (3%)
퇴직금 부분 · 10년 이하퇴직소득세의 70%제129조
퇴직금 부분 · 10년 초과퇴직소득세의 60% (20년 초과 50%)제129조
퇴직연금수령기간 설정 5년 20년 연장금융감독원 IRP 연금수령 신청 회사 고르기 →연금수령 요건과 회사별 연금수령 신청이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 해지는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가 붙고, 주택 구입·장기 요양·파산 같은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을 씁니다

개인퇴직연금 해지와 중도인출 세금 표

개인퇴직연금 해지는 가입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지하면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이 1,000만원이면 165만원입니다.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국세청).

해지 전에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거나 확인서 발급번호를 해지 화면에 입력해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까지 16.5%가 붙지 않도록 정확히 계산됩니다(금융감독원). 해지 신청은 통합연금포털 해지 화면에서 회사를 골라 하거나, 온라인 해지 환경이 없는 회사는 영업점에서 합니다.

55세 전에 돈이 필요해도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을 중도인출 사유로 정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 IRP(법 제25조) 가입자는 전세금 인출이 한 사업에서 1회,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을 때로 제한됩니다.

개인퇴직연금 해지·중도인출 세금 (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계좌안내·국세청, 2026-10-25 확인, 지방소득세 포함)
경우세금
사유 없이 해지(공제받은 원금 + 수익) × 16.5%
해지 · 퇴직금 부분퇴직소득세
중도인출 ·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기타소득세 16.5%
중도인출 · 6개월 이상 요양연금소득세 5.5~3.3%
중도인출 ·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연금소득세 5.5~3.3%
중도인출 · 천재지변 재난 (그 외 재난)5.5~3.3% (16.5%)

중도인출 사유를 확인하는 곳

본인 사유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신청 절차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세율 적용은 기획재정부·국세청에 확인하라고 금융감독원은 안내합니다.

금융회사만 바꾸려면

연금 개시 전 다른 금융회사 IRP로 전액을 옮기면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 없이 이어집니다.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액만 옮기면 인출로 봅니다(국세청). 해지 전에 이전을 먼저 검토합니다.

IRP계좌해지 세금 입금 시간 시 후 재가입 수수료 즉시 이체방법 기간금융감독원 IRP 해지·중도인출 신청하기 →해지 세금 계산식,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과 회사별 해지 신청이 있습니다.

개인 퇴직연금 은행별 차이는 수수료율·할인·상품·수익률이고, 비교공시와 통합연금포털 개인퇴직연금 조회로 확인합니다

개인 퇴직연금 은행별 수수료율 표

은행마다 다른 것은 수수료, 고를 수 있는 상품, 수익률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맞춤형 수수료 비교에서 은행 권역·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1년 미만·적립금 1,000만원으로 조회하면(2026년 10월 25일), BNK경남·BNK부산·광주·신한·우리·하나·KB국민·IBK기업·iM뱅크가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합쳐 0.280%, NH농협은행 0.270%, 한국산업은행 0.200%, 제주은행 0.350%였습니다.

적립금을 1억원으로 넣으면 한국산업은행 0.190%, 대부분 은행 0.240~0.260%, 제주은행 0.350%로 바뀌므로 내 적립금액을 넣어 조회합니다. 거래조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사업자별 할인 정보를 함께 보고 거래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다시 확인합니다.

고를 수 있는 상품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상품을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예금·GIC·ELB 등),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국채·통안채·정부보증채·SOC채권), 원리금비보장상품(펀드·ETF·적격 TDF 등)으로 나누고, 원리금비보장상품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자별 수익률과 원리금보장·비보장 상품 현황도 같은 비교공시에서 봅니다. 이 글은 특정 은행이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퇴직연금 조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합니다. 아이디, 간편인증(네이버·IBK인증서·토스·삼성패스·신한인증서·국민인증서·통신사PASS·카카오톡), 휴대폰 본인인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처음 회원가입했다면 3영업일이 지나야 내 연금정보가 보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매월 10일에 전월말 기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자주하는질문). 조회로 IRP가 있는 금융회사를 확인한 뒤 현재 잔액과 운용 내역은 그 회사 앱에서 봅니다.

은행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 공시 수수료율 — 1년 미만·적립금 1,000만원 (금융감독원 맞춤형 수수료 비교, 2026-10-25 조회, 바뀔 수 있음)
은행수수료율 합계운용관리 + 자산관리
BNK경남 · BNK부산 · 광주 · 신한 · 우리 · 하나0.280%0.080% + 0.200%
KB국민은행0.280%0.100% + 0.180%
IBK기업은행0.280%0.130% + 0.150%
iM뱅크 (구 대구은행)0.280%0.120% + 0.160%
NH농협은행0.270%0.070% + 0.200%
한국산업은행0.200%0.050% + 0.150%
제주은행0.350%0.150% + 0.200%

펀드 같은 원리금비보장상품에 가입하면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외에 펀드 보수를 따로 부담합니다. 증권사·보험사도 같은 비교공시에서 권역을 바꿔 조회할 수 있습니다.

IRP수수료 비교 무료 증권사 면제 은행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익률 비교하기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과 상품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퇴직연금 irp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금융감독원). 예를 들어 그 금액이 1,000만원이면 165만원입니다.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은 퇴직소득세를 냅니다(국세청). 해지 전에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내거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국세청은 연금계좌를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의 연금저축계좌와 DC·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로 나누고, 개인퇴직연금은 이 가운데 IRP입니다. 두 계좌는 납입 한도(합계 연 1,800만원)와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를 합쳐 따집니다. IRP는 55세 전에 법정 사유가 없으면 일부만 꺼낼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어도 개인 퇴직연금 irp에 따로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는 DB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금융감독원 가입대상 표에도 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가 들어 있습니다. 직접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국세청).

개인퇴직연금 연말정산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고 회사 연말정산 때 함께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연금계좌 납입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내고,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자료는 가입 금융회사에서 직접 받습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개인퇴직연금 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처음 회원가입한 뒤 3영업일이 지나야 연금정보가 보입니다. 각 금융회사에 연금정보를 요청하고 회신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그 뒤에는 매월 10일에 전월말 기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통합연금포털 자주하는질문). 그래도 가입한 IRP가 보이지 않으면 가입 금융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계좌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7.1., 법률 제21475호) 제2조 제10호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 사유는 예외,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설정, 설정한 사람은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 납입(대통령령 한도 초과 불가),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과 중도인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제18조 —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법 제25조 IRP 가입자는 전세금 1회·의료비 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로 한정(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1.1.) 제14조 제3항 제9호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그 밖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연금소득(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실적 증가분을 연금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60, 20년 초과 100분의 50(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10.1.) 제40조의2 —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개시 신청 후 인출,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예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한도 미적용, 2013.3.1. 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한도 초과 인출은 연금외수령(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입) —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연간 1,800만원 납입·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합산), 운용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 면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2017.7.26.부터), 권역(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별 가입 신청, 온라인 가입 환경이 없으면 영업점 방문, 근로복지공단으로도 가입, 가입대상 표(퇴직급여 수령 근로자·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개인사업자·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해지) —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또는 확인서 발급번호 입력,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주택 구입·전세금 기타소득세 16.5%, 6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재난 연금소득세 5.5~3.3%, 그 외 재난 16.5%),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신청 절차는 가입 금융회사, 온라인 해지 환경이 없으면 영업점 방문(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연금수령 신청) — 가입일부터 5년 경과·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조건 배제), 금융회사는 조건 충족일이 속한 월의 전월말까지 연금수령 가능 사실 안내,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을 지정해 신청, 원천징수 후 고객이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입금(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로그인 — 아이디, 간편인증(네이버·IBK인증서·토스·삼성패스·신한인증서·국민인증서·통신사PASS·카카오톡), 휴대폰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로그인(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자주하는질문 — 최초 회원가입 후 3영업일이 지난 뒤 본인 연금정보 확인(금융회사에 요청·회신받는 시간), 최초 조회신청 후에는 매월 10일에 전월말 기준 연금정보(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맞춤형 수수료 비교 — 권역·제도유형·장기계약·적립금액별 사업자 수수료율(운용관리·자산관리) 조회, 할인 정보는 상세내역에서 확인,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은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 공시될 수 있음; 은행 권역·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1년 미만·적립금 1,000만원 조회 결과 BNK경남·BNK부산·광주·신한·우리·하나은행 0.280%(0.080+0.200), KB국민은행 0.280%(0.100+0.180), IBK기업은행 0.280%(0.130+0.150), iM뱅크 0.280%(0.120+0.160), NH농협은행 0.270%(0.070+0.200), 한국산업은행 0.200%(0.050+0.150), 제주은행 0.350%(0.150+0.200)(적립금 100만·3,000만·5,000만·6,000만원도 같은 값), 적립금 1억원 조회 결과 한국산업은행 0.190%, BNK경남·BNK부산·NH농협·iM뱅크·하나은행 0.240%, KB국민·신한·우리은행 0.250%, IBK기업·광주은행 0.260%, 제주은행 0.350%(2026.10.25 조회)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수익률) — 사업자별 수익률 비교,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예금·GIC·ELB 등),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국채·통안채·정부보증채·SOC채권), 원리금비보장상품(펀드·ETF·적격 TDF 등), 원리금비보장상품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규칙 §10①)(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참고] 펀드 판매보수 부담률 — 퇴직연금 가입자가 펀드(원리금 비보장상품)에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외에 펀드 보수를 추가로 부담, 펀드 보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받는 판매보수(및 판매수수료)와 자산운용사 등이 받는 보수(운용·수탁·사무 등)로 구성(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퇴직연금계좌는 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좌·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계좌, 납입한도 연 1,800만원(계좌 2개 이상이면 합계액)에 ISA 만기 전환금액과 주택차액(누적 1억원 한도) 추가,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 예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11년 이상 한도 미적용),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시 퇴직소득·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과세, 인출순서(과세제외 금액 → 이연퇴직소득 → 과세금액)(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된 금액 제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외,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로 그 해만 공제 한도 확대(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로 수집하고 간소화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간소화 서비스 2026.1.15. 개통(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배우자·부양가족 납입분 제외)(2026.10.25 원문 PDF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2026.10.25 접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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