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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DC형 수령방법 중도인출 퇴사 해지 db 운용 하나은행 세금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퇴직연금DC(DC형)는 다니는 동안 해지해 돈을 찾을 수 없고 무주택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같은 법정 사유일 때만 중도인출되며, 퇴사하면 적립금이 내 IRP로 옮겨져 55세 이후 연금(퇴직소득세의 70%)이나 일시금(퇴직소득세 전액)으로 받습니다. 운용은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고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으며, 회사가 낼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만 정해진 점이 받을 금액이 정해진 DB형과 다릅니다.
2026년 10월 25일 법령·금융감독원·국세청·하나은행·미래에셋증권 공식 안내를 확인한 기준입니다.
퇴직연금DC 내 상황별 답 찾기
지금 궁금한 상황을 고르면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수령기간·세금, 중도인출, 퇴사할 때 할 일, 해지하는 법, DB 차이, 운용 투자비율, HTS 거래방법, 하나은행 DC형 가운데 맞는 답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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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 퇴직하면 내가 지정한 IRP로 이전(55세 이후 퇴직·300만원 이하 등 예외),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 수령기간: 연금 신청 때 정함, 퇴직금 부분은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11~20년차 60%·21년차부터 50%
- 세금: 퇴직급여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돈·운용수익은 연금 3.3~5.5%·연금 외 16.5%
- 중도인출: 무주택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 법정 사유만
- 퇴사: 회사에 수령방법 정해 청구, 밀린 부담금 14일 안에 입금, 상품 그대로 IRP로 옮기기 요청 가능
- 해지: 재직 중 해지 불가, 퇴사 후 IRP 해지 시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16.5%
- DB 차이: DC는 회사 부담금이, DB는 퇴직급여가 정해짐, DB→DC만 전환 가능
- 운용: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 위험자산 70% 한도, 증권사 HTS 퇴직연금 메뉴에서 ETF 주문
퇴직연금 dc db 차이는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이, DB형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진다는 점이고 DB에서 DC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해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DC 계정에 넣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그 돈을 가입자가 골라 운용해 퇴직할 때 운용 결과대로 받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DC형을 "확정기여형 / 기업형IRP"로 함께 표기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은 퇴직 때 받을 급여 수준을 노사가 미리 약정하고 기업이 운용하며, 퇴직급여는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에 따라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운용 결과가 좋든 나쁘든 바뀌는 것은 기업 부담이고, 근로자는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금융감독원 비교표).
금융감독원은 "DB에서 DC는 전환이 가능하며, DC에서 DB로는 전환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세부 절차는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묻도록 합니다. DB형은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DC형은 연봉제 도입 기업과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게 맞는 제도로 소개합니다.
| 구분 | DB(확정급여형) | DC(확정기여형) |
|---|---|---|
| 미리 정해진 것 | 받을 퇴직급여 수준 |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 |
| 회사 부담 |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 운용하는 쪽 | 회사 | 근로자 |
| 퇴직급여 |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
| 근로자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 |
| 중도인출 | 불가 | 법정 사유만 |
| 전환 | DB → DC 가능 | DC → DB 불가 |
내가 DC인지 DB인지 모를 때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묻거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 로그인해 연금 계약정보를 확인합니다.
금융회사를 바꾸고 싶다면
회사가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한 경우에 한해 DC 가입자는 회사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자를 옮길 수 있고, 통상 반기·연 단위로 모아 처리합니다. 만기 전 해지 금리 불이익·환매수수료·현물이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금융감독원).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은 퇴직 후 IRP로 옮겨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 DC형 세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입니다

퇴직하면 DC 적립금은 내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되고, 지정하지 않으면 내 명의 IRP로 옮겨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제5항, 제19조 준용). 55세 이후 퇴직,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하나은행 안내 300만원), 사망 등은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9조·제3조의2).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IRP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해마다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꺼냅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가입 5년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
연금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을 정해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세금을 떼고 지정 계좌로 넣어 줍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가 원천징수되고(소득세법 제129조), 일시금 등 연금 외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으면 연 1,500만원 이하 3.3~5.5%,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입니다(금융감독원 과세표).
| 인출하는 돈 | 연금으로 받을 때 | 일시금 등 연금 외 |
|---|---|---|
| 퇴직급여(퇴직금, DC) |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 60%, 21년차~ 50%) | 퇴직소득세 |
| 세액공제 안 받은 추가 납입금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 세액공제 받은 추가 납입금 | 연 1,500만원 이하 3.3~5.5% | 기타소득세 16.5% |
| 운용수익 | 연 1,500만원 이하 3.3~5.5% | 기타소득세 16.5% |
퇴직연금dc 수령기간 정하는 법
수령기간은 IRP 금융회사에 연금을 신청할 때 정합니다. 하나은행은 IRP 연금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은 5년 이상)으로 안내하고, 퇴직금이 들어온 경우에는 퇴직금의 연금수령 요건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DC 제도 안에서 바로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제17조 제1항 준용).
연 1,5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연 1,500만원 넘게 받으면 16.5% 분리과세와 전액 종합과세 가운데 고릅니다(금융감독원 과세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표의 첫 줄처럼 따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은 무주택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같은 법정 사유일 때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는 DC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4조가 사유를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없고 예외 사유에만 가능하며,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입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경우는 상환에 필요한 금액까지만 됩니다.
세금은 사유와 돈의 출처마다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IRP 해지·중도인출 안내는 주택구입·전세금과 천재지변이 아닌 재난은 기타소득세 16.5%,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재난은 연금소득세 3.3~5.5%로 표기합니다.
국세청은 의료목적 인출은 의료비 지급일부터,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도록 안내합니다.
| 사유 |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 · 본인 명의 |
| 전세금 · 보증금 | 무주택자 · 주거 목적 · 한 회사 근무 중 1회 |
|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부담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요건 |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고시 사유 ·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
문의하는 곳
금융감독원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고, 신청 절차는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DB형이라면
하나은행 FAQ는 DB 제도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사 때는 회사에 퇴직급여를 청구하고, 밀린 부담금은 14일 안에 들어오며 적립금은 내가 지정한 IRP로 옮겨집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시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정해 회사에 수령방법과 퇴직급여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니던 회사의 폐업 등으로 어렵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등 사유가 생긴 때 그 가입자의 부담금을 아직 넣지 않았다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퇴사 전후로 금융회사 앱에서 마지막 부담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가입자는 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을 팔지 않고 자기 IRP로 그대로 옮겨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옮기면 DC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제20조 제6항·제7항). 받을 IRP를 지정하지 않으면 내 명의 IRP로 옮겨집니다(제17조 제5항 준용).
- 수령방법(연금·일시금)을 정해 회사에 퇴직급여 청구
- 회사의 미납 부담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연이자와 함께 입금
- 받을 IRP 계좌 지정 (안 하면 내 명의 IRP로 이전)
- 운용하던 상품을 그대로 IRP로 옮기기 요청 가능
-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또는 일시금 수령
55세 이후 퇴사라면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와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하나은행 안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9조).
이직하는 경우
하나은행은 DC의 장점으로 다른 회사로 옮겨도 퇴직금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최종 은퇴 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된다고 안내합니다. IRP로 옮긴 돈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퇴직연금 DC형 해지는 다니는 동안 안 되고, 퇴사 후 IRP로 옮겨진 뒤 해지하면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퇴직연금 dc 해지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DC 재직자가 적립금을 꺼내는 길로 제22조의 중도인출만 두고 있어, 다니는 동안 해지로 돈을 찾는 방법은 없습니다.
급하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퇴직연금dc 해지하는법은 퇴사 뒤 IRP로 옮겨진 다음 IRP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IRP 해지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하고, 하나은행은 퇴직금 원금에는 퇴직할 때 정해진 이연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그대로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거나 발급번호를 해지 화면에 입력해야 과세에서 빠집니다(금융감독원). 온라인 해지 환경이 없는 금융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하고,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전체메뉴 > 퇴직연금 > 계약관리 > IRP계좌해지에서 비대면 해지를 안내합니다.
- 재직 중: 해지 불가 → 중도인출 사유 확인
- 퇴사: 적립금이 내 IRP로 이전
-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해당자)
- IRP 금융회사 앱·영업점에서 해지 신청
- 퇴직소득세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16.5% 원천징수 후 입금
해지 전에 비교할 것
55세 이후라면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금 부분 세금이 퇴직소득세의 70%로 줄고(소득세법 제129조), 세액공제분·운용수익도 연금으로 연 1,500만원 이하이면 3.3~5.5%입니다. 해지(일시금)와 연금 개시를 비교해 봅니다.
해지 대신 금융회사만 바꾸려면
재직 중에는 회사가 계약한 사업자 안에서 DC 사업자 이전(금융감독원)을, 퇴사 후 IRP는 계약이전이나 상품을 팔지 않는 실물이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실물이전 가능 여부가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운용은 반기마다 바꿀 수 있고, 퇴직연금dc 투자비율은 위험자산 70%까지이며 증권사 HTS 퇴직연금 메뉴에서 ETF를 주문합니다

DC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과 운용방법별 이익·손실 가능성 정보를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하나은행은 2023년 7월부터 DC·IRP 가입 때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선택이 의무라고 안내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는 DC형과 IRP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원리금보장 상품과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은 이 한도 밖이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는 주식 투자한도가 50% 미만인 증권형 펀드, 단기금융펀드(MMF), 기준을 충족한 TDF,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등을 여기에 넣습니다.
개별 주식·전환사채·사모펀드는 DC에서 살 수 없고, 주식은 펀드·ETF 같은 집합투자로만 담습니다(시행령 제26조).
증권사 DC는 HTS·앱·홈페이지의 퇴직연금 메뉴에서 ETF를 주문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HTS(카이로스) 금융상품 > 연금 > [0785] 퇴직연금/IRP 매매(리츠/ETF/ETN), 홈페이지 연금자산 > IRP/DC매매 화면을 안내하고, 주문가능금액이 있어도 위험자산 70% 한도 때문에 매수가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익률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비교(DC)에서 분기 기준으로 볼 수 있고 계속 바뀝니다.
| 항목 | 기준 |
|---|---|
| 운용방법 변경 | 반기마다 1회 이상 |
| 금융회사 제시 상품 | 위험·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 |
| 위험자산 한도 | 가입자별 적립금의 70% |
| 70% 한도 밖 | 원리금보장 · 주식한도 50% 미만 펀드 · MMF · 기준 충족 TDF · 승인된 디폴트옵션 |
| 살 수 없는 것 | 개별 주식 직접 · 전환사채 등 · 사모펀드 |
| 미래에셋 HTS 화면 | [0785] 퇴직연금/IRP 매매 (리츠/ETF/ETN) |
퇴직연금dc hts거래방법
DC 계좌가 있는 증권사 HTS에 로그인해 퇴직연금 매매 화면에서 ETF를 고르고 주문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HTS [0785], 앱(MAPS) 연금 > 연금매매 > ETF/리츠/인프라 매매 경로를 안내합니다. 이 안내의 작성일은 2017년 4월로 표기돼 있어 화면 이름은 HTS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70%를 넘으면
미래에셋증권은 70%가 입금액이 아니라 총 보유자산 기준이고, 시장 변동으로 넘으면 알림을 보내지만 당장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상품을 바꿀 때 추가 매수가 안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 DC형은 하나원큐 퇴직연금 메뉴에서 디폴트옵션·ETF 당일매매·IRP 연금신청과 해지를 하고, 퇴직하면 IRP로 의무 이전됩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 DC형 안내는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지고(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운용 책임과 결과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고, 급여를 줄 때 IRP로 옮긴다고 설명합니다. IRP 의무 이전 예외로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담보대출 상환, 사망,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를 듭니다.
하나은행 FAQ는 디폴트옵션을 IRP·DC 가입자의 원리금상품 만기 후 6주 동안 운용지시가 없으면 미리 고른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로 설명하고, 하나원큐 전체메뉴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상품운용 > 디폴트옵션 선정에서 등록·변경하도록 안내합니다. IRP의 ETF 당일매매 주문 가능시간은 9:00~14:30이고, 퇴직연금 채권은 DC를 포함한 모든 제도에서 영업점을 통해 직접 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DC 개인부담금(회사부담금 제외)을 IRP·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은 연금저축·DC 추가부담금을 합친 금융기관 통합 한도라고 안내합니다. 퇴직 후 IRP 연금은 하나원큐 하나더넥스트 연금플래너 > IRP 연금신청에서, 해지는 계약관리 > IRP계좌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하나은행 안내 |
|---|---|
| 회사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 추가 납입 세액공제 |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 한도 |
| 연간 납입한도 | 연금저축·DC 추가부담금 합산 1,800만원 |
| 디폴트옵션 | 원리금상품 만기 후 6주 운용지시 없으면 자동 운용 |
| ETF 당일매매 | IRP 9:00~14:30 주문 |
| 퇴직 시 | IRP 의무 이전 (55세 이후 퇴직 · 300만원 이하 등 예외) |
세액공제율
국세청 기준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하나은행은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13.2%로 표기합니다. 회사가 넣은 DC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확인서가 필요할 때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하나원큐 전체메뉴 > 퇴직연금 > 계좌관리 > 계약정보에서 출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dc 해지하는법이 따로 있나요?
다니는 동안에는 DC를 해지해 돈을 찾는 방법이 없고, 무주택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퇴사해 적립금이 IRP로 옮겨진 뒤에는 IRP를 해지할 수 있고,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됩니다(금융감독원).
퇴직연금dc 수령기간은 몇 년으로 정해야 하나요?
법이 한 가지 기간을 정해 두지는 않고, IRP 금융회사에 연금을 신청할 때 기간이나 금액을 정합니다. 연금으로 인정되려면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하고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하며(금융감독원), 퇴직금 부분 세금은 수령연차 10년까지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하나은행은 IRP 연금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은 5년 이상)으로 안내합니다.
퇴직연금dc 투자비율 70%를 넘으면 바로 팔아야 하나요?
DC와 IRP의 위험자산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70%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미래에셋증권은 이 비율이 총 보유자산 기준이고, 시장 변동으로 70%를 넘으면 알림을 보내지만 당장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상품을 바꿀 때 위험자산 추가 매수가 안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시행령 제26조)과 주식 투자한도가 50% 미만인 펀드, MMF, 기준을 충족한 TDF, 승인받은 디폴트옵션(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은 70% 한도 밖입니다.
퇴직연금dc hts거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DC 계좌가 증권사에 있으면 그 증권사 HTS의 퇴직연금 매매 화면에서 ETF를 주문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카이로스(HTS) 금융상품 > 연금 > [0785] 퇴직연금/IRP 매매(리츠/ETF/ETN)를 안내합니다. 은행 DC는 은행 앱·인터넷뱅킹 퇴직연금 메뉴에서 운용지시를 하고, 증권사로 옮기려면 회사가 여러 사업자와 계약한 경우에 한해 회사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자 이전을 신청합니다(금융감독원).
퇴직연금 dc 해지 대신 금융회사만 바꿀 수 있나요?
회사가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했다면 DC 가입자는 그 목록 안에서 사업자를 옮길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상품을 직접 정리하고(만기 전 금리 불이익·환매수수료·현물이전 가능 여부 확인)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이전을 신청하며, 회사는 통상 반기·연 단위로 모아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전이 끝나면 새 금융회사에서 운용지시를 다시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19조 — 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은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 5년 이상,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 사유는 예외),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로 이전, 확정기여형은 급여 종류·수급요건·지급 절차와 방법에 제17조 제1항·제4항·제5항 준용(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DC 계정에 납입,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퇴직 등 사유가 생긴 때 미납 부담금은 그날부터 14일 이내 부담금과 지연이자 납입(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가입자는 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을 IRP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전하면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봄(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DC 가입자는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 가능,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 제시, 운용방법별 이익·손실 가능성 정보 제공(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제9조·제3조의2 — 급여를 IRP 계정 등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55세 이후 퇴직,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IRP로 옮기지 않는 금액은 상환 금액 이하),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제2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5호(재난) 사유,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고시 사유,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투자위험을 낮춘 금융위원회 고시 운용방법을 뺀 운용방법은 고용노동부령의 총투자한도 안에서 운용, DC와 IRP는 투자위험이 큰 자산을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2.7.12.)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총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투자위험이 큰 자산은 지분증권(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6호, 시행 2023.11.16.) 제11조(적립금 운용방법 등) — 총투자한도 밖 운용방법(주식 투자한도 50% 미만 증권형 집합투자증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감독원장 기준을 충족한 투자목표시점 연동 집합투자증권,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등), DC·IRP는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전환사채 등·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 불가(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60, 20년 초과 100분의 50(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가입 및 이전안내) — DB는 퇴직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 약정·기업이 운용·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퇴직급여는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추가납입 불가, DC(기업형IRP)는 기업 부담금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확정·근로자가 운용·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추가납입 가능, DB에서 DC는 전환 가능·DC에서 DB는 전환 불가, 복수 사업자와 계약한 회사는 DC 가입자에 한해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자 이전(통상 반기·연 단위 일괄 처리)(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시행령 제2조·제14조 예외 사유만 가능,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불가, 퇴직연금 급여는 퇴직 시 지급·근로자가 수령방법을 정해 회사에 청구(폐업 등으로 곤란하면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청구),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은 제외),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이내 인출), 연금으로 받으면 30% 세금 면제, 소득 원천별 과세표(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사업자 비교(DC) — DC를 선택하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가입 가능한 사업자 목록은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문의, 사업자별 적립금 운용금액과 수익률 비교(분기 기준, 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해지) —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또는 발급번호 입력,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주택구입·전세금·보증금 기타소득세 16.5%,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연금소득세 5.5~3.3%, 천재지변 재난 5.5~3.3%·그 외 재난 16.5%), 온라인 해지 환경이 없으면 영업점 방문(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연금수령 신청) —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 등을 지정해 신청,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후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입금(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로그인(2026.10.25 접속 확인)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퇴직연금계좌는 DC형과 IRP 등(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연금계좌 납입 한도 연간 1,800만원,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 예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의료목적 인출은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 증빙 제출,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본인·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재난 15일 이상 입원, 파산 등)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증빙 제출(2026.10.25 원문 확인)하나은행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운용 책임과 결과는 근로자, 본인부담 추가납입 가능, 급여지급 시 IRP로 이전(예외: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담보대출 상환, 사망,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출국, 다른 법령의 공제), 추가 부담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 중도인출 법정 사유(2026.10.25 원문 확인)하나은행 퇴직연금: 자주하는 질문 — 디폴트옵션은 IRP/DC 가입자의 원리금상품 만기 후 6주 동안 운용지시가 없으면 사전 선정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 하나원큐 경로(퇴직연금 상품운용 > 디폴트옵션 선정, 상품운용 > ETF 당일매매, 하나더넥스트 연금플래너 > IRP 연금신청, 계약관리 > IRP계좌해지), IRP ETF 당일매매 주문 가능시간 9:00~14:30, 퇴직연금 채권은 DC·DB·IRP에서 영업점을 통해 직접 매수 가능, 연금수령방식(금액지정·기간지정·자유인출), 연금 수령기간 최소 10년 이상(2013.3.1 이전 가입 5년 이상, 사용자부담금은 해당 요건), 인출 순서(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퇴직금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IRP 해지 시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2026.10.25 원문 확인)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 [퇴직연금]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매매는 어떻게 하나요?(작성일 2017-04-06 표기) — 홈페이지(PC)·카이로스(HTS)·MAPS(모바일)에서 가능, 카이로스(HTS) 금융상품 > 연금 > [0785] 퇴직연금/IRP 매매(리츠/ETF/ETN), 홈페이지 연금자산 > IRP/DC매매 > 퇴직연금/IRP 리츠/ETF/ETN, MAPS 연금 > 연금매매 > ETF/리츠/인프라 매매, 주문가능금액이 있어도 위험자산투자한도(70% 초과 불가) 때문에 매수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2026.10.25 접속 확인)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안내를 받았습니다(작성일 2017-04-06 표기) — 퇴직연금/IRP 계좌는 위험자산에 총 보유자산 기준 70%까지 투자, 주문 화면에서 투자한도70%·투자한도100% 표시, 운용 중 시장상황으로 초과되면 알림톡·E-mail 발송, 당장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지 가능하나 이후 상품교체 시 추가매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2026.10.25 접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