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수령

IRP퇴직연금수령 수령방법 나이 기간 시 세금 수령액 한도 일시금 신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IRP퇴직연금수령은 만 55세부터 IRP가 있는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 받고(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는 가입 5년 요건 없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부분 세금이 퇴직소득세의 70%(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로 줄지만 일시금이나 해지는 퇴직소득세를 전부 냅니다.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해마다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를 넘게 꺼낸 돈은 감면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4.4%·3.3%, 연금 외로 받으면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뗍니다.

IRP퇴직연금수령 계산기

퇴직금 규모·근속연수와 받는 방법(일시금, 5·10·20년 연금, 받다가 해지), 또는 세액공제받은 돈을 받는 방법을 고르면 수령액·연금수령한도·세금을 국세청 계산 방식대로 미리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퇴직금·근속연수와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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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수령 55세부터: 나이·기간·세금·한도 안내

핵심 요약

  • 수령 나이: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퇴직금이 든 IRP는 가입 5년 요건 없음
  • 수령방법: 개시일·주기·금액을 정해 신청, 기간지정·금액지정·자유인출 또는 일시금
  • 수령 기간: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퇴직금 세금은 11년차부터 60%·21년차부터 50%
  • 수령 한도: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11년차부터 한도 없음
  • 수령 시 세금: 퇴직금 70%·60%·50%, 세액공제받은 돈·수익 5.5%·4.4%·3.3%, 연금 외 16.5%
  • 일시금·수령 후 해지: 한도 밖 금액은 연금외수령이라 감면 없음
  • 신한·국민: IRP가 있는 은행 앱·누리집·영업점에서 연금 개시 신청

irp 퇴직연금 수령 나이는 만 55세,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는 가입 5년 요건 없이 신청

IRP 퇴직연금 수령 나이와 조건 4가지

IRP는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세금이 줄어드는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꺼내야 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들어온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있는 IRP는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그래서 퇴직금이 들어온 IRP는 55세 이상이면 바로 연금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KB국민은행은 안내하고, 본인이 넣은 돈만 있는 IRP는 가입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5년 경과·만 55세 조건을 채우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 말까지 가입자에게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개시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고 설명합니다.

55세 전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같은 법정 사유일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그 밖에는 해지해야 꺼낼 수 있고 이때는 감면 없이 세금을 냅니다.

본인 납입만 있는 IRP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55세가 넘어야 연금수령입니다. 5년 전에 꺼내면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셉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DB형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해 퇴직금 전액을 새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도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IRP퇴직연금계좌 개설 만들기 방법 추천 해지 출금 조회 사본 운영 비교금융감독원 연금수령 요건·한도 보기 →55세·가입 5년 요건, 연금수령한도 산식, 연금수령연차 특례를 정리한 금융감독원 안내입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연금 개시 신청: 개시일·주기·금액을 정하고 기간지정·금액지정·자유인출 중 고른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기간지정 금액지정 자유인출 일시금 비교표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IRP가 있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 수령주기, 수령할 금액 등을 정해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꺼내는 금액에서 연금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뒤 가입자가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넣어 준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KB국민은행은 받는 방식을 세 가지로 안내합니다. 기간지정방식은 10년·20년처럼 정한 기간 동안 적립금을 나눠 받고, 금액지정방식은 매월 또는 매분기 받을 금액(예: 월 100만원)을 정하며, 자유인출방식은 필요할 때 원하는 금액을 꺼냅니다.

받는 주기는 월·분기·반기·연 가운데 고릅니다(KB국민은행 KB Think).

어느 방식이든 IRP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세금은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낸 돈만 연금수령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 더 찾는 수시인출도 한도를 넘으면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KB국민은행은 안내합니다.

연금계좌가 여러 개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거나 발급번호를 신청 화면에 입력해야 그 돈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KB국민은행 안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2026-10-25 확인)
방식받는 법
기간지정10년·20년처럼 정한 기간 동안 나눠 받음
금액지정매월·매분기 받을 금액을 정해 받음
자유인출필요할 때 원하는 금액만 꺼냄
일시금계좌 해지를 신청해 한 번에 받음 (퇴직금 감면 없음)
퇴직연금수령방법 irp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dc 일시금 db형금융감독원 IRP 연금수령 신청 회사 찾기 →연금수령 신청 절차·유의사항과 권역별 회사 연금수령 버튼이 있는 금융감독원 페이지입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기간은 5년 이상, 10년을 넘기면 퇴직금 세금이 60%, 20년을 넘기면 50%

IRP 퇴직연금 수령 기간별 퇴직금 세금 비율 표

irp 퇴직연금 수령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받는 기간은 금융회사에 신청할 때 정하고, KB국민은행은 10년·20년을 기간지정방식의 예로 듭니다.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60%, 20년을 넘으면 50%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국세청).

같은 1억원(근속 20년)도 10년에 나눠 받으면 세금이 86만 2,400원, 20년에 나눠 받으면 80만 800원입니다. 반대로 5년처럼 짧게 받으면 해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금액이 생기고, 그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전부 내서 세금이 약 107만 5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율 구간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로 세고, 연금수령한도는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를 1년차로 세는 연금수령연차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두 연차는 따로 세므로, 받을 수 있게 된 뒤 몇 년 늦게 시작하면 첫해 한도가 더 큽니다.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 받는 기간별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운용수익 0 가정)
받는 기간해마다 받는 돈세금 합계
5년연 2,000만원약 107만 5천원
10년연 1,000만원86만 2,400원
20년연 500만원80만 800원
국가법령정보센터 IRP 연금 수급요건 보기 →연금은 55세 이상·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은 55세 이상이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원문입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수령액은 적립금을 기간으로 나눈 돈

IRP 퇴직연금 수령 한도 연금수령연차별 계산 표

irp 퇴직연금 수령 한도는 해마다 1월 1일(연금 개시를 신청한 해는 신청한 날)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5항).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은 한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

평가액 1억원에 1년차면 한도는 1억 ÷ 10 × 120% = 1,200만원입니다. 금융감독원 사례도 이연퇴직소득 1억 2천만원에 한도가 1억원이면 1억원은 퇴직소득세의 70%로, 한도를 넘은 2천만원은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고 설명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액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IRP에 쌓인 적립금(운용수익 포함)과 내가 정한 기간·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운용수익을 빼고 단순히 나누면 1억원을 10년에 받으면 연 1,000만원(월 약 83만 3천원), 20년이면 연 500만원(월 약 41만 7천원)이고, 실제로는 세금을 뗀 금액이 들어옵니다.

내 예상 수령액은 KB국민은행처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화면(KB스타뱅킹 퇴직연금 가상체험)이나 영업점 상담으로 확인하고, 가입한 IRP의 계약정보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봅니다.

그 해 1월 1일 평가액이 1억원일 때 연금수령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수령연차계산한도
1년차1억 ÷ 10 × 120%1,200만원
4년차1억 ÷ 7 × 120%약 1,714만원
6년차1억 ÷ 5 × 120%2,400만원
10년차1억 ÷ 1 × 120%1억 2,000만원
11년차부터계산식 적용 안 함한도 없음
IRP퇴직연금 수령 방법 해지 계좌 한도 세금 개설 우리은행 뜻 가입국가법령정보센터 연금수령한도 원문 보기 →연금수령 요건, 한도 계산식, 연금수령연차 기산, 한도 초과 인출의 연금외수령 규정입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70~50%, 세액공제받은 돈과 수익은 5.5~3.3%

IRP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돈의 종류별 표

irp 퇴직연금 수령 세금은 IRP 안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들어온 퇴직금, 내가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 운용수익,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으로 나뉘고, 꺼낼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과세제외 금액) → 퇴직금 → 세액공제받은 돈·운용수익 순서로 나온 것으로 봅니다(국세청 연금계좌 인출순서).

퇴직금 부분을 연금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 × (퇴직소득세 ÷ 퇴직금) × 70%(실제 수령연차 11~20년 60%, 21년부터 50%)로 원천징수합니다(국세청).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받는 날 나이로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종신계약은 3%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5.5%·4.4%·3.3%입니다.

퇴직금 부분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을 뺀 연금계좌 연금소득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국세청).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은 금액이 커도 이 1,500만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계산 사례(근속 20년·퇴직급여 1억원)의 산출세액은 112만원이고, 국세청은 홈택스 오른쪽 위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세금 (국세청·소득세법 제129조, 2026-10-25 확인, 지방소득세 포함)
IRP 안의 돈연금으로 받을 때연금 외로 받을 때
퇴직금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의 70%·60%·50%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받은 돈·운용수익5.5%·4.4%·3.3%16.5%
세액공제 안 받은 돈과세 안 함과세 안 함

의료비 등 부득이한 인출

의료목적으로 꺼냈다면 의료비 지급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라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습니다(국세청).

퇴직연금세금 irp 몇프로 계산기 공제 감면방법 차이 연말정산 혜택 한도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보기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퇴직금 70%·60%·50%, 연 1,500만원 기준을 정리한 국세청 안내입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감면이 없고, 수령 후 해지하면 한도 밖 금액은 연금외수령

퇴직금 1억원 근속 20년 받는 방법별 세금 합계 표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KB국민은행은 IRP로 받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 제한이 없고, 입금된 뒤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계좌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연금 개시를 신청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거나 해지하면 연금외수령이라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전부 내고,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냅니다(국세청·금융감독원).

그래서 같은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이라도 일시금은 세금 123만 2천원, 10년 연금은 86만 2,400원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다고 KB국민은행은 안내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이미 낸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국세청).

irp 퇴직연금 수령 후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 남은 돈을 해지하면 그 해 연금수령한도 안의 금액은 연금수령,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5항).

1억원을 10년 연금으로 3년 받고 4년차 초에 남은 7,000만원을 해지하면 한도 1,200만원만 70%로, 5,800만원은 퇴직소득세 전부로 계산해 세금이 모두 약 107만 7천원입니다.

KB국민은행은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만, 개시 1년 안에 해지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지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있으면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내야 세금을 정확히 뗍니다(금융감독원).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 받는 방법별 세금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운용수익 0 가정)
받는 방법세금 합계
일시금 (개시 신청 없이 해지)123만 2천원
10년 연금86만 2,400원
10년 연금 3년 받고 4년차 해지약 107만 7천원
IRP퇴직연금수령방법 일시금 신청방법 농협금융감독원 IRP 해지 세금·신청 보기 →해지 때 기타소득세 16.5% 계산, 홈택스 확인서 제출,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과 회사별 해지 신청입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국민·신한: 국민은 KB스타뱅킹·영업점, 신한은 신한은행 연금수령 화면·영업점에서 개시 신청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국민은행 신한은행 신청 경로 표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국민은 KB국민은행 IRP에서 연금 수령 개시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으로 연금 수령 신청과 수시인출 등록을 할 수 있고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퇴직금이 들어온 IRP는 가입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예상 수령액은 KB스타뱅킹 퇴직연금 가상체험이나 영업점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신한은 신한은행에 있는 IRP라면 신한은행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개인형 IRP 연금수령 신청 목록에서 신한은행 연금수령 버튼은 신한은행 누리집 퇴직연금 화면으로 연결되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신한은행 화면의 메뉴 이름, 받는 방식, 필요 서류는 신한은행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IRP를 증권사나 보험사에 두었다면 그 회사에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 연금수령 신청 목록은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권역별로 회사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후기를 찾아보는 분도 많은데, 받는 돈과 세금은 적립금·근속연수·나이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신 공식 안내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세금을 뗀 금액

금융회사가 연금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뒤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넣습니다(금융감독원).

그 해 연금수령한도

한도를 넘는 수시인출·해지는 연금외수령이라 퇴직금 감면이 없습니다(KB국민은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세액공제 안 받은 돈 증명

연금계좌가 여러 개면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내야 그 돈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

개시 후 수수료

KB국민은행은 연금 개시 후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고 개시 1년 안 해지·이전은 예외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회사는 각 회사 공지를 확인합니다.

신한은행퇴직연금 해지 DC형 고객센터 etf 디폴트옵션 매도 irp 계좌신한은행 퇴직연금 연금수령 화면 열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 신한은행 연금수령 신청으로 연결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화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퇴직연금수령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

만 55세부터입니다.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는 가입 5년 요건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KB국민은행 안내). 본인 납입금만 있는 IRP는 가입 5년이 지나야 합니다. 55세 전에는 주택구입·장기 요양·파산·개인회생·재난 같은 법정 사유의 중도인출이나 해지만 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IRP 적립금(운용수익 포함)을 내가 정한 기간이나 금액으로 나눈 돈입니다. 운용수익 없이 1억원을 10년에 받으면 연 1,000만원(월 약 83만 3천원), 20년이면 연 500만원이고 세금을 뗀 금액이 들어옵니다. 다만 해마다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를 넘는 금액은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세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부분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을 뺀 연금계좌 연금소득(세액공제받은 돈·운용수익)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국세청).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퇴직소득세의 70%·60%·50%로 끝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후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 남은 돈을 해지하면 그 해 연금수령한도 안의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외수령분의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전부 내고,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16.5%를 냅니다. KB국민은행은 개시 1년 안에 해지·이전하면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신한은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한은행에 있는 IRP는 신한은행에 연금 개시를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개인형 IRP 연금수령 신청 목록에서 신한은행 연금수령 버튼을 누르면 신한은행 누리집 퇴직연금 화면으로 이어지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받는 방식과 서류는 신한은행 공식 공지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 연금수령 신청(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경과조건 적용 배제, 금융회사는 조건 충족일이 속한 월의 전월말까지 연금수령 가능 사실·개시신청 방법 안내,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 등을 지정해 신청, 복수계좌 가입자는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또는 발급번호 입력, 연금수령 인출 금액은 원천징수 후 고객이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입금, 온라인 환경이 없는 회사는 영업점 방문,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권역별 회사 목록, 신한은행 연금수령 버튼은 bank.shinhan.com 퇴직연금 화면으로 연결,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세제 안내 → 연금저축 세제 → 연금수령(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미적용),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인출금액에서 미포함, 연금수령연차 기산연차 특례(2013.3.1. 이전 가입 계좌 6년 등),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세제 안내 → 퇴직연금 세제 → 연금수령(퇴직연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사례 1 이연퇴직소득 1억 2천만원·연금수령한도 1억원이면 1억원은 퇴직소득세×70% 분리과세·한도 초과 2천만원은 퇴직소득세,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 해지(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또는 발급번호 입력,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 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로그인 후 가입한 연금 계약정보 확인, 2026.10.25 접속 확인)KB국민은행: KB 개인형IRP 퇴직금 똑똑하게 받는 법(만 55세 이후 퇴직 또는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만 일반 통장 직접 수령,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1~10년차 30%·11~20년차 40%·21년차 이후 50% 감면, 기간지정·금액지정·자유인출 방식,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퇴직금 입금 IRP는 가입기간 요건 불적용, 연금 수령 개시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면제(연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중도 해지·다른 금융회사 이전 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입금 후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계좌 해지 신청, 수시인출은 연금수령한도를 넘지 않아야 혜택 유지, 예상 수령액은 KB스타뱅킹 퇴직연금 가상체험·영업점 상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4290-2호, 2026.10.25 확인)KB국민은행 KB Think: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연금 수령은 퇴직소득세 30~50% 감면·일시금은 퇴직소득세 전액, IRP로 받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나이 제한 없음, 수령 주기 월·분기·반기·연 선택, 기간지정·금액지정·자유인출, KB스타뱅킹 앱에서 연금 수령 신청·수시인출 등록 또는 지점 방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2977호, 2026.10.25 확인)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사적연금 70세 미만 5%·70세 이상 80세 미만 4%·80세 이상 3%, 종신계약 3%(’26.1.1. 이후 연금수령분, 종전 4%),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60%·20년 초과 5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이연퇴직소득·부득이한 인출 외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23.1.1. 이후 수령분부터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6.10.25 확인)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범위(연금계좌 인출순서 STEP01 과세제외 금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세액공제 받지 아니한 금액 등) → STEP02 이연퇴직소득 → STEP03 과세금액,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연차 11년 이상은 한도 미적용, 2026.10.25 확인)국세청: 원천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 근속연수 20년·퇴직급여 1억원 산출세액 1,120천원, 홈택스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 2026.10.25 확인)국세청: 원천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이연(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 신청 가능,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시행 2026.3.24.,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제2항 중도인출 사유,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시행 2026.10.1., 제3항 연금수령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예외)·과세기간 개시일(개시 신청한 해는 신청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제4항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누적 합산·11년 이상이면 계산식 미적용·2013.3.1. 전 가입 계좌 6년차, 제5항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은 연금외수령,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2025.12.23. 개정·2026.1.1. 시행분, 제1항 제5호의2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실적 증가분의 연금수령은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70세 미만 100분의 5·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80세 이상 100분의 3, 종신계약 100분의 3, 제5호의3 퇴직소득 연금수령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60·20년 초과 100분의 50,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 원천징수, 제2항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 신청,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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