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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해지 퇴직금 중도인출 확정급여형 db 뜻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해마다 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DC 계좌에 넣고 그 돈을 내가 골라 운용해 퇴직할 때 운용 결과대로 받는 제도이고, 확정급여형(DB)은 퇴직 때 받을 금액(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미리 정해져 회사가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DC형은 다니는 동안 해지해 돈을 찾을 수 없고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되며,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퇴직하면 DC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내 IRP로 옮겨져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인출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2026년 10월 25일 법령·금융감독원 확인 기준).
확정기여형 내 상황별 답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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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확정기여형(DC) 뜻: 회사가 낼 부담금이 미리 정해진 퇴직연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넣고 운용은 내가
- 확정급여형(DB) 뜻: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진 퇴직연금,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고 운용은 회사가
- 퇴직금: DC는 쌓인 부담금 + 운용 손익, DB·퇴직금제도는 근속연수 ×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해지: 재직 중 DC 단순 해지는 안 됨, 퇴직하거나 회사가 퇴직연금을 없앨 때 지급
- 중도인출: DC만 법정 사유(무주택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 DB는 불가
- 인출: 퇴직하면 내 IRP로 이전(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 추가 납입: DC 가능, 내 돈만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15%·12%
- 전환: DB→DC 가능, DC→DB 불가 (금융감독원)
확정기여형 뜻은 회사가 낼 부담금이 미리 정해져 있고 운용은 내가 하는 퇴직연금(DC)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는 Defined Contribution, 말 그대로 "기여(부담금)가 확정된"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라고 정합니다.
정해진 것은 회사가 넣을 돈이고, 내가 받을 금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을 둔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넣어야 하고, 정한 날까지 넣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함께 내야 합니다(제20조).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말고도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어디에 굴릴지는 가입자가 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으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과 이익·손실 가능성 정보를 줘야 합니다(제21조). 금융감독원은 DC형을 "확정기여형 / 기업형IRP"로 함께 표기하고,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회사를 통해 자동 가입된다고 안내합니다.
| 항목 | 확정기여형(DC) 내용 |
|---|---|
| 미리 정해진 것 |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 |
| 회사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현금 |
| 넣는 주기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
| 운용 | 가입자가 선택,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 |
| 금융회사 제시 상품 | 위험·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 |
| 내 돈 추가 납입 | 가능 (추가 부담금) |
| 퇴직할 때 받는 돈 | 쌓인 부담금 + 운용 손익 |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지 않은 경우 미리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제2조 제15호). DC형 규약에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제19조).
가입 자격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 자격을 근로기간 1년 경과 시로 안내합니다.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제4조).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차이는 퇴직급여가 운용 결과로 바뀌는 DC냐, 근속연수와 퇴직 때 임금으로 정해지는 DB냐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입니다(제2조).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하고(제15조), 회사는 지급능력을 위해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아야 하며(제16조), 금융회사가 지급한 돈이 이 수준에 못 미치면 회사가 14일 안에 부족분을 줘야 합니다(제17조).
금융감독원 비교표는 DB형은 노사가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약정하고 기업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정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기업 부담이 달라진다고, DC형은 기업이 낼 부담금 수준을 미리 확정하고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정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고 정리합니다. 근로자 추가 납입은 DB형은 불가능, DC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 db"처럼 섞어 찾는 경우가 많지만, DB는 확정급여형이고 DC가 확정기여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DB형은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DC형은 연봉제 도입 기업과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게 맞는다고 안내하며, 회사 도입 형태에 따라 한 제도만 두거나 두 제도를 함께 둘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미리 정해진 것 | 받을 퇴직급여 수준 |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 |
| 운용하는 쪽 | 회사 | 근로자 |
| 퇴직급여 |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부담금 + 운용 결과 |
| 운용 결과의 영향 | 회사 부담이 변함 | 내 퇴직급여가 변함 |
| 근로자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 |
| 중도인출 | 불가 | 법정 사유만 |
| 맞는 경우(금감원) |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이직 잦은 근로자 |
어느 쪽이 유리한가
DB형은 근속연수와 퇴직 때 임금이, DC형은 해마다의 임금과 운용 결과가 금액을 정합니다. 앞으로의 임금 상승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쪽이 늘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고, 먼저 회사에서 고를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합니다.
내가 어느 제도인지 모를 때
금융감독원은 가입 가능한 제도는 다니는 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나 가입한 금융회사 앱의 퇴직연금 계좌 이름(DB·DC)으로 확인합니다.
퇴직금 확정기여형 계산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쌓인 부담금에 운용 손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는 제도이고(제8조), 확정급여형도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같은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5조). 근속연수와 퇴직 무렵 임금이 금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해마다 그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제20조) 그 돈을 굴린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인 해에는 회사가 400만원 이상, 3,600만원인 해에는 300만원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규약으로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운용 손익이 더해지거나 빠지므로,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 앱의 DC 적립금으로 봅니다.
퇴직할 때 회사가 아직 넣지 않은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내 DC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제20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합병·분할 제외)은 성립 후 1년 이내에 DB형이나 DC형을 설정해야 합니다(제5조).
| 제도 | 퇴직급여 기준 |
|---|---|
|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 확정급여형(DB) |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위와 같은 수준 이상 |
| 확정기여형(DC) |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운용 손익 |
| DC 예: 연간 임금총액 4,800만원 | 그해 회사 부담금 400만원 이상 |
| DC 예: 연간 임금총액 3,600만원 | 그해 회사 부담금 300만원 이상 |
| 퇴직 때 밀린 DC 부담금 | 14일 이내 + 지연이자 |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제도·DB형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씁니다. DC형은 회사가 넣은 부담금과 운용 결과의 합이므로 가입한 금융회사의 적립금 조회가 실제 금액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다른 점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사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는 것이고, DC형은 적립금이 이미 내 계좌에 있어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중도인출(제22조)로 꺼냅니다.
확정기여형 dc 중도인출은 무주택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같은 법정 사유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4조가 그 사유를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없고 예외 사유에만 가능하며,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입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돈의 원리금을 갚는 경우(고시 사유,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도 있습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시행령 제2조의 담보 제공 사유에는 있지만 제14조의 중도인출 사유에는 없습니다.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신청 절차와 서류는 내 DC가 있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합니다(금융감독원).
세금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IRP 해지 안내는 주택구입·전세금과 천재지변이 아닌 재난은 기타소득세 16.5%,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재난은 연금소득세 3.3~5.5%로 표기하고, 주택구입처럼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는 퇴직급여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금융감독원 과세표).
| 사유 |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 · 본인 명의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 · 주거 목적 · 한 회사 근무 중 1회 |
|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부담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요건 |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 고시 사유 · 상환 금액 이하 |
확정급여형(DB)은
DB형에는 중도인출 조항이 없어 금융감독원도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DB형 적립금은 퇴직할 때 받으므로, 급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먼저 묻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경우
국세청은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내면 연금수령으로 인정합니다. 금융감독원 IRP 해지 안내는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재난으로 중도인출하면 연금소득세 3.3~5.5%, 주택구입·전세금과 그 밖의 재난은 기타소득세 16.5%로 표기합니다.
확정기여형 dc 해지는 다니는 동안에는 안 되고, 퇴직하거나 회사가 퇴직연금을 없앨 때 돈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DC형 재직자가 적립금을 꺼내는 길로 제22조의 중도인출만 두고 있어, 다니는 동안 "해지"해 돈을 찾는 방법은 없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면 먼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면 적립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IRP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되고(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 이렇게 받은 돈은 중간정산으로 받은 것으로 보며, 폐지 이후 기간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제38조). 지금 금융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라면 해지가 아니라 사업자 이전을 씁니다.
회사가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했다면 DC 가입자에 한해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를 통해 옮길 수 있고, 통상 회사가 반기·연 단위로 모아 처리합니다(금융감독원).
퇴직해 IRP로 옮겨진 뒤에는 IRP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급여 부분은 퇴직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거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금융감독원).
- 재직 중 단순 해지: 안 됨 → 중도인출 사유가 있는지 확인
- 퇴직: 퇴직급여 지급, 원칙적으로 내 IRP로 이전
- 회사가 퇴직연금 폐지: 적립금을 IRP로 지급, 중간정산으로 봄
- 금융회사만 바꾸기: 회사 계약 사업자 안에서 DC 사업자 이전
- 퇴직 후 IRP 해지: 가능,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 16.5%
해지 전에 따져 볼 것
IRP를 해지하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더 내고(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세액공제를 받은 돈에는 16.5%가 붙습니다. 55세 이후라면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비교해 봅니다.
예전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회사 도산·폐업으로 받지 못한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관리하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앱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로 찾습니다(금융감독원).
확정기여형 dc 인출은 퇴직 후 IRP로 옮겨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DC형 급여의 종류와 지급 방법은 DB형 조항을 따릅니다(제19조가 제17조 제1항·제4항·제5항 준용).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주고,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로 옮깁니다.
55세 이후 퇴직,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등은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9조·제3조의2).
퇴직할 때 DC에서 굴리던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옮기면 DC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제20조 제6항·제7항). 금융감독원은 근로자가 수령 방법을 정해 회사에 퇴직급여를 청구하고, 회사 폐업 등으로 어려우면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DC 제도 안에서 바로 연금을 받으려면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제17조 제1항 준용).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꺼냅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가입 5년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로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 인출하는 돈 | 연금으로 받을 때 | 일시금 등 연금외 |
|---|---|---|
| 퇴직급여(퇴직금, DB·DC) |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60%, 20년 초과 50%) | 퇴직소득세 |
| 세액공제 안 받은 추가 납입금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 세액공제 받은 추가 납입금 · 운용수익 | 연 1,500만원 이하 3.3~5.5% | 기타소득세 16.5% |
연 1,5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연 1,500만원 넘게 받으면 16.5% 분리과세와 전액 종합과세 가운데 고릅니다(금융감독원 과세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표의 첫 줄처럼 퇴직소득세의 70% 등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연금 신청하는 곳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을 정해 IRP가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세금을 떼고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넣어 줍니다(금융감독원 IRP 연금수령 안내).
DC형은 반기마다 운용을 바꾸고 내 돈을 더 넣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DB형에서 DC형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반대는 안 됩니다

DC형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제21조).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비교(DC)에서는 금융회사별 원리금 보장·비보장 적립금과 1·3·5·7·10년 수익률을 볼 수 있고, 수익률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숫자 자체보다 내 나이와 퇴직 시점에 맞는 위험 수준을 먼저 정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 목록은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묻습니다.
국세청은 퇴직연금계좌에 DC형과 IRP를 넣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내가 DC에 더 넣은 추가 부담금은 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계좌를 모두 합쳐 연 1,80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DB에서 DC로는 전환할 수 있지만 DC에서 DB로는 전환할 수 없고, 세부 절차는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물으라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제도 자체를 다른 종류로 바꾸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4조).
| 항목 | 내용 |
|---|---|
| 운용방법 변경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세액공제 대상 | 내가 넣은 추가 부담금 (회사 부담금 제외)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
| 연금계좌 납입 한도 | 모든 계좌 합계 연 1,800만원 |
| DB → DC 전환 | 가능 |
| DC → DB 전환 | 불가 |
추가 납입 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은 중도인출·해지처럼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금융감독원). 곧 쓸 돈은 넣지 않습니다.
내 적립금 확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로 퇴직연금이 있는 금융회사를 확인한 뒤, 그 회사 앱에서 DC 적립금과 운용 상품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기여형 dc 뜻을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요?
회사가 넣어 줄 돈만 정해진 퇴직연금입니다. 회사는 해마다 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DC 계좌에 넣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나는 그 돈을 직접 골라 운용하며(제21조), 퇴직할 때 쌓인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DC형을 확정기여형 / 기업형IRP로 함께 표기합니다.
확정기여형 db라고 검색했는데, 확정기여형이 DB인가요?
아닙니다. 확정기여형은 DC(Defined Contribution)이고, DB(Defined Benefit)는 확정급여형입니다. DB형은 퇴직 때 받을 금액(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정해져 회사가 운용하고,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이 정해져 근로자가 운용합니다(제2조·제15조·제20조, 금융감독원 비교표).
대학등록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확정기여형 DC 중도인출이 되나요?
안 됩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 담보 제공 사유에는 있지만, DC 중도인출 사유를 정한 제14조에는 없습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한 회사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 등입니다.
퇴직금 확정기여형이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금융감독원은 DC형 퇴직급여가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한다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넣은 부담금에 운용 손익이 더해지거나 빠지므로 운용 결과가 나쁘면 넣은 돈보다 적을 수 있고, 좋으면 많아집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과 비보장 상품을 반기마다 바꿀 수 있으니 금융회사 앱에서 운용 상품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금융감독원은 다니던 회사의 폐업 등으로 회사에 청구하기 어려우면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몰라서 받지 못한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앱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제2조(정의) — 제8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제9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제15호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 법률 제10967호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 중간정산 가능(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제16조·제17조 — 확정급여형 급여 수준은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적립 의무, 연금은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지급기간 5년 이상),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급여수준에 못 미치면 사용자가 14일 이내 부족분 지급,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IRP로 이전(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규약에 부담금·운용·사전지정운용·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포함, 급여의 종류·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은 제17조 제1항·제4항·제5항 준용(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부담금을 현금으로 DC 계정에 납입,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늦으면 지연이자),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미납 부담금은 14일 이내 납입(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 요청 가능하고 이전하면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봄(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DC 가입자는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 가능,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 제시, 운용방법별 이익·손실 가능성 정보 제공(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 폐지 이후·중단 기간은 퇴직금제도 적용, 폐지되면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 지급(미지정 시 가입자 명의 IRP), 이렇게 받은 급여는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봄(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제2조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고시 사유,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조의2 — 급여를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 상환(상환 금액 한도),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 2026.7.1.)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60, 20년 초과 100분의 50(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가입 및 이전안내) — 회사가 도입하면 회사를 통해 자동 가입, 일반적으로 DB와 DC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 DB는 노사가 급여수준을 사전 약정·기업이 운용·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퇴직급여는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근로자 추가납입 불가, DC(기업형IRP)는 기업 부담금 수준을 사전 확정(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근로자가 운용·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추가납입 가능, DB는 고용이 안정된 기업·DC는 연봉제 도입기업과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 적합, 가입 자격은 근로기간 1년 경과 시, DB에서 DC는 전환 가능·DC에서 DB는 전환 불가, 복수 사업자 계약 시 DC 가입자만 사업자 이전 가능(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신청, 통상 반기·연 단위 일괄 처리)(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불가·예외 사유(시행령 제2조·제14조) 시 가능,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불가,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신청 절차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급여는 퇴직 시 지급·근로자가 수령방법을 정해 회사에 청구(회사 폐업 등으로 곤란하면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청구),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 예외),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연금으로 받으면 30% 세금 면제, 소득 원천별 과세표(퇴직급여 연금수령 퇴직소득세율의 70%·연금외수령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적립금 과세 제외, 세액공제 받은 추가적립금·운용수익 연금수령 연 1,500만원 이하 3.3~5.5% 또는 초과 시 16.5%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택1,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16.5%)(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사업자 비교(DC) — DC를 선택하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가입 가능한 사업자 목록은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문의, 사업자별 원리금 보장·비보장 적립금과 1·3·5·7·10년 수익률 비교(분기 기준, 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해지) —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또는 발급번호 입력,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주택구입·전세금·보증금 기타소득세 16.5%,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연금소득세 5.5~3.3%, 재난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 5.5~3.3%·그 외 재난은 기타소득세 16.5%), 온라인 해지 환경이 없으면 영업점 방문(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연금수령 신청) — 가입일부터 5년 경과·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조건 배제),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 지정 신청, 원천징수 후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입금(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미청구 퇴직연금 개요 및 조회방법 — 회사 도산·폐업 등으로 퇴직자가 몰랐거나 수령 신청을 못 해 남은 퇴직연금, 금융회사가 관리하며 지급 신청 시 수령,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앱에서 일괄 조회, 재직 중인 회사 퇴직연금은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 이용(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로그인(2026.10.25 접속 확인)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퇴직연금계좌는 DC형과 IRP 등(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과세이연된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해 납입된 금액 제외(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연금계좌 납입 한도 연 1,800만원(계좌가 2개 이상이면 합계액),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 예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시 퇴직소득·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과세, 세액공제 받지 아니한 납입액은 인출순서상 과세제외 금액, 천재지변·3개월 이상 요양·가입자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연금수령으로 인정(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2026.10.25 접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