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계좌

IRP퇴직연금계좌 개설 만들기 방법 추천 해지 출금 조회 사본 운영 비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IRP퇴직연금계좌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은행·증권사·보험사의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분증과 가입 자격 확인 서류로 개설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의 회사별 가입 버튼을 누르면 그 회사 홈페이지나 퇴직연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돈은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해 출금하고, 55세 전에는 주택 구입·6개월 이상 요양·파산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되며, 사유 없이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뗍니다.

내 계좌 조회는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금융회사 비교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하고, 회사에 낼 계좌 사본·확인서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받습니다(2026년 10월 25일 확인 기준).

IRP퇴직연금계좌 내 상황별 할 일 찾기

지금 내 상황을 고르면 IRP퇴직연금계좌 개설·조회·사본·운영·비교·출금·해지 가운데 해야 할 일과 준비물, 세금, 신청하는 곳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지금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IRP퇴직연금계좌 개설 해지 출금 조회 사본 운영 비교 안내

핵심 요약

  • 개설: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은행·증권·보험사 앱·영업점 또는 근로복지공단
  • 만들기 준비물: 신분증 + 재직·소득 확인 서류 1가지 (퇴직금만 받는 계좌는 KB국민은행 기준 신분증만)
  • 조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 사본·확인서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
  • 운영방법: 입금 후 상품 지정, 주식 비중 큰 펀드·ETF는 적립금 70%까지(적격 TDF 등 예외), 안 고르면 디폴트옵션
  • 추천·비교: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의 개인형IRP 수익률·총비용 부담률·맞춤형 수수료
  • 출금: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55세 전에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
  • 해지: 가입 금융회사에 신청, 공제받은 돈·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IRP퇴직연금계좌 개설은 소득이 있으면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분증과 자격 확인 서류로 합니다

IRP퇴직연금계좌 만들기 준비물 표

IRP 퇴직연금 계좌 개설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7조가 정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 DB·DC형 가입자가 자기 돈으로 추가로 만드는 경우,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계속근로 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이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개설 방법은 가입할 금융회사의 앱·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에서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권역과 회사를 고르면 가입 버튼으로 그 회사 홈페이지나 퇴직연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가입 환경이 없는 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IRP 퇴직연금 계좌 만들기를 하려면 유안타증권·키움증권 공식 안내 기준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 본인 명의 은행·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KB국민은행은 퇴직금만 받는 퇴직용 IRP는 신분증만으로, 직접 돈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는 퇴직/적립겸용 IRP는 재직·소득 확인 서류 1가지를 더해 개설한다고 안내하고, 키움증권은 공공 마이데이터로 자격 확인 서류를 자동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IRP퇴직연금계좌 만들기 준비물 (KB국민은행·키움증권·유안타증권 공식 안내, 2026-10-25 확인)
계좌 용도준비할 것
퇴직금만 받는 계좌 (KB 퇴직용)신분증
직접 넣어 세액공제 · 근로자신분증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가지
직접 넣어 세액공제 · 자영업자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등 1가지
공무원·군인·교직원신분증 + 재직증명서 등 1가지
비대면 개설 공통본인 명의 휴대폰 · 본인 명의 은행/증권 계좌

퇴직 전에 꼭 할 일

회사는 퇴직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내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겨 지급해야 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 등은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3조의2).

개설할 때 정하는 것

KB국민은행은 계좌 유형(퇴직용·퇴직/적립겸용), 상품 지정 방법,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연간 납입 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키움증권도 계좌 개설 때 정한 연간 납입 한도를 넘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IRP 계좌 여러 개

IRP 계정이 여러 개면 부담금을 합쳐 한도를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여러 회사에 만들어도 한 해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을 포함한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1,800만원입니다(국세청).

IRP계좌개설 퇴직금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금융감독원 IRP 가입 금융회사 고르기 →권역·회사별 IRP 가입 버튼이 있는 개인형 IRP 계좌안내입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조회는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계좌 사본·가입확인서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받습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조회와 사본 받기 5단계

IRP 퇴직연금 계좌 조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합니다. 아이디, 간편인증(네이버·토스·카카오톡·통신사PASS·국민인증서 등), 휴대폰 본인인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연금 계약정보와 예시 연금액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본인확인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가입 후 3영업일이 지나야 내 연금정보가 보입니다(통합연금포털 자주하는질문). 연금 계약정보에서 퇴직연금IRP계좌가 있는 금융회사를 확인하고, 운용 상품별 잔액과 거래 내역은 그 회사 앱·홈페이지에서 봅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사본은 퇴직을 앞두고 회사가 퇴직금 받을 계좌를 확인하려고 자주 요구합니다. KB국민은행 IRP 안내에도 회사로부터 "퇴직금 받으실 IRP 계좌 하나 만들어서 통장 사본 제출하세요"라는 안내를 받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번에 확인한 법령과 금융감독원 안내에는 IRP 계좌 사본의 공통 양식이나 발급 메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원하는 서류 이름(계좌 사본, 가입확인서, 계좌개설확인서 등)과 표시 항목을 먼저 묻습니다.

서류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은 영웅문S# 앱의 연금 → 연금관리 → 추가관리 → 증명서발급에서 가입확인서를 골라 이메일로 받거나, 홈페이지의 같은 경로에서 즉시 발급 또는 이메일 발급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은행·보험사는 메뉴 이름이 다르므로 그 회사 앱이나 고객센터로 찾습니다.

  1.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 로그인한다
  2. 연금 계약정보에서 IRP가 있는 금융회사를 확인한다
  3.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과 표시 항목을 확인한다
  4. 그 금융회사 앱·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는다
  5. 발급한 사본·확인서를 회사에 낸다
퇴직연금조회 내 농협 하나은행 방법 사이트 안됨 하나 퇴직연금조회이벤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IRP 조회하기 →로그인 후 연금 계약정보에서 내 IRP 계좌와 금융회사를 확인합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운영방법은 입금 뒤 상품을 직접 지정하는 것이고, 주식 비중이 큰 펀드·ETF는 적립금의 7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운영 상품 구분과 70% 한도 표

IRP는 돈을 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돈으로 무엇을 살지 운용지시를 해야 합니다. 유안타증권 공식 안내는 IRP 계좌개설 → 신규계약 체결 → 납입금 매수상품 등록 → IRP 계좌에 입금 → 납입신청까지 마쳐야 운용이 가능하고, 납입신청을 하면 등록한 상품과 비율대로 자동 매수 운용지시가 실행된다고 설명합니다.

KB국민은행은 원리금보장형 예·적금부터 TDF·ETF·실적배당 펀드까지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는 상품을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예금·GIC·ELB 등),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국채·통안채·정부보증채·SOC채권), 원리금비보장상품(펀드·ETF·적격 TDF 등)으로 나누고,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도 기준금리 변화 등에 따라 평가가격이 변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투자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와 시행규칙 제10조가 정합니다.

원리금보장 상품과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을 뺀 위험자산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는 주식 투자한도가 50% 미만인 펀드, 적격 TDF,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디폴트옵션 등을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 정해 이 한도에서 뺍니다.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이 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은 고른 상품의 만기일부터 4주가 지나도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통지하고, 통지 뒤 2주 안에도 정하지 않으면 미리 선정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며, 가입자는 언제든 다시 스스로 운용방법을 고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유형을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으로 부르고, 안정형은 은행 정기예금이나 보험사 원리금보장보험으로만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2026년 2월 27일 발표).

퇴직연금 IRP 계좌 운용 상품 구분과 70% 한도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시행령 제26조·시행규칙 제10조·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고용노동부, 2026-10-25 확인)
상품 구분예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예금 · GIC · ELB 등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국채 · 통안채 · 정부보증채 · SOC채권
원리금비보장상품펀드 · ETF · 적격 TDF 등
적립금 70%까지만 담는 위험자산주식 투자한도 50% 이상인 펀드 · ETF 등
70% 한도 예외적격 TDF ·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 주식 50% 미만 펀드 등
디폴트옵션 4유형안정형 · 안정투자형 · 중립투자형 · 적극투자형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품을 담을지는 투자 기간과 위험 성향에 따라 가입자가 정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볼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자보호

KB국민은행 안내 기준 퇴직연금 안의 예금보호 대상 상품은 다른 보호상품과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되고, 펀드 같은 집합투자증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뜻 해지 추천 매도 의무 변경 미지정 디폴트옵션이란금융감독원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수수료 보기 →권역·금융회사별 사전지정운용방법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 공시입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추천·비교는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의 수익률과 총비용 부담률, 맞춤형 수수료로 합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비교 기준과 보는 곳 표

IRP 퇴직연금 계좌 추천을 찾는다면 특정 회사 이름보다 비교 기준이 먼저입니다. 납입 한도 1,800만원, 세액공제 900만원, 55세 이후 연금수령, 해지 세금 16.5% 같은 규칙은 법령으로 정해져 모든 금융회사에 같고, 회사마다 다른 것은 수익률·수수료·운용할 수 있는 상품·앱 기능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합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비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에서 수익률(최근 1년과 3·5·7·10년 장기수익률, 개인형IRP 열 따로), 총비용 부담률, 맞춤형 수수료 비교, 원리금보장·비보장상품 현황 탭으로 합니다.

수익률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화면의 작성기준일을 함께 봅니다.

수수료는 같은 회사 안에서도 개설 경로와 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공식 안내는 IRP 수수료가 가입자부담금 연 0.21~0.28%, 퇴직급여 연 0~0.45%이고 KB스타뱅킹 비대면 개설이 대면보다 낮으며, 펀드로 운용하면 펀드보수가 따로 붙는다고 밝힙니다(2026년 10월 25일 확인, 바뀔 수 있음).

다른 회사도 그 회사 공식 수수료 안내와 비교공시의 맞춤형 수수료 비교로 확인합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비교 기준과 보는 곳 (2026-10-25 확인)
비교 기준보는 곳
회사별 개인형IRP 수익률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총비용 부담률 · 맞춤형 수수료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디폴트옵션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금융감독원 디폴트옵션 공시
담을 수 있는 상품 (예금·펀드·ETF)각 금융회사 공식 안내
비대면 개설 · 앱 메뉴각 금융회사 공식 안내

IRP와 연금저축 비교

세액공제는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IRP를 더하면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국세청). KB국민은행 비교표는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연금저축에는 이런 투자 한도 규제가 없다고 적습니다.

이미 IRP가 있다면

다른 회사로 옮길 때는 해지하지 말고 옮겨 받을 회사에 IRP 전액 이체를 신청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세 없이 이어집니다(금융감독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2024년 10월 31일부터는 운용 중인 상품을 팔지 않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실물이전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IRP수수료 비교 무료 증권사 면제 은행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 비교하기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에서 개인형IRP 수익률과 총비용 부담률을 봅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출금 방법은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이고, 55세 전에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됩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출금 방법과 세금 표

55세가 넘었다면 가입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해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을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조건 배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한 뒤 가입자가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넣어 준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는 IRP 연금을 55세 이상에게 5년 이상 나눠 주고, 일시금은 55세 이상이 원할 때 준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수령으로 보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입니다(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한도 미적용).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부분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로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9조),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금 부분 연금과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분을 뺀 연금소득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그 연금소득에 15%를 곱하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64조의4).

55세 전에는 IRP를 입출금 통장처럼 일부만 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전세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의 재난 피해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전액 또는 일부)할 수 있고(시행령 제18조, 금융감독원), 그 밖에는 해지해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KB국민은행 안내).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신청 절차는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출금 방법과 세금 (시행령 제18조·소득세법 제129조·금융감독원·국세청, 2026-10-25 확인, 지방소득세 포함)
언제 · 왜출금 방법공제받은 돈·수익 세금
55세 이후 · 한도 안연금 개시 신청연금소득세 3.3~5.5%
55세 이후 · 한도 넘게연금외수령기타소득세 16.5%
55세 전 · 주택 구입·전세금중도인출기타소득세 16.5%
55세 전 · 6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중도인출연금소득세 3.3~5.5%
55세 전 · 천재지변 재난중도인출연금소득세 3.3~5.5%
사유 없음해지기타소득세 16.5%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 IRP(법 제25조) 가입자는 전세금 중도인출이 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의료비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할 때로 제한됩니다(시행령 제18조제2항). 금융감독원 해지 안내 표는 이 두 조건을 함께 적고 있으므로 내 계좌에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는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의료목적 인출은 의료비 지급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국세청).

IRP퇴직연금수령방법 일시금 신청방법 농협금융감독원 IRP 연금수령 신청하기 →연금수령 절차·유의사항과 회사별 연금수령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해지 방법은 가입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것이고,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16.5%를 뗍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 해지 순서 5단계

IRP 퇴직연금 계좌 해지 방법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앱·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 해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의 해지 탭에서 권역과 회사를 고르면 해지 버튼으로 그 회사 홈페이지나 퇴직연금 화면으로 이어지고, 온라인 해지 환경이 없는 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세액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입니다(금융감독원).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이연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냅니다(국세청).

해지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거나 발급번호를 해지 화면에 입력해야 기타소득세가 정확하게 원천징수됩니다(금융감독원).

국세청 안내의 인출 순서는 과세제외 금액(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등) → 이연퇴직소득 → 과세금액(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입니다. 금융회사만 바꾸려는 것이라면 해지 대신 옮겨 받을 회사에 IRP 전액 이체를 신청합니다.

해지 수수료는 가입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며,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계약이전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1. 중도인출 사유나 다른 회사 이체로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한다
  3. 가입 금융회사 앱·인터넷뱅킹·영업점에서 해지를 신청한다
  4. 확인서를 내거나 발급번호를 해지 화면에 입력한다
  5. 원천징수 세액과 받을 금액을 확인한다
IRP계좌해지 세금 입금 시간 시 후 재가입 수수료 즉시 이체방법 기간금융감독원 IRP 해지 유의사항·신청 보기 →해지 세금 계산식,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 회사별 해지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퇴직연금계좌는 몇 살까지 만들 수 있나요?

KB국민은행은 개인형IRP는 가입 나이에 상한이 없고 소득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55세는 가입을 막는 나이가 아니라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며, 직접 넣은 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IRP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 부담금을 합쳐 한도를 계산한다고 정하므로 여러 개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해 납입 한도 1,800만원과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은 연금저축을 포함한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계산합니다(국세청).

IRP 퇴직연금 계좌 사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이번에 확인한 법령과 금융감독원 안내에는 공통 양식이 없으므로, 회사가 원하는 서류 이름(계좌 사본·가입확인서·계좌개설확인서 등)을 먼저 확인하고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은 영웅문S# 앱 연금 → 연금관리 → 추가관리 → 증명서발급에서 가입확인서를 이메일로, 홈페이지에서는 즉시 또는 이메일로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IRP에서 일부만 출금할 수 있나요?

55세 전에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전액 또는 일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 금융감독원). 사유가 없으면 해지해야 하고, 55세 이후에는 연금 개시를 신청해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습니다.

IRP를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네. 옮겨 받을 회사에 IRP 전액 이체를 신청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세 없이 가입기간이 이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금융감독원).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액만 이체하면 인출로 봅니다(국세청). 2024년 10월 31일부터는 운용 중인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는 실물이전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으며, 내 상품이 옮겨지는지는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7.1., 법률 제21475호) 제9조 —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 사유는 예외,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가입자는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음,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 제시(제24조제4항으로 IRP에 준용)(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정, 스스로 선정한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나면 통지, 통지 후 2주 이내 미선정 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 선정 가능(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설정 대상(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의 자기 부담 추가 설정,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기 부담 납입·대통령령 한도, 운용방법 제21조~제21조의4 준용, 급여 수급요건·중도인출은 대통령령(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제17조 — IRP 설정 대상(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계속근로 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제17조의2 — 이전 사업 퇴직급여 일시금 등 제외, IRP 계정이 여러 개이면 부담금 합계액으로 한도 계산(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퇴직금 IRP 이전 예외(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 IRP 연금(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일시금(55세 이상 희망자),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재난,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등), 법 제25조 IRP는 전세금 1회·의료비 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로 한정(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2.7.12.) 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총투자한도는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 2023.11.16.) 제11조(적립금 운용방법 등) —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주식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증권형 집합투자증권등, 투자목표시점이 명시된 집합투자증권(감독원장 기준 충족),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사전지정운용방법 등 포함(제9호·제10호는 DC·IRP만 해당)(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 퇴직소득 연금수령분,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분, 그 밖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연금소득, 제64조의4 —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세액(+그 밖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선택(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수익의 연금수령은 연금소득자 나이에 따른 세율(종신계약 100분의 3), 퇴직소득 연금수령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10년 초과 20년 이하 100분의 60·20년 초과 100분의 50, 제21조제1항제18호·제21호 기타소득 100분의 15(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입) —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 연간 1,800만원 납입·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운용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 면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2017.7.26부터),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권역별 회사 가입 버튼(각 회사 홈페이지·퇴직연금 화면으로 연결), 온라인 환경이 없으면 영업점 방문, 근로복지공단으로도 가입 가능(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해지) —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제출 또는 발급번호 입력, 중도인출(전액 또는 일부) 사유별 세율(주택구입·전세 기타소득세 16.5%, 6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재난 연금소득세 5.5~3.3%, 그 외 재난 16.5%),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신청 절차는 가입 금융회사, 회사별 해지 신청(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연금수령 신청) — 가입일부터 5년 경과·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는 5년 조건 배제), 연금수령 개시일·수령주기·수령할 금액 지정 신청, 원천징수 후 고객이 지정한 인출용 계좌로 입금(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이체) — 연금계좌의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세 없이 가입기간 존속(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계좌이체를 받을 권역·회사 선택, 영업점 이체는 이체하려는 상품의 판매회사 방문(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 아이디·간편인증(네이버·토스·카카오톡·통신사PASS 등)·휴대폰 본인인증·공인인증서 로그인, 연금 계약정보·예시 연금액 탭(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자주하는질문 — 본인 연금정보 조회는 본인확인 후 회원가입 필요, 최초 회원가입 후 3영업일이 지난 뒤 연금정보 확인 가능,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의 계약상세에 해당 금융회사 전화번호·담당자 이메일 기재(2026.10.25 원문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 — 수익률·총비용 부담률·맞춤형 수수료 비교·원리금보장상품 현황·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 탭, 예금성 원리금보장(예금·GIC·ELB 등)·시장성 원리금보장(국채·통안채·정부보증채·SOC채권)·원리금비보장(펀드·ETF·적격 TDF 등), 원리금비보장상품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개인형IRP 최근 1년·3·5·7·10년 수익률(2026.10.25 화면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공시 — 권역·원금보장 여부·금융회사별 조회(2026.10.25 화면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퇴직연금계좌에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포함,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계좌가 2개 이상이면 합계액),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 예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연차 11년 이상 한도 미적용,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시 퇴직소득·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과세, 인출순서(과세제외 금액 → 이연퇴직소득 → 과세금액), 퇴직연금계좌 일부 금액 이체는 인출(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과세이연된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 제외(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퇴직연금 — IRP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쓰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부담 정보 비교공시(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2.24.):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 2024.10.31. 개시,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2026.10.25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2.27.): 디폴트옵션 — DC·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운용, 투자유형 명칭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 안정형은 은행 정기예금 또는 보험사 원리금보장보험으로만 구성, 분기마다 주요 정보 공시(2026.10.25 원문 확인)KB국민은행: KB 개인형IRP 가이드(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4290-1호, 2026.9.9.) — 소득이 있으면 나이 상한 없이 가입, 퇴직용 IRP는 신분증, 퇴직/적립겸용은 가입 자격별 확인 서류 1가지, KB스타뱅킹 비대면 또는 영업점 가입, 계좌유형·상품 지정 방법·디폴트옵션·연간 납입 한도 기재, 수수료 가입자부담금 연 0.21~0.28%·사용자부담금 연 0~0.45%(비대면이 낮음, 펀드보수 별도), 법정 사유 외 일부 인출 불가,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 없음, 예금보호 대상 상품 1인당 1억원(2026.10.25 원문 확인)키움증권: 모바일 개인형IRP 계좌개설 — 영웅문S# 앱으로 개설(모바일웹 불가), 신분증·본인 계좌번호·가입자격 확인 서류(공공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또는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 등 직접 제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는 앱 연금 → 연금관리 → 추가관리 → 증명서발급(이메일)·홈페이지(즉시 또는 이메일) 발급(2026.10.25 원문 확인)유안타증권: IRP 계좌 업무절차 안내 — 계좌개설 → 신규계약 체결 → 납입금 매수상품 등록 → IRP 계좌 입금 → 납입신청을 마쳐야 운용 가능, 납입신청 시 등록 상품·비율대로 자동 매수 운용지시, 비대면 개설은 신분증 + 본인 명의 스마트폰 + 본인 명의 은행 또는 증권계좌(2026.10.25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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