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중도인출

퇴직연금중도인출 사유 세금 dc형 기간 서류 하나은행 보증금 주택구입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IRP 가입자가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DB형에는 중도인출 조항이 없습니다. 중도인출한 돈은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이라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내고, 3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 같은 세법의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신청은 내 퇴직연금이 있는 금융회사에서 하고, 그 회사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로 확인합니다(2026년 10월 25일 법령·국세청·하나은행 자료 확인).

퇴직연금 중도인출 내 상황별 조건·세금·서류 찾기

지금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 중도인출이 되는지, 법에 정한 조건, 내야 할 세금, 준비할 서류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중도인출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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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세금 서류 안내

핵심 요약

  • 사유: 무주택 주택구입·전세금·보증금·6개월 요양 의료비·5년 내 파산·개인회생·재난
  • 대상: DC형과 IRP만, DB형은 중도인출 조항 없음
  • DC형 조건: 전세금·보증금은 한 회사에서 1회, 의료비는 연 임금 12.5% 초과
  • 세금: 퇴직금 부분 퇴직소득세 100%, 공제받은 돈·수익 16.5%, 부득이한 사유는 낮은 세율
  • 기간: 파산·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하나은행 주택구입은 등기 후 1개월 이내
  • 전액·한도: 법정 한도 없음(대출상환은 필요액), 하나은행은 전부 또는 일부 신청
  • 해지: DC형 재직 중 해지 조항 없음, IRP는 전체 해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구입·전세금·보증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재난이고, DC형과 IRP만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DC형 IRP 비교표

퇴직연금중도인출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는 DC형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하고, 사유는 시행령 제14조(DC형)와 제18조(IRP)가 정합니다.

DB형에는 같은 중도인출 조항이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한 회사 근무 중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부담),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고용노동부 고시 요건),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입니다.

일반 IRP는 같은 사유에서 전세금·보증금 1회 제한과 의료비 12.5% 요건이 빠지고, 법 제25조에 따른 IRP 가입자에게만 두 요건이 적용됩니다. 생활비·혼례비·대학등록금·장례비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8조, 2026-10-25 확인)
사유DC형일반 IRP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가능가능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한 회사 근무 중 1회가능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 임금총액 12.5% 초과가능
신청일 전 5년 내 파산·개인회생가능가능
재난 피해고용노동부 고시 요건고용노동부 고시 요건
생활비·결혼·등록금사유 아님사유 아님

퇴직연금중도인출조건 ① 무주택

주택구입과 전세금·보증금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하나은행은 신청서에 무주택 서약을 받습니다.

퇴직연금중도인출조건 ② 기간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여야 합니다.

퇴직연금DB형 중도인출 조회 뜻 계산방법 퇴직시 중간정산 DC형 차이국가법령정보센터 DC형 중도인출 사유 보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원문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택구입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본인 명의여야 하고, 보증금·전세자금은 DC형이 회사당 1회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신청 순서

퇴직연금중도인출주택구입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하나은행은 배우자 단독 명의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공동명의는 된다고 안내합니다.

살던 집을 판 날 같은 날 새 집을 사면 신청할 수 없고(신청일 당일 무주택이 확인돼야 함), 이미 산 뒤 신청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보증금·전세자금은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을 낼 때 됩니다. DC형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고, 일반 IRP에는 시행령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법 제25조에 따른 IRP는 1회).

하나은행 서류 목록에는 전세와 월세 임대차계약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분양·분양권 매수는 분양계약서(분양권은 최초 분양권자와의 매매계약서 포함), 신축은 설계서와 공사계약서, 경매는 경매 증명서를 냅니다. 갖고 있는 집을 재건축·증축·개축하는 것은 사유가 아닙니다(하나은행 중도인출신청서).

  1. 신청일 현재 내 명의 주택이 없는지 확인한다
  2. 주택은 본인 명의(공동명의 가능)로 사고, 전세·월세는 임대차계약을 한다(세대원 명의면 전입 서약)
  3.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신청일 당일)·지방세 과세증명서·계약서를 준비한다
  4. 전세·보증금은 계약금 입금증과 빌릴 집의 등기부등본을 더한다
  5. 주택구입은 등기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신청한다(하나은행 기준)
연금저축중도인출 하는법 주택구입 세금 후기 과세 방법 분리 비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구입·전세금 사유 보기 →무주택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1회 한정, 의료비, 재난 사유가 나온 시행령 제2조 원문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결정이 조건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조건표

퇴직연금중도인출의료비는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의 의료비입니다. DC형은 여기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12.5%)를 넘게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요건이 붙고, 일반 IRP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하나은행은 제출한 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지 않았다는 확인도 받습니다.

퇴직연금중도인출개인회생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이고, 파산선고도 같은 5년 기준입니다. 하나은행은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개인워크아웃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두 경우 모두 세법에서도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본인·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연금수령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학적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의료비·개인회생·파산 조건 (시행령 제14조·제18조, 하나은행 신청서, 2026-10-25 확인)
사유법정 조건확인 서류 (하나은행)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진단서·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DC형 의료비연 임금총액 12.5% 초과 부담직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회생신청일 전 5년 내 개시 결정개시결정문 또는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파산신청일 전 5년 내 파산선고법원 파산선고문
개인워크아웃사유 아님해당 없음

부양가족 범위 (하나은행 안내)

배우자,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 만 60세 이상,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입니다.

근로소득이 없거나 개인사업자라면

하나은행은 직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를 받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IRP 중도인출 사유 보기 →IRP 중도인출 사유와 법 제25조 IRP 가입자 단서가 나온 시행령 제18조 원문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은 퇴직금 부분 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 받은 돈·운용수익 16.5%이고 부득이한 사유는 더 낮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일반 인출과 부득이한 사유 비교표

퇴직연금중도인출세금은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국세청 안내대로 IRP에 들어온 퇴직금(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구입·전세금 같은 일반 중도인출은 연금외수령입니다. 하나은행 개인형IRP 핵심설명서 기준으로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100%,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 30~50% 감면은 없습니다.

세법의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본인·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금융회사 영업정지)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하나은행 개인형IRP는 이때 퇴직금 부분을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소득세 3.3~5.5%로 계산하고, DC형·기업형IRP는 가입자부담금과 운용수익에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하나은행 개인형IRP 핵심설명서·중도인출신청서, 지방소득세 포함, 2026-10-25 확인)
돈의 종류일반 중도인출·해지부득이한 사유 (6개월 안 서류)
IRP 퇴직금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 100%이연퇴직소득세 × 70%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연금소득세 3.3~5.5%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비과세 (과세제외 신청)비과세

빠지는 순서

국세청 인출순서는 과세제외 금액 → 이연퇴직소득 → 과세금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이고, 하나은행 신청서도 비과세 → 퇴직소득 → 기타소득 순서로 인출한다고 적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금이 있다면

하나은행은 신청 전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내 과세제외를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IRP계좌해지 세금 입금 시간 시 후 재가입 수수료 즉시 이체방법 기간국세청 연금계좌 인출 세금 보기 →연금수령 요건, 부득이한 사유, 연금외수령 과세와 인출순서가 나온 국세청 안내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는 사유별로 다르고, 기간은 5년·1개월·6개월 기준과 상품 매도 영업일을 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별 서류표

퇴직연금중도인출서류는 하나은행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기준으로 사유마다 다릅니다. 신청서에 사유를 고르고 확인서(무주택 서약, 실손보험 미청구 확인 등)에 서명한 뒤 사유별 서류를 냅니다.

하나은행은 사유별로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영업점에 문의하라고 적어 둡니다.

퇴직연금중도인출기간은 세 가지를 봅니다. 파산·개인회생 결정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여야 하고(시행령), 하나은행 주택구입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며, 요양·파산·개인회생으로 낮은 세율을 받으려면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퇴직연금 중도인출 입금은 운용 중인 상품을 판 뒤에 됩니다. 하나은행 개인형IRP 핵심설명서는 상품 매매 신청이 다음 영업일로 순연돼 처리되고, 정기예금은 1~2영업일, 펀드 등은 투자설명서 매매 기준일에 1영업일이 더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받는 계좌는 본인 계좌만 됩니다(하나은행 신청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별 서류 (하나은행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2023.01 개정, 2026-10-25 확인)
사유주요 서류
주택구입 (매수)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매수 주택 등기부등본, 지방세 과세증명서, 매매계약서
전세금·보증금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지방세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입금증
6개월 이상 의료비진단서·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개시결정문 또는 변제인가 확정증명원(변제계획서 포함)
파산법원 파산선고문
재난건축물대장등본, 피해상황확인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인자료

하나은행 신청서는 주택구입·전세금의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신청일 당일 발급분으로, 의료비·재난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받습니다. 하나은행 신청서는 2023년 1월 개정판이므로 다른 금융회사나 최신 서식의 서류는 해당 회사에 확인합니다.

하나은행퇴직연금 해지 dc 수령 방법 중도인출 고객센터 조회 통장사본하나은행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보기 →사유 선택, 확인서, 사유별 제출서류 안내가 있는 하나은행 공식 서식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전액·한도는 법정 상한이 없고(대출상환 제외), 수수료는 상품을 팔 때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전액 한도 수수료 표

퇴직연금중도인출전액도 법에서는 막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4조와 제18조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사유만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정하고, 다른 사유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개인형IRP 핵심설명서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일부 또는 전부 인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는 금융회사 기준을 함께 봅니다. 하나은행 신청서는 일부 신청이면 전일자 평가금액의 90%와 부담금 입금 잔액 중 적은 금액까지 인출할 수 있고, 퇴직소득과 가입자부담금(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퇴직소득 전부를 인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중도인출수수료는 인출할 때 상품을 팔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설명서 기준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팔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편입 후 짧은 기간에 환매하면 환매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좌의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따로 연 단위로 부과되며, 금융회사별 비교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과 비용 (시행령 제14조·제18조, 하나은행 신청서·개인형IRP 핵심설명서, 2026-10-25 확인)
구분기준
법정 금액 한도없음 (담보대출 상환은 필요한 금액 이하)
하나은행 전부 신청가능
하나은행 일부 신청전일 평가금액 90%와 부담금 잔액 중 적은 금액
예금 만기 전 매도중도해지이율 적용
펀드 단기 환매환매수수료가 붙을 수 있음
퇴직연금해지 해지방법 irp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세금 수수료하나은행 개인형IRP 핵심설명서 보기 →중도해지이율·환매수수료,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중도인출·해지 세율이 나온 설명서(2026년 2월 개정)입니다.

퇴직연금해지는 DC형·DB형은 재직 중 해지 조항이 없고, 퇴직 후 IRP로 옮긴 뒤 IRP 전체를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해지 방법 표

퇴직연금 DC형을 가입자가 재직 중에 해지하는 절차는 법에 따로 없습니다. 법 제22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도인출로 찾고(하나은행 신청서 기준 전부 또는 일부), 퇴직하면 급여가 IRP로 이전됩니다.

하나은행 DC형 안내는 55세 이후 퇴직,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IRP 의무이전의 예외로 듭니다.

퇴직연금 DB형 해지도 가입자가 재직 중 고르는 절차가 법에 없습니다. 중도인출 조항(제22조)이 DC형만 대상으로 하므로, DB형 가입자는 회사 퇴직연금 규약과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설명대로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진 제도입니다.

IRP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개인형IRP 핵심설명서는 중도해지에서 일부 해지는 안 되고, 운용 중인 모든 상품이 매도된 뒤 해지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조회 해지 순서는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로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를 찾고, 그 회사에서 예상 세금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해지·인출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하나은행 DC형 안내·개인형IRP 핵심설명서, 2026-10-25 확인)
유형찾는 방법
DC형 (재직 중)법정 사유 중도인출 (전부 또는 일부)
DB형 (재직 중)중도인출 조항 없음 · 회사 규약 확인
DC형 퇴직IRP로 이전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IRP법정 사유 중도인출 또는 전체 해지
내 계좌 찾기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퇴직연금DC형 수령방법 중도인출 해지 퇴사 운용 세금 irp 신한은행 뜻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보기 →DB형·DC형·IRP의 뜻과 금융회사별 수익률·비용 비교공시 안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중도인출 전액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사유만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고, 주택구입·전세금·의료비·개인회생 등 다른 사유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은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받고, 일부 신청은 전일 평가금액의 90%와 부담금 입금 잔액 중 적은 금액까지입니다. 다른 금융회사의 기준은 해당 회사에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수수료가 있나요?

하나은행 개인형IRP 핵심설명서 기준으로 비용은 상품을 팔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팔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에 환매하면 환매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좌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따로 연 단위로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입금은 언제 되나요?

공통 법정 처리일은 없고, 운용 중인 상품을 판 뒤 입금됩니다. 하나은행 개인형IRP 핵심설명서는 매매 신청이 다음 영업일로 순연돼 처리되고 정기예금은 1~2영업일, 펀드 등은 투자설명서 매매 기준일에 1영업일이 더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받는 계좌는 본인 계좌만 됩니다.

퇴직연금 DB형 해지나 중도인출은 안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의 중도인출은 DC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IRP는 시행령 제18조가 따로 정합니다. DB형에는 같은 중도인출 조항이 없으므로 재직 중 목돈이 필요하면 회사 퇴직연금 규약과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조회 해지는 어디서 하나요?

내 퇴직연금 계좌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 로그인해 연금 계약정보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중도인출과 IRP 해지 신청은 그 금융회사에서 하며, 하나은행 IRP는 일부 해지가 안 되고 모든 상품을 판 뒤 해지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시행 2026.7.1. 법률 제21475호, 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제2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5호(재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의료비,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필요 금액 이하)(시행 2026.3.24., 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IRP 중도인출 사유, 법 제25조 IRP 가입자는 전세금·보증금 1회·의료비 1천분의 125 초과로 한정(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본인·배우자·부양가족), 재난 피해(고용노동부 고시 사유와 요건)(2026.10.25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본인·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은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제출(시행 2026.10.1., 2026.10.25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퇴직연금계좌(DC·IRP),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개시 신청·가입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부득이한 사유 6개월 이내 증빙 제출,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시 퇴직소득·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 과세, 인출순서(과세제외 금액→이연퇴직소득→과세금액)(2026.10.25 확인)하나은행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안내 — 중도인출 법정 사유, 급여 지급 시 IRP 이전과 예외(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2026.10.25 확인)하나은행: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DC·기업형IRP·개인형IRP, 5-14-0021, 2023.01 개정) — 전부·일부 신청, 일부는 전일자 평가금액 90%와 부담금 입금 잔액 중 적은 금액, 인출순서, 무주택 서약, 사유별 제출서류, 본인 계좌 입금(2026.10.25 확인)하나은행: 개인형IRP 핵심설명서(5-20-0007, 2026.02 개정) — 중도인출·해지 시 세율(퇴직소득세 100%,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사유 세율, 일부 해지 불가, 상품 매도 영업일, 중도해지이율·환매수수료(2026.10.25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 로그인 후 연금 계약정보 목록(2026.10.25 화면 확인)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 DB·DC·IRP 뜻,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금융회사별 수익률·연간 총비용부담 비교공시(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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