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법

퇴직연금법 퇴직연금 법안 법정의무교육 법인세 절감 법정개시년도 개정안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퇴직연금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고, 최근 개정(2026년 3월 17일 공포)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이 2027년부터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지며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체불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퇴직연금을 둔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하고, 법인은 DC형 부담금을 전액, DB형 부담금을 한도 안에서 법인세 계산 때 손금으로 넣습니다.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는 2026년 3월 정부 발표 기준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이고(기금형은 연내 관련 법 개정 추진) 2026년 10월 26일 현행 조문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국회 통과와 시행일은 공식 공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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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법 법정의무교육 법인세 개정안 정리

핵심 요약

  • 퇴직연금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현행 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소관 고용노동부)
  •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DB·DC·기금·퇴직금 중 1개 이상,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퇴직연금 법정의무교육: DB·DC를 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미실시 과태료 1차 200만·2차 500만·3차 이상 1천만 원
  • 퇴직연금 법인세: DC·기금·IRP 부담금은 전액 손금, DB 부담금은 추계액 기준 한도 안,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0%
  • 법인세 절감 예: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1,000만 원 손금이면 법인세 100만 원 감소(세율 10%, 지방소득세 별도)
  • 연금 시작 연도: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로 처음 받을 수 있는 해가 1년차, 2013년 3월 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 개정안 비교: 기금 대상 30명 이하 → 50명 미만(2026.7.1.) → 100명 미만(2027.1.1.), 체불 벌칙 3년·3천만 → 5년·5천만 원
  • 퇴직연금 법안: 노사정 합의 후 기금형은 연내 관련 법 개정 추진, 사외적립 의무화는 단계적 의무화 방안 검토 단계(확정 아님)

퇴직연금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고,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합니다

퇴직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 제도 지급 기한

흔히 퇴직연금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정식 이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이고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법률 제21475호이고, 시행령은 2026년 3월 24일 시행본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두게 합니다(제3조·제4조). 퇴직급여제도는 DB형, DC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의 네 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55세 이후 퇴직 등은 IRP 이전 예외). DB·DC에서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제17조).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생긴 사업(합병·분할 제외)은 성립 후 1년 안에 DB형이나 DC형을 설정해야 합니다(제5조).

퇴직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본 조문
항목내용조문
적용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제3조
대상 근로자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제4조
제도DB·DC·기금·퇴직금 중 1개 이상제2조·제4조
새로 생긴 사업성립 후 1년 안에 DB·DC제5조
지급 기한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제9조·제17조
퇴직연금종류 비교 dc db 차이 확인 종류별 장점 irp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보기 →DB형·DC형·IRP가 각각 어떤 제도인지 고용노동부 설명을 봅니다.

퇴직연금 법정의무교육은 DB·DC를 둔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하고, 안 하면 과태료 1차 2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 법정의무교육 매년 1회 교육 내용 위탁

퇴직연금 법정의무교육(퇴직연금법정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DB형 또는 DC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을 교육해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나 강사·교육자료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IRP는 이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교육합니다(제33조 제5항).

교육 내용은 시행령 제32조가 정합니다. 공통으로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 담보대출·중도인출·지연이자, 급여·부담금 산정 기준 임금, 퇴직 때 지급절차와 IRP 이전,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제도 중단·폐지 때 처리, 노후 설계를 다룹니다.

DB형은 최근 3년 부담금 납입 현황과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을, DC형은 부담금 수준·납입시기와 운용방법별 수익구조·투자위험·수수료를 더합니다.

방법은 서면·전자우편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중 하나입니다. 공통 사항은 도입 후 첫 교육을 이 방법으로 한 뒤에는 사내 전산망 등에 자료를 상시 게시할 수 있고, DB형 사항도 상시 게시가 되지만 DC형 사항은 상시 게시만으로는 안 되고 세 방법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의2).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 과태료(시행령 별표 3)
위반 횟수과태료비고
1차200만 원법 제48조 제1항 제3호
2차500만 원최근 2년 안 같은 위반
3차 이상1천만 원법정 상한 1천만 원

과태료는 위반자의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줄이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퇴직연금포트폴리오 구성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 내용 조문 보기 →시행령 제32조 교육사항과 제32조의2 교육 방법 원문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법인세는 DC형 부담금 전액, DB형 부담금은 한도 안에서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퇴직연금 법인세 DC 부담금 전액 손금 DB 한도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법인세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가 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IRP처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에 내는 부담금은 낸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비용)에 들어갑니다.

다만 임원 부담금은 퇴직할 때까지 낸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고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해, 넘는 금액은 퇴직한 해에 손금에서 빼거나 익금에 넣습니다.

DB형 부담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사업연도 말에 임직원 전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급여 추계액(또는 근퇴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금액 등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빼고, 직전 사업연도까지 낸 부담금을 다시 뺀 금액까지만 손금이 됩니다(제44조의2 제4항).

부담금을 손금에 넣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함께 냅니다(제44조의2 제5항).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정관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제44조 제4항).

퇴직연금 부담금 법인세 손금 처리(법인세법 시행령)
구분손금 처리조문
직원 DC·기금·IRP 부담금낸 해에 전액 손금제44조의2 제3항
임원 DC 부담금퇴직 때 임원 한도 초과분 조정제44조의2 제3항 단서
DB 부담금추계액 기준 한도 안에서 손금제44조의2 제4항
사내 퇴직급여충당금누적한도 0%(2016년 이후 개시)제60조 제2항
퇴직금 직접 지급현실적 퇴직(중간정산 포함) 때 지급분만 손금제44조 제1항·제2항
퇴직연금운용 운용방법 운용사 상품 추천 수수료 분개 변경 운용수익 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 조문 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DC 전액·DB 한도 원문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법인세 절감 효과는 손금으로 넣은 부담금에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퇴직연금 법인세 절감 부담금 1000만원 법인세율 10% 20% 22%

퇴직연금 법인세 절감은 돈을 따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로 쌓은 부담금을 그 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회사 장부에만 쌓는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손금 누적한도가 0%이고, 퇴직연금 없이 주는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중간정산 포함) 때 지급한 것만 손금이라, 지급하기 전에 미리 비용으로 넣으려면 회사 밖(퇴직연금)에 적립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구간 22%, 3천억 원 초과 구간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세율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 구간 안에서 부담금 1,000만 원을 손금에 넣으면 법인세가 100만 원, 20% 구간이면 200만 원 줄어듭니다. 손금으로 줄어드는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걸치면 구간별 세율로 나눠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실제 세액은 법인세 신고서의 세무조정 결과가 기준입니다.

부담금 1,000만 원을 손금에 넣을 때 줄어드는 법인세(지방소득세 별도)
과세표준 구간세율줄어드는 법인세
2억 원 이하10%100만 원
2억 원 초과~200억 원20%200만 원
200억 원 초과~3천억 원22%220만 원
3천억 원 초과25%250만 원
퇴직연금계산 계산기 계산법 db 세후 dc irp 계산하는방법 기준홈택스 법인세 신고하기 →법인세 신고 때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퇴직연금 법정개시년도는 55세 이후·가입 5년이 지나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해(연금수령연차 1년차)입니다

퇴직연금 법정개시년도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평가액 1억원

퇴직연금 법정개시년도라는 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기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가 정하고,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옮겨 둔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처음 채운 날이 속하는 해가 연금수령연차 1년차(기산연차)이고, 실제로 늦게 신청해도 연차는 그 해부터 셉니다. 해마다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게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과세가 달라집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같은 날 전에 DB형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해 퇴직소득 전액을 새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 포함)는 6년차부터 셉니다. 근퇴법상 IRP 연금은 55세 이상에게 5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고(시행령 제18조), DB·DC에서 바로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 이상도 필요합니다(법 제17조).

연금계좌 평가액 1억 원일 때 연금수령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수령연차계산연금수령한도
1년차1억÷(11−1)×120%1,200만 원
6년차(2013.3 전 가입 첫해)1억÷(11−6)×120%2,400만 원
10년차1억÷(11−10)×120%1억 2천만 원
11년차부터계산식 적용 안 함한도 없음
퇴직연금수령기간 설정 5년 20년 연장국세청 연금수령 요건 보기 →55세·5년 요건,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 연차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법 개정안 비교: 기금 대상 100명 미만 확대와 체불 벌칙 5년·5천만 원이 핵심입니다

퇴직연금법 개정안 비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100명 미만 체불 벌칙

가장 최근 공포된 개정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75호입니다. 법제처가 제공한 개정이유는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을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넓히며, 영세자영업자 등이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나뉩니다. 대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지만 100명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으로 읽고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이 됩니다.

벌칙 조항(제43조·제44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누구나 IRP 형태로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 전 개정(법률 제21135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퇴직급여를 체불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문 단위로 비교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법비교를 쓰되, 이 화면은 참고용이라 정확한 내용은 제·개정이유나 관보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법 개정 전후 비교(법률 제21475호)
항목개정 전개정 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상시 30명 이하50명 미만(2026.7.1.)→100명 미만(2027.1.1.)
퇴직금·퇴직급여 체불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2026.9.18.)
기금 가입자부담금계정기금 가입자 중 정해진 사람IRP를 만들 수 있는 사람(제24조 제2항)
국가 지원 가입 촉진 대상근로자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등
개인퇴직연금 irp 해지 수령 가입 뜻 연말정산 한도 은행별 차이 조회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 보기 →법률 제21475호 개정이유와 부칙(시행일)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법안: 모든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확대는 정부 추진 단계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법안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지금 논의되는 퇴직연금 법안의 출발점은 2026년 2월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사정TF 공동선언입니다.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하고,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과 같이 보장하며, 기존 계약형과 함께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같은 기금형을 활성화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3월 11일 정책브리핑에 실린 후속조치를 보면 기금형은 7월까지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마련해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외적립 의무화는 6월까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마친 뒤 단계적 의무화·지원방안을 검토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특고·플랫폼 종사자 같은 사각지대는 7월부터 사회적 대화 협의체로 대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은 여전히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 인정하므로, 의무화가 언제 어떤 사업장부터 적용되는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정과 대상을 단정한 안내를 그대로 믿지 말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합니다.

  1. 2026.2.6. 노사정TF 공동선언(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활성화 방향 합의)
  2. 2026.3.11. 후속조치 보고(6월 중소기업 실태조사, 7월 기금형 세부 제도안)
  3. 기금형은 연내 관련 법 개정 추진, 의무화는 단계적 방안 검토(정부 방침)
  4. 국회 통과·공포 뒤 시행일과 대상 사업장 확정(공식 공지 확인)
퇴직연금저축 퇴직연금 저축방법 저축 irp 중도인출 세금 세액공제고용노동부 노사정 공동선언 보도자료 보기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합의 내용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법의 정식 이름은 무엇이고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정식 이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이고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2026년 10월 26일 확인 기준 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신구법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법정교육은 누가,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DB형 또는 DC형을 설정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야 합니다(근퇴법 제32조 제2항).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IRP 가입자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합니다. 하지 않은 사용자의 과태료는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천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3).

퇴직연금 법인세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손금으로 넣은 부담금에 해당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구간 20%, 3천억 원 이하 구간 22%, 그 초과 25%라,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1,000만 원을 손금에 넣으면 법인세가 100만 원 줄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DC형은 전액, DB형은 추계액 기준 한도 안에서만 손금이 됩니다.

연금 신청을 늦추면 퇴직연금 법정개시년도(연금수령연차)도 늦춰지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은 연금수령연차를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센다고 정하므로, 늦게 신청해도 연차는 55세·가입 5년 요건을 처음 채운 해부터 쌓입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한도 계산식의 분모가 작아져 해마다 꺼낼 수 있는 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은 통과됐나요?

2026년 10월 26일 확인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금제도도 여전히 퇴직급여제도의 하나입니다. 2026년 3월 정부 발표는 기금형은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모든 사업장 의무화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으므로, 국회 통과와 시행일·대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시행 2026.9.18., 법률 제21475호, 소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제3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가구 내 고용활동 제외), 제4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 설정, 제2조 제6호 퇴직급여제도는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퇴직금제도, 제5조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은 성립 후 1년 이내 DB 또는 DC 설정, 제9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IRP 계정 등으로 이전, 제17조 연금은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지급기간 5년 이상(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 DB 또는 DC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제33조 제5항 IRP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 제3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 제33조 제5항 교육을 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DB·DC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3.24.) 제32조 교육사항(공통: 급여 종류·수급요건, 담보대출·중도인출·지연이자, 급여·부담금 산정 기준 임금, 퇴직 시 지급절차·IRP 이전,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제도 중단·폐지 처리, 자산·부채관리와 노후 설계 / DB: 최근 3년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종류별 표준 급여액,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부족분 납입 이행, 운용현황 / DC: 부담금 수준·납입시기·현황, 분산투자 투자원칙, 운용방법별 수익구조·매도기준가·투자위험·수수료), 제32조의2 교육 방법(서면·전자우편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공통 사항은 도입 후 최초 교육 뒤 상시 게시 가능), 제32조의3 전문기관 요건(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 IRP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사용자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2차 500만원·3차 이상 1천만원,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3조 제5항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음,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개정이유(법률 제21475호, 2026.3.17. 공포) —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을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 영세자영업자 등의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 허용, 부칙: 2026.7.1. 시행(제43조·제44조는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 100명은 2026.7.1.~12.31. 50명·2027.1.1.부터 100명, 법률 제21135호(2025.11.11.)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간 중 체불은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신구법비교(공포단위, 법률 제21475호 개정 전후 조문 대비, 참고용이며 정확한 개정내용은 제·개정이유 또는 관보 확인)(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법률 제21217호, 2025.12.23. 개정) 제55조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은 별도 세율), 부칙 제5조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시행 2026.10.1.) 제44조의2 — 퇴직연금등 부담금은 손금 산입, DC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IRP 부담금은 전액 손금(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부담한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 한도 적용, 초과분은 퇴직 사업연도 부담금에서 손금불산입·남는 초과액은 익금산입), 그 밖의 부담금(DB 등)은 사업연도 말 퇴직급여추계액 등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뺀 한도 안에서 손금, 법인세 신고 때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제출(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4항, 제60조 —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만 손금,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근속연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누적한도는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계액의 100분의 0(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10.1.) 제40조의2 제3항·제4항 —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예외),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100,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누적, 11년 이상이면 한도 미적용, 2013.3.1. 전 가입 계좌(같은 날 전 DB 가입자가 퇴직해 퇴직소득 전액을 새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포함)는 6년차, 승계 계좌는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2026.10.26 원문 확인)국세청: 연금소득 —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연퇴직소득은 적용 제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한도 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연차와 예외적 기산연차(2013.3.1. 전 가입 6년차)(2026.10.26 확인)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DB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IRP는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는 통산장치(2026.10.26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참고(2026.2.6.):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TF」 공동선언문 발표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기존 계약형과 공존,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사업장 규모·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 중도인출·일시금 수령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 중소기업 부담 완화 정부 지원 병행 필요(2026.10.26 확인)고용노동부 보도자료(근로복지공단, 2026.4.2.): 푸른씨앗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7.1.부터 가입 대상이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7년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누구나 IRP 형태로 가입 가능, 사업주 수수료 면제(3년)·부담금 10% 지원(2026.10.26 확인)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3.11.,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 기금형 퇴직연금은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7월까지 마련·확정한 뒤 연내 관련 법 개정 추진, 사외적립 의무화는 6월까지 중소기업 실태조사 후 단계적 의무화·지원방안 검토, 1년 미만 근로자·특고·플랫폼 등 사각지대는 7월부터 사회적대화 협의체로 대안 검토(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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