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기간

종합소득세신고기간 2026 이후 신고 기간 9월 1월 종소세신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은 지난해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에 신고·납부하는 기간이고,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까지 받았으며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신고합니다. 9월·1월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이 아니어서 기간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기한 후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덜어 줍니다.

환급금은 신고 마감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에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그 뒤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들어옵니다.

내 상황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납부기한·환급 시기 확인

내 상황을 고르면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는지,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는지, 신고기간을 놓쳤거나 9월·1월로 잘못 알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소득세법·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소세 신고기간: 5월 1일~31일, 놓치면 기한 후 신고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음 해 5.1.~5.31.(성실신고확인 6.30.),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6: 2025년 귀속분 2026.5.1.~6.1.(월), 성실신고확인 6.30.(화)
  • 2026년 소득 신고: 2027.5.1.~5.31.(월), 성실신고확인 2027.6.30.(수)
  •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신고기한과 같은 날, 1천만원 초과는 일부를 2개월 안 분납, 11월 중간예납
  • 종합소득세 환급 언제: 신고 마감 약 1개월 뒤 6월 말~7월 초, 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안
  • 신고기간 놓치면: 홈택스 기한 후 신고, 1개월 안 50%·3개월 안 30%·6개월 안 20% 감면

종합소득세신고기간 2026: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31일이고, 2026년은 6월 1일(월)까지,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5년 소득은 2026.5.1.~6.1.(월)·성실신고확인 6.30.(화), 2026년 소득은 2027.5.1.~5.31.(월)·6.30.(수), 2027년 소득은 2028.5.1.~5.31.(수)·6.30.(금)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은 법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부르는 신고의 기간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1월 1일~12월 31일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국세청은 이 기간에 신고·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종소세 신고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5년 귀속분을 6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026년에는 6월 30일(화)까지였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2026.4.29. 보도자료).

2026년 1월~12월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월)까지 신고합니다.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 6월 30일은 수요일이라 기한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아래 표의 2027·2028년 날짜는 법정 기간과 요일로 계산한 것이고, 공식 일정은 그해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5월에는 홈택스·손택스 신고를 06시부터 다음 날 01시까지, ARS 신고를 06시부터 24시까지 받았고, 마지막 날(6월 1일)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월 2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로 안내문을 보내기 시작했고,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귀속연도별 정리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국세기본법 제5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2026.10.24 확인 — 2027·2028년은 요일 계산)
소득을 번 해일반 신고기간성실신고확인 대상
2025년(2026년 신고)2026.5.1.~6.1.(월)2026.5.1.~6.30.(화)
2026년(2027년 신고)2027.5.1.~5.31.(월)2027.5.1.~6.30.(수)
2027년(2028년 신고)2028.5.1.~5.31.(수)2028.5.1.~6.30.(금)

종소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은 같은 말

종소세는 종합소득세를 줄인 말이라 종소세 신고기간, 종소세신고 모두 같은 5월 확정신고를 가리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사망·출국한 경우 신고기한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 제1항·제4항,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방법 신고서 발급 누락 개인사업자 안하면 신고내역 뜻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보기 →신고기간·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기한·토요일·공휴일 처리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신고기한과 같은 날까지 내고, 1천만원이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내며, 11월에는 중간예납을 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확정신고 세액은 신고기한과 같은 날, 세액 1천만원 초과는 일부를 기한 후 2개월 안 분납,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2026년 중간예납 11.30.(월), 분납분 2027.2.1.(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신고기간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한다고 안내하고, 2026년에는 6월 1일(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2026.4.29.

보도자료). 다만 2026년에는 유가민감업종 납세자 등 265만 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했고(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이 경우에도 신고는 6월 1일(월)까지 해야 했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납부는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로 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0.4%~0.8%(체크카드 0.15%~0.5%)로 납세자가 부담합니다(2026.4.29. 보도자료).

홈택스에서는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냅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안에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넘어가 이어서 신고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11월에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세무서는 직전 해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걷고 납부고지서는 11월 1일~15일에 보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2026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고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입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한눈에 보기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 국세청 안내, 2026.10.24 확인)
구분기한근거
확정신고 세액신고기한과 같은 날(5.31., 성실신고 6.30.)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세액 1천만원 초과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 분납소득세법 제77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2026.4.29. 보도자료
2026년 중간예납2026.11.30.(월), 분납분 2027.2.1.(월)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분납 금액 계산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이면 1천만원을 넘는 500만원까지, 3,000만원이면 50%인 1,500만원까지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 과세표준 환급 뜻 납부 조회 계산기 과세구간 종소세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하기 →납부·고지·환급 → 납부, 로그인 필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이며, 1월 부가가치세와 11월 중간예납은 따로 챙깁니다

개인사업자 1년 신고 달력: 1월 1일~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월·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신고, 7월 1일~25일 부가세 제1기 확정신고,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기본은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세무사 등이 확인·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제2항).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을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으로 안내했고,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30일(화)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했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6월 30일(수)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따로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제1기 확정분을 7월 1일~25일, 제2기 확정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하고, 4월·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1월에 직전 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냅니다.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시행령 제123조),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직전 해 기준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3항).

개인사업자 1년 세금 신고기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소득세법 제65조·제70조·제70조의2, 2026.10.24 확인)
시기신고·납부대상
1월 1일~25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제2기, 간이 1년분)일반·간이과세자
4월·10월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개인 일반과세자
5월 1일~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5월 1일~6월 30일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서 제출)성실신고확인 대상
7월 1일~25일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개인 일반과세자
11월 1일~30일종합소득세 중간예납직전 해 세액이 있는 사업자 등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개인사업자도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20%와 사업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종합소득세세율 구간 세율표 개인사업자 계산기 2026 계산 누진공제 기준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보기 →1월·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4월·10월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환급기간: 종합소득세 환급 언제 들어오나 — 신고 마감 약 1개월 뒤 6월 말~7월 초, 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안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언제: 신고서 세액계산 화면에 환급 계좌 입력, 모두채움 환급 그대로 제출 시 2026년 6월 5일부터, 소득세는 마감 약 1개월 뒤 6월 말~7월 초, 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안 시·군·구청, 못 찾은 환급금은 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

국세상담센터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환급이 생기면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되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더 정확한 날짜는 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물어보라고 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766억 원)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환급은 신고해야 받습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환급) 안내에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기간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아래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환급 계좌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신고서를 조회해 확인하고, 신고 작성 화면의 세액계산 단계에서 고칠 수 있으며 신고 마감일 안에 다시 내면 마지막에 낸 것만 반영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지난해 이전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최근 5년 치를 조회하고,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 화면).

국세청은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을 2026년 3월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종합소득세 환급 시기 (국세상담센터 Q&A, 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홈택스 화면, 2026.10.24 확인)
구분언제어디서
모두채움(환급) 그대로 제출(2026년)6월 5일부터 지급 예정국세청 2026.4.29. 발표
정기신고 환급(소득세)신고 마감 약 1개월 뒤 6월 말~7월 초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시·군·구청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최근 5년 치 조회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

근로·자녀장려금과 다른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도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지만 종합소득세 환급과는 별개로 ARS 전화나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후신청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입니다(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프리랜서연말정산 방법 환급 배우자 공제 언제 교육비 현금영수증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환급 시기 보기 →환급 시기·환급 계좌 확인·납부내역 조회 Q&A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신고기간 이후 신고는 홈택스 기한 후 신고로 하고, 1개월 안 50%·3개월 안 30%·6개월 안 20%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한 후 1개월 안 50%, 1개월 초과 3개월 안 30%, 3개월 초과 6개월 안 20%,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신고는 기한 후 신고라고 부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고, 낼 세금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 통지하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못 하면 그 사유를 알립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후 신고방법은 정기신고와 같은 화면에서 시작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아래에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가 나란히 있습니다(홈택스 화면, 2026.10.24 확인).

손택스(홈택스 앱)도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로 들어갑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로 낼 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를 무신고가산세로 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사업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덜 내거나 늦게 낸 세금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또는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 하루 0.022%(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하고,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감면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감면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2026.10.24 확인)
기한 후 신고한 때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6개월 초과감면 규정 없음

기한 안에 신고했는데 소득을 빠뜨렸다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를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곳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위쪽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 여부를 봅니다(홈택스 화면, 2026.10.24 확인). 낸 세금은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보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 납부계산서 뜻 확정신고 구간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산세 감면 조문 보기 →국세기본법 제48조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감면 비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9월·1월: 둘 다 정기 신고기간이 아니고, 9월은 기한 후 신고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달입니다

9월·1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님: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반기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6월 성실신고확인 신고·환급 지급,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한 후 신고, 11월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9월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한 번뿐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9월에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이고,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기한이 5월 31일인 해에는 9월이 보통 이 구간이지만 기한이 미뤄진 해는 날짜를 다시 세야 하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의 가산세 계산을 확인하세요.

9월에 있는 국세청 신청 일정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은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며(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입니다(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월도 없습니다. 1월 1일~25일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와 간이과세자의 1년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11월 중간예납 중 나눠 낼 금액을 남겼다면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15일에 납부고지서를 보내고(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2026년 중간예납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헷갈리는 달별 세금 일정 (국세청 부가가치세·근로장려금·중간예납 안내, 소득세법, 2026.10.24 확인)
달하는 일종합소득세 정기신고?
1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1.1.~1.25.), 중간예납 분납분 고지(1.1.~1.15.)아님
3월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반기분(3.1.~3.15.)아님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5.1.~5.31.)맞음
6월성실신고확인 대상 신고(~6.30.), 환급 지급(6월 말~7월 초)성실신고확인 대상만
9월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9.1.~9.15.), 기한 후 신고아님
11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30.)아님(중간예납)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친 경우 기한후신청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입니다(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개인연말정산 방법 시기 하는 신고 서류 환급금 기간 조회 하는법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보기 →정기신청·기한후신청·반기신청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은 같은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같은 말입니다.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의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납부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라 2026년에는 6월 1일(월)까지였고,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신고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 환급 언제 들어오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기간이 따로 있나요?

국세상담센터는 소득세 환급금이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사람에게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므로 5월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간 이후 신고도 되나요?

됩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고 낼 세금을 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홈택스 화면). 무신고가산세는 낼 세액의 20%(부정 40%)이고, 기한 후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를 감면합니다. 여기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직장인과 다른가요?

기본은 같은 5월 1일~31일입니다.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2026.4.29. 보도자료). 개인사업자는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 1월·7월, 간이과세자 1월)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소득세법 제65조).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안에 돈이 부족하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냅니다(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신용카드로 내면 0.4%~0.8%(체크카드 0.15%~0.5%)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2026.4.29. 보도자료).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1일까지, 사망 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이전을 위해 출국 시 출국일 전날,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2025년 귀속 2026년 6월 1일까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한 경우 등 확정신고 제외, 홈택스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으로 위택스 연계,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감면 불가와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는 홈택스 앱 설치 후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신고, 홈택스 전자납부 07:00~23:30·은행·우체국 방문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2026년 납부기한 2026.11.30.(월), 분납분 2027.2.1.(월)·1월 초 고지서 발송,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 2026.10.24 확인)국세청: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일반과세자 제1기 확정 7.1.~7.25., 제2기 확정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분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ARS 등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2026.10.24 확인)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 2025년 소득 2026.5.1.~6.1., 기한후신청 2026.6.2.~12.1.,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 선택 가능(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2026년 상반기분 2026.9.1.~9.15.·하반기분 2027.3.1.~3.15., 2026.10.24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 6.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화)까지,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15억 원·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4.24.(금)부터 모바일 안내문·미수령자 서면 안내, 홈택스·손택스 06시~다음날 01시·ARS 06시~24시·6.1.(월)은 24시까지,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ARS 신고, 신용카드·간편결제·납부서 납부와 카드 수수료 0.4%~0.8%(체크카드 0.15%~0.5%), 1천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유가민감업종 납세자 등 265만 명 납부기한 8.31.(월)까지 직권연장(성실신고확인사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제외, 신고는 6.1.까지),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시·군·구에 신고·납부하고 올해부터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제출하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766억 원) 모두채움(환급) 안내,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3월중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로 안내,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환급 시기 —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7월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 환급 계좌번호 확인·변경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신고서 조회, 작성 화면 세액계산에서 수정·마감일 내 재제출 시 최종분 반영, 납부 내역 조회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화면 버튼 신고서 미리보기·신고도움 서비스·신고내역 조회·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 일반신고 아래 정기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파일 변환신고,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2026.10.24 홈택스 메뉴·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그인 필요, 같은 메뉴 아래 납부내역 조회,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조회,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 귀속,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 2026.10.24 화면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제1항 1.1.~6.30.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 11.1.~11.15. 납부고지서 발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와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제외, 제2항 분할납부할 세액은 다음 연도 1.1.~1.15. 납부고지서 발급, 제3항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 미달이면 11.1.~11.30. 신고 가능,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법 제6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부과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제3항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1항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확인·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2항 제출하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제1항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제4항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제65조·제69조·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제1항 신고·신청·청구·서류 제출·통지·납부·징수 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제3항 국세정보통신망 장애 시 복구된 날의 다음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2항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제3항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해 통지,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못 하면 그 사유를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제1항 무신고납부세액 × 100분의 20, 부정행위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 제2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제1항 제1호 미납·과소납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 2026.2.27. 개정,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 90%·3개월 이내 75%·6개월 이내 50%·1년 이내 30%·1년 6개월 이내 20%·2년 이내 10% 감면, 제2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 5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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