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말정산

IRP연말정산 혜택 개인 한도 세액공제 900 방법 계산 환급 신청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IRP연말정산 혜택은 본인이 IRP에 낸 돈을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것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라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회사원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을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로 회사 연말정산에 내고, 자영업자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넘지 못하고, 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중도 해지 등)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산

올해 IRP에 넣었거나 넣을 금액과 총급여 구간을 고르면 세액공제 계산액, 소득세·지방소득세 나눔, 900만원까지 남은 한도를 보여드립니다.

IRP 납입액과 총급여 구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IRP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과 공제율 16.5%·13.2% 안내

핵심 요약

  • IRP 연말정산 한도: IRP만 넣어도 연 900만원, 연금저축과 합치면 합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을 채우면 세액공제 148만 5천원·118만 8천원(월 75만원 납입)
  • 연말정산 IRP 신청: 12월 31일까지 본인 IRP 납입 → 1월 간소화 → 공제신고서·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 공제에서 빠지는 돈: 퇴직금 이전분(과세이연), 계약이전 금액, DC형 회사 부담금, 배우자·부양가족 명의 납입
  • 환급은 기납부세액까지,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

IRP 연말정산 혜택은 납입액의 16.5%·13.2% 세액공제이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5.5%~3.3%로 원천징수합니다

IRP 연말정산 혜택과 세금: 세액공제 납입액의 16.5%·13.2%, 운용수익은 꺼낼 때 연금·기타소득으로 과세, 연금으로 받으면 5.5%~3.3% 연금소득세,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

IRP 연말정산 혜택의 중심은 세액공제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퇴직연금계좌(DC 및 IRP계좌)에 가입자가 추가로 낸 부담금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세액공제하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매긴다고 안내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이 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연금 외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정리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지방소득세를 더하면 5.5%·4.4%·3.3%)이고,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입니다.

그래서 IRP 연말정산 혜택은 지금 세금을 덜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내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크다면 따져 볼 점이 있습니다.

13.2%로 공제받은 사람이 연금 외로 꺼내면 원금에 16.5%가 붙어 공제받은 것보다 많이 내고, 16.5% 구간도 운용수익까지 16.5%로 과세됩니다.

IRP 연말정산 혜택과 꺼낼 때 세율(금융감독원·국세청)
구분세율(지방소득세 포함)근거
납입할 때 세액공제16.5% 또는 13.2%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 수령(70세 미만)5.5%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연금 수령(70세 이상·80세 이상)4.4%·3.3%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연금 외 수령(중도 해지 등)16.5%기타소득 분리과세

표의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붙는 원천징수세율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과세가 미뤄진 돈(이연퇴직소득)은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실제 수령 10년 초과분 60%, 2026년 수령분부터 20년 초과분 50%)를 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소득공제 차이 보기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연금수령 과세 보기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 연금수령에서 IRP 추가부담금과 이연퇴직소득의 과세 방법을 확인합니다.

IRP 연말정산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이고 IRP만으로도 900을 채울 수 있습니다

IRP 연말정산 공제 한도 900: 연금저축만 연 600만원, IRP만 연 9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쳐 연 900만원, 납입 가능액 합쳐 연 1,800만원, ISA 만기 전환 10% 최대 300만원 추가

IRP 연말정산 900은 세액공제 한도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지만 IRP는 혼자서 9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IRP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와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한 해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국세청 연금계좌 납입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ISA 만기 전환금액 등은 따로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나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돈도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을 IRP로 받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돈(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온 돈은 빠지고, 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사용자)가 낸 부담금도 빠집니다.

반대로 DC형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낸 돈은 IRP와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으로 9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IRP 연말정산 공제 한도(소득세법 제59조의3)
넣은 계좌세액공제 한도비고
연금저축만연 600만원초과분 공제 안 됨
IRP만연 900만원IRP 단독 가능
연금저축 + IRP합산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돈합산 연 1,800만원공제 한도와 다름

IRP 연말정산 공제에서 빠지는 돈

퇴직금을 IRP로 옮겨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으로 들어온 금액, 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닙니다(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IRP세액공제 한도·이월·해지 기준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59조의3에서 600만원·900만원 한도와 12%·15% 공제율, 제외 금액 원문을 확인합니다.

개인 IRP 연말정산은 본인 명의로 낸 돈만 공제되고 회사원은 회사 연말정산,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받습니다

개인 IRP 연말정산 누가 어디서: 회사원은 회사 연말정산, 공무원·군인·교직원은 소속 기관 연말정산,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때 빠뜨리면 5월 신고나 5년 경정청구, 배우자·부양가족 명의는 내 공제 안 됨

개인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DB·DC형 퇴직연금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로 만들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설정할 수 있고, 시행령 제17조는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계속근로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IRP 연말정산은 소득 종류에 따라 받는 곳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IRP 추가부담금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세액공제한다고 안내하므로, 월급을 받는 회사원·공무원은 다음 해 초 직장 연말정산에서,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만 받을 수 있고 배우자·부양가족 명의 계좌에 낸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자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기 한도로 따로 공제받습니다.

개인 IRP 연말정산을 받는 곳
가입한 사람공제 받는 곳시기
회사원(DB·DC·퇴직금)회사 연말정산다음 해 2월분 급여
공무원·군인·교직원소속 기관 연말정산다음 해 2월분 급여
자영업자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배우자·부양가족 명의내 공제 안 됨-
IRP계좌 개설·출금·이전 기준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 IRP 설정 대상 보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개인 IRP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납입액 × 16.5% 또는 13.2%이고 900만원이면 148만 5천원·118만 8천원입니다

IRP 세액공제 계산(지방소득세 포함): 100만원 16만 5천원·13만 2천원, 300만원 49만 5천원·39만 6천원, 600만원 99만원·79만 2천원, 900만원 148만 5천원·118만 8천원

IRP 연말정산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한도 안의 금액)에 소득세 공제율 15% 또는 12%를 곱하고, 지방소득세가 그 10%만큼 함께 줄어 16.5%·13.2%가 됩니다.

15% 구간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입니다.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49만 5천원(16.5%) 또는 39만 6천원(13.2%), 600만원이면 99만원 또는 79만 2천원,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입니다. 900만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 월 75만원입니다.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이 계산액만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줄이는 것이지 현금이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공제로 줄일 세금이 이미 적다면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계산액보다 작을 수 있으니 바로 아래 환급 구조를 함께 확인하세요.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산(지방소득세 포함)
IRP 납입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총급여 5,500만원 초과
100만원16만 5천원13만 2천원
300만원49만 5천원39만 6천원
600만원99만원79만 2천원
900만원148만 5천원118만 8천원

총급여 5,50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기준입니다. 표의 금액은 한도 안의 세액공제 계산액이며 실제 공제액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엑셀 보기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세액공제율 확인하기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 세액공제 탭에서 900만원 한도와 16.5%·13.2% 구간을 확인합니다.

IRP 연말정산 환급은 세액공제만큼 결정세액이 줄어 생기고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IRP 연말정산 환급 계산 순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기본세율,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IRP 등 세액공제를 뺀 금액,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안 내려감, 환급은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 못 받은 공제분은 다음 해 전환 신청

IRP 연말정산 환급이 생기는 과정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와 같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하고, 결정세액에서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빼 차감납부·환급세액을 정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어지고, 그 초과액만큼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IRP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환급은 그 해 미리 낸 소득세를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를 받지 못한 IRP 납입액은 버려지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그 해 납입한 돈으로 전환해 그 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끝까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제외 금액으로 먼저 인출됩니다(국세청 연금계좌 인출순서).

연말정산 환급세액 계산 구조(국세청)
단계계산IRP와의 관계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공제 전 세금
결정세액산출세액 - 감면·공제IRP 공제만큼 줄어듦(0원 아래 없음)
환급·추가납부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마이너스면 환급

내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명세에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미지급·지급일 보기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보기 →산출세액부터 결정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까지 계산 단계를 확인합니다.

IRP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12월 31일까지 본인 IRP에 넣고 1월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는 것입니다

IRP 연말정산 신청방법: 12월 31일까지 본인 IRP에 납입, 1월 간소화에서 납입액 확인, 회사에 공제신고서와 명세서 제출, 간소화에 없으면 금융회사 증명서류, 놓치면 5월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

IRP 연말정산 방법의 첫 단계는 납입 시점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그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낸 금액으로 계산하고, 국세청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나중에 낼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지난해 못 채운 한도를 올해 돈으로 메울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IRP 공제 자료는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증명자료를 내는 항목이라(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회사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 등 증명서류, 그리고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내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하며,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IRP 납입 내역이 간소화에 보이지 않으면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납입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냅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서류 제출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IRP 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거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씁니다.

  1.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IRP에 넣습니다(그 해 몫은 그 해에만 낼 수 있음).
  2.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IRP 납입 자료를 확인합니다.
  3.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증명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냅니다.
  4. 간소화에 없으면 가입 금융회사에서 납입 증명서류를 받아 함께 냅니다.
  5.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반영을 확인하고, 빠졌으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개통 기간·일괄제공 보기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에서 IRP 납입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곳에서 제출합니다.

IRP 연말정산 공제를 받은 돈은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를 내므로 연금수령 요건과 중도인출 사유를 먼저 봅니다

공제받은 IRP 꺼낼 때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55세 이후 연금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중도해지·연금 외 수령 16.5%

IRP 연말정산 공제는 노후 연금을 위한 혜택이라 꺼내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는 IRP 연금을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5년 이상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세법상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낼 때입니다(국세청).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가입자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고 6개월 안에 증빙을 내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IRP 적립금 중도인출은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 등)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연퇴직소득·부득이한 인출을 뺀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고, 넘으면 종합과세하거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64조의4).

공제받은 IRP 꺼낼 때 세금(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꺼내는 방법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연금(70세 미만)5%5.5%
연금(70세 이상 80세 미만)4%4.4%
연금(80세 이상)3%3.3%
연금 외 수령(중도 해지 등)15%16.5%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3%(종전 4%)이고, 나이와 종신계약 요건이 겹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IRP계좌 해지 세금·입금·재가입 보기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보기 →사적연금 나이별 원천징수세율과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 15% 분리과세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연말정산 900은 무슨 뜻인가요?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을 합쳐 한 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IRP는 혼자서 9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900만원을 채우면 세액공제 계산액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48만 5천원, 초과 118만 8천원입니다.

개인 IRP 연말정산은 회사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내야 공제됩니다. IRP 납입 자료는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곳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간소화에 없으면 가입 금융회사에서 증명서류를 받습니다.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IRP 연말정산 환급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공제 대상 납입액에 16.5% 또는 13.2%를 곱한 만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어지고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환급은 그 해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것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돈은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라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사용자) 부담금도 빠지고, 본인이 IRP나 DC형 계좌에 추가로 낸 돈만 9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IRP 연말정산 공제를 받았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을 갖추지 못하고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 금액으로 먼저 인출되고,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증빙을 내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세제 안내 → 퇴직연금 세제 → 세액공제(퇴직연금계좌(DC 및 IRP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개인형 IRP 세액공제 한도 9백만원(연금저축 6백만원 포함), 종합소득 과세표준 45백만원·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6.5%, 초과 13.2%, 2026.10.23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 연금수령(개인형 IRP 가입자 추가부담금 과세는 연금저축과 동일,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5.5%~3.3% 원천징수,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026.10.23 확인)국세청: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5%, 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퇴직연금계좌 = DC형·IRP 등(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외),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 소득과 계약이전 금액 제외, ISA 전환금액 10%·300만원 한도 확대는 납입한 해만, 2026.10.23 확인)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범위(연금계좌 납입 연간 1,800만원, 해당 과세기간 이전 연금보험료 납입 불가, 연금수령 요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가입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이내,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이내 증빙 제출 시 연금수령 인정, 인출순서 STEP01 과세제외 금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세액공제 받지 아니한 금액) → 이연퇴직소득 → 공제받은 금액·운용수익, 2026.10.23 확인)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26.1.1. 이후 수령분, 종전 4%), 연금외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수익은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은 연금외수령 세율의 70%(10년 초과 60%, 20년 초과 50%),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회사에 제출할 서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미제출 시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 간소화 ’26.1.15. 개통,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누락 공제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또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편리한 연말정산 유형 4·5·6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용 가능,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15%,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초과분·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과세이연 퇴직소득·계약이전 금액 제외, ISA 전환금액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추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제2항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 합계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제3항 감면·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정산, 원천징수세액과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액 환급, 제3항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이연퇴직소득·부득이한 인출 외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분리과세연금소득 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100분의 15 분리 계산 중 선택,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납입금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 해당 과세기간 납입 연금보험료로 전환, 공제 계산은 법 제59조의3 제1항을 따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제1호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은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대상, 발급자는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증명자료 제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5항 원천징수대상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설정,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 납입,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이전 사업의 퇴직급여 일시금 등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금액, 계정이 여러 개면 합계액,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IRP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은 55세 이상, 중도인출은 제2항 각 호 사유(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한함,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4조 제1항 준용,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경정청구 메뉴, 2026.10.23 접속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연금조회(2026.10.23 접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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