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상속

증여와상속 차이 상속세 세금 세율 뜻 상속의 상속중 유리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재산이 넘어가는 때입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계약으로 넘기고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며, 상속은 사망으로 빚까지 넘어가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상속세를 매깁니다.

세율은 둘 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같지만 공제가 성년 자녀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추가)으로 크게 달라, 아래에서 재산 규모를 골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해 보세요.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자녀 1명에게 넘길 재산 규모나 미리 증여한 경우를 고르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넘길 재산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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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상속 차이 세율 상속세 세금 유류분 안내

핵심 요약

  • 증여와 상속 차이: 증여는 살아 있을 때 하는 계약(민법 제554조), 상속은 사망으로 빚까지 포괄 승계(민법 제1005조)
  • 유증·사인증여는 이름이 증여라도 상속세 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을 합산,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에 사망 전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증여를 합산
  • 증여와 상속 세율은 같음: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50%(제26조·제56조)
  • 공제: 증여는 배우자 6억원·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10년 합계로,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유류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은 부족분 가액 지급 청구
  • 신고: 증여세 3개월, 상속세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안,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

증여와 상속 뜻: 증여는 살아 있을 때 계약으로,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갑니다

증여와 상속 뜻 차이 비교 표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한쪽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서로 합의해 재산이 넘어가고, 국세청 안내대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냅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예금·부동산 같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가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만 빠집니다.

그래서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이 넘어가는 때와, 상속은 빚까지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세금에서는 이름보다 원인이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유언으로 주는 유증과 주는 사람이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를 상속에 포함하고 증여에서는 뺍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대상입니다.

증여와 상속 뜻 비교
구분증여상속
재산이 넘어가는 때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성립주는 뜻 + 받는 사람 승낙(계약)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
넘어가는 것주기로 한 재산빚을 포함한 권리의무 전부
세금과 내는 사람증여세, 받은 사람상속세, 상속인·수유자
유증·사인증여증여세 대상 아님상속세 대상
상속지분계산 하는법국세청 증여세 개요 확인하기 →증여의 뜻, 증여세 납세의무자(수증자), 재산별 증여일을 국세청 안내로 봅니다.

증여와 상속 세금 차이: 증여세는 받은 사람별로,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로 계산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 방식 차이 표

증여와 상속의 세금 차이는 계산 단위에서 시작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 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은 합산됩니다(제47조 제2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한 번에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제13조).

계산한 상속세는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조의2).

그래서 증여와 상속의 세금 차이는 같은 금액이라도 몇 명에게, 언제 나눠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고, 상속은 재산 전체를 합쳐 높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공제가 큽니다.

증여세는 물납이 안 되고 상속세는 요건을 갖추면 물납할 수 있는 것처럼 납부 방법도 다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납부 차이
항목증여세상속세
내는 사람받은 사람(수증자)상속인·수유자
계산 단위준 사람·받은 사람별피상속인 재산 전체
합산 기간같은 사람에게 받은 10년치상속인 10년·그 외 5년 증여
물납불가요건을 갖추면 가능(제73조)
연부연납(2천만원 초과)허가일부터 최대 5년(일반 증여재산)허가일부터 최대 10년(일반 상속재산)
상속증여세무사 선택과 10년 합산 신고국세청 상속세 계산 흐름 확인하기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공제, 세율과 세액공제 순서를 국세청 흐름도로 봅니다.

증여와 상속 세율은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증여와 상속 세율 누진공제 표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가 정하고, 증여세는 제56조가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증여와 상속 세율표는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고, 국세청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세율이 같아도 세금이 다른 이유는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받은 재산(10년 합산)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이고(제55조), 상속세 과세표준은 남긴 재산 전체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제25조).

두 세금 모두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두 세금 모두 할증이 붙습니다. 상속은 그 사람이 받은 몫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증여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다만 상속은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이면, 증여는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자녀)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제27조·제57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둘 다 산출세액(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제69조).

증여와 상속 공통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형제간상속 상속세율과 공제액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세율 조문 보기 →증여세도 같은 세율을 쓰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원문입니다.

증여와 상속세 공제 차이: 성년 자녀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부터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공제 비교 표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과의 관계별로 10년 동안 합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제53조).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으면 1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이와 별도로 합계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상속공제는 받는 사람별이 아니라 상속 전체에서 뺍니다. 기초공제 2억원(제18조)과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제21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 한도(최대 30억원) 안에서 빼고,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있으면 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원 초과는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더 공제합니다(제22조). 다만 상속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선순위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24조).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공제 비교
받는 사람증여(10년 합계)상속(재산 전체에서)
배우자6억원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성년 자녀5천만원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인적공제)
미성년 자녀2천만원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인적공제)
혼인·출산(직계존속에게)1억원 추가별도 공제 없음
금융재산별도 공제 없음순금융재산 공제 최대 2억원
자녀 증여세 신고와 공제 적용 순서국세청 상속공제 확인하기 →기초공제·일괄공제 등 상속공제 종류와 적용 요건을 국세청 안내로 봅니다.

증여와 상속 중 유리한 쪽은 재산 규모와 남은 기간으로 갈립니다

증여와 상속 중 유리한 쪽 사례 비교 표

세금만 보면 남길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있어 재산 3억원은 상속세가 0원이지만, 같은 3억원을 성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2억5천만원에 산출세액 4천만원이 나오고 기한 안에 신고해도 3,880만원을 냅니다.

배우자도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집니다.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갑니다(제13조).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제28조,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이면 미적용), 합산한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제24조).

그래서 6억원 중 3억원을 자녀에게 미리 주고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합계 3,880만원으로, 전부 상속했을 때 970만원보다 많아집니다.

반대로 재산이 공제를 크게 넘고 10년 넘게 앞서 증여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10억원 중 3억원을 자녀에게 주고 10년이 지나 7억원이 상속되면 증여세 3,880만원과 상속세 2,910만원으로 6,790만원이고, 10억원을 모두 상속하면 8,730만원입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재산가치가 그대로일 때 두 경우 모두 8,730만원입니다.

부동산은 지방세인 취득세율도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농지 2.3%, 농지 외 2.8%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을 3.5%로 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4%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 제6조)의 400%를 더한 12%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제13조의2). 세금 외에도 생전 증여는 유류분 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

상속세가 0원일 수 있어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만 늘 수 있음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

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하지만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듦

10년 넘게 앞서 증여

상속세 합산에서 빠져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음(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부동산 취득세율

상속 2.8%(농지 2.3%), 증여 3.5%, 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 이상 주택 증여는 중과 가능

상속세감정평가 방법과 물납 한도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해보기 →세금모의계산에서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공제를 넣어 상속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증여와 상속 유류분 뜻: 생전 증여로 자녀·배우자 몫이 법정상속분의 절반보다 줄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 유류분 계산 순서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제4호)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으로 한 유증 때문에 이보다 적게 받으면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유류분을 계산하는 재산은 상속개시 때 남긴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제1113조). 더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넣습니다(제1114조).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 규정(제1008조)을 유류분에 준용하는데,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도 적용).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국세청은 증여받은 사람이 민법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유류분 계산 예시(자녀 2명·배우자 없음, 사망 전 1년 안 증여, 기여 보상 아님)
단계계산금액
기초재산남긴 재산 0원 + 큰아들에게 한 증여 4억원 − 채무 0원4억원
둘째의 법정상속분4억원 × 1/22억원
둘째의 유류분2억원 × 1/21억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유류분 1억원 − 둘째가 받은 재산 0원1억원
상속공증 비용·서류와 유류분·유언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유류분 조문 보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원문과 개정 연혁입니다.

증여세는 3개월, 상속세는 6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 비교 표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제68조). 국세청은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주식은 인도일 등을 증여일로 보고, 신고 서류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를 안내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제67조). 국세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등을 필수 제출서류로 안내합니다.

두 세금 모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제69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는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1조·제73조).

증여세·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부
구분증여세상속세
신고하는 사람받은 사람(수증자)상속인·수유자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신고세액공제 3%
분할납부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안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안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과 서류홈택스 상속세 신고하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전자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와 상속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여는 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대가 없이 재산을 주고 받는 사람이 승낙하는 계약이고(민법 제554조), 상속은 사망으로 상속인이 빚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세금도 증여는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상속은 상속인·수유자가 피상속인 재산 전체에 매긴 상속세를 냅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세 대상입니다.

증여와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냅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상속세는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제3조의2).

증여와 상속 세율이 같은데 왜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세율은 제26조 한 표를 함께 쓰지만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천만원 등)를 빼고, 상속세는 피상속인 재산 전체와 사전증여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뺍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 1명에게 10억원이면 증여세는 2억1,825만원, 상속세는 8,730만원입니다(기한 내 신고 기준).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정해진 답은 없고 재산 규모와 남은 기간으로 갈립니다. 남길 재산이 상속공제(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도 있으면 최소 10억원) 안이면 상속세가 없어 미리 증여할수록 증여세만 늘 수 있습니다. 재산이 공제를 크게 넘고 증여 후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이 지나 상속이 일어나면 합산에서 빠져 세금이 줄 수 있으니,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증여와 상속 유류분 뜻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어도 상속인에게 남겨 둔 최소한의 몫으로,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습니다.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제1117조),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은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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