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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계산 하는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지분계산은 같은 순위 상속인 한 사람을 1, 배우자를 1.5로 놓고 각자의 숫자를 합계로 나누면 됩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이라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고, 상속재산이 7억원이면 배우자 3억원·자녀 각 2억원입니다.
자녀가 없거나 먼저 사망한 자녀·상속포기가 있으면 지분이 달라지니 아래에서 가족 구성을 골라 확인하세요.
가족 구성별 상속지분 계산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가족 구성을 고르면 법정 상속지분과 금액 예시를 바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계산 공식: 같은 순위 상속인 1, 배우자 1.5 → 각자 숫자 ÷ 합계 = 상속지분(민법 제1009조)
- 배우자+자녀 1명 3/5·2/5, 2명 3/7·각 2/7, 3명 3/9·각 2/9, 4명 3/11·각 2/11
-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직계존속)가 같은 방식으로 나누고, 둘 다 없으면 배우자 단독
- 형제자매는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을 때 3순위로 균분
- 먼저 사망한 자녀 몫은 그 배우자 1.5, 손자녀 1씩으로 다시 나눔(대습상속분)
- 상속포기한 몫은 남은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가고, 특별수익·기여분은 따로 반영
- 협의분할이면 지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고, 빚도 지분대로 넘어오며 상속세는 받은 재산 비율로 분담
상속지분계산 하는법은 배우자 1.5, 나머지 1로 놓고 합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상속지분계산은 세 단계면 끝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정하고, 같은 순위 상속인 한 사람을 1, 배우자를 1.5로 놓은 뒤, 각자의 숫자를 전체 합계로 나눕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하고,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그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1.5 + 1 + 1 = 3.5가 합계입니다. 배우자는 1.5 ÷ 3.5 = 3/7, 자녀는 각각 1 ÷ 3.5 = 2/7입니다.
분수가 어려우면 모든 숫자에 2를 곱해 배우자 3, 자녀 2로 놓고 합계 7로 나눠도 결과가 같습니다.
금액은 지분에 상속재산을 곱해 구합니다. 상속재산이 7억원이면 배우자 3억원, 자녀 각 2억원입니다.
상속재산은 정부24 안심상속으로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 확인할 수 있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 가족관계를 보고 상속인과 순위를 정합니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
- 같은 순위 상속인은 1, 배우자는 1.5로 적습니다.
- 모든 숫자를 더해 합계를 구합니다.
- 각자의 숫자 ÷ 합계 = 상속지분입니다.
- 상속지분 × 상속재산 = 법정 상속금액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수별 상속지분은 배우자 3, 자녀 2의 비율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는 3, 자녀는 한 명당 2로 놓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계는 3 + 2 × 자녀 수이고, 배우자 지분은 3/합계, 자녀 한 명 지분은 2/합계입니다.
자녀끼리는 같은 순위라 균분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안내는 아들 A, 딸 B, 손자녀 C·D가 있으면 아들 A와 딸 B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C·D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상속개시 때 임신 중인 자녀가 있으면 상속인 수에 포함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 구성 | 배우자 | 자녀 1명당 |
|---|---|---|
| 배우자 + 자녀 1명 | 3/5 (60%) | 2/5 (40%) |
| 배우자 + 자녀 2명 | 3/7 (약 42.86%) | 2/7 (약 28.57%) |
| 배우자 + 자녀 3명 | 3/9 (약 33.33%) | 2/9 (약 22.22%) |
| 배우자 + 자녀 4명 | 3/11 (약 27.27%) | 2/11 (약 18.18%) |
| 자녀만 3명 | 없음 | 1/3 (약 33.33%) |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둘 다 없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없으면 배우자는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 등)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도 배우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하므로 부모 두 분이면 배우자 3/7, 부모 각 2/7이고, 부모 한 분이면 배우자 3/5, 부모 2/5입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형제자매는 3순위라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없으면 순위대로 내려갑니다. 1·2순위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균분하고,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 상황 | 상속인 | 지분 |
|---|---|---|
| 자녀 있음 | 자녀 + 배우자 | 배우자 3 : 자녀 1명당 2 |
| 자녀 없음, 부모 있음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 3 : 부모 1명당 2 |
| 자녀·부모 없음 | 배우자 | 단독 100% |
| 배우자·자녀·부모 없음 | 형제자매 | 균분 |
| 형제자매도 없음 | 4촌 이내 방계혈족 | 최근친끼리 균분 |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지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분으로 나눕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의 지분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지분을 이어받고, 그 안에서 다시 제1009조 방식으로 나눕니다(제1010조). 배우자와 자녀 2명 중 1명이 먼저 사망했고 그 자녀에게 배우자와 손자녀 2명이 있다면, 먼저 사망한 자녀 몫 2/7을 1.5 : 1 : 1로 나눠 그 배우자 6/49, 손자녀 각 4/49가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 3/7(=21/49)과 살아 있는 자녀 2/7(=14/49)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두 더하면 21 + 14 + 6 + 4 + 4 = 49로 전체 49/49가 맞아떨어집니다.
| 상속인 | 계산 | 지분 |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1.5 ÷ 3.5 | 3/7 (21/49) |
| 살아 있는 자녀 | 1 ÷ 3.5 | 2/7 (14/49) |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 2/7 × 1.5 ÷ 3.5 | 6/49 |
| 손자녀 2명 | 2/7 × 1 ÷ 3.5 | 각 4/49 |
상속포기·특별수익·기여분이 있으면 상속지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배우자와 자녀 2명 중 1명이 포기하면 포기한 몫 2/7이 배우자와 남은 자녀에게 3 : 2로 넘어가 배우자 3/5, 남은 자녀 2/5가 됩니다.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며(제1019조·제1041조),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특별수익자)은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예외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 법정상속분으로 나눈 뒤 기여자 몫에 기여분을 더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하며,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속포기
포기한 몫은 남은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민법 제1043조)
특별수익
미리 받은 증여·유증이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만 상속분(민법 제1008조)
기여분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빼고 계산한 뒤 기여자 몫에 더함(민법 제1008조의2)
법정 지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협의분할을 하고, 줄어든 몫은 유류분을 확인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끼리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의 기준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했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협의가 되면 법정 지분과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제1015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1012조).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몫이 크게 줄었다면 유류분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자녀 한 명의 유류분은 2/7 × 1/2 = 1/7입니다.
| 상속인 | 유류분 | 예시 |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자녀 2명과 상속 시 3/14 |
| 자녀(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각 1/7 |
| 부모(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배우자와 부모 2명이면 각 2/21 |
빚도 상속지분대로 넘어오고, 상속세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눠 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공유가 되며(제1006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제1007조). 재산뿐 아니라 빚도 지분대로 넘어온다는 뜻이므로 지분을 계산할 때 채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세는 법정 지분이 아니라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상속인·수유자가 상속재산(상속재산에 더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것 포함)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고,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그 비율은 시행령 제3조에서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재산에 더한 증여재산 중 수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은 뺌)으로 나눈 비율로 정합니다. 협의분할로 법정 지분과 다르게 나눴다면 실제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분담을 다시 확인하세요.
빚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민법 제1007조)
상속세 분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시행령 비율에 따라 계산(상증법 제3조의2)
연대 납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께 책임
자주 묻는 질문
상속지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 한 사람을 1, 배우자를 1.5로 놓고 각자의 숫자를 합계로 나눕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이라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고, 여기에 상속재산을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상속지분 계산 하는법에서 배우자는 왜 1.5인가요?
민법 제1009조 제2항이 배우자가 직계비속(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더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나 부모 한 사람 몫이 1이면 배우자는 1.5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도 상속지분이 있나요?
배우자나 부모(직계존속)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 3순위로 상속하고, 같은 순위끼리 균분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은 누가 받나요?
그 자녀의 직계비속(손자녀)이 대습상속인이 되고, 그 자녀의 배우자도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았을 지분을 그 안에서 배우자 1.5, 손자녀 1씩으로 다시 나눕니다(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제1010조).
상속지분과 다르게 나눠도 되나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면 법정 지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다만 유언이나 증여로 몫이 줄어든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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