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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증 비용 서류 유류분 뜻 유효기간 유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이고, 상속공증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목적가액 1천500만원까지 1만1천원~4만4천원, 그 초과분에는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유언자의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서류,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인 2명의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를 준비하고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원본으로 내라고 안내합니다.
공증한 유언에도 유류분 청구는 남고, 확인한 민법 조문에 유언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유언자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남길 재산 가액별 상속공증수수료 보기
공증할 유언의 목적가액에 가까운 구간을 고르면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로 계산한 기본 수수료와 따로 붙을 수 있는 비용을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뜻: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만드는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 사망 뒤 검인 불필요
- 서류: 유언자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재산 서류,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증인 2명 서류(3개월 이내 원본)
- 비용: 목적가액 1천500만원까지 1만1천원~4만4천원, 초과분 2천분의 3 가산, 상한 300만원
- 추가 비용: 병상·토요일·공휴일·야간은 수수료 50% 가산, 출장 일당 5만원·10만원과 교통·숙박비
- 유류분: 공증해도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은 남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
- 유효기간: 확인한 민법 조문에 기간 규정 없음, 사망한 때 효력 발생, 언제든 철회 가능
상속 공증 뜻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만드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제1060조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흔히 상속 공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가운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제1068조에 따라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구수),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어 주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제1061조).
자필증서·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지만, 제1091조 제2항은 공정증서 유언에는 이 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제1004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참여자 | 유언자·증인 2명·공증인 | 민법 제1068조 |
| 절차 | 구수 → 필기낭독 → 승인 → 서명 | 민법 제1068조 |
| 효력 시점 | 유언자가 사망한 때 | 민법 제1073조 |
| 사망 뒤 검인 | 적용하지 않음 | 민법 제1091조 제2항 |
| 상속권 상실 의사 | 공정증서 유언으로 표시 | 민법 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은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 관계, 재산 규모 등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제1004조의2 제1항·제5항). 상속권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권 상실 청구 방법과 순서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증서 유언 조문 보기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 요건 원문을 확인합니다.상속 공증 서류는 유언자·수증자·증인별로 3개월 이내 원본을 준비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의 공증사무소 방문 시 지참서류 안내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공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3개월 이내의 원본으로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유언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유언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도장, 기본증명서와 수증자와의 관계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수증자가 제3자이면 관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재산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주택은 개별공시지가확인원·아파트는 공동주택확인원·상가는 시가표준액 자료, 예금·보험·증권은 통장·보험증권·기타 증권입니다.
수증자(받는 사람)는 주민등록등본 1통(해외 거주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을, 증인 2명은 각자 신분증·도장과 기본증명서 1통을 준비합니다. 법무부는 증인 2명이 유언(상속)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하고 반드시 유언자와 같이 출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에서 제외하고,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참여인 결격 사유(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등)도 함께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세요.
| 누가 | 준비할 것 | 메모 |
|---|---|---|
| 유언자 | 신분증·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직접 참석 |
| 유언자 재산 |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가격 확인 자료 | 예금·보험·증권은 통장·증권 |
|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해외 거주는 거주사실확인서 |
| 증인 2명 | 신분증·도장, 기본증명서 각 1통 | 이해관계 없는 제3자 |
공증인법 제27조에 따라 공증인은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하며, 모르면 주민등록증처럼 사진이 붙은 증명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증명하게 합니다.
법무부 유언공정증서 지참서류 보기 →유언자·수증자·증인별 지참서류를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상속 공증 비용은 목적가액 구간표로 정하고 1천500만원 초과분은 2천분의 3을 더합니다

공증인법 제7조는 공증인이 촉탁인에게서 수수료·일당·여비와 통지·송달 실비 등 법에 정한 것만 받고 그 밖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정하며, 금액은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맡깁니다.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규칙은 2010년 2월 7일 시행된 법무부령 제693호입니다.
규칙 제2조의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는 목적가액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이고, 1천5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목적가액은 증서 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이고(제4조), 산정할 수 없으면 2천만100원으로 봅니다(제13조).
증서가 4장(1행 20자 24행이 1장)을 넘으면 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합니다(제3조). 공증인은 수수료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고(제30조), 지급을 받으면 항목별로 규칙 조항을 인용한 계산서를 내줘야 합니다(제3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 본인은 수수료·일당·여비가 면제됩니다(제34조).
| 목적가액 | 기본 수수료 | 비고 |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정액 |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정액 |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정액 |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정액 |
| 1억원 | 17만1,500원 | 초과분 × 3/2000 가산 |
| 5억원 | 77만1,500원 | 초과분 × 3/2000 가산 |
| 약 19억8,567만원 이상 | 300만원 | 상한 |
1억원·5억원·상한 도달 금액은 제2조 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목적가액 산정과 장수 가산은 공증사무소 계산서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 수수료표 보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의 목적가액별 수수료 원문을 확인합니다.상속공증수수료에는 병상·휴일 가산과 출장 일당, 정본 발급 비용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원래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공증인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유언서를 작성할 때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거동이 어려운 유언자는 병원이나 집으로 공증인을 부를 수 있는지 사무소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장하면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일당(4시간 이내 5만원, 4시간 초과 10만원), 철도·배 1등 운임, 항공·자동차 운임 실비, 숙박비 실비를 부담합니다(규칙 제29조). 토요일·공휴일·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집행하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합니다(제27조).
공증 뒤 증서 정본이나 등본을 받을 때는 1장에 500원, 증서 원본 열람은 1회 1천원입니다(제24조·제25조). 이미 공증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증서는 제2조 금액의 10분의 5입니다(제14조).
| 항목 | 금액 | 근거 |
|---|---|---|
| 병상·토요일·공휴일·야간 | 수수료에 50% 가산 | 규칙 제27조 |
| 출장 일당 | 4시간 이내 5만원, 초과 10만원 | 규칙 제29조 |
| 교통·숙박 | 1등 운임·실비 | 규칙 제29조 |
| 정본·등본 발급 | 1장 500원 | 규칙 제24조 |
| 유언 취소 증서 | 제2조 금액의 50% | 규칙 제14조 |
상속 공증 유효기간은 따로 없고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민법 유언 조문(제1060조~제1111조)에는 공증한 유언이 몇 년 뒤 효력을 잃는다는 유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정지조건이 사망 뒤에 이루어지면 그 조건이 이루어진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073조).
법무부가 말하는 3개월은 공증할 때 내는 구비서류의 기준입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제1108조). 앞뒤 유언이 어긋나거나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어긋나면 그 부분의 앞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고(제1109조),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 목적물을 파훼해도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10조).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 원본은 재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거나 법무부장관·지방공소청장의 명령·허가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할 수 없고, 보존 방법과 기간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공증인법 제24조). 유언자가 사망하면 검인 없이 절차를 밟으며(민법 제1091조 제2항), 촉탁인의 승계인은 증서 정본을, 촉탁인·승계인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증명한 사람은 등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46조·제50조).
국세청은 유언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도 상속인과 함께 상속세 납세의무자라고 안내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효력 시점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73조).
철회
언제든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전부·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어긋난 유언
뒤 유언·생전행위와 어긋난 부분은 앞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09조).
서류 기준
공증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원본입니다(법무부 안내).
상속 공증사무소는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에서 관할 지방공소청별로 고릅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의 공증사무소 찾기에서는 관할 지방공소청과 사무소명으로 공증사무소를 조회하고 주소·전화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조회 화면의 전체 건수는 375건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공증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공증인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증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 인가공증인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예약할 때 목적가액과 출장·병상 여부를 알리고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대략 금액을 물어보세요.
공증인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친족이거나 촉탁받은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21조). 가족 중 공증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증인 2명의 일정과 서류를 함께 맞춘 뒤 방문하세요.
-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에서 관할 지방공소청을 고릅니다.
- 사무소에 유언공정증서 작성 가능 일정과 출장·병상 여부를 묻습니다.
- 재산 가격 자료로 목적가액과 대략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유언자·수증자·증인 2명의 서류를 3개월 이내 원본으로 모읍니다.
- 공증 뒤 항목별 계산서와 정본을 받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라 목적가액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이고, 그 초과분에는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가액 1억원이면 17만1,500원입니다. 병상·토요일·공휴일·야간은 50% 가산, 출장하면 일당과 교통·숙박비가 따로 붙습니다.
상속공증을 하면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은 공증한 유언에도 적용되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개정 민법으로 삭제됐습니다.
상속 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민법 유언 조문에는 유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073조·제1108조). 법무부 안내의 3개월은 공증할 때 내는 구비서류가 3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유언 상속공증 증인은 자녀나 배우자가 해도 되나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고,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안 됩니다(민법 제1072조). 법무부는 증인 2명이 유언(상속)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하고 유언자와 같이 출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상속 공증사무소는 어떻게 찾고, 병원으로 와 줄 수 있나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의 공증사무소 찾기에서 관할 지방공소청별로 조회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 제2항은 유언서 작성에는 사무소에서만 직무를 하라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출장을 문의할 수 있고, 이때 일당(4시간 이내 5만원, 초과 10만원)과 교통·숙박비가 붙고, 병상에서 공증하면 수수료에 50%가 더해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공증사무소 찾기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공증사무소 방문 시 지참서류(유언공정증서 작성 시)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공증기관(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7조 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 일당, 여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7조 수수료, 일당, 여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27조 촉탁인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21조 공증인의 제척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24조 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46조 증서 정본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50조 등본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56조 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1조 유언적령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8조 유언의 철회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9조 유언의 저촉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본문과 부칙국세청: 상속세 개요와 납세의무자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