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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상속 상속세 포기 상속세율 한도 공제액 유류분 면제 상속포기각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형제간상속은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손자녀(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되어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민법 제1000조·제1009조). 형제자매가 받아도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같고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넘어온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니 아래에서 상속재산 규모를 골라 예상 상속세를 확인하세요.
형제자매 상속세 계산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재산(상속세 과세가액)을 고르면 상속공제·과세표준·예상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3순위 상속인이 되고, 같은 순위끼리 균분(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 몫은 그 자녀(조카)와 배우자가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제1010조)
- 형제간 상속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50%, 세대생략 할증 대상 아님
- 형제간 상속세 공제액: 일괄공제 5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 배우자공제·자녀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해당 없음
- 선순위 상속포기로 넘어온 재산·유증·합산 증여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빠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상속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신고, 형제끼리 쓴 상속포기각서만으로는 포기 신고가 아님
-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2024년 9월 20일 삭제, 상속세 신고는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형제간상속은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가 3순위로 똑같이 나눕니다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그래서 형제간 상속은 돌아가신 분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생깁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같은 순위라 균분합니다(제1009조 제1항). 형제 3명이 상속인이면 각 1/3이고, 상속재산이 6억원이면 각 2억원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안내도 형제자매를 1, 2순위가 없는 경우의 상속인으로 설명합니다.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조카)이 대신 상속인이 되고(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2항). 이들은 그 형제자매가 받았을 몫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제1010조).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 돌아가신 분의 가족 | 형제자매 | 이유 |
|---|---|---|
| 자녀·손자녀가 있음 | 상속인 아님 | 1순위 직계비속이 상속 |
|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음 | 상속인 아님 | 배우자 단독상속 |
| 자녀 없이 부모가 있음 | 상속인 아님 | 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 |
| 배우자·자녀·부모 모두 없음 | 3순위 상속인 | 같은 순위끼리 균분 |
| 형제자매 1명이 먼저 사망 | 그 몫은 그 자녀(조카)와 배우자 | 대습상속(제1001조·제1003조 제2항·제1010조) |
형제간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로 자녀와 같습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으로 정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30%,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손자녀 등)일 때 적용되므로(제27조)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간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로 계산한 뒤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로 나눠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조의2). 형제 중 한 명이 내지 않으면 다른 형제가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에서 책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고(제67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제69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형제간 상속세 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원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더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해 형제자매가 상속받으면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그리고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일괄공제, 제21조 제1항). 국세청도 상속인이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일 때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이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중 형제자매 상속에서 따질 수 있는 것은 상속인(배우자 제외)과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천만원(연로자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입니다(제20조).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한 공제라 자녀가 없는 형제간 상속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해도 5억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게 됩니다.
순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더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원을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합니다(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직계비속(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인 경우로 한정돼 형제자매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3조의2).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제21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제22조)
연로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1명당 5천만원(제20조)
해당 없음
배우자 상속공제·자녀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형제간 상속 한도는 선순위 상속포기·유증·합산 증여재산을 뺀 금액이라 공제가 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세 가지를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제24조).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증여재산(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만)입니다.
형제간상속에서 특히 조심할 것은 두 번째입니다. 미혼인 형제가 사망했는데 직계존속으로 어머니만 살아 있고,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받았다면 그 재산가액이 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
과세가액 7억원을 모두 이렇게 받았다면 공제 한도가 0원이 되어 7억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고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같은 7억원을 처음부터 3순위로 상속했다면 과세표준 2억원, 산출세액 3천만원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제13조). 세법의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들어가므로(제2조 제4호) 포기했다고 사전증여 합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구분 | 처음부터 3순위 상속 | 어머니 포기 뒤 상속 |
|---|---|---|
|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0원(공제 한도) |
| 과세표준 | 2억원 | 7억원 |
| 산출세액 | 3천만원 | 1억5천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뒤 | 2,910만원 | 1억4,550만원 |
형제간 상속세 면제 한도
과세가액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합계 이하이면 과세표준 0원,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제25조)
선순위 상속포기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뺌(제24조 제2호)
유증·사전증여
선순위 아닌 사람에게 한 유증과 합산 증여재산도 한도에서 뺌(제24조 제1호·제3호)
형제간 상속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상속포기각서만으로는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 간 상속포기 하는법은 민법이 정한 신고 방식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제1019조 제1항), 포기하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041조).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 곧 피상속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998조).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포기한다는 뜻을 적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고(제1042조), 포기한 몫은 남은 형제자매에게 그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제1043조).
형제끼리 써 주는 형제간 상속포기각서는 가정법원 포기 신고가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상속포기를 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제1013조)를 하는 방식이 쓰이는데,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다시 나눠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은 몫은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빚 때문에 형제자매 모두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알리세요.
- 정부24 안심상속으로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형제자매(3순위)는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기한을 계산합니다.
- 피상속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냅니다.
- 신고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 형제자매 모두 포기한다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알립니다.
형제간 상속 제외방법은 유언과 상속권 상실 선고이고, 형제 스스로 빠질 때는 상속포기를 씁니다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 받을 사람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어 유언대로 준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없지만,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제1060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세 공제 한도에서 빠진다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도 함께 봅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제1068조)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밝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경위와 정도, 관계,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하려 한 사람, 사기·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사람,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 등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제1004조). 형제 본인이 빠지려면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아도 상속인 지위는 남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제1007조), 빚이 걱정되면 상속포기를 검토하세요.
유언·유증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음, 민법이 정한 방식이어야 효력(제1060조)
상속권 상실 선고
공정증서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청구(안 날부터 6개월), 가정법원이 판단(제1004조의2)
상속결격
살해·유언 방해·유언서 위조 등 법정 사유(제1004조)
스스로 빠지기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제1019조·제1041조)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간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형제자매가 상속받아도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50%로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금융재산 없이 과세가액 7억원이면 과세표준 2억원, 산출세액 3천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 뒤 2,910만원입니다.
형제간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세법에 면제 한도라는 금액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 합계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형제자매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를 더해 보지만, 선순위 상속포기로 넘어온 재산·유증·합산 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형제간 상속포기각서만 쓰면 상속포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041조). 형제 한 명에게 몰아주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방식이 쓰이며,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신고기한이 지나 다시 나누면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더 받은 몫에 증여세가 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습니다. 다만 부모 재산을 두고 자녀인 형제끼리 다투는 경우 각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형제간 상속 제외방법이 있나요?
피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으로 재산 받을 사람을 정하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어 되돌려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으면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청구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04조의2), 형제 본인은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로 빠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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