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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신고방법 세율 면제 한도 성인자녀 결혼자녀 증여 조회 공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자녀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녀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직계존속에게 받은 기본공제는 앞선 10년 합계로 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 자녀 2천만원입니다. 공제 뒤 과세표준에는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혼인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직계존속 증여에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통산 1억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증여세 결정정보를 조회하되, 조회되지 않는 무신고 증여도 신고 때 합산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세 계산 사례 선택
자녀의 나이와 증여 상황을 고르면 공제 후 과세표준과 단순 예상세액을 보여드립니다.
자녀 증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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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신고 주체: 재산을 받은 아들·딸인 수증자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기본공제: 성인 자녀 10년 5천만원, 미성년 자녀 10년 2천만원
- 일반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 결혼자녀: 혼인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 증여에 통산 1억원 특별공제 검토
- 조회: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로 과거 10년 내 결정정보 확인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은 자녀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진행합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준 부모가 아니라 받은 자녀가 수증자로서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그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확정신고를 선택하고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받은 재산과 평가액, 과거 증여와 공제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기한을 지났다면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홈택스의 기한후 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별도 절차이므로 접수 뒤 납부할 세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일과 실제 받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 과거 10년 직계존속 증여와 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재산 평가액과 공제·세율을 입력합니다.
- 증빙을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와 납부 완료를 확인합니다.
자녀 증여세 세율은 공제 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입니다

자녀 증여 세율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1억원 초과 구간부터 누진공제액은 차례로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입니다. 자녀 증여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구한 뒤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할증을 반영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적법하게 신고하면 국세청 안내의 신고세액공제율 3%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 도구는 일반 현금 증여만 단순 계산한 것이므로 부동산·주식 평가, 조부모의 세대생략 증여, 이전 증여가 있으면 홈택스 신고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공제는 성인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10년간 합산합니다

흔히 자녀 증여세 면제 또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기준의 법률상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이번 증여 전 10년의 공제액과 합쳐 적용합니다.
성인자녀 증여세 한도는 부모 각각 5천만원이 아닙니다. 아버지·어머니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의 공제 사용액을 자녀 기준으로 합쳐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 기록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이체내역, 관계 증빙, 증여일, 과거 신고서와 공제 사용액을 보관하고 신고 필요성은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받는 자녀 | 10년 공제 | 확인 기준 |
|---|---|---|
| 성인 자녀 | 5천만원 | 직계존속 합산 |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증여일 현재 나이 |
| 결혼 성인 자녀 | 기본 5천만원 | 혼인공제 별도 검토 |
결혼자녀 증여세 면제는 혼인일 전후 2년·직계존속 증여·통산 1억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를 모두 쓰지 않았고 적용 제외 재산이 아닌 단순 사례라면 합계 1억5천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닙니다. 두 사유에 따라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한도가 수증자별 1억원이므로 과거 사용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뒤 법정 기간 안에 혼인하지 못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는 등 사정이 생기면 수정신고·기한후 신고와 이자상당액 규정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제53조의2와 시행령을 다시 확인합니다.
관계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인지 확인합니다.
기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사용액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이미 사용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아들증여세·딸증여세는 성별이 아니라 나이·관계·과거 10년 증여로 계산합니다

아들증여와 딸증여에 서로 다른 공제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들증여세와 딸증여세 모두 재산을 받은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지, 앞선 10년에 같은 공제 그룹의 증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증여하면 각 자녀가 별도의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각 자녀의 나이, 받은 금액, 과거 10년 증여와 공제 사용액을 따로 정리하지만, 한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은 직계존속 공제 범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해 세액이 생기면 세대생략 할증 규정을 별도로 봅니다. 단순히 아들 또는 딸이라는 이유로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아들 | 딸 |
|---|---|---|
| 성인 기본공제 | 10년 5천만원 | 10년 5천만원 |
| 미성년 기본공제 | 10년 2천만원 | 10년 2천만원 |
| 일반세율 | 10%~50% | 10%~50% |
자녀 증여세 신고 조회는 홈택스 결정정보와 보관한 이체·신고자료를 함께 봅니다

국세청은 본인 확인된 수증자가 홈택스에서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의 결정정보를 별도 신청 없이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안내된 경로는 홈택스의 조회·발급, 세금 신고 납부,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순서입니다.
다만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신고할 때 합산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 조회 화면만 보고 과거 증여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자녀 명의 계좌 이체내역, 증여계약서, 과거 신고서와 납부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신고 전에는 증여일, 증여자별 금액, 재산 평가 근거, 자녀의 증여일 현재 나이, 혼인·출산 공제 사용 여부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 여부와 납부 완료를 각각 확인해 자료를 보관합니다.
-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 자녀 명의 계좌 이체내역
- 증여계약서와 관계 증빙
- 과거 증여세 신고서·납부내역
- 혼인·출산 공제 사용내역
자주 묻는 질문
자녀증여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재산을 받은 자녀가 수증자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한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녀증여를 5천만원 하면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고 과거 10년 공제 사용액이 없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 범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공제는 2천만원이고, 과거 증여와 재산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녀 증여세 한도는 부모 한 명마다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성인 자녀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과 미성년 자녀의 2천만원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를 수증자인 자녀 기준으로 앞선 10년간 합산해 확인합니다.
아들증여와 딸증여는 공제액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성별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성년 여부, 증여자와의 관계, 과거 10년 공제 사용액과 받은 재산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증여세 공제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 적용 여부는 과거 10년 증여, 자녀 나이, 재산 평가와 특별공제 사용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거나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과거 증여가 있다면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로 신고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방법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증여재산공제와 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