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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무사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1 · 편집 기준
상속증여세무사를 찾을 때 핵심은 과거 증여와 상속 신고를 한 사람이 이어서 검토하는지인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맡기기 전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를 조회하고, 상속이라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일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3개월·6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있고, 세무사 보수는 공통 공식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업무 목록으로 서면 견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내 상황별 상속·증여 합산과 세무사 상담 준비
가장 가까운 상황을 고르면 합산 기간, 신고기한, 세무사에게 넘길 자료와 물어볼 질문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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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상속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증여 합산: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 세무사 업무: 신고·청구 대리, 세무서류 작성, 상담·자문, 세무관서 조사·처분 관련 의견진술 대리(세무사법 제2조)
- 먼저 조회: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상속은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 신청(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 신고기한: 증여 3개월·상속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각각 그 달 말일부터, 기한 안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 비용: 공통 공식 보수표 확인 불가 — 결정정보 대조·평가 검토·신고서·전자제출·후속 대응을 나눠 서면 견적
상속증여세무사는 10년 안의 증여와 상속을 이어서 볼 때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무사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증여와 상속이 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도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항목으로 두고,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은 더하지 않으므로, 과거 증여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 때 낸 신고서와 평가 자료, 결정 내역을 상속세 신고 때 다시 대조하게 됩니다. 증여만 맡긴 곳과 상속만 맡긴 곳이 다르다면 과거 증여 신고서·결정 내역을 상속세 담당 세무사에게 빠짐없이 넘기고, 누가 대조하는지 계약서에 적습니다.
| 구분 | 합산 기간 | 근거 |
|---|---|---|
| 상속인에게 증여 | 상속개시일 전 10년 | 상증법 제13조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 상속개시일 전 5년 | 상증법 제13조 |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 기간 관계없이 합산 | 국세청 계산 흐름도 |
| 같은 증여자의 반복 증여 | 10년, 합계 1천만원 이상 | 상증법 제47조 |
증여상속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신고 대리·서류 작성·상담·조사 의견진술입니다

증여상속세무사로 검색해도 맡길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세무사법이 정합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등을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도 직무로 둡니다. 상담만 받을지, 증여세·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까지 맡길지, 신고 뒤 세무관서 조사나 불복 단계까지 맡길지를 처음부터 나눠 말해야 견적이 같은 기준으로 나옵니다.
세무사법 제6조는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는 세무사가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과 소재지,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전에 실제 담당 세무사의 성명과 사무소를 확인합니다.
- 조세 신고·신청·청구의 대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포함)
-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처분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류의 확인
상속 증여 세무사 상담 전에 홈택스 결정정보로 과거 증여를 확인합니다

상속 증여 세무사 상담을 예약하기 전에 할 일은 과거 증여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의 결정정보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하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를 홈택스에서 별도 신청 없이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안내 경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이고, 로그인 후 이용합니다.
상속이라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를 상속인이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민법상 상속인으로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서면(방문·우편) 또는 홈택스로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상속인 외의 자는 5년 내)에게 증여한 재산의 결정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서를 내는 상속인은 상속인들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접수 후 7일 이내 제공 여부를 신청서의 휴대전화로 알리고, 상속인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면 7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조회 결과와 함께 가족이 아는 증여 내역을 따로 적어 세무사에게 넘깁니다.
- 증여받은 사람은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를 조회합니다.
- 상속이면 상속인 전원 동의를 받아 대표 상속인 1명을 정합니다.
-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냅니다.
- 조회되지 않는 증여는 날짜·재산·증빙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증여는 3개월·상속은 6개월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제67조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은 9개월입니다.
국세청은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예시로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이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이고,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이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입니다.
같은 법 제69조는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의 가산세를 부담하며, 납부하지 않거나 덜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를 더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세무사와 계약할 때는 기한보다 앞선 자료 마감일을 함께 정합니다.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근거 |
|---|---|---|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증법 제68조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증법 제67조 |
| 상속세(외국 주소) | 같은 기산일부터 9개월 | 상증법 제67조 |
| 기한 안 신고 | 신고세액공제 3% | 상증법 제69조 |
이미 계산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로 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면 같은 재산에 이미 계산된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둡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증여를 신고했는지, 그때 산출세액이 얼마였는지가 상속세에 영향을 주므로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 내역을 세무사에게 함께 넘깁니다.
증여 쪽에서는 같은 법 제53조가 증여재산공제를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증여세 계산 흐름도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으로 안내합니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10년 누계 |
| 직계존속 | 5천만원 | 미성년 수증자는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10년 누계 |
| 그 밖의 친족 |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세무사 비용은 공통 보수표가 없어 업무별 서면 견적으로 비교합니다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는 상속·증여 세무대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수 금액이 없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같은 재산 요약과 업무 목록을 여러 곳에 보내 서면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 항목은 과거 증여 결정정보 대조, 재산평가 자료 검토,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작성, 홈택스 전자제출(세무대리인용 파일변환 신고 포함)과 접수증·납부서 전달,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세무관서 조사 대응으로 나눕니다. 감정평가처럼 외부에 맡기는 비용과 서류 발급 비용이 별도인지도 적어 달라고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겼더라도 신고서와 접수증·납부서를 받아 제출일, 신고 유형,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넘긴 원본 서류의 반환 시점을 계약서에 남깁니다.
담당자
상담자와 신고서 작성자, 최종 검토 세무사의 성명·사무소를 적습니다.
합산 대조
과거 증여 결정정보와 가족이 아는 증여 내역을 누가 대조하는지 정합니다.
포함·별도
감정평가·서류 발급·기한 후 신고·조사 대응의 비용 구분을 받습니다.
완료 자료
신고서·명세서·접수증·납부서와 원본 반환 시점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증여세무사는 어떤 경우에 찾나요?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했고 이후 상속이 시작됐거나, 증여를 앞두고 나중의 상속까지 함께 검토하려는 경우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므로 두 신고를 이어서 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증여상속세무사와 상속세 세무사를 따로 찾아야 하나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에는 조세 신고 대리와 상담·자문이 함께 들어 있어 이름보다 업무 범위가 중요합니다. 따로 맡긴다면 과거 증여 신고서와 결정 내역을 상속세 담당 세무사에게 넘기고, 누가 합산 대상을 대조하는지 계약서에 적으세요.
상속 증여 세무사 상담 전에 무엇을 조회하나요?
증여받은 사람은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를 조회하고, 상속이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을 신청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무신고 증여도 합산 대상이므로 따로 정리합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가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처럼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은 기한 없이 합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겨도 신고세액공제 3%를 받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는 법정 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기한 안에 신고가 접수됐는지 접수증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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