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대리비용

종합소득세신고대리비용 종합소득세환급수수료 종합소득세신고수수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비용(세무사 수수료)은 국세청·법령에 정해진 공통 요금표가 없으므로 신고서 작성·장부 기장·조정계산서·성실신고확인처럼 맡길 업무별로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홈택스·손택스(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로 직접 신고하면 세무대리 수수료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수수료는 홈택스·손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로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면 들지 않고(최대 5년 치), 세금을 카드로 내면 납부세액의 0.4~0.8%(체크카드 0.15~0.5%)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냅니다.

세무사 등의 작성·확인이 법으로 필요한 것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의 조정계산서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확인서이고,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내 상황으로 종합소득세 수수료 확인하기

지금 상황을 고르면 세무사에게 맡길 때 생기는 수수료 항목과 수수료 없이 하는 공식 경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내 종합소득세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비용과 세무사 수수료·환급 수수료 안내

핵심 요약

  • 세무사 비용: 공통 요금표 없음, 신고·기장·조정·확인·사후 대응을 나눈 서면 견적으로 비교
  • 직접 신고: 홈택스·손택스·ARS로 하면 세무대리 수수료 없음, 모두채움·신고도움 서비스 활용
  • 환급수수료: 국세청 기한후 환급신고로 직접 신청하면 없음, 최대 5년 치 한 번에
  • 기장수수료: 간편장부는 직접 작성 가능, 복식부기 기장 시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원)
  • 조정수수료·성실신고: 외부조정·성실신고확인 대상만 의무, 확인비용 60% 공제(한도 120만원)
  • 납부 수수료: 신용카드 0.4~0.8%, 체크카드 0.15~0.5%,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비용은 공통 요금표가 없어 세무사 수수료를 업무별 견적으로 비교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종합소득세 업무와 수수료 이름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비용이나 종합소득세 세무사 수수료의 공통 요금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소세 세무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고, 같은 금액이라도 들어간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 신고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조세 상담, 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성실신고 확인을 세무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나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수수료 견적을 받을 때 이 가운데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줄마다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세무사법 제20조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변호사 직무 등 예외)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그런 업무를 한다고 표시·광고할 수도 없다고 정합니다. 종합소득세 대행 비용이나 종합소득세 대행 수수료가 싸다는 광고만 보지 말고 계약 상대의 성명·사무소명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같은 자료를 보여주고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비용 견적끼리 비교해야 차이가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견적에서 나눌 업무
업무수수료 이름꼭 맡겨야 하나
신고서 작성·제출신고대리 수수료직접 신고 가능
장부 작성기장수수료간편장부 직접 작성 가능
조정계산서 작성조정수수료외부조정 대상만 의무
성실신고 확인확인 비용확인 대상만 의무
세무조사 대응별도 약정계약서 확인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셀프 계산 순서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 업무 제한 원문 보기 →세무사법 제20조의 세무대리 자격과 표시·광고 제한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비용을 아끼려면 홈택스·손택스·ARS로 직접 신고하고, 영세사업자는 무료 세무자문을 받습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다섯 단계

국세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 전화 한 통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026.4.29. 보도자료).

직접 신고하면 종소세 신고비용 가운데 세무대리 수수료는 생기지 않고, 이 보도자료가 납세자 부담으로 안내한 종합소득세 비용은 카드로 낼 때의 납부대행수수료입니다.

2026년에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 717만 명에게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냈고, 약 140만 명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신고 중 궁금한 점은 홈택스 생성형 AI 챗봇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나눔세무사·회계사에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 무료 세무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실명 인증 후 신청하거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없이 126 → 3번)에 문의합니다.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재산제세는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

  1.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기간에 열리는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내 신고안내 유형에 맞는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4.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고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5. 신고하기를 누른 뒤 가상계좌·카드로 내거나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 환급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보기 →무료 세무자문 지원 대상·범위·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수수료는 국세청 기한후 환급신고로 직접 신청하면 들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경로별 수수료와 가산세 비교

국세청은 2026년 3월 1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환급금이 있는 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내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던 납세자도 수수료 없이 정확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안내로 신청하면 국세청 보유 자료로 환급세액을 계산하므로 계산 오류 가산세 걱정, 개인정보 유출 위험,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신청은 홈택스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나 손택스의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하고,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받은 금액 그대로 일괄 신청할 때 ARS(1544-9944)로도 합니다. 홈택스·손택스는 최대 5년 치 환급세액을 한 번에 확인해 신청하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됩니다.

국세청을 통하지 않고 신청하면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고, 이때는 환급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주의를 줬습니다. 민간 서비스나 세무사에게 환급을 맡기려면 종합소득세 환급수수료와 실제 받는 금액을 신청 전에 확인하고, 같은 해의 환급세액을 홈택스 화면과 비교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경로 비교
구분국세청 직접 신청민간 서비스
수수료없음신청 화면 확인
환급세액 계산국세청 보유 자료신청 화면 확인
공제 잘못 적용계산 오류 가산세 걱정 없음과다 환급 시 가산세
신청 범위최대 5년 치신청 화면 확인

국세청 Q&A에 따르면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말까지만 환급신고가 가능했고, 그 뒤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끝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해일수록 먼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환급일 조회와 9월 환급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하기 →로그인 후 최대 5년 치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넣어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수수료는 장부 작성 대행비이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직접 써도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소득세법 제160조는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되,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성실히 쓰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를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가계부 쓰듯 작성할 수 있는 장부라고 안내하고 서식과 기재 요령을 공개합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음식점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소규모사업자(신규 개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를 빼고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의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수수료를 낼지는 이 공제·가산세와 직접 작성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하세요.

기장의무 판단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업종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도소매·농업 등3억원 이상3억원 미만
제조·음식점 등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서비스·임대 등7,5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
전문직사업자금액과 관계없음해당 없음

기장세액공제는 장부에 따라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렸거나, 관련 장부·증명서류를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제2항).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와 감면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기준 보기 →업종별 기장의무·경비율 기준과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조정수수료는 외부세무조정 대상이면 세무사 등에게 맡겨야 하는 비용입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수입금액 기준과 복식부기 기준 비교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은 복식부기의무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조정계산서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세무대리 등록 공인회계사·변호사가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정계산서 작성 대가가 종합소득세 조정수수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외부세무조정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점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수입금액이 이보다 적어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로 결정·경정을 받았거나, 직전 과세기간 중 사업을 시작했거나(일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소득공제를 받았다면(같은 법 제7조·제86조의3·제104조의8만 받은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 등을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무기장가산세 가운데 큰 금액을 가산세로 매긴다고 안내합니다.

외부조정 대상이 아니면 스스로 조정할 수 있고, 원하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업종외부조정 대상복식부기 기준
도소매·농업 등6억원 이상3억원 이상
제조·음식점 등3억원 이상1억5천만원 이상
서비스·임대 등1억5천만원 이상7,500만원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 외부세무조정 대상 원문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업종별 기준과 추가 대상 사업자를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확인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고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과 확인비용 세액공제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점업 등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세무사(세무대리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세무법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 변호사·세무사 같은 사업서비스업은 앞의 두 업종에 해당해도 5억원 기준을 씁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빼 주고, 개인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확인 비용이 150만원이면 90만원, 300만원이면 계산상 180만원이지만 한도 때문에 12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가운데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확인자

세무사(세무대리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세무법인·회계법인이 확인합니다.

신고기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제 신청

확인서를 낼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세무사 본인

세무사가 대상이면 자기 소득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보기 →대상 기준,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요건과 미제출 가산세를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이고, 종합소득세 수수료 중 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카드 납부 수수료·분납 기준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소득세법 제70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어서(국세기본법 제5조)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수수료가 걱정된다면 신고기간 전에 세무사와 업무 범위·금액을 정해 두어야 자료를 넘길 시간이 생깁니다.

신고서를 낸 뒤에는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내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냅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4~0.8%(체크카드 0.15~0.5%)이고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는 이 수수료를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수수료를 고민하느라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 수수료
구분기준비율·기한
일반 신고·납부다음 해 5월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다음 해 6월6월 30일까지
신용카드 납부납부세액0.4~0.8%
체크카드 납부납부세액0.15~0.5%
분납1천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2개월
종합소득세납부 기한과 납부방법국세청 신용카드 납부 안내 보기 →납부 가능한 카드, 납부 경로, 납부대행수수료율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는 공통 요금표가 없어 세무사 종합소득세 비용은 사무실과 맡기는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을 비교할 때는 같은 소득·장부 자료를 보여주고 신고서 작성, 기장, 조정계산서, 성실신고확인, 신고 후 보완·조사 대응을 포함·별도로 나눈 서면 견적을 받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꼭 내야 하나요?

홈택스·손택스·ARS로 직접 신고하면 세무대리 수수료는 생기지 않습니다. 법으로 세무사 등의 작성·확인이 필요한 것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의 조정계산서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성실신고확인서이고, 세금을 카드로 내면 납부세액의 0.4~0.8%(체크카드 0.15~0.5%)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습니다.

종소세 세무사 수수료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이번에 확인한 조문 가운데 세액공제로 정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빼 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낼 때 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해에 공제를 빠뜨렸으면 수수료를 내고 맡겨야 하나요?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후 신고를 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못 받은 환급금은 홈택스·손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로 국세청에 수수료 없이 신청합니다.

세무사가 아닌 업체에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겨도 되나요?

세무사법 제20조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변호사 직무 등 예외)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그런 업무를 한다는 표시·광고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신고대행을 맡기기 전에 계약 상대가 등록한 세무사인지, 실제 신고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2026.10.24 메뉴 응답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로그인 필요, 2026.10.24 메뉴 응답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11.):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도 수수료 없이 환급금 신청, 국세청 보유 자료로 계산해 계산 오류 가산세 걱정·개인정보 유출 위험·수수료 부담 없음, 국세청을 통하지 않으면 공제·감면 오적용으로 과다 환급 시 가산세 부과 가능, 손택스·홈택스 최대 5년 치 한 번에 신청, ARS 1544-9944,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 자동 환급, 2020년 귀속은 5월말까지 환급신고 가능하고 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 6.1.(월)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30.(화)까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 받은 납세자는 ARS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 717만 명,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약 140만 명, 홈택스 생성형 AI 챗봇, 가상계좌 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납부서 출력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0.4~0.8%·체크카드 0.15~0.5% 납세자 부담,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영세중소법인·사회적 경제기업·장애인 사업장 대상,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 세무자문, 재산제세 제외, 홈택스 실명 인증 신청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26 → 3번,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무신고 간주 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제외 소규모사업자,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원, 2026.10.24 확인)국세청: 간편장부 안내(국세청장 고시 장부, 회계지식이 없어도 가계부처럼 작성, 작성 대상과 서식·기재 요령, 2026.10.24 확인)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 확인, 신고·납부기한 6.30., 확인비용 60% 세액공제 한도 120만원, 추징 요건, 미제출 가산세, 업종별 대상 기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20%, 납부지연 1일 10만분의 2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2026.10.24 확인)국세청: 신용카드납부 안내(모든 세목, 14개 카드사, 홈택스·카드로택스·금융기관 CD/ATM·세무관서 단말기, 납부대행수수료 납부세액의 0.4~0.8%·체크카드 0.15~0.5% 납세자 부담,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신고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 작성 대행, 상담, 의견진술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6조 등록(세무사등록부에 성명·사무소명·소재지·자격증번호 등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 불가, 표시·광고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다음 연도 5.1.~5.31., 첨부서류, 복식부기의무자 미제출 시 무신고 간주, 제6항 조정계산서 작성자)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신고기한 다음 연도 6.3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20%, 한도 100만원, 적용 배제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업종별 15억·7억5천만·5억원, 확인자)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간편장부대상자 업종별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60%, 추징, 3년 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개인 한도 120만원, 공제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납부의 방법(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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