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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isa 해외주식 배당소득 세금 etf 커버드콜 뜻 분리과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10 · 편집 기준
배당소득세는 주식 배당금과 ETF 분배금에 붙는 세금으로, 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이고 받을 때 증권사가 떼고 입금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천만원 이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분리과세이고,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아래에서 1년 배당금을 고르면 세후 입금액과 2천만원·건강보험료 기준 해당 여부를 바로 계산합니다.
배당소득세 세후 배당금 계산
1년 동안 받는 배당금(세전, 국내에서 15.4%를 떼는 주식 배당·ETF 분배금)을 고르면 떼는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세후 입금액, 한 달 평균,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 여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신청 시 소득세를 보여 드립니다. 다른 이자·배당은 없다고 봅니다.
1년 배당금(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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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배당소득세율: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배당을 줄 때 증권사가 원천징수
- 이자·배당 합계 연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로 끝(분리과세),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신청하면 14%·20%·25%·30%로 따로 계산
- ETF 배당소득세: 국내주식형은 분배금만 15.4%, 해외·채권 등은 팔 때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15.4%
- 커버드콜 배당소득세: 국내주식 커버드콜은 옵션 프리미엄 재원 분배금이 비과세, 달마다 과세 비중 다름
-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미국에서 15%를 떼면 국내에서 더 떼지 않음, 2천만원 계산에는 포함
- ISA 배당소득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으면 9.9% 분리과세
- 배당소득세 건보료: 이자·배당 연 1천만원 넘으면 건보 소득에 전액 반영
배당소득세율은 15.4%이고, 배당을 줄 때 증권사가 미리 떼고 입금합니다

배당소득세 뜻은 회사나 펀드가 이익을 나눠 줄 때 받는 돈(배당소득)에 붙는 소득세이고, 흔히 배당소득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세법 제17조와 국세청 안내는 내국법인·외국법인에서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국내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펀드·ETF 분배금) 등을 배당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금뿐 아니라 ETF 분배금에도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배당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더한 15.4%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25%) 같은 예외를 빼면 일반 투자자가 받는 배당은 이 세율이 기준입니다.
이자소득도 원천징수 세율이 같은 14%라, 예금 이자와 배당은 세율 차이 없이 함께 2천만원 기준을 따집니다.
배당소득세 기준은 받은 금액 전체입니다. 국세청은 배당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없어 그해 총수입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라고 안내합니다.
세금은 내가 내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회사 명의로 보관된 주식의 배당은 실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라서, 배당이 들어올 때 이미 세금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100만원 배당이면 소득세 14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4천원, 합계 15만4천원을 떼고 84만6천원이 입금됩니다. 실제 입금액은 증권사 배당 입금 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구분 | 세율 | 세전 100만원일 때 |
|---|---|---|
| 소득세 | 14% | 14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1.4%) | 1만4천원 |
| 합계 | 15.4% | 15만4천원 (입금 84만6천원) |
배당소득세 2000만원 기준: 이자·배당이 한 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15.4%를 떼는 것으로 세금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2천만원은 배당만이 아니라 예금·적금 이자까지 더한 금액이고, ISA처럼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빼고 셉니다.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국세청은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은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는 세액 계산에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2천만원까지는 14%, 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 6~45%(소득세법 제55조)로 계산하고, 이자·배당 전액에 14%를 매기고 다른 종합소득 세액을 더한 금액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둘 중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2조).
국내 법인 배당 일부는 종합과세 때 배당소득에 일정 비율을 더하고(배당가산,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배당세액공제를 받으며(제56조), 2천만원 기준을 셀 때는 더한 금액을 넣지 않습니다(제14조 제4항). 지금 10%인 이 배당가산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11%로 오릅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2호·제14조).
배당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안내대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로 합니다. 휴대폰은 홈택스 앱(손택스)에서 같은 메뉴로 신고합니다.
| 1년 이자·배당 합계 | 과세 방식 | 할 일 |
|---|---|---|
| 2천만원 이하(원천징수됨) | 분리과세 15.4% | 원천징수로 끝 |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6~45%, 비교과세)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된 해외 배당 |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2천만원을 넘어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 때 빼고 계산합니다. 실제 추가 납부액은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 이자 세금 계산과 소득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보기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순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국세청 안내로 봅니다.배당소득세 분리과세: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신청하면 14~30% 세율로 따로 계산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고배당기업 주식을 가진 거주자가 그 회사에서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을 받으면, 금전으로 받은 배당(특례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아래 표의 세율로 따로 계산하게 했습니다.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고배당기업은 코넥스상장기업과 투자회사 등을 뺀 주권상장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어난 회사입니다.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특례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6항).
2천만원 이하 구간 세율은 일반 원천징수 세율과 같은 14%라,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될 사람에게 의미가 큽니다.
조문은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그 회사에서 받는 배당을 대상으로 하므로, ETF 분배금에도 적용되는지는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 특례배당소득 | 세율(소득세) |
|---|---|
| 2천만원 이하 | 총 금액의 14% |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8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20% |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88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25% |
| 50억원 초과 | 12억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30% |
고배당기업인지는 회사 공시로 확인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국내배당주 순위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분리과세신청서 규정 보기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분리과세신청서 제출 시기, 고배당기업 공시방법을 시행령 원문으로 봅니다.ETF 배당소득세: 국내주식형은 분배금만 15.4%, 해외·채권 ETF는 팔 때 차익도 배당소득이고, 커버드콜은 옵션 프리미엄 몫이 비과세됩니다

ETF 분배금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배당소득이고(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받을 때 15.4%를 뗍니다. 배당 ETF 세금은 분배금만 보면 일반 배당주와 같지만, 팔 때 생긴 차익의 과세는 ETF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KB자산운용 안내(2026년 7월 13일)에 따르면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해외형·채권·원자재·레버리지 등 기타 ETF는 매매차익에 보유기간과세 15.4%가 적용되며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으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국내 상장 증권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 손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넣지 않습니다(채권, 외국 집합투자기구 주식, 외국 시장 대표 지수를 추적하는 ETF 등은 여기서 말하는 상장 증권에서 빠집니다).
국세청도 국내 펀드·ETF로 해외 자산에 간접투자하면 분배금이나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커버드콜 배당소득세는 분배금의 재원에 따라 갈립니다. 한화자산운용 공지(2025년 4월 18일)는 자사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PLUS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 등)의 분배금이 주식 배당금과 코스피200 위클리 콜옵션 매도로 얻은 옵션 프리미엄으로 구성되고, 주식 배당금 재원은 15.4% 과세, 옵션 프리미엄 재원은 국내 장내파생상품 매매차익으로 비과세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배당·이자 소득이 옵션 프리미엄보다 먼저 분배되므로, 주식 배당이 몰리는 1분기 등에는 과세 비중이 높아지는 달이 생깁니다.
해외 자산을 담은 커버드콜 ETF는 이 비과세 설명의 대상(국내주식 커버드콜)이 아니므로, 운용사 상품 페이지의 과세내용과 분배금 지급현황의 과세표준으로 확인합니다. ETF 분배금과 기타 ETF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이라 이자·배당 2천만원 합산에 들어갑니다.
| ETF | 분배금 | 팔 때 차익 |
|---|---|---|
| 국내주식형 | 15.4% | 비과세 |
| 해외·채권·원자재 등 기타 | 15.4% | 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의 15.4% |
| 국내주식 커버드콜 | 주식 배당 재원 15.4%, 옵션 프리미엄 재원 비과세 | 운용사 과세내용 확인 |
| 해외 상장 ETF(미국 등) | 배당소득(현지 세금 차감) | 회사형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그 외는 배당소득(국세청) |
같은 상품이라도 달마다 분배금의 과세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 금액은 증권사 입금 내역과 운용사 분배금 공시로 확인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계좌별 세금 비교한화자산운용 국내주식 커버드콜 분배금 과세 안내 보기 →커버드콜 분배금의 과세·비과세 재원과 과세 분배금이 몰리는 시기를 운용사 공지로 봅니다.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은 현지에서 15%를 떼면 국내에서 더 떼지 않고, 2천만원 계산에는 들어갑니다

해외주식에서 받는 배당은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이라 국내에서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대신 이중으로 떼지 않도록, 국내에서 배당을 대신 지급하는 증권사는 국내 세율 14%로 계산한 세액에서 현지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나머지만 원천징수합니다.
현지 세액이 더 많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한·미 조세협약 제12조는 미국이 한국 거주자의 배당에 매기는 세율을 총배당액의 15% 이하로 정합니다.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면 국내 14%보다 많으므로 국내 소득세는 더 떼지 않고,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의 10%라 붙지 않습니다.
이때 국내 14%를 넘는 1%포인트를 원천징수 단계에서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현지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국내 소득세를 더 떼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뗍니다.
해외 배당도 이자·배당 2천만원 합산에 들어갑니다. 2천만원을 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낸 외국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국세청).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은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합니다.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도 알아 둡니다.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라(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연 250만원 기본공제 뒤 20% 세율(중소기업 주식은 10%, 제103조·제104조, 지방소득세 별도)로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합니다(제110조).
해외 상장 ETF는 국세청 안내상 회사 형태이면 양도소득이고, 그 밖의 형태이면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5호)이라 보유한 ETF의 설립 형태를 확인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의 차익은 배당소득이라 2천만원 합산에 들어갑니다.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소득세 | 국내 지방소득세 |
|---|---|---|
| 미국 15%(조세협약 한도) | 없음 | 없음 |
| 예시: 현지 10% | 14%와의 차이 4% | 0.4% |
| 현지 원천징수 없음 | 14% | 1.4% |
실제 원천징수액은 국가·조세조약·지급 경로·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사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와 환급 판단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받기 →해외주식 배당 원천징수, 종합과세 대상,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를 국세청 안내서로 봅니다.ISA 배당소득세: 계좌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 합계 중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넘는 금액은 9% 세율로 계산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라(지방세법 제103조의13) 넘는 금액의 세금은 9.9%가 되고, ISA 배당은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 5천만원 이하), 일정 농어민은 400만원입니다. 세금은 배당을 받을 때마다 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날 계좌 안의 손실을 빼고 한 번에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ISA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과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 제외)을 운용할 수 있어 국내 상장 배당 ETF는 담을 수 있지만, 미국에 상장된 ETF는 담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는 분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미뤄지고(KB자산운용 안내),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소득세 3~5%(소득세법 제129조, 70세 미만 5%·80세 미만 4%·80세 이상 3%)를 뗍니다.
| 계좌 | 배당·분배금 세금 | 2천만원 종합과세 합산 |
|---|---|---|
| 일반 계좌 | 받을 때 15.4% | 합산 |
| ISA |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으면 9.9% | 합산 안 함 |
| 연금저축·IRP | 연금으로 받을 때 3~5%(지방소득세 별도) | 연금소득으로 따로 과세 |
배당소득세 건보료: 이자·배당이 연 1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에 전액 들어가고,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건강보험 소득월액을 셀 때 들어가는 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비과세소득 제외). 다만 이자·배당 합계가 연 1천만원 이하이면 이자와 배당은 합산하지 않고, 넘으면 전액이 들어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직장가입자는 월급 말고 다른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원) × 12분의 1을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보고 보험료를 더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값이 소득월액입니다(제71조 제2항).
언제 반영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씁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그래서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소득 합계가 연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실제 보험료 금액과 피부양자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
| 기준 | 금액 |
|---|---|
| 건보 소득에 이자·배당 반영 | 연 1천만원 넘으면 전액 |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 연 2천만원 초과분 |
| 피부양자 소득요건 | 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이하 |
| 반영 시기 | 매년 11월부터 전년도 소득 |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세율은 몇 %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세전 배당금에 곱하면 되고, 100만원이면 15만4천원을 떼고 84만6천원이 들어옵니다. 증권사가 배당을 줄 때 미리 떼므로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2000만원은 배당금만 따지나요?
아닙니다. 예금·적금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기준이고, ISA처럼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빼고 셉니다. 합계가 한 해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70조).
배당소득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국내와 해외는 어떻게 다른가요?
분리과세는 15.4%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6~45% 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신청하면 14~30% 세율로 따로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현지 세금을 뺀 나머지만 국내에서 떼며, 미국에서 15%를 떼면 국내 추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해외 상장 주식과 회사형 해외 상장 ETF를 판 차익은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연 250만원 공제 뒤 20%, 지방소득세 별도) 대상이고, 회사형이 아닌 해외 상장 ETF의 차익은 배당소득입니다(국세청).
배당ETF세금은 일반 배당주와 다른가요?
분배금은 일반 배당처럼 15.4%를 뗍니다. 차이는 팔 때입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해외·채권 등 기타 ETF는 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15.4%가 붙습니다.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 중 옵션 프리미엄 재원이 비과세라 달마다 세금 비중이 달라집니다(KB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 안내).
배당을 많이 받으면 건보료는 언제부터 오르나요?
이자·배당 합계가 연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전액이 건강보험 소득에 들어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매년 11월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므로 2026년 배당은 2027년 11월분부터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1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금융(이자·배당)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원천징수의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원천징수)국세청: 배당소득의 범위(내국·외국법인 배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국세청: 배당소득 주요 포인트(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아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날,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 제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경로, 지방소득세 신고)국세청: 2026년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 해외주식 배당 원천징수·종합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 펀드·ETF 간접투자, 해외상장 ETF 양도(회사형 양도소득·그 외 배당소득)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2호 나목(그 밖의 배당소득 100분의 14)·제4항(외국소득세액 차감)·제1항 제5호의2(연금수령 3~5%)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 소득 합산 제외)·제4항·제5항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제3항(배당가산)과 부칙(법률 제21221호) 제1조 제2호·제14조(배당가산율 10%→11%, 2027.1.1 시행, 2026.12.31 이전 지급분은 종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종합소득 세율 6~45%)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31일)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4항(국내 상장 증권·장내파생상품 손익 제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25.12.23 신설)과 부칙(법률 제21223호) 제23조(2026.1.1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특례배당소득, 분리과세신청서 제출, 공시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200만원·400만원, 초과분 100분의 9)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제도 안내·비교공시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배당, 총배당액의 15퍼센트 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다목·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제104조(양도소득세율)·제110조(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KB자산운용: 국내 상장 ETF는 세금 어떻게 낼까?(국내주식형 매매차익 비과세, 기타 ETF 보유기간과세 15.4%, 2026.7.13)한화자산운용 PLUS ETF 공지: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과세 관련 안내(2025.4.18, 주식 배당금 재원 15.4%·옵션 프리미엄 재원 비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보수 외 소득 계산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산정 소득, 반영시기, 연간 2천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이자·배당 1천만원 이하 합산 제외)와 별표 1의2(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