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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비과세 한도 기준 혜택 1년 대상 기간 매년 뜻 종목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03 · 편집 기준
ISA비과세 한도는 계좌의 법정 손익과 비용을 반영한 순소득 기준으로 일반형 200만원, 소득요건을 충족한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1년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며, 초과 순소득에는 소득세 9%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쳐 통상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안의 모든 ETF 손익이 똑같이 통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과세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ISA 비과세·초과분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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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ISA 비과세 뜻: 계좌의 법정 순소득 중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특례
- 일반형: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서민형·농어민형: 법정 소득·자격 요건 충족 시 순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 소득세 9%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쳐 통상 9.9% 분리과세
- 기간: 계약기간 3년 이상, 비과세 한도는 매년 새로 생기지 않음
- ETF: 국내 주식형과 국내 상장 해외형의 일반계좌 과세·ISA 손익통산 범위가 다름
ISA 비과세 뜻과 한도는 1년 수익이 아니라 계약 순소득 기준입니다

ISA 비과세 뜻은 계좌의 납입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ISA 안에서 발생한 법정 이자·배당소득의 순소득 중 정해진 금액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대상 소득에서 법정 손실을 차감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법정 소득요건을 충족한 서민형과 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ISA 비과세 기준은 입금한 금액이나 계좌 평가액 전체가 아니라 손익통산과 보수·수수료 반영 뒤의 과세 대상 순소득입니다.
ISA 비과세 한도 1년이라는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ISA 비과세 매년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반복 적용하는 구조도 아니며, 계약 해지일에 계좌의 누적 법정 순소득과 가입 구분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가입 구분 | 비과세 한도 | 적용 기준 |
|---|---|---|
| 일반형 | 200만원 | 계약 순소득 |
| 서민형 | 400만원 | 소득요건 확인 |
| 농어민형 | 400만원 | 자격·소득 확인 |
ISA 비과세 대상과 혜택은 가입 나이와 소득 구분을 함께 봅니다

ISA 가입 기준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입니다. 다만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00만원 한도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고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이면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시행령상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4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가입 유형은 본인이 임의로 정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소득 확인과 금융회사의 계좌 구분을 확인하고, 연장할 때는 연장일 기준 유형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결과 |
|---|---|---|
| 가입 나이 | 19세 이상 | 거주자 |
| 15~18세 | 직전 연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만 제외 |
| 소득 구분 | 법정 소득요건 | 200만원·400만원 |
ISA세금은 손익통산 뒤 한도 초과분에 9.9%를 계산합니다

ISA세금은 계좌 안 거래마다 이익만 떼어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손실을 먼저 빼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순서로 차감하도록 정합니다.
손실 차감 뒤에는 자본시장법상 보수·수수료 등을 빼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일반형은 그 순소득 중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소득세 9%를 적용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9% 소득세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합계 세율은 9.9%이며, 실제 세액은 금융회사의 만기·해지 정산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순서 | 계산 | 확인점 |
|---|---|---|
| 1 | 대상 소득·손실 통산 | 제외 손실 구분 |
| 2 | 보수·수수료 차감 | 법정 순소득 |
| 3 | 한도 초과분 × 9.9% | 분리과세 |
ISAETF세금과 ISAETF절세는 국내 주식형과 해외자산형을 구분합니다

ISAETF세금을 볼 때 국내에 상장된 ETF라는 사실만으로 과세 방식이 모두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삼성자산운용 공식 안내는 일반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ISA에서는 다른 대상 상품과 손익을 합산한 뒤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분리과세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 ETF에서 난 손실이 ISA 안 예금이나 다른 펀드의 과세대상 이익과 통산되지 않는다고 같은 공식 안내가 밝힙니다. ISAETF절세 효과를 계산할 때 국내 주식형 ETF 손실까지 모두 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은 ISA 편입재산에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하지만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미국 거래소 등에 직접 상장된 해외 ETF를 ISA에서 매수하는 것과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자산 ETF를 매수하는 것은 다릅니다.
| ETF 구분 | ISA 확인점 | 주의 |
|---|---|---|
| 국내 주식형 | 매매차익 비과세 | 비과세 손실 통산 제외 |
| 국내 상장 해외형 | 순소득 과세특례 | 상품별 과세 확인 |
| 해외 직접상장 | ISA 편입 제외 | 국내 상장과 구분 |
ISAETF매도세금은 매도 한 번이 아니라 계약 해지일 정산으로 확인합니다

ISAETF매도세금은 ETF를 한 번 팔 때마다 일반형 200만원이나 서민형 400만원을 각각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회사가 계약 해지일에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계좌를 유지한 채 ETF를 교체 매매했다면 최종 세제 정산은 계약 해지일까지의 대상 소득에서 시행령상 손실을 차감하고 보수·수수료 등을 빼 계산합니다.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예상 순소득, 손익통산 제외 항목, 비과세 적용액, 초과분 세금과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개별 ETF 매매차익을 단순 합산한 금액과 법정 정산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도 전
ETF 과세 유형과 거래비용을 확인합니다.
해지 전
금융회사 해지가계산의 순소득과 제외 손익을 확인합니다.
정산 후
비과세 적용액·초과분 세금·수령액을 대조합니다.
ISA 비과세 기간은 3년 이상이고 ISA 비과세 종목은 고정 목록이 아닙니다

ISA 비과세 기간을 1년 단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정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며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적용받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ISA 비과세 종목이라는 고정된 추천 목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예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국내 상장주식 등 편입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약관에 운용방식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실제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은 해당 금융회사의 약관과 상품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종목명보다 해당 상품의 일반계좌 과세 방식, ISA 손익통산 포함 여부, 보수·수수료, 원금손실 위험과 3년 안에 쓸 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별 종목의 매수·매도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법정 기준 | 실제 확인 |
|---|---|---|
| 계약기간 | 3년 이상 | 최초 계약일 |
| 중도해지 | 세액 추징 가능 | 부득이한 사유 |
| 편입상품 | 법정 자산 범위 | 금융회사 상품목록 |
자주 묻는 질문
ISA비과세 한도는 1년에 200만원씩인가요?
아닙니다.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은 1년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계약 해지일에 계산한 계좌의 법정 순소득에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ISA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상 소득에서 법정 손실을 순서대로 차감하고 보수·수수료 등을 뺀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그중 일반형 200만원 또는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통상 9.9%로 분리과세합니다.
ISAETF세금은 모든 ETF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관련 손실이 다른 과세대상 이익과 통산되지 않을 수 있고,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과세대상 이익은 ISA 손익통산·비과세·분리과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ETF절세를 위해 해외 ETF를 직접 살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ISA 편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자산 ETF를 구분해야 합니다.
ISAETF매도세금은 매도할 때마다 내나요?
비과세 한도를 매도 건마다 반복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은 금융회사가 계약 해지일에 대상 소득의 손익과 비용을 반영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므로, 해지 전 예상세금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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