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2026 개인사업자 금융 구간 2026년 계산기 과세표준 뜻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율(종소세율)은 2026년 현재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의 8구간이고,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같은 세율표를 쓰며, 예금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한 해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 14% 원천징수로 끝나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이 세율로 비교 계산합니다.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은 연봉·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계산기 (과세표준·금융소득별)

내 과세표준과 가까운 금액, 또는 금융소득(이자) 상황을 고르면 2026년 현재 종합소득세율표의 구간·세율·누진공제액, 산출세액 계산식,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때 비교 계산한 세액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과세표준 또는 금융소득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합소득세율 6~45%,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6%·15%·24%·35%·38%·40%·42%·45% 8구간
  •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
  • 과세표준 뜻: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연봉·매출 아님)
  • 금융종합소득세율: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14% 분리과세, 넘으면 합산해 큰 금액
  • 개인사업자: 같은 세율,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026년 소득 신고: 2027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1천분의 6~45 별도

종합소득세율표 2026: 과세표준 구간별 6~45% 8단계

2026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8구간 세율과 누진공제액

2026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눠 6%부터 45%까지 높아지는 누진세율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 제55조(시행 2026.1.1.)의 세율표이고,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세율표와 구간·세율·누진공제액이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지금처럼 바뀐 것은 2023년 귀속분부터입니다. 2021~2022년 귀속 세율표는 첫 구간이 1,200만원 이하, 둘째 구간이 4,600만원 이하였는데 2023년 귀속부터 1,400만원·5,000만원으로 넓어졌습니다.

8,800만원부터 위쪽 구간의 경계와 세율은 같고 누진공제액만 바뀌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현재 조문 기준으로는 아래 표가 적용되지만, 신고 전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국세청·소득세법 제55조, 2026.10.23 확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보기 →귀속연도별 세율표(2017년 귀속부터)를 국세청 원문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계산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로 계산한 과세표준별 산출세액 예시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 예시로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입니다.

누진공제액은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도록 미리 빼 주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는 같은 세금을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처럼 앞 구간까지의 세금에 초과분 세금을 더하는 식으로 적어 두었고, 두 식의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 경계를 조금 넘었다고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5,100만원의 세금은 5,000만원일 때(624만원)보다 24만원 많은 648만원입니다.

과세표준별 산출세액 예시 (지방소득세 별도)
과세표준계산산출세액
1,400만원× 6%84만원
3,000만원× 15% − 126만원324만원
5,000만원× 15% − 126만원624만원
8,000만원× 24% − 576만원1,344만원
1억2천만원× 35% − 1,544만원2,656만원
2억원× 38% − 1,994만원5,606만원
종합소득세세율 구간 세율표 개인사업자 계산기 2026 계산 누진공제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보기 →구간별 세율 조문 원문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뜻: 연봉·매출이 아니라 소득공제 뒤 금액

과세표준 뜻: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연봉이나 사업 매출을 그대로 세율표에 대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출발점이고, 여기서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뺀 뒤에야 과세표준이 됩니다.

  1. 소득금액을 더한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2. 종합소득공제를 뺀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3. 남은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다
  4.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5.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뒤, 중간예납·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을 빼면 낼 세금(또는 환급금)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나온 금액입니다. 실제 낼 세금이 아닙니다.

결정세액·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해야 실제 납부(환급)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 과세표준 환급 뜻 납부 조회 계산기 과세구간 종소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보기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순서를 봅니다.

금융종합소득세율: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 14%, 넘으면 합산 비교

금융소득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기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금융종합소득세율이라는 별도 세율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받을 때 14%(그 밖의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로 원천징수되고, 한 해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이자와 배당을 더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이때 산출세액은 ① 2천만원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한 세액 + 2천만원 × 14%와 ② 금융소득 전체를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세액 +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 중 큰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62조).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으면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더 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구간에 있으면 2천만원 초과분이 그 구간 세율로 계산됩니다. 위 계산기에서 금융소득 상황을 고르면 두 방식을 나란히 계산해 드립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 한 해 합계별 과세 (소득세법 제14조·제62조·제129조)
금융소득 합계과세 방식세율
2천만원 이하분리과세(합산 안 함)14% 원천징수로 끝
2천만원 초과종합소득에 합산①·② 중 큰 금액
개인지방소득세원천징수 때 함께소득세의 10%

배당소득 일부는 배당소득의 10%를 더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배당세액공제가 있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과세되지 않거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은 2천만원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배당소득세 isa 해외주식 배당소득 세금 etf 커버드콜 뜻 분리과세국세청 금융(이자·배당)소득 안내 보기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세율은 같고 사업소득금액이 기준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직장인과 같은 6~45% 8구간입니다. 다른 점은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필요경비가 더 크면 결손금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계산의 순서는 사업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입니다. 매출액 자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 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자를 나눕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장부 기준 (국세청 장부기장의무 안내, 직전연도 수입금액)
업종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이상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7천5백만원 이상7천5백만원 미만
국세청 장부기장의무 안내 보기 →업종별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경비율 기준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율 확인하는법과 2026년 소득 신고 시기

종합소득세율 확인하는법은 세 가지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기본정보 → 세율에서 귀속연도별 세율표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55조 원문을 확인하고, 실제 내 세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인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국세청 신고 경로는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계산기로 미리 보는 금액은 산출세액까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1천분의 6~45를 적용해 따로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국세청 세율표

귀속연도별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현행 세율 조문과 개정 연혁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신고서

내 소득·공제를 넣으면 산출세액부터 납부(환급)세액까지 계산됩니다.

개인연말정산 방법 시기 하는 신고 서류 환급금 기간 조회 하는법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보기 →홈택스·손택스 신고 순서와 납부 방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같은 말인가요?

네. 종소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줄인 말입니다. 2026년 현재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이고,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은 작년과 달라졌나요?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 제55조(시행 2026.1.1.)의 세율표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세율표와 같습니다. 구간이 바뀐 것은 2023년 귀속분부터이고(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 2026년 소득분을 신고하는 2027년 5월에는 그때의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2천만원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인가요?

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비과세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소득세법 제19조), 여기에 다른 종합소득을 더하고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종합소득세율 계산기 결과가 실제 낼 세금과 다른 이유는 뭔가요?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 보여 줍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대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뒤, 중간예납·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을 빼야 실제 납부(환급)세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기본정보 → 세율,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14,000,000원 이하 6%·50,000,000원 이하 15%(1,260,000원)·88,000,000원 이하 24%(5,760,000원)·150,000,000원 이하 35%(15,440,000원)·300,000,000원 이하 38%(19,940,000원)·500,000,000원 이하 40%(25,940,000원)·1,000,000,000원 이하 42%(35,940,000원)·1,000,000,000원 초과 45%(65,940,000원), 2021~2022년 귀속 12,000,000원 이하 6%·46,000,000원 이하 15%(1,080,000원)·88,000,000원 이하 24%(5,220,000원),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금융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조특법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배당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등)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3 확인)국세청: 금융(이자·배당)소득 안내(이자소득의 범위: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배당소득의 범위·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원천징수 방법 탭, 2026.10.23 확인)국세청: 원천징수 세율(개인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그 밖의 이자소득 14%,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그 밖의 배당소득 14%, 2026.10.23 확인)국세청: 장부기장의무 안내(직전연도(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 등 복식부기의무자 3억원 이상·간편장부대상자 3억원 미만,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이상·미만, 부동산 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미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 신고·서면신고,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2026.10.23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제3항 제6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제3항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일부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2항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더 크면 결손금,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2항 근로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소득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퍼센트,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24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35퍼센트, 3억원 이하 3,706만원 + 38퍼센트, 5억원 이하 9,406만원 + 40퍼센트,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제1항 개정 2014.1.1.·2016.12.20.·2017.12.19.·2020.12.29.·2022.12.31.,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이자소득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제1호(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과세기준금액 ×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세율)와 제2호(이자소득등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 초과하지 않으면 제2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2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제1항 제1호 나목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 라목 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제2호 가목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100분의 25, 나목 그 밖의 배당소득 100분의 14,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지방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308호, 2025.12.31.],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400만원 이하 1천분의 6,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분의 15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천분의 45, 제2항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3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 과세표준 환급 뜻 납부 조회 계산기 과세구간 종소세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세율 구간 세율표 개인사업자 계산기 2026 계산 누진공제 기준종합소득세세율 · 종합소득세개인연말정산 방법 시기 하는 신고 서류 환급금 기간 조회 하는법개인연말정산 · 연말정산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