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과세표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 납부계산서 뜻 확정신고 구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한 해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등)를 뺀 금액이고, 여기에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입니다(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로 하며,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흔히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찾는, 신고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홈택스·정부24의 소득금액증명으로 무료 발급합니다.

내 상황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인

내 소득 상황을 고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신고서(납부계산서)를 쓰는지, 신고기간과 챙길 공제를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소득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뜻·구간·신고서·증명원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뜻: 종합소득금액(6가지 소득 합계)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 8구간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확정신고: 다음 해 5.1.~5.31.(성실신고확인 6.30.), 확정신고서·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
  • 과세표준증명원: 신고 소득 증명은 소득금액증명(홈택스·정부24, 수수료 없음)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은 다르지만 종합소득세는 둘 다 5월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뜻과 기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순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뜻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번 돈 전체가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0조).

그래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은 매출·연봉이 아니라 경비·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 연금계좌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는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종합소득세 과세는 과세표준이 0이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단계계산예
1. 종합소득금액6가지 소득금액 합계사업·근로·연금 등
2. 종합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뺌기본공제 150만원 등
3. 과세표준1 − 2세율을 곱할 금액
4.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6~45%
5.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등
6. 납부(환급)할 세액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 과세표준 환급 뜻 납부 조회 계산기 과세구간 종소세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보기 →종합소득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단계별 공제 항목을 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8구간

종합소득세 과세구간은 8개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정하고, 국세청 세율 안내(2023~2025년 귀속)와 확정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 세율표(2023년 이후 귀속)는 아래 표의 구간을 씁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 예시처럼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고, 7,000만원이면 7,000만원 × 24% − 576만원 = 1,104만원입니다.

15%·24% 같은 세율은 그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3,000만원의 산출세액 324만원은 과세표준의 10.8%이고, 구간이 한 칸 올라간다고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으로 실제 내는 돈은 산출세액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한 뒤,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빼야 납부(환급)할 세액이 나옵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소득세법 제76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2023년 이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보기 →귀속연도별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액, 계산 예시를 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납부계산서: 5월 1일~31일, 별지 제40호서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서식: 별지 제40호서식(1)·(4)·(5)·(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로, 해당 연도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이고,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정식 이름은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라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계산서와 확정신고서는 같은 서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와 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가 별지 제40호서식(1)을 기본 신고서로 정하고,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종교인소득만·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만 있는 경우는 (4)·(5)·(6)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로 작성·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방문으로 관할 세무서에 낼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국세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종합소득세 개요, 지방세법 제95조).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은 확정신고서의 「신고기한 이내 납부(환급)할 세액」 칸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금은 이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내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상황서식
일반 신고(장부·기준경비율 등)별지 제40호서식(1)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별지 제40호서식(4)
종교인소득만 있음별지 제40호서식(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만 있음별지 제40호서식(6)
  1.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2.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종합과세 + 분리과세)
  3. 가산세·추가납부세액을 더해 합계
  4.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 등)을 빼 납부(환급)할 총세액
  5. 분납할 세액(2개월 내)을 빼 신고기한 이내 납부(환급)할 세액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납부(환급)할 총세액에서 납부특례세액과 분납할 세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5월 신고기한까지 내야 하는 돈입니다. 0보다 작으면 환급받을 세액이라 신고서의 환급금 계좌로 받습니다(별지 제40호서식 작성방법).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별지 제40호서식 작성방법, 소득세법 제77조).

신고구분

확정신고서에는 정기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추가신고(인정상여)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5월 신고는 정기신고입니다.

2026년 귀속분 확정신고 기간은 법 조문상 2027년 5월 1일~31일(월)입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되는 세법과 서식은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기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증명원: 신고한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으로 발급

소득금액증명 발급 경로: 홈택스 민원증명 즉시발급 증명, 정부2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찾는 사람이 대부분 원하는 것은 신고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는 소득금액증명을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으로 안내하고, 담당 기관은 국세청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인터넷(홈택스)·모바일·방문·민원우편·무인발급기로 신청하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고 세무서 방문 때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으로 들어갑니다. 이름이 비슷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라 종합소득세 소득 증명과 다릅니다(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소득금액증명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므로, 5월 확정신고를 마친 뒤 신청하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증명 대상이 됩니다(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사업자의 매출 증명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을 요구받았다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따로 발급합니다.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보기 →신청 방법·처리기간·구비서류를 보고 발급하기로 이어집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둘 다 5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비교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라는 별도 세금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구분이고,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같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확정신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7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장부 여부로 갈립니다.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를 썼으면 장부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추계로 신고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하면 별지 제40호서식(4)를 씁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작성합니다.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도 같은 5월 확정신고이고, 부가가치세만 제1기(1월~6월분, 7월 25일까지)와 제2기(7월~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로 나눠 냅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신고 기간 비교(개인사업자)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1.~12.31.제1기 1.1.~6.30., 제2기 7.1.~12.3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다음 해 1.1.~1.25.7.1.~7.25., 다음 해 1.1.~1.25.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해당 없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1.~5.31.다음 해 5.1.~5.31.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순서이고,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에서 함께 신고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추계 신고 유형을 고릅니다.

장부를 안 쓰면 붙는 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로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 사업자는 이 안내에서 제외됩니다(별지 제40호서식(1) 안내문).

종합소득세기준 기준표 기준경비율 기준소득 금액 기준일 월세 종소세기준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보기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기한을 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 세금을 줄이는 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표 항목

종합소득세 공제는 두 단계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과세표준을 낮추고,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빼 세금을 직접 줄입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본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60세 이상 직계존속·20세 이하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과 추가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요건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공적연금 보험료 납입액을 빼는 연금보험료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1조의3).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59조의4). 사업소득자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현행 조문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세액공제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할 때의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 중 장부 사업소득 비율의 20%, 한도 10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한도),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의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세액공제 대표 항목
구분항목금액·한도
소득공제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100만원·200만원
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 납입액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사업소득금액별 200만~600만원
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20%, 한도 100만원
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12% 또는 15%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 없음)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
연말정산연금저축추천 연말정산추천 연말정산환급추천 연말정산기간추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기본공제 조문 보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을 원문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과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빠진 공제와 기한을 챙긴다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순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세법이 정한 공제를 빠짐없이 받고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종소세 절세라고 해서 소득을 줄여 적는 것은 아니며,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면 40%)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종합소득세 절세는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누락, 장부 기장(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 가산세),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 납입, 직접 전자신고(현행 시행령상 1만원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는 다른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기타·금융소득처럼 합산할 소득이 있거나 2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 정산하지 않았으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5월 확정신고로 넣거나, 신고를 마친 뒤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근로소득만 + 연말정산 완료 → 확정신고 안 해도 됨
  • 다른 종합소득이 있음 →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 신고
  • 2곳 이상 근로소득을 합산 정산하지 않음 → 5월 신고
  •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 → 5월 신고 또는 5년 내 경정청구

종소세 절세 체크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나이·소득 요건, 장부 기장 여부, 노란우산공제·연금계좌 납입 영수증, 홈택스 직접 신고 여부를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으로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세액)은 확정신고서의 기납부세액으로 빼므로 두 번 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연말정산혜택 보는 법 많이 받는 잘 방법 연말정산이벤트 연말정산환급이벤트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조회해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뜻이 뭔가요?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 같은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매출이나 연봉이 아니라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고, 여기서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을 빼면 실제 낼 세금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어디서 떼나요?

신고한 종합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입니다. 홈택스(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정부24, 세무서, 무인발급기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증명이라 다른 서류입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와 같이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1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고, 확정신고서의 분납할 세액 칸에 적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별지 제40호서식 작성방법).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 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외국납부·배당·근로소득세액공제 등)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원천징수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누진공제 6,594만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다음해 5.1.~5.31.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2025년 귀속은 2026.6.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6.6.30.까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한 경우·직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한 사업소득·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 제외, 2인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소득·연말정산 안 한 경우는 신고,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홈택스에서 함께 신고,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손택스 같은 절차, 세무대리인·우편·방문 신고, 납부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인터넷지로·은행 납부, 2026.10.23 확인)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개인 일반사업자 제1기 1.1.~6.30. → 7.1.~7.25., 제2기 7.1.~12.31. →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 → 다음해 1.1.~1.25.,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그인 필요,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로그인 필요, 2026.10.23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그인 필요, 2026.10.23 접속 확인)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는 민원, 담당 국세청,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본인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위임인 신분증, 2026.10.23 확인)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납세자(사업자) 신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증명발급 사무,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영 제130조제1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별지 제40호서식(4), 종교인소득만 있으면 (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만 있으면 (6)), 별지 제40호서식(1)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026.3.20. 개정, 세액의 계산란: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결정세액·가산세·추가납부세액·합계·기납부세액·납부(환급)할 총세액·납부특례세액·분납할 세액(2개월 내)·신고기한 이내 납부(환급)할 세액·국세환급금 충당·충당 후 납부(환급)할 세액, 신고구분: 정기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추가신고(인정상여),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달 사업자 제외) 무기장 시 산출세액의 20%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세율표 2023년 이후 귀속),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제51조·제51조의3·제51조의4·제52조의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제3항 비과세소득·일용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연금계좌 연금소득 연 1천5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 등은 합산하지 않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2항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더 크면 결손금,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2항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제47조 근로소득공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직계존속 60세 이상·직계비속 20세 이하·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요건 50만원, 배우자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으면 100만원, 제4항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개인부담금 납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대상,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제1항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 소득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현행 조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확정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비율 × 100분의 20, 한도 100만원, 소득금액 20% 이상 누락·장부 5년 미보관 시 미적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 한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제9항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로서 조특법 제122조의3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성실사업자 연 12만원·그 밖의 경우 연 7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1.~5.3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제3항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함, 제4항 인적공제·특별공제 증명서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 서류, 복식부기 장부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간편장부면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장부가 없으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등 첨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2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원천징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종교인소득만,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제1항제4호 사업소득을 받는 자는 제외(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예외), 제3항 제127조제1항제4호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자는 제외,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제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 제3항 중간예납세액·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 징수세액은 공제하고 납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현행 조문(2025.3.14. 개정) 공제부금 납부액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비율 제외), 폐업 등으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 그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1만원, 확정신고 예외자가 신고한 경우 추가 납부·환급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 2026.2.27. 개정,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제1항 제1호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이상이면 제외 등,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억4백만원, 제2항 광업·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 사업서비스업 등은 간이과세 배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자 등은 신고한 세액이 많거나 세액공제액이 적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 청구,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 100분의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부정행위가 아니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같은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 2026.10.23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 과세표준 환급 뜻 납부 조회 계산기 과세구간 종소세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기준 기준표 기준경비율 기준소득 금액 기준일 월세 종소세기준종합소득세기준 · 종합소득세연말정산연금저축추천 연말정산추천 연말정산환급추천 연말정산기간추천연말정산연금저축추천 · 연말정산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