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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환급 기간 토스 방법 입금 수수료 환급금 환급일 환급액 신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환급(종소세환급)은 5월에 신고하면 소득세는 신고 마감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됩니다. 신고를 놓쳐 못 받은 해는 홈택스·손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도 가능)로 최대 5년 치를 수수료 없이 한 번에 신청하고,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3월 31일까지 신청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3.3% 원천징수·중간예납처럼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이고, 토스 같은 민간 앱으로 신청한다면 이용 수수료를 앱 신청 화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내 상황별 종합소득세 환급일·신청 방법·조회 확인
내 상황을 고르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언제 입금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조회하는지, 수수료와 주의할 점을 국세청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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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환급일: 5월 신고분은 6월 말~7월 초, 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안
- 2026년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그대로 내면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법정환급기한 6월 30일)
- 놓친 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로 최대 5년 치, 2026년 3.31.까지 신청분은 4월 말·이후는 3개월 안
- 종합소득세 환급 이유: 3.3% 원천징수·중간예납 등 미리 낸 세금 > 실제 낼 세금
-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 홈택스·손택스·ARS 직접 신청은 없음, 민간 앱은 신청 화면 확인
- 환급금은 5년 안에 찾아야 하고,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환급 날짜: 5월 신고분은 6월 말~7월 초, 2026년 기한후 환급신고는 3월 말까지 신청분 4월 말, 그 뒤엔 3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신고·신청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환급이 생기면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되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더 정확한 날짜는 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물어보라고 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
2026년에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를 받은 사람이 국세청이 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은 같은 해라도 모두채움 신고서를 그대로 냈는지, 공제를 직접 고쳤는지에 따라 입금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11일부터 신고를 놓쳐 받지 못한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했고, 3월 31일(화)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4월 1일(수) 이후 신청한 환급금은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국세청은 2022년부터 해마다 한 번 하던 환급금 찾아주기를 2026년부터 3월·9월 두 번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를 빠뜨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환급금으로 결정되면 체납 세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 신고·신청 방법 | 소득세 환급 | 지방소득세 |
|---|---|---|
| 5월 정기신고 | 신고 마감 약 1개월 뒤 6월 말~7월 초 |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 |
| 2026년 모두채움 환급신고서 그대로 제출 |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 시·군·구청 지급 |
| 기한후 환급신고 2026.3.31.까지 | 4월 말까지 | 다음 달 소득세 환급금의 10% 자동 |
| 기한후 환급신고 2026.4.1. 이후 | 신청일부터 3개월 내 | 다음 달 소득세 환급금의 10% 자동 |
| 경정청구 | 청구일부터 2개월 안 결과 통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때 함께 처리 |
종합소득세 환급 이유·환급 기준: 3.3%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작년에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로 낼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생깁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도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기준은 결국 미리 낸 세금이 얼마인지입니다.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간병인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돈을 받을 때 3.3%(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로 먼저 내는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생깁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2026.4.29.
보도자료).
국세청은 소득이 크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환급 안내 대상에 넣었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직장인이라도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급은 신고를 해야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환급) 안내 대상자에게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인적용역(3.3%) 소득자
원천징수 3.3%가 단순경비율·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직전 해 세액의 1/2)과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연금·기타소득자
소득이 크지 않아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이 생기는 경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액·환급금 계산: 학원강사 수입 1,000만원이면 미리 낸 33만원에서 실제 세금 22만원을 뺀 11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계산은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대로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6~45%)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뒤,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을 빼면 납부(환급)할 세액이 나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면 그만큼이 종합소득세 환급액입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이 든 사례로 보면, 2025년에 학원강사 수입이 10,000,000원이고 학원이 3.3%인 330,000원(사업소득세 300,000원 + 개인지방소득세 30,000원)을 원천징수했다면, 단순경비율과 공제를 적용한 실제 세금은 22만원이라 차액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을 환급받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환급액은 미리 낸 세금이 한도입니다. 국세청은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으면 신고서를 직접 고치되,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내 종합소득세 환급액 확인은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이나 5월 신고 화면에서 국세청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안내에서 111만 명에게 총 1,409억 원, 5월 모두채움(환급) 안내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환급예상액 1조 766억 원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 2026.3.11.·4.29. 보도자료).
| 항목 | 금액 | 설명 |
|---|---|---|
| 수입 | 10,000,000원 | 2025년 학원강사 수입 |
| 미리 낸 세금 | 330,000원 | 3.3% 원천징수(소득세 30만·지방 3만) |
| 실제 낼 세금 | 220,000원 | 단순경비율·공제 적용 |
| 환급액 | 110,000원 | 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 |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환급 신청 방법: 5월엔 정기신고, 지난 해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나 ARS, 공제 누락은 5년 안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는 따로 환급 신청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환급세액과 환급 계좌를 적어 내는 방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은 홈택스·손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1544-9944) 전화로도 신고합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신고기간을 놓친 해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방법은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합니다. 로그인한 뒤 환급계좌·연락처를 확인하고,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확인한 다음 신고내용 확인·정보제공 동의에 체크하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끝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이미 신고했지만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하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처리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5월 정기신고: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안내 대상은 ARS 1544-9944
- 손택스 기한후 환급: 안내문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또는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 ARS 기한후 환급: 1544-9944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안내 대상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일괄 신청
- 홈택스 기한후 환급: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 이대로 신고하기
- 공제 누락: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
종합소득세 환급 어플을 찾는다면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홈택스 앱)에서 같은 메뉴로 수수료 없이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방법 신고서 발급 누락 개인사업자 안하면 신고내역 뜻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열기 →로그인 후 최대 5년 치 환급세액 확인·신청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방법·입금 확인: 환급액 조회는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과 ARS, 안 찾아간 환급금은 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무엇을 보려는지에 따라 메뉴가 다릅니다. 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종합소득세 환급액 조회는 손택스 자주찾는메뉴·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나 ARS(1544-9944 → 6번 → 1번)에서 합니다.
2026년 3월 한 달은 국세상담센터 126(8번 → 1번 → 본인인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이미 신청한 내역은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이나 ARS(1544-9944 → 6번 → 2번)에서 확인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5월에 낸 신고서와 환급 계좌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신고서를 열어 봅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환급 입금이 안 됐거나 오래전 환급금을 찾고 싶다면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조회합니다.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나오고,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합니다(홈택스 화면, 2026.10.24 확인).
받을 환급금이 있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 ARS 1544-9944 → 6번 → 1번
신청이 접수됐나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ARS 6번 → 2번
어느 계좌로 들어오나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신고서 열기
안 찾아간 환급금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주민등록번호·성명)
토스 종합소득세 환급과 수수료: 홈택스·손택스·ARS로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면 수수료가 없고, 토스 등 민간 앱은 신청 화면에서 이용료를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는 신청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안내로 신청하는 환급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환급세액을 계산해 안내하므로 소득세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수수료 부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을 통하지 않고 신청하면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고, 이때는 환급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주의를 줬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국세청은 높은 수수료를 내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도 수수료 없이 정확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스 종합소득세 환급은 토스의 자회사 토스인컴이 운영하는 세금신고·환급 도움 서비스입니다. 토스는 2026년 4월 9일 토스 앱 세금 메뉴에서 홈택스 인증으로 2025년 환급 예상 금액과 2020~2024년 최근 5년간 놓친 환급분을 함께 보여주는 올해 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4월 30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고, 셀프 신고 후 국세청 추징 고지를 받으면 한도 100만 원까지 보상(신고일부터 6개월 안 증빙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토스피드 2026.4.9.).
이 토스 공식 기사에는 종합소득세 환급 토스 이용 수수료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민간 앱으로 신청한다면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화면에서 수수료와 실제 받는 금액을 확인하고, 같은 환급세액을 손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에서도 확인해 비교해 보세요.
국세청 환급 안내는 국민비서를 통해 토스 앱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 구분 | 국세청 직접 | 토스 등 민간 앱 |
|---|---|---|
| 신청 경로 |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 앱 세금 메뉴(토스는 토스인컴) |
| 수수료 | 없음 | 앱 신청 화면에서 확인 |
| 환급세액 계산 | 국세청 보유 자료로 계산 | 공제·감면 잘못 넣으면 과다 환급 위험 |
| 과다 환급 시 |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하면 계산 오류 가산세 걱정 없음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 + 하루 0.022% |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때 주의: 과다 환급은 10% 가산세와 하루 0.022%가 붙고, 환급금은 5년 지나면 소멸하며,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면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초과환급받은 세액에는 환급받은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0.022%(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도 환급세액을 넘겨 받은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세무서가 환급청구를 안내·통지해도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환급금을 지급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산일과 이자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입금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안내문은 국세청 안심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으로 진위를 확인하고,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경찰청(112)·금융감독원(1332)·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열기 →로그인 후 환급금 진행 상황 확인과 지급요청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궁금해요
5월 정기신고 환급금은 소득세가 신고 마감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그 뒤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들어옵니다(국세상담센터). 2026년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그대로 낸 사람은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이었고, 기한후 환급신고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까지, 4월 1일 이후는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지급됩니다(국세청 보도자료).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가 있나요?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토스 등 민간 환급 앱은 이용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앱 화면에서 수수료와 실제 받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 어플은 무엇을 쓰면 되나요?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홈택스 앱)에서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로 최대 5년 치를 수수료 없이 신청합니다. 국세청 환급 안내는 국민비서를 통해 네이버·토스 등 앱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지방소득세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한후 환급신고로 소득세 환급을 받으면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5월 정기신고 환급은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경정청구 처리됩니다(국세상담센터).
환급금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홈택스 화면).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11.):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3.11.부터 수수료 없이 환급금 신청, 3.31.(화)까지 신청분은 4월 말까지 지급·4.1.(수) 이후 신청분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지급, 안내 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연금·기타소득자·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등 111만 명(1,409억 원), 2025년 136만명 1,395억원 환급, 2022년부터 연 1회 → 올해부터 연 2회(3월·9월) 안내,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네이버·토스 등) 안내, 손택스 바로가기 → 본인인증·환급계좌 입력 → 최대 5년 치 한 번에 신청, ARS 1544-9944 메뉴명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안내 대상 연도 전체 일괄 신청만),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3월 한 달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대상·세액 확인, 국세청 안내는 가산세 걱정·개인정보 유출 위험·수수료 부담이 없고 국세청을 통하지 않으면 공제·감면 오적용으로 과다 환급 시 가산세 부과 가능, 안심마크·네이버 국세청 전용 문서함,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Q&A: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신청·2020년 귀속은 5월말까지 환급신고 가능하고 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환급 불가·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 자동 환급·환급 대상 확인은 손택스 자주찾는메뉴·홈택스·ARS 6번 → 1번·126 → 8번 → 1번·신청 내역은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ARS 6번 → 2번,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 6.1.(월)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화)까지,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환급계좌 자동 제공, 모두채움 안내문 717만 명·그중 환급금이 생기는 460만 명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 환급예상액 1조 766억 원,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3월중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로 안내 완료,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ARS 1544-9944 신고, 인적용역 소득자는 3.3% 원천징수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이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 발생, 인적용역 소득자 3.3%(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추가 공제 항목은 직접 수정하고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 중간예납으로 환급이 생겨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음, 학원강사 수입 10,000,000원·원천징수 330,000원·실제 세금 22만원 →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 환급 사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무신고·과소(초과환급)신고·납부지연 등)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환급 시기 — 종합소득세 환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7월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 자세한 일정은 세무서·시군구청 문의, 환급 계좌번호 확인·변경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신고서 조회 후 개인정보 공개 선택, 작성 화면 세액계산에서 수정·마감일 내 재제출 시 최종분만 반영,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경정청구 처리,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포함,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조회,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 귀속,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토스피드(토스 공식, 2026.4.9.): 토스인컴, 5월 종소세 신고 앞두고 올해 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 출시(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세금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자회사 토스인컴, 토스 앱 세금 메뉴에서 이달 30일까지 제공, 홈택스 인증으로 2025년 환급 예상 금액과 2020~2024년 최근 5년간 놓친 환급분 함께 확인, 추징 안심보상제 — 셀프 신고 후 국세청 추징 고지 시 보상·한도 100만 원·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 제출, 이용 수수료율은 기사에 없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제4항 중간예납·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제3항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3항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해 통지, 부득이한 사유로 못 하면 그 사유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1항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하면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등의 100분의 10, 부정행위는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제1항 제2호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 2026.2.27. 개정,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1항 초과 납부액·환급세액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제2항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 제6항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 제8항 충당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 환급되지 않으면 납부고지 국세에 충당 가능,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제1항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충당일·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 제3항 경정청구 등의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산하지 않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제3항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 중단되지 않음, 2026.10.2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