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세율

종합소득세세율 구간 세율표 개인사업자 계산기 2026 계산 누진공제 기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세율(종소세세율)은 2026년 현재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의 8구간이고,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15% 구간부터 126만원·576만원·1,544만원·1,994만원·2,594만원·3,594만원·6,594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세율표는 2023년 귀속분부터 2024·2025년 귀속까지 같고 2026.10.23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 제55조로는 2026년 소득에도 같으며, 개인사업자도 같은 세율을 씁니다.

구간을 찾는 기준은 연봉·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이라,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 (과세표준별)

내 과세표준과 가까운 금액을 고르면 2026년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표의 구간·세율·누진공제액, 산출세액 계산식, 개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를 더한 금액, 과세표준 대비 세액 비율과 2021~2022년 귀속 옛 세율표로 계산한 금액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내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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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세율 6~45% 8구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세율: 과세표준 6%·15%·24%·35%·38%·40%·42%·45% 8구간 누진세율
  •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 누진공제액: 126만원·576만원·1,544만원·1,994만원·2,594만원·3,594만원·6,594만원
  • 세율 기준: 연봉·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개인사업자: 같은 세율,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구간 변경: 2023년 귀속부터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 (2024·2025·2026 같음)
  •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0.6%~4.5% 따로

종합소득세 세율표·종소세세율: 2026년 현재 과세표준 8구간 6%~45%이고, 누진공제액은 126만원부터 6,594만원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 세율표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한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표를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로 안내하고, 2026.10.2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시행 2026.1.1.) 제55조도 같은 세율표입니다.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일은 2022.12.31.입니다.

종소세세율로 줄여 찾는 표도 이 표입니다. 누진공제액은 국세청 세율 안내에 함께 나오는 값으로, 과세표준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바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세율과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같고 표준세율은 구간마다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0.6%~4.5%)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1조·제92조).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6.10.23 확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 과세표준 환급 뜻 납부 조회 계산기 과세구간 종소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보기 →귀속연도별 세율·누진공제액과 국세청 계산 예시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계산·누진공제: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고, 누진공제액은 그 차이를 한 번에 빼 주는 숫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만드는 법: 1,400만원 × 9% = 126만원, 126만원 + 450만원 = 576만원, 576만원 + 968만원 = 1,544만원, 1,544만원 + 450만원 = 1,994만원, 1,994만원 + 600만원 = 2,594만원, 2,594만원 + 1,000만원 = 3,594만원, 3,594만원 + 3,000만원 = 6,594만원

소득세법 제55조는 세액을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처럼 앞 구간까지의 세액에 넘는 금액만 다음 세율로 더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조금 넘었다고 과세표준 전체에 15%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의 계산법(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은 같은 결과를 한 줄로 내는 방법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하면 아래 구간에 속하는 금액까지 높은 세율로 계산되므로, 그만큼을 누진공제액으로 빼는 것입니다.

누진공제액은 바로 아래 구간의 누진공제액에 "구간 경계 금액 × 세율 차이"를 더한 값입니다. 1,400만원 × (15% − 6%) = 126만원, 126만원 + 5,000만원 × (24% − 15%) = 576만원처럼 아래 표로 각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만드는 법 (소득세법 제55조 세율로 계산)
구간 경계세율 차이누진공제액
1,400만원6% → 15%1,400만원 × 9% = 126만원
5,000만원15% → 24%126만원 + 450만원 = 576만원
8,800만원24% → 35%576만원 + 968만원 = 1,544만원
1억5천만원35% → 38%1,544만원 + 450만원 = 1,994만원
3억원38% → 40%1,994만원 + 600만원 = 2,594만원
5억원40% → 42%2,594만원 + 1,000만원 = 3,594만원
10억원42% → 45%3,594만원 + 3,000만원 = 6,594만원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계산 예시

과세표준 6,000만원은 24% 구간이므로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방식으로 624만원 + (6,000만원 − 5,000만원) × 24% = 864만원으로 계산해도 같고, 과세표준 대비로는 14.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보기 →구간별 "기본 세액 + 넘는 금액 × 세율" 원문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 연봉·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구간을 찾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 찾는 순서: 소득금액 합산으로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과 가산세, 기납부세액을 빼 납부 또는 환급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근로자의 연봉이나 사업자의 매출(수입금액)을 그대로 세율표에 넣으면 실제보다 높은 구간으로 잘못 찾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고(제20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제19조 제2항). 이렇게 구한 소득금액을 모두 더한 뒤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야 과세표준이 됩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세율표로 구한 산출세액이 곧 5월에 낼 세금은 아닙니다. 국세청 흐름도대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뒤,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같은 기납부세액을 빼야 납부(환급)할 세액이 됩니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더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 같은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합니다.
  5. 중간예납·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을 빼면 낼 세금, 마이너스면 환급금입니다.
연말정산대상자 기준 소득 연말정산환급 연말정산조건 연말정산기간조건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보기 →소득공제·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 항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표는 같고,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장부로 계산하느냐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장부 의무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도매·소매업 등 3억원, 제조·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전문직은 항상 복식부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도 소득세법 제55조의 같은 8구간 세율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소득세법 제4조), 사업소득금액은 그 해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필요경비가 더 크면 결손금이 됩니다(제19조 제2항).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모두 더한 과세표준 하나로 구간을 찾습니다.

장부 의무는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나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국세청 장부기장의무 안내(2025년 귀속은 2024년 수입금액 기준)에 따르면 도매·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그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그 사업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빼 주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반대로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 × 20%)가 붙을 수 있고, 2025년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은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장부기장의무 안내).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국세청 안내의 2018년 귀속부터 기준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15억원(도매·소매업 등)·7.5억원(제조업·음식점업 등)·5억원(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장부 의무 기준 (국세청 장부기장의무 안내, 2025년 귀속 = 2024년 수입금액 기준, 2026.10.23 확인)
업종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이상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7천5백만원 이상7천5백만원 미만
전문직사업자(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수입금액과 관계없음해당 없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하나에 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그래서 급여만 있을 때보다 높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연말정산 환급 공제 기간 의료비 환급금 인적 세금 서류 방법국세청 장부기장의무 안내 보기 →업종별 복식부기·간편장부·경비율 기준 수입금액

종합소득세 세율 2024·2025·2026과 구간 변경: 2023년 귀속부터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바뀐 뒤 그대로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변경: 2021~2022년 귀속 1,200만원 이하 6%·4,600만원 이하 15%, 2023년 귀속부터 1,400만원 이하 6%·5,000만원 이하 15%, 같은 과세표준이면 최대 54만원 적음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변경은 2023년 귀속분부터입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의 귀속연도별 표를 보면 2021~2022년 귀속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였고, 2023~2025년 귀속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로 아래 두 구간 경계가 올라갔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이 개정은 2022.12.31.(법률 제19196호, 시행 2023.1.1.)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4와 종합소득세 세율 2025는 같은 2023~2025년 귀속 표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6(2026년 소득, 2027년 5월 신고)도 2026.10.23 확인한 현행 조문(시행 2026.1.1.)과 이미 공포된 시행 예정 조문(시행 2027.1.1.)이 같은 세율표입니다.

연말 세법 개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합니다.

구간 변경 때 세율(6%~45%)은 그대로였고 누진공제액이 커졌습니다. 두 세율표로 같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2023년 귀속부터 산출세액이 과세표준 1,300만원은 9만원, 2,000만원·3,000만원은 18만원, 4,800만원은 36만원, 5,000만원 이상은 54만원 적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변경 (국세청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10.23 확인)
귀속연도6%·15% 구간최고세율
2017년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5억원 초과 40%
2018~2020년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5억원 초과 42%
2021~2022년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10억원 초과 45%
2023~2025년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10억원 초과 45%
2026년현행 조문 같음(2026.10.23 확인)10억원 초과 45%

2021~2022년 귀속 누진공제액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는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는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는 1,490만원, 3억원 이하 38%는 1,940만원, 5억원 이하 40%는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는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는 6,540만원입니다(국세청 세율 안내). 2022년 이전 귀속분을 다시 계산할 때는 그 해의 세율표를 씁니다.

배당소득세 isa 해외주식 배당소득 세금 etf 커버드콜 뜻 분리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시행 소득세법 보기 →법률 제19196호(2022.12.31.) 개정 세율표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계산 예시: 과세표준을 고르면 산출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가 바로 나오고, 실제 낼 세금은 홈택스 신고서에서 확인합니다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1,000만원 60만원, 3,000만원 324만원, 6,000만원 864만원, 1억원 1,956만원, 2억원 5,606만원, 4억원 1억3,406만원, 12억원 4억7,406만원

이 글 위의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기는 과세표준 금액을 고르면 2026년 현재 세율표로 계산한 산출세액, 같은 과세표준의 개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둘을 더한 금액과 2021~2022년 귀속 옛 세율표로 계산한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아래 표처럼 과세표준 대비 산출세액 비율은 구간 세율보다 낮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은 35% 구간이지만 산출세액 1,956만원은 과세표준의 19.6%입니다.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실제 낼 세금은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해야 하므로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 순서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이고,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2026년 현재 세율표, 개인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소득세 포함
1,000만원60만원66만원
3,000만원324만원356만4천원
6,000만원864만원950만4천원
1억원1,956만원2,151만6천원
2억원5,606만원6,166만6천원
4억원1억3,406만원1억4,746만6천원
12억원4억7,406만원5억2,146만6천원
연말정산환급금계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는 방법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세율과 종합소득세세율은 같은 말인가요?

네. 종소세는 종합소득세의 줄임말이라 종소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과 같습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4조).

종합소득세 세율 2026은 2025년과 달라졌나요?

2026.10.2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시행 2026.1.1.) 제55조와 시행 예정 조문(시행 2027.1.1.)의 세율표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세율표와 같습니다. 연말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2027년 5월 신고 전에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합니다.

연봉이 5,0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세율 15% 구간인가요?

연봉으로 바로 정하지 않습니다. 세율 구간의 기준은 과세표준이라,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뒤 종합소득공제를 빼야 합니다(제14조 제2항). 그래서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낮고, 그 과세표준으로 세율표의 구간을 찾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몇 %인가요?

표준세율 기준으로 소득세 6%~45%에 개인지방소득세 0.6%~4.5%가 더해져 구간별로 6.6%~49.5%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홈택스 신고를 마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이어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변경은 언제 신고분부터 적용됐나요?

2023년 귀속분, 즉 2024년 5월에 신고한 2023년 소득부터입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에서 2021~2022년 귀속은 1,200만원·4,600만원 경계였고 2023~2025년 귀속은 1,400만원·5,000만원 경계이며,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9196호)의 시행일은 2023.1.1.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귀속연도별 세율표: 2023~2025년 귀속 1,400만원 이하 6%·5,000만원 이하 15%(126만원)·8,800만원 이하 24%(576만원)·1억5천만원 이하 35%(1,544만원)·3억원 이하 38%(1,994만원)·5억원 이하 40%(2,594만원)·10억원 이하 42%(3,594만원)·10억원 초과 45%(6,594만원), 2021~2022년 귀속 1,200만원 이하 6%·4,600만원 이하 15%(108만원)·8,800만원 이하 24%(522만원)·35%(1,490만원)·38%(1,940만원)·40%(2,540만원)·42%(3,540만원)·10억원 초과 45%(6,540만원), 2018~2020년 귀속 5억원 초과 42%, 2017년 귀속 5억원 초과 40%,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기장세액공제 등)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3 확인)국세청: 장부기장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직전연도(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3억원·1억5천만원·7천5백만원 이상, 간편장부대상자 그 미만,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 × 20%, 2025년 신규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무기장가산세 미적용,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2026.10.23 확인)국세청: 간편장부 안내(간편장부 작성대상자 =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1억5천만원·7천5백만원 미만 사업자, 기장하면 결손금 15년 공제·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 인정, 미기장 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2026.10.23 확인)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신고·납부기한 다음연도 6.30.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8귀속부터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7.5억원·5억원 이상, 확인자는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 신고·서면신고,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2026.10.23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따로 구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2항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더 크면 결손금,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2항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제47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소득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5.12.23.] 현행 조문, 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24%,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35%, 3억원 이하 3,706만원 + 38%, 5억원 이하 9,406만원 + 40%,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42%, 10억원 초과 45%, 개정 2014.1.1.·2016.12.20.·2017.12.19.·2020.12.29.·2022.12.31., 시행 2027.1.1. 시행예정 조문도 같은 세율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 2023.1.1.] [법률 제19196호, 2022.12.31., 일부개정] 제55조(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5% 등 현행과 같은 세율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해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한 사업소득금액 비율의 100분의 20 공제, 100만원 한도, 소득금액 20% 이상 누락·장부 5년 미보관 시 미적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1.~5.31. 신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다음 연도 5.1.~6.30. 확정신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갈음, 제3항 간편장부대상자 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전문직사업자 제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1조 과세표준(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지방세법 [시행 2026.1.1.]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400만원 이하 1천분의 6,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분의 15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천분의 45, 제2항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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