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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기준 과세표준 환급 뜻 납부 조회 계산기 과세구간 종소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종소세)는 한 해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소득세로,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이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에 홈택스·손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신고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환급받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11월에 고지되는 중간예납(5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등 제외)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 계산기
내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종합소득세 구간을 고르면 세율·누진공제액·계산식과 예시 산출세액, 같은 구간의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소득세법 제55조와 지방세법 제92조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내 과세표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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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 8구간 누진세율
-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세신고·납부: 다음 해 5.1.~5.31.(성실신고확인대상 6.30.), 1천만원 초과는 2개월 분납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전 해 세액의 1/2을 11.1.~11.15. 고지, 11.30.까지 납부(50만원 미만 제외)
- 종합소득세 환급·조회: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환급금 상세조회, 국세환급금찾기
종합소득세 뜻·기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를 합산해 매기는 소득세이고, 종소세는 그 줄임말입니다

종합소득세 뜻은 한 해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한 번에 계산하는 소득세입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흔히 종소세라고 줄여 부르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은 그 해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느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다만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와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 등 제외)는 분리과세로 끝내거나 본인이 합산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소득 | 종합소득금액에 넣는 금액 | 합산하지 않는 경우 |
|---|---|---|
| 이자·배당 | 이자·배당소득금액 | 원천징수된 합계 연 2,000만원 이하 |
| 사업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 근로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 연금 | 연금소득금액 | 연금계좌 연금 연 1,5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 |
| 기타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된 3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사람,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끝내려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이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한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2026.10.23 확인한 현행 조문의 마지막 개정일은 2022.12.31.이고, 국세청은 같은 표를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로 안내합니다.
올해(2026년) 소득도 현행 조문으로는 같은 세율이지만, 2027년 5월 신고 전에 세법이 바뀌었는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의 계산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 예시처럼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냅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같고 표준세율은 0.6%~4.5%(구간마다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1조·제92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도 같나요
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소득세법 제4조) 다른 종합소득과 더한 과세표준에 같은 세율표(제55조)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친 과세표준으로 구간을 찾습니다.
금융 종합소득세는 언제 붙나요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구간·구간: 구간이 올라가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어, 구간 끝 산출세액은 84만원·624만원·1,536만원 순으로 이어집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표는 84만원 + (1,400만원을 넘는 금액의 15%)처럼 앞 구간까지의 세액에 넘는 금액만 다음 세율로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조금 넘었다고 과세표준 전체에 15%가 붙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구간은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연봉이나 매출(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에서 다시 종합소득공제까지 뺀 금액으로 구간을 찾습니다.
아래 표는 각 종합소득세 과세구간의 끝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중간예납·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을 빼야 5월에 실제로 낼 세금이 됩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넘는 금액의 세율 |
|---|---|---|
| 1,400만원 | 84만원 | 15% |
| 5,000만원 | 624만원 | 24% |
| 8,800만원 | 1,536만원 | 35% |
| 1억5천만원 | 3,706만원 | 38% |
| 3억원 | 9,406만원 | 40% |
| 5억원 | 1억7,406만원 | 42% |
| 10억원 | 3억8,406만원 | 45%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기: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을 알면 위 계산기로 구간별 산출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제19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제20조 제2항).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기본·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낸 뒤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을 빼 납부(환급)할 세액을 구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10.23 확인한 홈택스 모의계산 메뉴에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연말정산 자동계산 등이 있었고 종합소득세 전체를 계산하는 메뉴는 없었습니다. 과세표준을 알면 이 글 위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구간별 산출세액을 보고, 실제 납부·환급세액은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소득별 금액을 더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합니다.
- 중간예납·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을 빼면 낼 세금(마이너스면 환급금)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기간·방법: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에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라(국세기본법 제5조)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였고, 2026년 귀속분은 법정 기간대로면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6.4.29.)에 따르면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맞는 신고화면으로 안내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공제 항목 추가처럼 고칠 내용이 있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를 수정해 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실시간 연계되며, 2026년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보도자료).
기한을 넘겼다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0.14%) 중 큰 금액입니다(제47조의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 1~3개월은 30%, 3~6개월은 20%를 줄여 주지만,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빠집니다(제48조 제2항). 늦게 낸 세금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납부고지 전 기준)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 구분 | 신고·납부 기간 | 비고 |
|---|---|---|
| 일반 | 다음 해 5.1.~5.31. |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
| 성실신고확인대상 | 다음 해 5.1.~6.30. |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
| 2025년 귀속 | 2026.5.1.~6.1. | 5.31.이 일요일 |
| 2026년 귀속 | 2027.5.1.~5.31.(월) | 법정 기간, 국세청 공지 확인 |
| 기한을 넘김 | 세무서 결정 통지 전 기한후신고 |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을 고를 때
국세청 신고·납부방법 안내는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입니다. 로그인하면 받은 신고안내 유형에 맞는 신고화면으로 자동 안내되고(국세청 보도자료 2026.4.29.),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나 관할 세무서 우편·민원실 접수의 서면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기한까지 내고 1천만원 초과분은 2개월 안에 나눠 내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으로 상반기분을 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신고기한과 같고, 낼 세금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공제를 빼고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76조). 국세청 보도자료(2026.4.29.)는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간편결제, 납부서를 출력한 금융기관 납부를 안내했고,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신고로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냅니다(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직전 해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세무서가 11월 1일~15일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걷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국세청은 이를 내년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올해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신규사업자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소득세법 제86조). 상반기 실적이 부진해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내 줄여 신고할 수 있고(제65조 제3항),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이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구분 | 기준 | 근거 |
|---|---|---|
| 확정신고 납부 | 신고기한(5.31., 성실신고 6.30.)까지 | 소득세법 제76조 |
| 분납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기한 후 2개월 안 | 소득세법 제77조 |
| 분납 금액 |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초과는 50% 이하 | 시행령 제140조 |
| 중간예납 | 직전 해 세액의 1/2, 11.30.까지 | 소득세법 제65조 |
| 중간예납 부징수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소득세법 제86조 |
| 추계액 신고 |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 미만 |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
종합소득세 환급·조회: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신고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돌려받고, 홈택스 신고내역·환급금 조회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처럼 미리 낸 세금이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생깁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의 납부(환급)할 세액). 예를 들어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을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로 내는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생깁니다(국세청 보도자료 2026.4.29.).
국세환급금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하고,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먼저 충당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2026년 5월 신고분은 법정환급기한이 6월 30일이었고,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면 6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됐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 2026.4.29.).
환급금은 신고한 계좌로 이체하고, 계좌이체로 줄 수 없으면 현금지급 방식으로 줍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종합소득세 조회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보고, 환급금은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그인)나 국세 환급금찾기(주민등록번호·성명)로 확인합니다. 국세 환급금찾기에는 환급 결정일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나오고,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2026.10.23 화면 확인).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홈택스 국세환급금찾기로 조회하기 →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최근 5년 환급금 조회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는 무슨 뜻인가요?
종소세는 종합소득세의 줄임말로, 한 해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소득세법 제4조·제70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합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 2,000만원을 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끝낼 수 없는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등)이 있으면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세 세율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몇 %인가요?
표준세율 기준으로 소득세 6%~45%에 개인지방소득세 0.6%~4.5%가 더해져 구간별로 6.6%~49.5%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홈택스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연계해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국세환급금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2026년 5월 신고분은 법정환급기한이 6월 30일이었고,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사람은 6월 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됐습니다(국세청 2026.4.29.). 2027년 신고분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는데 올해 상반기 장사가 안됐어요.
상반기(1.1.~6.30.)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내 줄여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된 결정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4항).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제77조).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세율표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누진공제 6,594만원까지,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신고·납부, 2025년 귀속은 2026.6.1.까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한 경우 등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와 2인 이상 근로·공적연금소득 미합산 등 신고해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홈택스·위택스 연계 신고,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다음연도 5.1.~5.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1.~6.30.,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026.6.1.까지, 제출 서류 목록,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상반기(1.1.~6.30.)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신규사업자·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 제외,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 상반기 실적 부진 시 추계액 신고, 2026.10.23 확인)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2026년 납부기한 2026.11.30.(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고지분 선택, 1천만원 초과 분납·분납분 납부기한 2027.2.1.(월), 2026.10.23 확인)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2026년 상반기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신고 가능,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 취소, 신고서 제출·자진납부기한 2026.11.30.(월),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 신고·서면신고, 납부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6.4.29., 관계부처 합동):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2025년 귀속 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까지, 로그인하면 신고안내 유형별 맞춤형 신고화면,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ARS 신고,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내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인적용역 소득자 3.3%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가상계좌·신용카드·간편결제·납부서 납부와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0.4%~0.8%(체크카드 0.15%~0.5%) 납세자 부담, 1천만원 초과 분납,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자동 연계·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신고도움 서비스 경로,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국세청 신고·납부방법 안내 경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로그인 필요, 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그인 필요, 중간예납은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 국세청 신고·납부방법·중간예납 납부방법 안내 경로,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조회,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 귀속,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 2026.10.23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주택 간주 임대료, 퇴직소득 세액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등, 종합소득세 전체 계산 메뉴는 없음, 2026.10.23 화면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따로 구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제3항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연금계좌 연금소득 연 1천5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 등은 합산하지 않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2항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더 크면 결손금,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2항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24%,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35%, 3억원 이하 3,706만원 + 38%, 5억원 이하 9,406만원 + 40%,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45%, 마지막 개정 2022.12.31., 시행 2026.1.1. 현행 조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1.1.~6.30.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11.1.~11.15. 납부고지서 발급, 신규 사업자 등 제외,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1.~11.30. 추계액 신고 가능·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던 것으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1.~5.31. 신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다음 연도 5.1.~6.30. 확정신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은 빼고 납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제65조·제69조·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제4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제1항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 100분의 60, 제2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금액,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제1항 제1호 미납·과소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제2항 제2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 제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2항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 제6항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 지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계좌를 개설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제35조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으면 현금지급(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1조 과세표준(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1천분의 6부터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천분의 45까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2026.10.23 확인)